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10. 24. 선고 2019구합52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은 상시 약 30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0. 9. 15.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2014. 7. 31.까지 전기자동차용 배터리팩의 설계·제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8. 6. 12.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 회사로부터 2014. 7. 31.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8. 7. '원고가 근로관계 종료일인 2014. 7. 31.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구제신청을 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다.

원고는 위 초심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2. 7. 위 초심 판정과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4. 7. 31. 참가인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무렵에 원고의 형이 한 달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4. 8. 26. 사망하여 인도에서 장례식을 치렀고, 그 직후 원고의 어머니가 심장병으로 입원하여 2014. 11.경까지 간호를 해야 했다. 또한 원고는 그 무렵 참가인 회사에 복직을 요구하던 중이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절차가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이처럼 원고가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원고는 참가인 회사로부터 갑작스럽게 해고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9. 15.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책임연구원으로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2014. 7. 21.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를 사유로 하는 사직원을 작성하였다. 위 사직원에 따르면 원고와 참가인 회사가 정한 퇴사 일자는 2014. 7. 31.이다. 참가인 회사는 그 무렵 원고에게 퇴직 위로금 명목으로 약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일을 2014. 8. 1.로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이러한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위원회의 행정적 구제절차는 민사소송을 통한 통상적인 권리 구제방법에 따른 소송절차의 번잡성, 절차의 지연, 과다한 비용부담 등의 폐해를 지양하고 신속·간이하며 경제적이고 탄력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신속·간이한 행정적 구제절차로서의 기능을 확보할 목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권리 구제신청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 것이고,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등 그 기간을 해태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부당해고 등에 대하여 근로자가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른 재심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1238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592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부당해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2014. 7. 31.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8. 6. 12.에야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서 정한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 역시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이강호 김효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