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10. 8. 선고 2019구합1555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상시 약 16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용 고무벨트 등의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 C노동조합(이하 '원고 조합')은 원고 A, BB 등이 주도하여 2018. 7. 23. 참가인의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설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이다. 원고 조합의 조합원 수는 4명이고, 원고 A이 위원장, 원고 B가 부위원장이다. 원고 A은 1996. 9. 16. 참가인에 입사하여 부산영업소에서, 원고 B는 2012. 9. 17. 참가인에 입사하여 품질보증팀에서 각 부장급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8. 7. 24. 원고 A, B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 A, B를 2018. 7. 25.자로 해고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

다.

원고들은 2018. 7. 30., 2018. 8. 1., 2018. 9. 4.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9. 28.「이 사건 해고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이나, 원고 A, B가 원고 조합을 설립하였음을 이유로 행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이유로 위 구제신청의 일부를 받아들이는 판정을 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8. 10.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 중 부당해고의 구제를 명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고, 원고들은 2018. 10. 25.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 23.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의 이유로 원고들과 참가인의 각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재심판정 가운데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을 한정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A, B는 2018. 7. 중순경부터 원고 조합의 설립을 준비하면서 원고 조합을 홍보하고 다른 근로자들에게 가입을 권유하였고, 2018. 7. 23. 원고 조합을 설립한 후 2018. 7. 25. 참가인의 출입문 앞에 원고 조합 명의로 정리해고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참가인은 원고 A에 대하여 2018. 7. 17.부터 2018. 8. 13.까지, 원고 B에 대하여 2018. 7. 24.부터 2018. 8. 13.까지 대기발령을 명하였음에도, 대기발령 기간에 원고 A, B가 원고 조합을 설립한 사실을 알고 바로 위 원고들을 긴급하게 해고하였다. 이 사건 해고는 원고 조합의 설립이나 정당한 활동에 대한 불이익취급이고, 원고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령

다.

인정사실

1)

E 노동조합(이하 '제1노동조합')은 1987. 5. 12. 참가인의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조합원 수 95명의 기업별 노동조합이고, F노동조합연맹을 상급단체로 두고 있다.

2)

참가인은 2018. 5. 24. 제1노동조합에 '국제유가 배럴당 80달러 육박, 시장상황 악화(이란 핵협정 이슈에 기반), 조업일수의 감소 및 특이분포(수출선적에 부정적 요인), 2018. 6. 초 Mixer의 대대적 수리'의 부정적 요인으로 인하여 2018. 5. 및 6.에 적자 전환이 예상되어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조직 통폐합 및 정리해고가 필요하다. 조직 통폐합 및 정리해고는 '불합리한 직급별 인원수, 조직 통폐합 상 필요 없는 잉여 인력, 근태가 불량한 자,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자, 폭력 등 사내규정 위반으로 인사위원회 회부 및 징계 전력'의 기준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기준에 대한 조정이나 기타 협의사항이 있으면 회신하여 달라」고 통지하였다.

3)

참가인은 2018. 5. 말경 참가인의 관리직 근로자 41명 중 원고 A, B 및 G, H, I, J, K, L 등 8명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제1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았다. 이후 위 정리해고 대상 관리직 근로자 중 원고 A, B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참가인의 사직 권고에 의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퇴직하였다.

4)

참가인은 2018. 5. 28. 제1노동조합에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2018. 6. 4., 2018. 6. 7., 2018. 6. 8. 연차휴가 사용을 제안하였고, 제1노동조합은 2018. 6. 4. 연차휴가 사용에만 동의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18. 5. 28. 소속 근로자 전원에 대하여 2018. 6. 4.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공지하였다.

5)

참가인은 2018. 6. 15. 참가인 소속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참가인의 비상경영계획을 설명하는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위 설명회에 사용된 자료에는「2018. 8. 초까지 조업중단 12일,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고, 상황에 변화가 없을 경우 비정규직 계약 종료, 직급별 연봉삭감, 구조조정 등을 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참가인은 2018. 6. 21. 참가인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2018. 6. 25.부터 2018. 7. 27.까지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및 2018. 7. 31. 생산직은 무급 휴직하고, 사무직은 연차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총 12일을 휴무하겠다고 공지하였다.

7)

참가인은 2018. 7. 11. 노사협의회에서 관리직 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를 먼저 실시한 후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를 실시하기로 협의하였다.

8)

참가인의 인사담당자 등은 2018. 7. 17. 원고 A과, 2018. 7. 19. 원고 B와 각 면담을 하면서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원고 A, B는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참가인은 2018. 7. 17. 원고 A에게 2018. 7. 18.부터 2018. 8. 13.까지, 2018. 7. 24. 원고 B에게 2018. 7. 24.부터 2018. 8. 13.까지 각 '조직통폐합 및 조직개편에 의한 직무 재배치'를 위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라고 통지하였다.

9)

원고 A은 2018. 7. 23. 양산시에 원고 조합의 설립을 신고하였다. 양산시장은 2018. 7. 25. 원고 A에게 원고 조합의 설립신고증을 발급하고, 참가인에게 원고 조합의 설립신고를 수리하였다고 통지하였다. 위 통지서는 2018. 7. 30. 참가인에게 도달하였다. 원고 조합은 2018. 7. 25. 참가인의 정문 앞에 '참가인은 정리해고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10)

참가인과 제1노동조합은 2018. 7. 25. 참가인 소속 생산직 근로자의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합의하였고, 2018. 7. 26. 정리해고 대상인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위로금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참가인은 2018. 8. 6. 참가인 소속 생산직 근로자 33명과 면담을 실시하여 사직을 권고하였고, 이 중 32명이 권고사직에 응하자 나머지 1명을 정리해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8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7 내지 1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이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한 이 사건 해고가 실질적으로 원고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거나 부당노동행위의사로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가)

원고들은 참가인이 원고 A, B의 원고 조합 설립 사실을 알고 대기발령 중인 원고 A, B를 긴급하게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 A, B가 2018. 7. 중순경 원고 조합의 설립을 준비하고, 원고 A이 2018. 7. 23. 원고 조합의 설립신고를 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해고의 통지가 원고 조합의 설립신고가 수리되기 전 2018. 7. 24. 이루어졌고, 원고 조합이 첫 번째 노동조합 활동으로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것과 양산시장이 참가인에게 원고 조합의 설립신고 수리를 통지한 것은 이 사건 해고 이후에 진행되었다.

나)

더욱이 참가인은 2018. 5. 24. 제1노동조합에 정리해고를 진행할 수 있음을 통지하고, 2018. 5. 말경 참가인의 관리직 근로자인 원고 A, B 등 8명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하여 제1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았다. 참가인은 2018. 6. 15. 설명회를 개최하여 소속 근로자들에게 '이후 참가인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2018. 7. 11. 노사협의회에서 관리직 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를 먼저 실시한 후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를 실시하기로 협의하였다. 원고 A, B와 함께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된 관리직 근로자 8명 중 J, L는 2018. 7. 전에 참가인의 권고에 따라 이미 퇴직하였고, 나머지 4명도 이 사건 해고 전후로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직하였다. 참가인은 권고사직에 응하지 아니한 원고 A, B에게 이 사건 해고를 통지한 직후인 2018. 7. 25. 예정된 순서에 따라 제1노동조합과 생산직 근로자의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해고 전후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해고는 참가인이 당초 계획한 정리해고 일정에 따라 진행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참가인이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로 대기발령 중인 원고 A, B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감행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이강호 김효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