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1971. 4. 2. 설립되어 상시 약 2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D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 E고등학교, F중학교 등을 운영하는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1995. 2. 1. 참가인 법인에 입사하여 2011. 9. 1.부터 이 사건 대학교에서 행정정보처장 및 재무회계팀장으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18. 7. 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원고에대한 파면을 의결하고, 2018. 7. 4. 원고에게 위 의결 결과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 또는 '이 사건 파면').
원고는 2018. 9. 20.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1. 16.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으나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2.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3. 14.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는 징계시효가 완성되었고 일부는 인정되지 않으나, 나머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나. 징계시효 완성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2018. 3. 16. 개정 전 일반직원징계위원회 규정 제12조는 징계시효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징계사유 중 G 사업 사업지연 및 행정손실, I 개발 사업부실로 인한 재산상 손실, 채용절차의 공정성 위반, L캠퍼스 청소용역 입찰의 공정성 위반, 회계관리 부실책임 및 관련규정 위반의 징계사유는 이미 징계시효가 완성되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참가인 개정 전 일반직원징계위원회 규정 제12조는 사립학교법상 징계시효 조항을 그대로 따른다는 취지이고, 2015. 3. 27.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징계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었으므로, 비록 참가인의 행정상 부주의로 일반직원징계위원회 규정을 뒤늦게 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학교 일반직원에 대한 징계시효는 개정된 사립학교법상 징계시효 조항이 시행된 시점부터 당연히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구체적 판단
사업자가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하면서 시행일을 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규칙은 정해진 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징계사유의 발생 시와 징계절차 요구 시 사이에 취업규칙이 개정된 경우에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징계절차 요구 당시 시행되는 개정 취업규칙과 그에 정한 바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개정 취업규칙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등으로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취업규칙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어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두4931 판결 등 참조).
갑 제3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4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사립학교법이 2015. 3. 27. 법률 제13224호로 개정되면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된 사실(제66조의4 제1항), 참가인의 구 일반직원징계위원회 규정(2018. 3. 16.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일반직원징계위원회규정') 제12조는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조항은 2018. 3. 16. "징계사유의 시효는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1항을 따른다."로 개정된 사실, 참가인은 2018. 5. 21.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 결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2018. 3. 16. 개정된 일반직원징계위원회 규정이 시행되기 전 이미 2년의 기간이 도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징계시효가 완성된 상태였으므로, 개정된 일반직원징계위원회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2년의 징계시효가 완성된 행위에 대하여 일반직원징계위원회 규정의 개정에 따라 3년으로 연장된 징계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구 일반직원징계위원회 규정 제12조는 사립학교법상 징계시효 조항을 그대로 따른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대학교의 일반직원들에 대한 징계시효는 사립학교법상 징계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됨과 동시에 당연히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일반직원징계위원회 규정 제12조는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문언상 사립학교법상 징계시효 조항을 준용하는 취지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점,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은 근로자의 지위나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된 사립학교법상 징계시효 조항이 시행된 2015. 3. 27.부터 당연히 구 일반직원징계위원회 규정에 따른 징계시효도 함께 변경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이 2018. 3. 16. 구 일반직원징계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기 이전까지는 이 사건 대학교의 일반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징계시효는 2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의 비위행위 중 특정한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는 그 징계시효의 기산점을 위 일련의 행위 중 최종의 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징계사유의 세부 징계사유들은 모두 G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로서 그 징계시효는 위 일련의 행위 중 최종적으로 발생한 제1-5징계사유, 즉 부실한 하도급업체에 대한 승인을 지시한 2016. 12.경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제2징계사유의 세부 징계사유들은 모두 I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로서 그 징계시효는 위 일련의 행위 중 최종적으로 발생한 제2- 4징계사유, 즉 부서별 검수확인서 없이 최종검수확인서를 작성하여 잔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한 2017. 2.경부터 기산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징계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되는 제1징계사유 중 제1-1징계사유, 제2징계사유 중 제2-1징계사유 및 제2-2징계사유는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반면,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제4징계사유 중 2015. 9.경 관리직 채용 관련 제4-1징계사유와 2015. 10.경 입학사정관 정규직 채용 관련 제4-2징계사유, 2016. 2.경 L캠퍼스 청소용역 입찰 관련 제7징계사유는 2018. 3. 16. 개정된 일반직원징계위원회 규정 시행 전 이미 2년의 징계시효가 경과되었으므로, 이를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제1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원고의 주장
제1-1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제1차 입찰을 기술능력평가 없이 유찰시킨 것은 적격자가 없어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 전원의 찬성과 M 전 총장(이하 '총장')의 결재를 받아 결정한 것으로서 원고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 또한, 사립학교 재무회계규칙 제3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10조 제2항은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유찰을 하고 재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유찰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술능력평가를 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1차 입찰 유찰 결과보고를 원고가 전결로 결재한 것은 총괄지원팀에서 결재선을 잘못 지정하여 상신한 결과이므로 원고의 귀책사유가 아니다.
제1-2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정보화추진위원회는 2016. 7. 7. 입찰 시 등록서류 중 하도급 계약 관련 서류를 낙찰 후 계약체결 시 제출하는 것으로 제안요청서 내용을 변경하기로 결의하였고, 제안요청서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총장의 결재를 받아 입찰공고 내용을 변경하였다. 이처럼 제안요청서와 입찰공고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변경되었고, 변경된 제안요청서와 입찰공고에서는 '하도급 예정 계약'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적격업체 선정 기준에 실질적인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제1-3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평가위원 구성은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평가위원 선정을 위임받은 원고의 재량사항이고, 정보화추진위원회 규정에는 평가위원에 외부전문가를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내부 인사들로 평가위원을 구성한 것은 정관이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
제1-4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H(이하 'H')이 계약서가 있어야 하도급업체와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계약체결 후 하도급 관련 서류를 제출하겠다고 하였고, 계약체결 후 하도급 관련 서류를 제출받는 것이 정관이나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도 아니므로, 하도급 관련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H과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제1-5징계사유와 관련하여, G 사업과 관련하여 하도급 승인신청서를 검토하는 실무담당부서는 행정정보처 산하 IT운영팀인데, IT운영팀에서 H이 제출한 하도급 승인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는 검토결과를 원고에게 전달하였기 때문에 H의 주식회사 N에 대한 하도급을 승인하였다.
인정사실
참가인은 2013. 1.부터 2014. 3.까지 이 사건 대학교의 행정시스템을 교체하기 위하여 G 사업(이하 'G 사업') 컨설팅을 실시하고, 2014. 5.경부터 G 사업을 추진하였다.
제1차 정보화추진위원회는 2015. 12. 15. 개최되었다.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이 사건 대학교의 전 부총장 O(이하 '부총장')이고, 원고는 정보화추진위원회의 부위원장 겸 위 위원회 산하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었다.
제1차 정보화추진위원회는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에서 P 구축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할 평가위원을 선정하도록 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원고에게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와 제안서 평가위원을 구성할 권한을 위임하였다. 제1차 정보화추진위원회 회의록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대학교는 2016. 1. 19. P 구축업체 선정 입찰 관련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위 현장설명회에는 20개 업체가 참석하였다.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들 중 규모가 큰 상위 3개 업체는 H, Q 주식회사(이하 'Q'), 주식회사 R(이하 'R')이었다.
H은 2016. 1. 21.부터 2016. 2. 15.까지, 2016. 4. 28.부터 2016. 9. 7.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으로 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었다.
이 사건 대학교는 2016. 1. 11.부터 2016. 2. 11.까지 G사업과 관련한 제1차 P 구축업체 선정 입찰(이하 '제1차 입찰')을 공고하였다. 제1차 입찰공고에는 아래와 같이 하도급 관련 서류를 입찰등록 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다.
Q과 R은 2016. 2. 11. 제1차 입찰에 등록하였다.
이 사건 대학교는 2016. 2. 15. 제안설명회를 실시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Q과 R은 2016. 2. 15. 제안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학교에 도착하여 대기하고 있었으나 제안설명회 일정이 취소되었다.
이 사건 대학교는 2016. 3. 14. 제안설명회를 실시하였고, 위 제안설명회에 Q과 R이 참석하여 사업제안서를 발표하였다. 정보화추진위원회는 기술능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제1차 입찰을 유찰시키기로 결정하였다.
행정정보처 산하 IT운영팀은 2016. 3. 18. 총장에게 정보화추진위원회 회의결과와 관련하여 "P 구축사업에 제안한 2개 업체의 제안PT를 진행하였으나, 당해 사업의 이해도 미숙 및 다수의 협력업체 조율 등의 사유로 재공고를 추진하여 진행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으로 보고를 하였고, 총장은 이를 결재하였다.
총괄지원팀은 2016. 3. 24. 제1차 입찰 유찰 결과를 보고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이를 전결로 결재하였다. 위임전결권 구분표에 따르면 총괄지원팀의 소관사항 중 '건당 1억 원 이상의 입찰체결 결과보고' 사항에 대한 전결권자는 총장이다.
정보화추진위원회는 2016. 4. 12.부터 2016. 5. 13.까지 G 사업 관련 제2차 구축업체 선정 입찰(이하 '제2차 입찰')을 공고하였다. 제2차 입찰은 2016. 5. 13. Q만 단독으로 참여하여 유찰되었다.
제2차 입찰에 대한 유찰 결과보고는 2016. 5. 13. 총장이 결재하였다.
이 사건 대학교는 2016. 8. 8.부터 2016. 9. 9.까지 제3차 구축업체 선정 입찰(이하 '제3차 입찰')을 공고하였다. 제1차 입찰 및 제2차 입찰 당시 입찰공고에는 하도급계약 관련 서류를 입찰등록 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제3차 입찰공고에서는 낙찰 후 계약체결 시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제3차 입찰공고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입찰공고를 담당하는 부서는 원고의 소관 부서인 행정정보처이다. 원고는 제3차 입찰공고의 내용 중 하도급 관련 서류의 제출시기를 위와 같이 입찰등록시에서 낙찰 후 계약체결 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중간결재자로서 결재하였다.
제3차 입찰에는 Q과 H이 등록하였다. H은 입찰등록 시 하도급 예정계약을 제출하지 않았다. H이 제출한 제안서에는 본사인력비율을 70% 이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외주를 주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6. 9.경 제3차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들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위원을 아래와 같이 선정하였다.
정보화추진위원회는 2016. 9. 27. H과 Q을 대상으로 제안설명회와 기술능력평가를 실시하였다. 기술능력평가 결과 H이 Q 보다 높은 평가점수를 받아 낙찰되었다.
H은 2016. 9. 30. 낙찰통보를 받았으나, 낙찰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도급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참가인은 2016. 11. 11. H과 사이에 G 사업 관련 P 구축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H은 같은 날 주식회사 N(이하 'N')와 사이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정보화추진위원회는 2016. 11. 30. H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총장은 2016. 12. 21. 이를 결재하였다.
H은 2016. 12. 6. 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학교의 P 구축사업 중 Z 구축 관련 사업을 N에게 하도급 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였다.
IT운영팀은 2016. 12. 15.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 신청 승인에 대한 결재를 상신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이를 결재하였다.
그 당시 IT운영팀장이었던 AA이 작성한 이메일에는 'N는 들어본 적이 없고 업력이 별로 없는 업체여서 원고에게 N가 작은 업체여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철저하게 검토한 후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하였다. IT운영팀 내부적으로는 H에게 다른 업체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다. 이처럼 원고에게 N의 규모, 업력 등에 대해 보고를 하였으나 원고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빨리 하도급을 승인하도록 지시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H은 2017. 12. 28. 참가인에게 'N가 2017. 12. 21. G 사업의 Z 구축사업의 품질 저하를 사유로 철수하며, 향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H에서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인력철수 요청서를 송부하였다.
N는 2017. 12. 21. Z 구축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로 철수하였다. 참가인은 이로 인하여 약 13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원고는 2018. 11. 16. 개최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IT운영팀장이 N가 자본 잠식상태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구두로 보고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3호증, 을나 제4 내지 10, 12 내지 21, 26 내지 30, 4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대학교의 행정정보처장 및 재무회계팀장으로서 G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성실하게 처리하고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무를 태만하게 진행하여 참가인에게 약 13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일반직원인사규정 제37조 제2호 및 제4호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직무를 태만히 한 때'와 '고의 또는 과실로 법인 및 학교에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제1-1징계사유
원고는 제1차 입찰에 참가한 Q과 R이 2016. 3. 14. 제안설명회에 참석하여 발표를 진행하였음에도 위 두 업체가 부적격 업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술능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제1차 입찰을 유찰시켰다.
그러나 Q과 R은 이 사건 대학교가 제1차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였던 점, 위 두 업체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20개 업체 중규모가 큰 상위 3개 업체에 속하였던 점, Q은 제3차 입찰 당시 기술능력평가를 실시한 결과 적격 업체로 판정받은 점을 고려하면, 위 두 업체가 기술능력평가를 실시할 필요성이 없을 정도로 명백하게 부적격 업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Q과 R이 부적격 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술능력평가를 실시하여야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기술능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1차 입찰을 유찰시켰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위 두 업체가 부적격 업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당초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것으로 총장의 결재를 받았으므로, 미리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여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실시하고 부적격 업체에게는 기술능력평가 배점의 85%인 68점 미만의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해당 업체를 부적격자로 판정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기술능력평가 없이 제1차 입찰을 유찰시킨 것은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원고에게는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정보화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는 제1차 입찰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유찰시킴으로써 입찰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였다.
또한, 총괄지원팀의 위임전결권 구분표에 따르면 '건당 1억 원 이상의 입찰체결 결과보고'는 총장의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제1차 입찰 유찰 결과 보고를 원고의 전결로 결재한 것은 전결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총괄기획팀 담당자가 결재선을 잘못 지정하여 해당 결재를 상신한 결과 원고가 이를 전결로 결재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총괄기획팀에 결재선이 잘못 지정된 것을 알리고 시정을 요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만연히 결재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제1-2징계사유
원고는 제3차 입찰공고를 하면서 제1차 및 제2차 입찰공고에서는 입찰등록 시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던 하도급 관련 서류를 '입찰등록 시'가 아닌 '낙찰 후 계약체결 시' 제출하도록 변경함으로써 제안서 평가위원들이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어떠한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어떠한 업무를 하도급 할 예정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상황을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참가인이 H이 G 사업의 핵심에 해당하는 Z 구축 사업을 N에게 하도급 하는 것을 적정하게 통제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하도급 관련 서류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는 것으로 제안요청서 내용을 변경하여 입찰공고 내용을 이에 일치시킬 필요성이 있어 총장의 결재를 거쳐 변경한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제안요청서 내용과 입찰공고 내용이 상이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양자의 내용을 일치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일치시킨 점, 위와 같이 변경된 입찰공고 내용은 총장에게 상신한 기안문 자체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기안문의 첨부서류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총장으로서는 하도급 관련 서류의 제출시점이 위와 같이 변경된 사실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변경된 제안요청서와 입찰공고에 따르면 입찰등록시 하도급 예정 계약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입찰공고 변경 전과 비교할 때 적격업체 선정 기준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은 입찰등록 시 하도급 예정 계약을 제출하지 않았고, 제안서에는 본사인력비율을 70% 이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외주로 기재하여 참가인으로서는 H이 N에게 하도급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하도급 예정 계약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하도급 관련 서류(소프트웨어 하도급계약 승인신청서, 소프트웨어 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가평가표, 하도급 동의서, 하도급계약 준수실태보고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제1-3징계사유 원고는 정보화추진위원회로부터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평가대상 분야인 IT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들을 위주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제안서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정보화추진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평가위원 선정 권한을 남용하여 평가위원 8명 가운데 외부전문가는 전혀 포함시키지 않고 IT분야에 대한 전문가는 IT학부 교수 1명만 포함시켰으며 나머지 평가위원들은 모두 IT분야 비전문가들로 구성함으로써 제안서 평가가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제1-4징계사유 원고는 제3차 입찰공고에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도급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입찰공고 내용과 달리 H으로부터 하도급 관련 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상태로 H과 계약을 체결한 후 낙찰통보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비로소 하도급 관련 서류를 제출받음으로써 참가인이 H의 하도급업체인 N의 능력과 자력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제1-5징계사유 원고는 실무담당부서인 IT운영팀에서 H의 하도급 승인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는 검토의견을 전달하여 하도급을 승인한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AA은 '하도급 승인 처리를 보류하고 원고에게 N가 규모가 작고 업력이 별로 없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철저하게 검토할 시간을달라고 하였으나 원고는 하도급 승인을 빨리 처리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IT운영팀장이 N가 자본 잠식상태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구두로 보고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N가 문제가 있다는 AA의 보고를 무시하고 H의 N에 대한 하도급 승인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지시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제2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원고의 주장
제2-1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 변경은 부총장과 총장의 결재를 받고 진행하였으므로 내부결재 없이 입찰참가자격을 변경한 사실이 없다. IT 운영팀에서 최초로 상신한 결재문서에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1억 원 이상 실적이 3건 이상인 업체'로 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그 후 총괄지원팀장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 내용을 확인한 후 법령의 규정에 부합하게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변경하였다.
제2-2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I이 학사행정 전반에 적용되는 프로그램인 점을 감안하여 정보화추진분과위원 중 각 행정부서 소속 전문가들을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선정하였으므로 이들을 비전문가라고 볼 수 없다.
제2-3징계사유와 관련하여, 계약연장 승인과 계약변경합의서 작성은 정보화추진위원회 의결과 총장의 승인을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지체상금은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귀책사유가 이 사건 대학교 측에 있었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었다.
제2-4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최종 검수 과정에서 일부 부서로부터 검수확인서를 제출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IT운영팀을 비롯한 일부 부서는 검수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그 당시 이 사건 대학교의 사정으로 시스템 개발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잔금을 먼저 지급한 후 무상유지보수 기간을 활용하여 보완해나가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 하에 총장(대행)의 결재를 받아 주식회사 AB에게 잔금을 지급하였다. 이처럼 최종검수확인과 잔금 지급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인정사실
제1차 정보화추진위원회는 2015. 12. 15. I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I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2016. 2. 3. 기안된 제안요청서에는 입찰참가 자격 중 하나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핵심역량진단/경력관리/상담 및 성찰/포트폴리오/인증 관련 시스템 구축과 관련으로 1억 원 이상 실적이 3건 이상인 업체"라고 기재되어 있다.
총장은 2016. 2. 14. 총괄지원팀에서 기안한 I 구축사업 업체선정 입찰 추진 관련 기안문을 결재하였다. 위 기안문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핵심역량진단/경력관리/상담 및 성찰/포트폴리오/인증 관련 시스템 구축과 관련으로 1억 원 이상 실적이 2건 이상인 업체"로 기재되어 있다.
참가인의 내부감사 과정에서 총괄지원팀장 AC은 입찰참가자격을 '1억 원 이상 실적이 3건 이상인 업체'에서 '1억 원 이상 실적이 2건 이상인 업체'로 변경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따르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 이내"라는 규정에 의거하여 변경하였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참가인의 내부감사위원회에 보냈다.
이 사건 대학교가 2016. 2. 공고한 입찰공고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핵심역량진단/경력관리/상담 및 성찰/포트폴리오/인증 관련 시스템 구축과 관련으로 1억 원 이상 실적이 2건 이상인 업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6. 2.경 I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위원을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다.
정보화추진위원회는 2016. 2. 24. I 입찰에 참여한 주식회사 AB(이하 'AB'), 주식회사 AK(이하 'AK'), 주식회사 AL(이하 'AL')를 대상으로 제안설명회와 기술능력평가를 실시하였다.
AB, AL, AK의 규모 및 실적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제안서 평가 결과 AB는 92.02점, AK는 64.81점, AL는 89점을 받아, AB가 2016. 2. 29.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참가인은 2016. 2. 29. AB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6. 2. 29.부터 2016. 6. 28.까지로, 계약금액을 220,000,000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르면 잔금은 최종 검수 완료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AB는 2016. 6. 28. 참가인에게 '시스템의 완성도 제고, 검수기간 확보 및 테스트 기간 확보'를 연장요청사유로 하여 계약기간 종료일을 당초 예정된 2016. 6. 28.에서 2016. 8. 31.까지로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정보화추진위원회는 2016. 7. 7. 참석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계약기간을 2개월(2016. 8. 31.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1차 계약기간 연장'). 총장은 2016. 7. 21. 1차 계약기간 연장을 결재하였다.
행정정보처는 2016. 9. 23. 10개 부서에 대하여 각 부서별 요구사항에 대한 테스트 결과를 2016. 9. 30.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위 10개 부서 중 7개 부서만 2016. 12. 30.까지 테스트 결과서를 제출하였다.
AB는 2016. 12. 23. 참가인에게 '각 부서별 테스트 결과에 따른 요구사항 수렴 및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기능 개선,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검수 및 테스트 기간 확보를 위함'을 연장요청사유로 하여 계약기간 종료일을 2016. 8. 31.에서 2017. 1. 31.까지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이하 '2차 계약기간 연장').
업무추진 TFT는 2016. 12. 30. 2차 계약기간 연장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업무추진 TFT의 회의록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제6차 정보화추진위원회는 2017. 1. 23. 참석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2차 계약기간 연장에 합의하였다. 위 정보화추진위원회 회의록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총장은 2017. 2. 1. 2차 계약기간 연장 및 지체상금을 청구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결재하였다.
이 사건 대학교와 AB는 2017. 2. 6.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변경합의서(이하 '이 사건 계약변경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위 계약변경합의서에는 계약기간을연장하게 된 사유로 "예상치 못한 관련 정책의 변경", "관련 현업 부서로부터의 요구사항 취합이 대학의 사정으로 늦어진 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AB는 2017. 2. 17. 이 사건 대학교에게 검수를 요청하였다.
IT운영팀은 2017. 2. 24. 이 사건 대학교의 9개 부서에게 검수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 사건 대학교의 대학원교학팀은 2017. 2. 27., 대학교학팀은 2017. 2. 27., 학사지원팀은 2017. 2. 28. 각 부서별 검수확인서를 제출하였다.
IT운영팀은 2017. 2. 27. 최종검수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참가인의 내부감사 과정에서 IT운영팀 과장 AO은 그 당시 원고가 최종검수확인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IT운영팀은 2017. 2. 28. AB에게 잔금 8,8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결재를 상신하였다. 부총장이 총장 대행으로서 이를 결재하였고,
합이 대학의 사정으로 늦어진 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AB는 2017. 2. 17. 이 사건 대학교에게 검수를 요청하였다.
IT운영팀은 2017. 2. 24. 이 사건 대학교의 9개 부서에게 검수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 사건 대학교의 대학원교학팀은 2017. 2. 27., 대학교학팀은 2017. 2. 27., 학사지원팀은 2017. 2. 28. 각 부서별 검수확인서를 제출하였다.
IT운영팀은 2017. 2. 27. 최종검수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참가인의 내부감사 과정에서 IT운영팀 과장 AO은 그 당시 원고가 최종검수확인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IT운영팀은 2017. 2. 28. AB에게 잔금 8,8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결재를 상신하였다. 부총장이 총장 대행으로서 이를 결재하였고, 같은 날 AB에게 잔금이 지급되었다.
AB가 구축한 I은 잔금 지급 이후에도 사용이 불가능하였고, 참가인은 이로 인하여 약 2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내지 26호증, 을나 제31 내지 37호증, 을나 제4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행정정보처장 및 재무회계팀장으로서 I 개발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성실하게 처리하고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무를 태만하게 진행하여 참가인에게 약 2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일반직 원인사규정 제37조 제2호 및 제4호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직무를 태만히 한 때'와 '고의 또는 과실로 법인 및 학교에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2-1징계사유와 제2-3징계사유 중 지체상금을 청구하지 않고 2차례의 계약연장을 승인한 부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제2-1징계사유 2016. 2. 3. 기안된 제안요청서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최근 3년 이내 1억 원 이상 실적이 3건 이상인 업체'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총장은 2016. 2. 14. 입찰참가자격이 '최근 3년 이내 1억 원 이상 실적이 2건 이상인 업체'로 기재되어 있는 총괄기획팀의 기안문을 결재한 사실, 입찰공고문에는 위 기안문과 동일하게 입찰참가자격이 '최근 3년 이내 1억 원 이상 실적이 2건 이상인 업체'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총괄기획팀장은 참가인의 내부감사 과정에서 입찰참가자격을 변경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따르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 이내"라는 규정에 의거하여 변경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I 개발사업 입찰공고의 입찰참가자격이 당초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자격 보다 완화된 것은 총괄기획팀장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내용에 따라 이를 변경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총장은 이와 같이 변경된 입찰참가자격이 명시되어 있는 기안문을 결재하였으므로, 원고가 내부결재 없이 임의로 입찰참가자격을 변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제2-2징계사유 원고는 정보화추진위원회로부터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평가대상 분야인 IT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을 위주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제안서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정보화추진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평가위원 선정 권한을 남용하여 평가위원 중 IT운영팀장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을 모두 IT분야 비전문가들로 구성함으로써 제안서 평가가 부실하게 이루어져 결과적으로 I 구축 능력이 부족한 AB가 낙찰자로 선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제2-3징계사유
먼저 지체상금을 청구하지 않고 2차례의 계약연장을 승인한 부분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AB가 2016. 6. 28. 참가인에게 '시스템의 완성도 제고, 검수기간 확보 및 테스트 기간 확보'를 사유로 하여 제1차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한 사실, 정보화추진위원회는 2016. 7. 7. 제1차 계약기간 연장을 승인하고 총장은 위 계약연장 관련 기안문을 2016. 7. 21. 결재한 사실, 행정정보처는 2016. 9. 23. 10개 부서에 대하여 각 부서별 요구사항에 대한 테스트 결과를 2016. 9. 30.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으나 3개 부서는 2016. 12. 30.까지 테스트 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 AB는 2016. 12. 23. 참가인에게 '각 부서별 테스트 결과에 따른 요구사항 수렴 및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기능 개선,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검수 및 테스트 기간 확보를 위함'을 사유로 하여 제2차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한 사실, 2017. 1. 23. 개최된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원고는 I 구축사업이 지연되는 원인으로 1 구축업체의 역량 부족, 2 이 사건 대학교의 예상치 못한 정책 변경, 3 이 사건 대학교 현업 부서들의 요구사항 취합 지연을 언급한 사실, Y은 사업 지연에 대하여 이 사건 대학교에도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대화를 잘하여 추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사실, 위 정보화추진위원회 참석 위원들은 전원의 찬성으로 제2차 계약기간 연장을 결정한 사실, 총장은 2017. 2. 1. 2차 계약기간 연장 및 지체상금 미청구 관련 기안문을 결재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I 구축사업이 지연된 것에 대한 귀책사유는 AB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학교에게도 있었고, 참가인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차례의 계약기간 연장을 지체상금 청구 없이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체상금 청구 없이 계약기간 연장을 승인한 것에 대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AB와 이 사건 계약변경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대학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작성한 부분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I 구축사업이 지연된 것에 대한 귀책사유는 AB와 이 사건 대학교 모두에게 있음은 앞에서 판단하였는바,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계약변경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기간 연장사유를 "예상치 못한 관련 정책의 변경", "관련 현업 부서로부터의 요구사항 취합이 대학의 사정으로 늦어진 점"이라고만 기재하여 향후 AB와 사이에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 참가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따라서 제2-3징계사유 중 지체상금 청구 없이 2차례의 계약연장을 승인한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이 사건 계약변경합의서를 이 사건 대학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작성한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제2-4징계사유 원고는 2017. 2. 28. 당시 9개 부서 중 3개 부서만 검수확인서를 제출하여 검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IT운영팀으로 하여금 최종검수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AB에게 잔금 8,8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최종 검수에 대한 확인 및 관리.감독에 대한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수가 완료되지 않은 I에 대한 잔금을 모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참가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제3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당사자의 주장
원고 G 사업 관련 업무는 원고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전수당을 수령한 것은 정당하며, 원고는 G 사업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다. 보전수당을 지급하는 업무는 예산기획팀에서 담당하는 업무로, 원고가 위와 같은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차단되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참가인 G 사업 관련 업무는 행정정보처장인 원고가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본연의 업무이므로 별도로 보전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원고는 행정정보처장 겸 재무회계팀장으로서 부적절한 보전수당에 대해 반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중간결재자로서 이를 승인하였고, 보전수당을 수령하면서도 G 사업 관련 주간보고에 참석하지 않는 등 해당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
구체적 판단 갑 제2, 3호증, 을나 제45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총장은 원고가 G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5. 10. 1.부터 매월 100만 원의 보전수당(이하 '이 사건 보전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실, 참가인의 내부감사 과정에서 그 당시 기획처장이던 교수 T은 '총장이 원고가 G 사업을 하고 계약도 체결해야 하는데 계약당사자인 업체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으니 원고에게 보전수당을 주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원고는 위 보전수당 지급 관련 문서에 협조자로서 결재한 사실, 원고는 2015. 10. 1.부터 2017. 2.까지 17개월 동안 총 1,700만 원의 보전수당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보전수당의 지급은 총장이 결정하고 지시한 사항인 점, 원고는 이 사건 보전수당 지급 관련 기안문에 협조자로서 결재하였을 뿐 결재선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달리 원고가 위 보전수당 지급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원고는 행정정보처장으로서 최고위급 간부 직원이었으므로 원고가 정보화추진위원회 등 사업의 진행방향 관련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회의에는 참여하는 반면 실무자급 회의에는 불참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보전수당을 지급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보전수당을 수령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제4-3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원고의 주장 계약직 직원을 채용할 때 채용요청 부서의 장에게 사전에 서류지원자를 검토하게 한 후 의견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은 이 사건 대학교에서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면접위원들이 부여한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이 가장 높은 사람을 합격자로 선정하고 총장의 결재를 거쳐 최종 임용하였으므로 채용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구체적 판단 갑 제35, 36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은 2016. 10. 이 사건 대학교의 계약직 입학사정관 채용을 공고한 사실, 위 채용공고에는 입학업무 경험이 있거나 입학사정관 양성교육을 받은 사람을 우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위 입학사정관 채용공고에 응모한 총 37명 중 9명은 교육학 전공자이거나 입학사정관 경험이 있었던 사실, 원고는 면접심사 전 면접대상자명단을 이 사건 대학교의 입학처장에게 공개한 사실, 위 면접대상자 명단에 입학처장의 제자가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2016. 10. 25. 실시된 면접에 면접위원으로 원고, 시설관리처장, 학생처장, 입학부처장이 참여한 사실, 면접위원들이 각 면접대상자에게 부여한 접수를 합산한 결과 입학처장의 제자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합격자로 선정된 사실, 입학처장의 제자는 교육학 전공자가 아니고 입학사정관 경험도 없었던 사실, 총괄지원팀은 2016. 10. 31. 입학사정관실 계약직원 채용 인사발령 관련 결재 기안문을 상신하였고 총장은 같은 날 이를 결재한 사실, 위 채용절차에 지원하였던 성명불상자는 2018. 1. 24. 이 사건 대학교에 '이 사건 대학교 입학처장이 자신의 제자를 뽑았다고 들었다. 그렇게 할 것이면 채용공고는 왜 냈는지 D대 채용은 이제 믿을 수 없다. 학교 발전을 위해서는 채용비리부터 근절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그 당시 채용공고에 입학업무 경험이 있거나 입학사정관 양성교육을 받은 사람을 우대한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지원자 총 37명 중 교육학 전공자 또는 입학사정관 경력자가 9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학 전공자가 아니고 입학사정관 경험도 없는 입학처장의 제자가 최종 합격자로 선발된 것은 원고가 면접심사 전 면접대상자 명단을 이 사건 대학교의 입학처장에게 제공한 것과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2016학년도 입학사정관 계약직 채용 최종면접 이전에 입학처장에게 면접대상자 명단을 제공함으로써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일반직원인사규정 제37조 제2호의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직무를 태만히 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제5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직원승진평가 평가단이 구성된 후 평가단에게 인사평가요청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2017. 2. 1. 20:56 승진심사 관련 내부결재서류를 부총장과 총장에게 상신하였다. 부총장은 같은 날 21:43 결재를 마쳤고, 총장은 같은 날 21:43 서류를 열람한 후 총괄지원팀장으로부터 승진심사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직원인사위원회는 총장으로부터 구두로 결재를 받은 후 2017. 2. 2. 19:10 개최되었고, 직원에 대한 승진발령은 인사위원회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원고가 내부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승진심사평가를 진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인정사실
참가인은 2017. 2. 1.부터 2017. 2. 2.까지 이 사건 대학교 직원들에 대한 승진평가 절차를 진행하여 2017. 2. 3. 인사발령을 실시하였다.
총괄지원팀은 2017. 2. 1. 아래와 같이 직원근무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것에 관한 기안문을 상신하였고, 총장은 같은 날 이를 결재하였다.
직원승진평가 평가단 선정에 관한 사항
직원근무평가위원회가 2017. 2. 1. 11:30 개최되어 '직원근무평가 대상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및 '직원승진평가 평가단 선정에 관한 사항' 안건에 대한심의를 진행하였다. 직원근무평가위원회는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직원승진평가 평가단을 선정하였다.
이 사건 대학교로부터 직원승진평가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수행하는 주식회사 AP의 담당자는 2017. 2. 1. 18:23 평가단으로 선정된 평가자들에게 2017. 2. 2. 24:00까지 직원승진평가를 실시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총괄지원팀은 2017. 2. 1. 20:56 2017년도 직원 승진심사 시행에 관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안문을 부총장과 총장에게 상신하였다. 부총장은 2017. 2. 1. 21:43 위 기안문을 결재하였으나, 총장은 2017. 2. 3. 8:50 위 기안문을 결재하였다.
직원인사위원회가 2017. 2. 2. 19:10 개최되어 직원의 승진임용제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2017학년도 승진심사대상자 총 84명(행정직 65명, 기능직 19명) 중 23명(행정직 16명, 기능직 7명)을 2017학년도 1학기 승진자로 선정하고 근무성적이 특히 양호한 직원 1명은 특별승진자로 선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총괄지원팀은 2017. 2. 3. 2017년도 1학기 직원 인사발령에 관한 기안문을 상신하였고, 총장은 같은 날 위 기안문을 결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7 내지 42호증, 을가 제4호증, 을나 제50, 5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1) 먼저 제5징계사유 중 원고가 2017. 2.경 2017학년도 승진평가를 진행하면서 직원근무평가위원회에서 평가단을 선정하기 전에 평가단에게 미리 평가요청 이메일을 발송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2017. 2. 1. 11:30경 개최된 직원근무평가위원회가 직원승진평가 평가단을 구성한 사실, 같은 날 18:23경 주식회사 AP 담당자가 평가단으로 선정된 평가자들에게 평가요청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평가단이 구성된 이후에 평가단에게 평가요청 이메일을 발송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제5징계사유 중 직원 승진심사평가 시행 공문에 대한 총장의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승진심사평가를 진행함으로써 승진평가 절차 및 공정성을 위반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총괄지원팀은 2017. 2. 1. 20:56 2017년도 직원 승진심사 시행에 관한 기안문을 상신한 사실, 부총장은 2017. 2. 1. 21:43 위 기안문을 결재하였으나, 총장은 2017. 2. 3. 8:50 위 기안문을 결재한 사실, 직원인사위원회가 2017. 2. 2. 19:10 개최되어 2017학년도 1학기 승진자를 선정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총장이 직원 승진심사 시행에 관하여 결재를 하기 전에 직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승진자를 선정하였고, 이는 이 사건 대학교의 일반직원인사규정 제37조 제2호의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직무를 태만히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년 직원 승진심사 관련 기안문을 총장이 2017. 2. 1. 21:43 열람한 후 총괄지원팀장이 총장에게 승진심사에 관하여 구두로 보고하였고 총장의 구두 결재를 받은 후 승진평가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총장이 구두로 결재를 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제5징계사유 중 평가단 구성 전에 평가요청 이메일을 보냈다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으나, 총장의 결재 없이 직원승진평가를 진행하였다는 부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제6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원고의 주장
제6-1징계사유와 관련하여, J 리모델링 공사 입찰공고에서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제한을 삭제하고 공동도급을 허용한 것은 담당 부서인 시설관리처의 협조요청에 따른 것이다. 공사 입찰조건의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은 행정정보처가 아닌 시설관리처 소관 업무이다. 시설관리처의 협조문에는 총장 결재를 받은 기안서가 첨부되어 있었고 시설관리처장은 변호사 출신 법학과 교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협조문에 문제가 있으리라고 예상할 수 없었다.
제6-2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현장설명회에 주식회사 AT(이하 'AT')의 대표가 참석한 것을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제6-3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종전 시설처장이 AU 주식회사(이하 'AU')와 계약을 체결한 후 차기 시설처장으로 부임하였으므로 AU의 부실공사를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참가인은 이와 관련하여 원고를 2017. 10. 18. 장학팀 팀원으로 강등하였으므로, 이를 다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한다.
제6-4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를 분리발주하지 않은 것은 담당 부서인 시설관리처의 협조문에 첨부된 총장 결재 문서에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를 일괄발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원고는 교육부 회계감사 당시 경고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한다.
인정사실
참가인은 2016. 5. 4. 교육부로부터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으로 선정되어 이 사건 대학교의 과학관을 지식서비스공과대학의 수업, 실습 및 연구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J으로 변경하는 J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위 공사는 국고지원금 20억 원을 비롯하여 총 78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된 사업이었다.
시설관리처장은 2017. 1. 20. 행정정보처에게 J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내용의 협조문을 발송하였다. 위 협조문에는 입찰시 요청사항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위 협조문에는 총장의 결재를 받은 기안문이 첨부되어 있었다. 위 기안문에는 건축공사, 토목.조경공사, 설비공사 등과 함께 전기공사(전력간선, 동력, 전등, 전열, 피뢰설비, 엘리베이터공사, 정보통신, 방송, CCTV, A/V, 출입통제설비 공사 포함)를 일괄하여 발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 사건 대학교는 2017. 1. 24. J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한 시공사 선정 입찰을 공고하였다. 위 입찰공고에는 아래와 같이 전기공사를 일괄발주하고 입찰참가자격으로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제한을 요구하지 않으며 공동도급을 허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위 입찰공고문에는 현장설명회는 입찰에 참여하는 회사의 대표 또는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위임장, 신분증 등을 제출하고 참여할 수 있고, 제출서류 미비, 시간 초과 시 현장설명회 참가자격이 상실된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이 사건 대학교는 2017. 2. 2. J 리모델링 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위 현장설명회에는 입찰에 등록하지 않은 AT의 실질적 대표자인 AV이 참석하였다.
참가인은 2017. 2. 22. J 리모델링 공사에 관한 입찰을 진행하여 2017. 2. 24. AU을 낙찰자로 선정하고, AU에게 J 리모델링 공사의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를 포함한 일체의 공사를 발주하였다.
AU은 2016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 491억 원으로 423위에 해당한다.
원고는 2017. 3. 1. 인사발령으로 시설처장으로 부임하였다.
AV은 2017. 3. 23. 이 사건 대학교에 'AT이 J 리모델링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이 되지 않아 AU에 타당성 있는 입찰금액을 컨설팅 해주고 그 대가로 2.3%와 철거 및 전기공사를 하도급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U은 약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참가인은 2017. 8. 16.부터 2017. 8. 25.까지 J 리모델링 공사 일괄발주와 관련하여 교육부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았다. 교육부의 회계감사 결과 총장과 원고 등 7명은 2018. 2. 27. 'J 리모델링 공사를 발주하면서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를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를 AU에게 일괄 발주하였다'는 이유로 경고처분을 받았다.
참가인은 2017. 10. 2. 원고를 장학팀 팀원으로 전보하였다.
참가인은 AU이 공사계약기간(2017. 2. 24. ~ 2017. 10. 23.) 내에 J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자 2017. 10. 23. AU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하였다.
참가인은 2018. 8. 29. 한국연구재단에 J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지원받은 국고지원금 약 20억 원을 반납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3, 53호증, 을가 제5호증, 을나 제40, 41호증, 을나 제45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제44, 45호증, 을나 제5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입찰공고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장임에도 불구하고 신중한 검토 없이 J 리모델링 공사의 입찰공고에서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삭제하고, 공동도급을 허용함으로써 부실업체인 AU이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하였고, 그 결과 AU이 J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참가인은 약 20억 원의 국고지원금을 한 국연구재단에 반납하는 손해를 입었다. 이는 일반직원인사규정 제37조 제2호 및 제4호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직무를 태만히 한 때'와 '고의 또는 과실로 법인 및 학교에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제6-1징계사유
원고는 입찰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인 행정정보처의 장으로서 국고지원 사업인 J 리모델링 공사가 예정된 공사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을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시공사를 신중하게 선정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었다. 갑 제44, 45호증, 을 제5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대학교는 추정가격 20억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예방조치로서 입찰참가자격으로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제한을 항상 포함시켜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는 J 리모델링 공사의 입찰공고를 하면서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제한을 삭제하고 공동도급을 허용하여 이례적으로 완화된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제한을 삭제하고 공동도급을 허용한 것은 시설관리처의 협조요청에 따른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행정정보처장으로서 시설관리처에서 요청하는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만연히 승인할 것이 아니라,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례적으로 완화된 입찰참가자격 조건에 대하여 제대로 된 검토나 문제제기 없이 이를 그대로 승인한 것은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제6-2징계사유 J 리모델링 공사의 입찰공고에 '현장설명회는 입찰에 참여하는 회사의 대표 또는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제출이 요구되는 서류를 제출하고 참여할 수 있고, 제출서류 미비, 시간 초과 시 현장설명회 참가 자격이 상실된다'고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2017. 2. 2. 개최된 현장설명회에 입찰에 등록하지 않은 AT의 AV이 참석한 사실, AV은 2017. 3. 23. 이 사건 대학교에 'AT이 AU에 입찰금액을 컨설팅 해주고 그 대가로 2.3%와 철거 및 전기공사를 하도급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AU은 약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입찰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장으로서 브로커 등이 현장설명회에 참석하는 것을 방지하고 입찰 절차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하는 자의 자격을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외부인의 참석을 방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제6-3징계사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J 리모델링 공사의 입찰공고를 하면서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제한을 삭제하고 공동도급을 허용하는 완화된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시공능력평가액 순위가 423위에 불과한 부실업체인 AU이 시공사로 선정되었고, AU이 계약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이를 중단함으로써 참가인은 국고지원금 20억 원을 한국연구재단에 반납하는 등 재정적 손해를 입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J 리모델링 부실공사와 관련하여 2017. 10. 18. 장학팀 팀원으로 강등되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를 징계하는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장학팀으로 전보된 것이 J 리모델링 부실공사를 징계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일환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제6-4징계사유
원고가 J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면서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를 분리발주하지 않고 일괄발주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제1항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를 위반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동일한 사유로 교육부 회계감사 결과 참가인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를 징계하는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 혐의사실이 동일하여야 한다(대 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참조). 원고가 교육부 회계감사 결과 J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를 분리발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일반직원징계위원회 규정과 위 규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징계령에는 경고가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경고는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의 사유로 J 리모델링 공사 일괄발주를 포함시켰다고 하여 이를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제8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제8-1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원고의 주장 위임전결 규정과 기획발전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발전기금의 모금은 이 사건 대학교의 평가기획팀, 발전기금의 관리는 이 사건 대학교의 예산관리팀, 발전기금의 조성 및 관리는 참가인의 기획발전위원회의 소관 사항이므로 발전기금의 모금 및 관리 관련 업무는 원고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구체적 판단 갑 제2, 3호증, 을나 제5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대학교는 2007. 8. 11.부터 2017. 11. 8.까지 세 차례에 걸쳐 현금 약 111억 원의 발전기금을 모금하여 같은 기간 동안 약 94억 원을 사용하였는데, 그 중 약 12억 원에 대하여는 사용계획이나 사용내역 등과 관련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 이 사건 대학교의 '발전기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내규' 제10조 제1항은 "발전기금의 모금과 접수는 기획팀에서 관장하며, 기부금의 입출과 집행에 관한 사항은 발전기금의사용용도에 따라 법인과 재무팀에서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위 내규 제11조 제2항은 "발전기금의 사용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발전기금의 입출과 집행에 관한 사항은 재무회계팀의 소관사항이고 원고는 재무회계팀장으로서 발전기금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되도록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원고는 발전기금의 관리를 부실하게 함으로써 발전기금 중 약 12억 원에 대하여는 사용계획이나 사용내역과 관련하여 위원회 심의나 총장 승인을 받은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 발전기금이 용도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제8-2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법률비용을 교비회계로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피지 못한 과실은 있으나, 법률비용 지출은 총장이 요구한 것이므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낮았다. 검찰도 원고의 책임이 크지 않다고 보아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구체적 판단 갑 제2, 3, 55호증의 각 기재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총장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AS캠퍼스 추가 공사비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 비용 및 노무사 비용(이하 '이 사건 법률비용')을 이 사건 대학교의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한 사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17. 12. 22. '원고가 교비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제8-2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법률비용을 교비회계로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피지 못한 과실은 있으나, 법률비용 지출은 총장이 요구한 것이므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낮았다. 검찰도 원고의 책임이 크지 않다고 보아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구체적 판단 갑 제2, 3, 55호증의 각 기재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총장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AS캠퍼스 추가 공사비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 비용 및 노무사 비용(이하 '이 사건 법률비용')을 이 사건 대학교의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한 사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17. 12. 22. '원고가 교비로 2013. 3. 6. 성명불상의 이 사건 대학교 교수들에 대한 협박편지에 대한 진정 대리 비용으로 825만 원을 지출하였고, 2014. 8. 4. 이 사건 대학교 보직교수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항고하면서 법률자문비용으로 2,970만 원을 지출하였다'는 사립학교법위반 및 업무상횡령 혐의와 관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재무회계팀장으로서 이 사건 대학교의 교비를 제대로 집행하고 결산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비용을 교비로 부당하게 지출함으로써 참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 이는 이 사건 대학교 일반직원인사규정 제37조 제4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법인 및 학교에 재산상 손실을 끼친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법률비용을 교비회계로 지출한 것은 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총장의 불법적인 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행정정보처장 겸 재무회계팀장으로서 총장의 불법적인 지시는 거부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점, 법률비용을 교비회계로 지출하는 것은 업무상횡령죄 및 사립학교법위반죄로서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소결 결국 이 사건 해고의 사유 중 제4-1징계사유, 제4-2징계사유, 제7징계사유는 징계시효가 완성되었고, 제2-1징계사유, 제2-3징계사유 중 일부, 제3징계사유, 제5징계사유 중 일부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되지 못하며, 제1징계사유, 제2-2징계사유, 제2-3징계사유 중 일부, 제2-4징계사유, 제4-3징계사유, 제5징계사유 중 일부, 제6징계사유, 제8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원고의 주장 징계기준에 따라 파면을 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원고에게 고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부총장은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소청 단계에서 파면 처분이 취소된 점, 실무담당자들은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 징계사유는 대부분 실무담당자의 업무 실수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실무담당자를 중하게 징계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파면처분은 형평에 반한다. 또한 원고는 24년간 참가인 법인에서 성실하게 근무한 점, 이 사건 해고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고는 행정정보처장, 정보화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및 분과위원장, 총장비서실장의 4가지 직책을 겸임하여 실무적인 부분을 챙기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파면처분은 징계양정이 과중하다.
판단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등 참조). 한편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파면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대학교의 행정정보처장 및 재무회계팀장을 겸임하여 인사.총무.재무.회계.전산 등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이러한 원고의 지위를 고려할 때 원고는 이 사건 대학교의 주요 업무를 제대로 관리.감독할 막중한 책임감과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징계시효가 도과된 일부 비위행위를 제외하더라도 다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계약·재무·인사 등 학교행정 전반에서 발생하는 등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원고의 이러한 비위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현저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G 사업·I 구축사업·J 리모델링 공사 등 다수의 계약체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찰조건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완화하거나 평가위원을 비전문가 위주로 구성하는 등으로 결과적으로 전문성과 역량이 부족한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업이 제대로 수행되지 아니하여 참가인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원고는 입학사정관 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최종 면접에 앞서 입학처장에게 면접대상자 명단을 제공하고 입학처장의 제자가 최종 합격자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대학교의 직원 채용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대학교의 교비회계로 법률비용을 지출하고 발전기금을 부실하게 관리하는 등 재무회계를 방만하게 운영하였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과 그 [별표] 징계기준 제1호 하.목에 의하면, 징계혐의자가 성실의무위반 중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혐의자를 '파면 또는 해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여러 사정들, 특히 이 사건 비위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징계위원회가 이 사건 비위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파면처분을 의결한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소결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 중 일부는 징계시효가 완성되었고 일부는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나머지 징계사유들만으로도 징계양정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징계사유의 인정에 있어 일부 다른 점이 있으나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재경 김언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