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6. 1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생활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의 지회인 서울특별시생활체육회에는 지회로 D체육회가 설치되어 있었고, 원고는 2012. 8. 31. D체육회에 입사하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체육회 및 위 국민생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2016. 3. 21. 통합 대한체육회로 통합되었다. 이에 통합 전 대한체육회 산하 (구)서울특별시체육회[이하 통합 전 대한체육회의 지회를 ‘(구)’를 추가하여 통합 후 지회와 구분한다]의 지회인 (구)B체육회와 위 D체육회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으로 통합되었다.
참가인의 통합 경위 등
(구)B체육회와 D체육회는 2016. 10. 5.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17. 1. 6.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으로 통합하기로 하면서 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2017. 1. 10. 위 규정에 대한 서울특별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았다.
서울특별시체육회에서는 참가인에게 임원을 선임하여 통합절차를 마무리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참가인의 임원 선임이 이루어지지 않자 서울특별시체육회는 참가인에 대하여 2017. 3. 1.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을 포함한 일부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하였고, 2017. 9. 1. 보조금 지원을 전면 중단하였다.
참가인은 2018. 9. 21. 초대 회장으로 E구청장 F를 선출하였다. 참가인은 2018. 11. 1. 사무국장으로 G를 채용하여 2018. 11. 2. 서울특별시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았다.
원고의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
원고는 ‘2018. 11. 1. 참가인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라고 주장하며 2019. 1. 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3. 12.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2018. 11. 1.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H).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6. 17. ‘원고는 참가인에게 채용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7. 9.부터 사실상 종료되었으며, 2018. 10. 8.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2018. 11. 1.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 내지 15호증, 을가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 성립 관련
원고는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D체육회 직원의 지위에 있으므로, 원고와 D체육회의 근로관계는 국민체육진흥법 부칙 등에 의하여 통합 이후 참가인에게 승계되었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관련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관계는 참가인이 새로운 사무국장을 임명한 2018. 11. 1. 원고에 대한 해고로 종료되었다.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관계는 그 전에 2017. 9.경 퇴직금의 지급, 서울특별시체육회의 근로관계 승계 거부, E구의 사무실 사용허가 취소 및 퇴거명령 등으로 인하여 종료되거나 2018. 10. 8. 원고의 사직으로 종료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2019. 1. 11.에는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고, 참가인의 2018. 11. 1.자 해고는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고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 성립 관련
D체육회 사무국장인 원고는 선임방법, 지위, 직무상 권한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D체육회는 2017. 1. 10. 참가인으로 통합되면서 해산되었으므로 원고는 임기종료 또는 위임관계의 종료로 사무국장 지위를 상실하였다. 설령 원고가 D체육회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통합 후 참가인에게 재차 채용되지 않았으므로 참가인과의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관련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2017. 9.경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2018. 11. 1.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① 서울특별시체육회는 2017. 9. 1. 참가인에 대한 보조금을 중단하였고 그 과정에서 D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12명의 소속이 서울특별시체육회로 변경되었으나 원고는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② E구청장은 2017. 9. 참가인에게 사무실 사용허가 취소 및 퇴거명령을 하였다. ③ 원고는 2017. 9. 19. D체육회로부터 2017. 8. 25.까지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아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D체육회 규정 제42조는 사무국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와 서울특별시생활체육회 회장의 승인을 받아 D체육회 회장이 임명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43조는 사무국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한편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D체육회에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월 220~240만 원의 보수를 일정하게 지급받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D체육회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급여를 지급받으며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여 온 이상 D체육회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사무국장 임명에 이사회의 동의와 서울특별시생활체육회 회장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은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원고와 D체육회 사이의 근로관계가 참가인에게 승계되었는지 여부
D체육회 규정은 임원의 종류로 이사, 감사, 고문, 명예회장 및 자문위원을 열거하고 있어 ‘사무국장’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제11조), 사무국장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임원에 관한 제3장이 아니라 사무국에 관한 제8장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임원에 대하여 이사회비의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고문, 회장, 부회장, 이사가 각각 납부하여야 할 이사회비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면서도 사무국장에 대하여는 이사회비의 납부의무나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정하고 있지 않다(제46조의1).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과 형식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무국장이 D체육회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사무국장은 D체육회의 임원이 아니라 ‘직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국민체육진흥법 부칙(2015. 3. 27.) 제4조 제1항은 ‘통합체육회가 설립된 경우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모든 권리·의무·재산 및 회원은 통합체육회가 포괄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제5조 제1항에서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의 임원은 해산된 것으로 보는 때에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제5조 제2항에서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의 직원은 통합체육회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체육회 정관 부칙(2016. 3. 14.) 제4조 제1항은 해당 정관 시행 당시 (구)서울특별시체육회와 서울특별시생활체육회의 직원은 서울특별시체육회의 직원이 된다고 정하고 있고, 참가인의 규정 부칙(2016. 4. 28.) 제2조 제2항은 해당 규정 시행 당시 (구)B체육회 및 D체육회가 행한 행위는 참가인이 행한 행위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갑 제3호증).
따라서 D체육회의 직원이던 원고는 (구)B체육회와 D체육회의 통합 후에는 참가인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아 참가인과의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의 상급 단체인 대한체육회와 서울특별시체육회에서도 2017. 3. 21. 및 2017. 7. 26. 원고의 근로관계가 참가인에게 승계되었으므로 원고는 참가인의 직원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 여부 및 그 사유
관련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등 참조).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관계가 2017. 9.경 종료되었는지 여부
인정사실
E구에서는 참가인에게 구유행정재산인 E구민회관 내 사무실을 무상대부해 오고 있었다. E구청장은 2017. 9. 5. 참가인에 대하여 위 사무실의 사용허가를 2017. 9. 19.자로 취소하고, 2017. 9. 18.까지 위 사무실에서 퇴거하라는 명령을 하였다. E구청장은 2017. 9. 19. 참가인에 대하여 다시 위 사무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2017. 9. 29.까지 위 사무실에서 퇴거하라는 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7. 9.경부터 2018. 9.경까지 위 사무실을 이용하면서 참가인에게 부과된 전기, 가스, 수도요금 등의 공과금을 참가인 명의로 납부하였다.
원고는 2017. 4.경부터 D체육회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며 공과금 등 각종 사무실 운영비를 지출해오던 중, 2017. 9. 19. 위 D체육회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4,591,820원을 이체하였다.
서울특별시체육회는 2017. 9. 1. 참가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전면 중단한 후, 2017. 9. 22. 기존에 D체육회에 근무하던 생활체육지도자 12명과 계약기간을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근로계약에는 ‘참가인의 회장 부재 등 단체의 비정상 이유로 2017. 12.까지 한시적으로 계약하며, 계약 종료일 이전 참가인이 정상화될 경우 참가인으로 배치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서울특별시체육회는 당시 원고와는 위와 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 내지 8, 11호증, 을가 제4, 5, 8호증, 을나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2017. 9.경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참가인이 2017. 1. 10. 통합 후 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함에 따라 서울특별시체육회로부터의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고 E구청장으로부터 사무실 사용허가 취소 및 퇴거명령을 받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었고, 원고는 참가인의 사무실에 출입하면서 참가인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는 등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참가인은 위와 같은 일련의 사태로 인하여 원고가 제공하는 근로의 수령을 거부한 것이고, 이는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원고의 근로제공 및 참가인의 수령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2017. 9.경부터 참가인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가 2019. 9. 19. 지급받은 4,591,820원이 원고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전액이라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원고가 2012. 8. 31. D체육회에 입사한 사정을 고려하면 위 금액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위 금원 지급 전후로도 D체육회 명의의 해당 계좌로부터 이체받은 내역이 다 수 있고 그 금액도 다양하므로, 원고가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 위 금원을 송금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참가인의 임원이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참가인의 사무를 처리하던 원고가 스스로 미지급 임금 내지 퇴직금의 일부를 정산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적법하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위 금원을 지급받은 행위로써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참가인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서울특별시체육회는 D체육회와 생활체육지도자들 사이의 근로관계를 승계한 것이 아니라, 참가인의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근태와 업무 등을 직접 관리하고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서울특별시체육회가 D체육회의 기존 근로관계를 승계할 지위에 있다고 볼 근거도 없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체육회가 원고와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성립되어 있던 근로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원고가 2018. 10. 8.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
인정사실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0. 8. E구청 문화체육과 사무실에서 문화체육과장 I 및 생활체육팀장 J과 면담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판단
원고가 2018. 10. 8. 면담 당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면담에서의 대화 내용에 의하면, I 과장과 J 팀장이 ‘참가인의 신임 회장이 새로운 사무국장을 임명하고 싶어 한다’는 사유를 들어 원고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사직하지 않으면 해고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원고는 사직 권유를 거부하며 알아서 해고하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음이 인정될 뿐이다. 뿐만 아니라 위 면담에 참석한 I 과장과 J 팀장은 E구청의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과의 담당자일 뿐 참가인의 임원이나 직원이 아니고, 참가인의 해고를 원고에게 통보하거나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2018. 10. 8.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가인이 2018. 11. 1. 원고를 해고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2018. 11. 1. 새로운 사무국장으로 G를 임명하고 이에 대하여 2018. 11. 2. 서울특별시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았다. 비록 참가인이 직접 당사자로서 2018. 10. 8. 원고와 면담을 한 것은 아니지만, 참가인의 회장이 E구청장의 직위에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위 면담을 통해 원고에게 사직하지 않으면 해고할 것이라는 뜻을 실질적으로 전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원고가 사직하지 않자, 참가인은 불과 약 1개월 후 새로운 사무국장을 선임함으로써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를 외부적으로 표시하였다. 따라서 참가인은 2018. 11. 1.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론
참가인이 2018. 11. 1. 원고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적으로 위법하므로 효력이 없다(이와 같이 판단하는 이상 위 해고에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따라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무효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환우(재판장) 박남진 지선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