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1. 18. 중앙C 주식회사 A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구제신청 인용부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주문 기재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그 산하에 'D 지부'를 두고 있다.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7. 30. 다음 글상자 기재 내용과 같은 주문으로 초심판정을 하였다(갑 제1호증, 을나 제1호증).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 18. 다음 글상자 기재 내용과 같은 주문으로 재심판정을 하였다(이하 위 재심판정 중 '참가인의 구제신청이 인용된 부분'을 가리켜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갑 제2호증).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관련 법령·법리 및 이 사건의 쟁점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 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5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2018. 1. 19.부터 2018. 5. 11.까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태하였는지 여부'이다.
인정 사실
참가인은 '2017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원고에게 2017. 3. 23. 교섭요구를 하였고, 2017. 6. 15. 교섭대표노동조합 통보와 함께 교섭요구를 하였다. 이에 원고와 참가인은 2017. 7. 16.부터 2017. 11. 24.까지 6회에 걸쳐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갑 제1, 2호증).
참가인은 2017. 11. 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8. 1. 11. 다음 글상자 기재 내용과 같은 화해가 성립되었다(갑 제5호증).
원고와 참가인은 앞선 6회에 걸친 교섭에 이어 2018. 1. 19.부터 2018. 5. 11.까지 다음 표 기재 내용과 같이 9회에 걸쳐 교섭하였다[갑 제1, 2,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원고와 참가인은 2018. 6. 8.부터 2018. 11. 9.까지 2주에 1회 정도의 빈도로 총 11회 교섭하였는데, 2018. 7. 6.자 교섭에서 '2017년 임금은 회사가 기 인상한 인상분 이외에는 동결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갑 제1, 2, 8호증).
참가인 외 1명은 U(원고 대표이사)을 구 노동조합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8. 25. U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하였다. 불기소이유는 다음 글상자 기재 취지와 같다(갑 제15호증).
[인정 근거] 갑 제1, 2, 5, 8, 10,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 2, 6, 9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8. 1. 19.부터 2018. 5. 11.까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와 참가인은 2018. 1. 11. 단체교섭 실시 관련 합의(화해)를 하였는데, 그 요지는 '각자 교섭위원을 5명 뽑아 2018. 1. 19.부터 대전역 인근 회의실에서 격주 1회의 빈도로 15:00부터 21:00까지 교섭한다'는 것이었다. 원고와 참가인은 2018. 1. 19.부터 2018. 5. 11.까지 사이에 총 9회 교섭하였는데, 교섭주기·장소·시간 및 교섭위원의 숫자 등이 모두 위 합의의 내용에 거의 부합한다.
원고 측은 2018. 1. 19.부터 2018. 5. 11.까지 사이에 개최된 아홉 차례의 단체교섭에 모두 참석하였고, 교섭위원도 대부분 전부 출석하였다(그에 반해 참가인 측은 교섭위원이 교체되거나 출석하지 아니하는 일이 잦았다).
원고 측은 교섭장소 섭외 역할을 맡았는데, 참가인 측이 '장소확정이 늦다'며 이의제기를 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교섭 장소로 인해 단체교섭에 지장이 생긴 적은 없었다.
2018. 1. 19.부터 2018. 5. 11.까지 사이에 개최된 단체교섭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감정적인 다툼이 있기도 하였고, 참가인이 원고에게 한 자료 제공 요구가 모두 받아들여진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감정적인 다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거나, 해당 다툼의 원인이 오로지 원고 측에 있다거나, 원고가 참가인의 자료 제공 요구를 모두 거부하였던 것도 아니었다. 이상의 사정들이 '원고가 교섭을 해태하였다'는 결론에 이르게 하지는 못한다.
원고 측이 위 기간에 단체교섭에서 보인 태도를 전체적으로 보면, 참가인이 제시한 안을 받아들인다거나, 참가인이 제시한 안을 보고 한 발 물러나 양보한 적이 없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기간은 4개월에조차 미치지 못하는 짧은 기간이었다. 참가인이 교섭대표노동조합 통보와 함께 교섭요구를 하였던 것은 2017. 6. 15.이고, 최초로 교섭이 시작된 것은 2017. 7. 16.이었으며, 최초 교섭일부터 2018. 1. 11.자 합의가 이루어지까지에는 노동위원회의 조정,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크고 작은 갈등 등 여러 일들이 있었다. 더구나 원고와 참가인은 이번에 최초로 단체교섭을 하게 된 것이었다. 참가인이 제시한 단체협약안은 본문 79개조, 부칙 7개조로 이루어져 양이 적지 않은데다 양자의 입장은 작은 부분 하나하나에서부터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종전에 단체교섭을 하였던 적이 없어 구체화된 단체교섭방식이 확립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보면, '원고 측이 자신의 안을 완강하게 고집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만으로 '교섭을 해태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원고는 그로부터 불과 두 달 가량 지난 2018. 7. 6. 참가인과 사이에 '2017년 임금은 회사가 기 인상한 인상분 이외에는 동결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한 바 있고, 원고 대표이사는 2020. 8. 25. 구 노동조합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은 바 있다.
참가인은 원고가 2018. 1. 2.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다거나, 원고 측이 교섭 중 지난 교섭에서 하였던 말을 번복하였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들만으로 앞서 내린 판단을 달리하기는 어렵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낙원(재판장) 박중휘 박종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