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3. 6. 선고 2019구합6537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7. 1.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C대학교(변경 전 명칭 D대학교, 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 산업경영과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었고, 2006. 11. 1. 부교수, 2010. 9. 4. 중소기업경영학과 교수로 각 승진 임용되어 경영과 전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나.

E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이 사건 복지관'이라 한다)은 F단체 G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가 운영하는 근로자종합복지시설로, H이 이 사건 지부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복지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복지관이 외부산업체 위탁교육을 실시할 대학교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당시 이 사건 대학교의 총장이었던 I(이하 '전임 총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 이 사건 대학교와 이 사건 복지관 사이에 2016. 9. 23. 산학협력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라.

이 사건 복지관에서의 외부산업체 위탁교육(이하 '이 사건 위탁교육'이라 한다)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체 위탁교육과정 인근지역 위탁교육장 운영(안)'이 2016. 11. 10. 전임 총장의 결재를 받은 후 2016. 11. 18.부터 2017. 2. 28.까지 이 사건 위탁교육 안건에 대하여 이 사건 대학교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 회의, J협의회 심사·평가, 교육부 승인이 있었고, 이 사건 복지관은 복지관 건물 내 강의실을 산업체위탁교육과정 인근지역 위탁교육장(이하 '이 사건 위탁교육장'이라 한다)으로 제공하였다.

마.

교육부는 2017. 11. 29.부터 2017. 12. 4.까지 이 사건 대학교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8. 2. 23. 이 사건 대학교 총장에게 "전임 총장과 원고는 소속직원이 없어 위탁산업체가 될 수 없고 그 산업체가 제공하는 장소에서는 수업을 할 수 없음에도 2016. 9.경 이 사건 복지관장과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다. 전임 총장은 원고 제출 기안을 근거로 '산업체 위탁교육과정 인근지역 위탁교육장 운영(안)'에 대하여 2016. 11. 10. 내부결재 하였고, 교육장소는 이 사건 복지관 내 강의실, 개설책임자는 원고로 하여 인근지역 위탁교육장을 불법 개설한 후 K 등 총 7명을 모집하여 운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중징계 요구가 포함된 처분결과를 통보하였다.

바.

이 사건 대학교 총장은 2018. 5. 10. 이 사건 처분사유를 징계사유로 하여 보조참가인의 교원징계위원회(이하 '교원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18. 6. 24.자 의결에 따라 2018. 7. 18.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8. 8. 10. 피고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2018-521)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1. 21.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2 내지 20 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결정도 위법하다.

1)

절차상 하자

이 사건 처분서에는 '이 사건 복지관은 소속직원이 없어 위탁산업체가 될 수 없다'라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2)

실체적 하자

가)

처분사유 부존재

(1)

이 사건 협약의 당사자는 이 사건 복지관이 아니라 이 사건 지부이고, 이 사건 지부는 개별 산업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이므로,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2. 사., 「2017학년도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계획」(이하 '이 사건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로서 적법한 위탁산업체에 해당한다. 설령 이 사건 협약의 당사자가 이 사건 복지관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복지관에도 소속 직원이 존재하므로, '소속 직원이 없다'는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원고는 전임 총장의 지시를 받아 일부 업무를 도왔을 뿐 이 사건 협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이 사건 위탁교육과 관련하여 아무런 지위나 권한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에 대하여 원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신뢰보호원칙 위반

이 사건 위탁교육은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 회의, J협의회의 심사·평가를 거쳐 교육부 승인까지 받은 것임에도, 원고가 이 사건 위탁교육장을 불법 운영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다)

비례원칙 위반

이 사건 위탁교육이 불법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위탁교육과 관련하여 아무런 지위나 권한이 없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대학교와 전문분야에 많은 기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

나.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상 하자 존부

가)

관련 법리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이 경우 행정청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 다만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의 근거 및 이유제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때 '이유를 제시한 경우'는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64975 판결). 한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 등의 징계처분은 처분성이 없는 것이고 그에 대한 소청심사청구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한 결정이 행정처분이 되는바(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이 사건 처분에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바로 적용할 수는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사유의 주요 내용은 '이 사건 위탁교육생 중 이 사건 복지관에 재직 중인 자가 없어 이 사건 복지관이 위탁산업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인바, 갑 제1 내지 35호증, 을가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교육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결정 과정은 물론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는 2018. 2. 5. 별지2 기재 '조사결과 처분서'(갑 제3호증의 1 2면 이하, 이하 '이 사건 사전통지'라 한다)를 보조참가인 이사장과 이 사건 대학교 총장에게 송부하였고, 원고는 2018. 2. 6. 이를 전달받았는데, 이 사건 사전통지에는 고등교육법 제4조 제2항, 제40조, 제64조 제2항, 이 사건 지침, 이 사건 시행계획에 따라 이 사건 복지관이 적법한 위탁산업체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고등교육법 제4조 제2항, 제64조 제2항 제1호는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아 엄격하게 금지하는 한편, 같은 법 제40조 제1항에서 전문대학이 산업체(산업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을 실시하거나 산업체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제40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의2 제1항은 '산업체에서 근무 중인 자'의 교육을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의2 제3항의 위임을 받은 이 사건 지침 2.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인(사업주를 포함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사.),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아.) 등의 범위 안에서 당해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위탁산업체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지침 3.은 위탁의 형태로 '단독위탁'(위탁업체가 단독으로 소정의 인원을 대학에 학과 또는 계열별로 위탁)과 '연합위탁'(둘 이상의 위탁업체가 연합하여 하나의 대학에 학과별로 위탁)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산업체 위탁교육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탁교육생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한 '당해 산업체 소속 직원'이어야 함이 분명하다.

이 사건 시행계획에 의하면 위탁교육장은 당해 대학 내 설치·운영이 원칙이나, 위탁산업체 소유시설 또는 위탁산업체가 직접 임대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시설로서 매학기별 개설된 교과목수·학점의 70% 이상을 전임·겸임·초빙 교원이 강의하는 경우 J협의회의 심사·평가를 거쳐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인근지역에서도 위탁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다.

(3)

원고는 2018. 2. 20. 이 사건 사전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당시, 이 사건 협약의 당사자가 '이 사건 지부'임을 전제로, "이 사건 지침과 이 사건 시행계획에 '산업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에 등록된 산업단지 및 단체(조합)에 구성원으로 가입되어 있을 경우, 그 단지 및 단체(조합)의 장과 계약 체결 가능'이라고 명기되어 있고 이 사건 위탁교육생 중 3명이 이 사건 지부 소속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위탁교육장을 불법 운영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2. 23. 처분결과를 통보하면서, 이 사건 복지관은 이 사건 지침 2. 사.의 산업체가 아니고, 만약 복지관장이 이 사건 지부를 대행하였다면 협약주체는 이 사건 지부장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취지의 이의신청 검토결과를 첨부하여, 이 사건 지부가 아닌 이 사건 복지관이 위탁산업체임을 분명히 하였다.

(4)

위와 같은 이 사건 사전통지, 이 사건 지침, 이 사건 시행계획의 내용이나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나 이 사건 결정 과정에서 '이 사건 협약의 당사자가 이 사건 복지관이고, 이 사건 복지관의 소속 직원이 위탁교육대상이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사건 위탁교육이 부적법하게 되어 인근지역 위탁교육장 역시 운영할 수 없다'는 처분의 원인 사실 및 그 근거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실체적 하자 존부

가)

이 사건 처분사유 존부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위탁교육생이 소속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복지관이 제공한 이 사건 위탁교육장은 불법적으로 운영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협약의 당사자는 이 사건 대학교와 이 사건 복지관이다. 이 사건 복지관장인 H이 이 사건 지부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이 사건 복지관의 실질적 운영주체가 이 사건 지부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협약의 당사자가 이 사건 지부일 수는 없다(따라서 이 사건 지부가 이 사건 지침에 따른 '산업체'인지에 관하여는 더 살필 것 없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위탁교육생 중 이 사건 복지관 소속 직원은 없고, 이 사건 지부 소속 산업체별 노동조합의 소속 직원이 일부 있을 뿐이다.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위탁교육과정의 개설책임자로서 정식 발령을 받지 않았다거나 관련 문건의 결재권자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위탁교육장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음이 인정된다.

(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먼저 이 사건 복지관과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할 것을 전임 총장에게 제안하였고, 전임 총장의 지시에 따라 실무를 담당해 왔으며, 이 사건 위탁교육생 모집 과정에서도 적극 노력하여 5명의 학생을 유치하였다는 것이다. 원고는 위탁교육생 추천으로 이 사건 대학교로부터 인센티브를 지급받았고, 위탁교육과정에서의 초과강의시수로 교원실적평가에서 추가점수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11. 9. 이메일로 후진학지원팀장 L에게 '이 사건 복지관산업체 과정 운영(안)'을 송부하면서, '내용에 대해서는 총장님과 협의된 사항이다'라고 기재하였다.

(다)

후진학지원팀 소속 M이 2016. 11. 10. 작성한 내부결재용 '산업체 위탁교육과정 인근지역 위탁교육장 운영(안)'에는 원고가 개설책임자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공람대상자로 지정되어 2016. 11. 24. 위 문서를 공람하였다.

(라)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과정에서 다른 교수 2명이 원고가 이 사건 위탁교육과정 개설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 위탁교육이 J협의회의 심사·평가를 거쳐 교육부 승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위탁교육 과정에서 이 사건 복지관 소속 직원이 아닌 이 사건 지부 또는 다른 산업체의 직원을 위탁교육생으로 선발할 수 있다는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다)

비례원칙 위반 여부

(1)

관련 법리

사립학교 교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한 것은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이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2611 판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제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고등교육법령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바, 불법 위탁교육장의 운영은 엄중히 제재될 필요가 있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위탁교육장의 폐쇄를 명함에 따라 이 사건 위탁교육과정에 입학한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복지관을 위탁산업체로 추천하고 이 사건 위탁교육과정의 개설, 학생 유치, 운영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원고의 위법성은 '경고' 처분을 받은 다른 관여자들보다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전임 총장의 경우 별건으로 이미 해임처분을 받은 상황이라 추가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이 사건 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2018. 3. 22.자 징계의결요구 심의, 보조참가인 이사회의 2018. 4. 27.자 징계의결요구 의결, 이 사건 대학교 총장의 2018. 5. 10.자 징계의결요구는 각 원고에 대하여 중징계(해임) 의견이었으나, 교원징계위원회의 2018. 6. 24.자 의결과 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그보다 감경된 정직 3월인 것은 원고에게 유리한 제반 사정을 감안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용(재판장) 이학승 권주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