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등
원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인 'B'(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를 개설·운영하고 있는 대표자이다.
피고는 2018. 6. 25.부터 2018. 6. 29.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하여 실시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6. 7.부터 2018. 4.까지 22개월,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하고 위 조사대상기간을 '이 사건 조사대상기간'이라 한다)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가 인력배치기준 등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8. 9. 5. 원고에게 53,661,46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환수처분의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18. 9. 14. 피고에게 이 사건 환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10. 30.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8. 12. 2. 장기요양심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2. 15.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원고는 2019. 2. 18. 장기요양심판위원회의 결정문을 송달받고 2019. 5.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환수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이 사건 요양원 종사자들의 사실확인서 등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C를 비롯한 이 사건 요양원 종사자들은 아래와 같이 사실확인서(을 제1 내지 6호증)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조사 담당자와의 전화 문답(을 제6호증)을 통해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작업치료사 C
사무국장 E
간호조무사 M
요양보호사 G
요양보호사 H
요양보호사 I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부당이득 징수의 법리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8. 12. 11. 법률 제1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 제3호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피고는 그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3975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3항은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18. 9. 13. 보건복지부령 제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 한다)은 제32조에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을 규정하면서 '세부적인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구 시행규칙의 순차적 위임에 따라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8. 6. 2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시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2018. 5. 23.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요양급여실-제201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이 이 사건 고시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고시와 이 사건 공고는 각 상위 법령인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구 시행규칙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과 그 위임에 따른 이 사건 고시 및 이 사건 공고에 규정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이나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이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로서 부당이득 징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인력배치기준 위반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부분 처분사유와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부분 처분사유 작업치료사 C는 2017. 7. 3. 이미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으므로, 이후 C가 사용한 2017. 7. 8. 4시간, 2017. 7. 17. 4시간, 2017. 7. 31. 8시간의 각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무시간으로 등록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액 없이 청구하였다.
원고의 주장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하여 연·월차 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의 오래된 해석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선사용을 신청하고 사용자가 이에 동의하면, 근로자는 차후 발생할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해당 휴가기간을 근로기간으로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이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선사용이 가능하다면,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추후 발생을 전제로 미리 사용하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고 제12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여 해당 휴가기간은 최대 8시간의 근무시간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판단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3항 및 구 시행규칙 제32조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고시는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인력배치기준으로서 구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구 노인복지법(2018. 3. 13. 법률 제15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3항,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17. 9. 15. 보건복지부령 제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별표4]의 인력배치기준을 준용하는 한편(제48조),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근무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은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으로 하고(제49조 제1항), 근무인원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한 인력 중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신고 당시 기재한 직종으로 근무하는 직원을 말하며(제50조 제1항), 근무인원수 산정시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제49조에 따른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하여야 하되(제5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부터 제5항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의 경우 근무시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1조 제4항). 그리고 이 사건 공고 제12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 1일 최대 8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고시 제66조 제1항은 시설급여기관이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인력 결원비율(결원 수)에 따라 위반기간이 해당하는 월의 급여비용을 해당 직종의 결원비율에 따라 감액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결원비율 및 결원 수 계산방법은 피고 공단 이사장이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고(이 사건 고시 제66조 제2항), 그 위임에 따라 이 사건 공고 제20조는 구체적인 결원 수 및 결원비율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요양원의 작업치료사 C는 '2017. 3. 2. 입사하여 현재까지 작업치료사로 근무 중이다.', '2017. 7. 8. 4시간(반차), 2017. 7. 17. 4시간(반차), 2017. 7. 31. 8시간의 연차를 사용하였다.', '연차 발생에 대하여 미리 당겨서 쓸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2017. 7. 3. 연차로 처리된 것이 맞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확인서(2018. 6. 25.자 및 2018. 6. 27.자)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 사건 요양원의 사무국장 E은 '작업치료사 C 연차와 관련하여 2017. 7.(7/8 4시간, 7/17 4시간, 7/31 8시간) 관련 법령에 연차 발생이 불가함에도 공단 전산에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위 사실확인서들의 증거가치를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따르면, 작업치료사 C는 2017. 3. 2. 이 사건 요양원에 입사하여 2017. 7.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질 수 있을 뿐인데, 원고는 C가 이미 2017. 7. 3.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가 2017. 7. 8 4시간(반차), 2017. 7. 17. 4시간(반차), 2017. 7. 31. 8시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면서 위 총 16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시켰고, 위 16시간을 C의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면 이 사건 고시 제48조의 작업치료사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이 사건 고시 제66조에 따른 감액 산정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추후 발생을 전제로 미리 사용하는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고 제12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여 해당 휴가기간은 최대 8시간의 근무시간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그 유급휴가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장차 개근 시 부여될 연차 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서 이른바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따른 인력배치기준 등 준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배치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합의 하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그 본질은 '사용자가 임의로 부여한 유급휴가에 해당한다.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직원이 그 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그 만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 기간을 추가로 근무한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합의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에 충당할 수 있겠으나, 해당 직원이 위 기간을 채우지 못한다면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는 충당되지 못한 채 임의로 부여된 유급휴가로 남게 될 뿐이다.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장된 연차 유급휴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위법한 것은 아니겠으나, 그 본질이 근로기준법상의 연차 유급휴가는 아니고, 연차 유급휴가가 가불된 이후에 해당 직원의 근무기간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하여 소급적으로 그 본질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변경되는 것도 아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법령이 정한 인력배치기준에 상응하여 양적·질적으로 예정된 수준 이상의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이 실제로 이루어짐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였거나, 원고가 소속 근로자를 배려하여 재량에 따라 유급휴가를 부여하였다면 그 종사자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근무인원이므로, 실질적인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측면에서는 급여의 양적·질적 하락이 발생하게 된다. 인력배치기준의 준수를 전제로 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 취지를 고려할 때, 이처럼 실제 근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근무시간 또는 근무인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적용하는 취지는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적절히 배치된 인원으로부터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배치된 인력으로 하여금 월 근무시간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한정된 재원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유효‧적절한 집행을 확보하려는 것인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의로 부여한 유급휴가가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되, 이를 장기요양기관 직원의 근무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은 위와 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의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는다. 4 원고는 연차 유급휴가의 선사용에 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하여 연·월차 휴가를 미리 가불 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의 오래된 행정해석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설령 그와 같은 행정해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임의로 가불 형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및 기타 근로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일 뿐, 이를 두고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 사용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한 인력배치기준이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작업치료사 C에게 임의로 선사용을 허용한 16시간의 연차 유급휴가 기간을 C의 근무시간에 포함시켜 이 사건 고시 제66조에 따른 감액 산정 없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로서 부당이득 징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 이 부분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정원초과기준 위반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부분 처분사유와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부분 처분사유 이 사건 요양원의 수급자 J는 2017. 3. 24. 입소하였으나 2017. 3. 26. 입소한 것처럼 신고하였고, 수급자 K은 2017. 4. 1. 입소하였으나 2017. 4. 13. 입소한 것처럼 신고하였다. 이와 같이 수급자 J, K의 실제 입소일을 기준으로 정원초과가 발생하였는데도 그에 따른 감액 없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원고의 주장 요지 수급자 J, K의 경우 위 수급자들의 각 보호자가 이 사건 요양원 입소를 요청하였을 때 정원초과 사실을 알리고 입소를 거절하였음에도, 위 각 보호자가 위 수급자들을 이 사건 요양원에 남겨둔 채 돌아가 버렸고, 위 수급자들의 건강 상태 등이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하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다.
판단
이 사건 고시 제47조는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입소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고시 제65조는 시설급여기관이 구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한 경우,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당일의 급여비용을 그 정원 초과비율에 따라 감액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요양원의 사무국장 E은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수급자 J는 실제로 2017. 3. 24. 입소하였으나 공단 전산에는 3. 26. 입소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고, 수급자 K의 경우 2017. 4. 1. 입소하였으나 공단 전산에는 사실과 다르게 2017. 4. 13. 입소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위 사실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위 수급자들의 이 사건 요양원 입소일을 실제와 달리 신고하였고(J의 실제 입소일은 2017. 3. 24.인데 2017. 3. 26. 입소한 것으로 신고, K의 실제 입소일은 2017. 4. 1.인데 2017. 4. 13. 입소한 것으로 신고), 수급자 J, K의 실제 입소일 기준으로 이 사건 요양원에 정원초과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고시 제65조에 따른 감액 산정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위 수급자들의 보호자들이 원고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위 수급자들을 이 사건 요양원에 남겨둔 채 돌아가 가버렸기 때문에 부득이 위 수급자들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정원초과에 따른 감액 없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원고의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위 수급자들과 관련하여 정원 초과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고시 제65조에 따른 감액 산정 없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로서 부당이득 징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 이 부분 처분사유도 인정된다.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부분 처분사유와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부분 처분사유 1 인력배치기준 위반 및 정원초과가 발생한 달은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산정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이 수급자 J, K 관련 정원초과가 발생한 2017. 3. ~ 4. 및 작업치료사 C 관련 인력배치기준 위반이 발생한 2017. 7.에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청구하였다. 2 겸직 직원은 인력추가배치 가산 적용을 위한 근무인원 수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는데, 간호조무사 M가 2016. 7. 1.부터 2018. 2. 6.까지 이 사건 요양원과 병설기관인 'N복지센터'(이하 '이 사건 복지센터'라 하다)에 겸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M를 2012. 6. 14.부터 이 사건 요양원 전임 인력으로 신고하여 2016. 9., 2017. 1. ~ 2., 2017. 5. ~ 6., 2017. 8. ~ 2018. 2.까지 간호(조무)사 인력 추가배치 가산금을 청구하였다. 3 요양보호사 G은 2017. 6. 9. 08:00 ~ 14:30, 요양보호사 H는 2017. 6. 17. 08:00 ~ 14:30, 요양보호사 I은 2017. 6. 18. 08:00 ~ 14:30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무한 것으로 등록하여 요양보호사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청구하였다. 4 요양보호사 F이의 경우 2017. 2. 1.부터 같은 달 6.까지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는 32시간을 유급 연차휴가 근무시간으로 등록하여 요양보호사 인력추가배치가산금을 청구하였다.
원고의 주장 요지 1 수급자 J, K의 경우 위 수급자들의 각 보호자가 이 사건 요양원 입소를 요청하였을 때 정원초과 사실을 알리고 입소를 거절하였음에도, 위 각 보호자가 위 수급자들을 이 사건 요양원에 남겨둔 채 돌아가 버렸고, 위 수급자들의 건강 상태 등이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하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다. 작업치료사 C의 경우 추후 발생을 전제로 미리 사용하는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고 제12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여 해당 휴가기간은 최대 8시간의 근무시간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2 원고는 2018. 2. 6.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M를 이 사건 복지센터에서 2018. 1. 31.자로 퇴사처리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전산이 폐쇄되어 퇴사 일자를 2018. 1. 31.로 설정할 수 없었고 자동적으로 2018. 2. 6.자로 퇴사입력이 된 바람에 실제로 M가 2018. 2. 1.부터 같은 달 6.까지 이 사건 복지센터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그 기간 동안 겸직한 것으로 처리된 것이다. 따라서 전산상으로 겸직 해제 처리가 불가능했던 2018. 2. 1.부터 같은 달 6.까지 기간은 겸직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요양보호사 G, H, I은 모두 2017. 6. 30.에 야간근무라서 근무시간이 2017. 6. 30. 18:00부터 2017. 7. 1. 08:00까지였고, 전산상 근무시간을 입력할 때 2017. 7. 1. 00:00 이후의 근무시간 8시간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2017. 6. 중 위 요양보호사들의 근무가 없었던 날에 근무한 것으로 입력한 것일 뿐, 인력추가배치 가산 기준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공고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종사자가 1일 2교대 근무 형태로 규칙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월 중 근무한 일수가 연차 유급휴가 등을 포함하여 15일 이상이고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 1인으로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G 등 요양보호사들은 2017년 전부터 현재까지 2교대 형태로 규칙적으로 근무하였고 모두 연차 유급휴가 포함 15일 이상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이 163.5이므로, 이 사건 고시 제49조, 제51조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 것이다. 4 요양보호사 F이는 2016. 12.경 다리골절상을 입고 당시 이 사건 공고가 정하는 병가를 전부 사용하였음에도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웠다. 이에 원고는 부득이 F이에게 연차 유급휴가 형태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따라서 F이의 경우에도 위 C와 마찬가지로 추후 발생을 전제로 미리 사용하는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고 제12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여 해당 휴가기간은 최대 8시간의 근무시간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작업치료사 C(1), 요양보호사 F이(4) 관련
이 사건 고시 제55조 제1항은 '인력추가배치 가산'이라는 표제 하에 '시설급여기관이 요양보호사 직종에 대해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배치하고, 요양보호사 1인당 입소자 수가 2.4명 미만인 경우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제56조는 구체적인 인력추가배치 가산 금액 등의 산출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고시 제54조 제1항은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66조의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이 적용되는 시설급여기관은 해당 월에 제55조의 인력 추가배치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C가 이미 2017. 7. 3.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2017. 7.에는 더 이상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C에게 2017. 7. 8 4시간(반차), 2017. 7. 17. 4시간(반차), 2017. 7. 31. 8시간 합계 16시간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허용하면서 위 16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시켰고, 위 16시간을 C의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면 이 사건 고시 제48조의 작업치료사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이 사건 고시 제66조에 따른 감액 산정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이 사건 요양원의 사무국장 E은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요양보호사 F이의 연차와 관련하여 2017. 2.(2/1~2/4 4일간) 관련 법령에 따라 연차 발생이 불가함에도 공단 전산에 연차로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위 사실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2017. 2. 요양보호사 F이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2. 1.부터 같은 달 4.일까지 4일간 총 32시간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면서 위 총 32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시켰고, 위 32시간을 F이의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면 근무인원 1인으로 산정할 수 없어 이 사건 고시 제55조에 따른 인력추가배치 가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요양보호사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용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추후 발생을 전제로 미리 사용하는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고 제12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여 해당 휴가기간은 최대 8시간의 근무시간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따른 인력배치기준 등 준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배치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국 2017. 2.에는 요양보호사 F이와 관련하여 요양보호사 인력추가배치가 산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2017. 7.에는 작업치료사 C와 관련하여 인력배치기준 위반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2017. 2.과 2017. 7.에는 이 사건 고시 제55조에 따른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17. 2.과 2017. 7.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용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로서 부당이득 징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간호조무사 M(2) 관련
이 사건 고시 제55조는 '인력추가배치 가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고시 제54조 제3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및 제24조 제2항에 따른 겸직인 직원은 그 직종의 가산 적용을 위한 근무인원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요양원의 간호조무사 M는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2012. 6. 14. 이 사건 요양원에 간호조무사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다.', '처음에 시설에 입사할 때에는 이 사건 요양원에서만 전임으로 간호조무사 일을 했는데, 2016. 7. 1.부터 원고가 이 사건 복지센터에서도 간호조무사 일을 해달라고 해서 겸임으로 2018. 2. 6.까지 일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이 사건 요양원의 사무국장 E은 '간호조무사 M의 경우 2012. 6. 14.부터 현재까지 전임으로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16. 7. 1.부터 2018. 2. 6.까지 이 사건 복지센터에도 겸임으로 근무하였으나, 입소시설의 근무형태인 전임을 겸임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변론절차에서 위 사실확인서 내용과 달리 'M는 2018. 1. 31. 이후 이 사건 복지센터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된 M 명의의 2021. 1. 26.자 사실확인서를 갑 제11호증으로 제출하였으나, 이와 같이 이 사건 현지조사 이후 사후적으로 작성된 위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M와 E의 위 각 사실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정하기 어렵다. 한편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요양원과 이 사건 복지센터의 각 2018. 2. 직원출근부상(을 제7, 8호증) 2018. 2. 1.부터 같은 달 6일까지 M가 이 사건 요양원과 이 사건 복지센터에 모두 출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일 M의 서명도 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복지센터의 건강관리기록부(을 제9호증)에도 2018. 2. 1.부터 같은 달 6.까지 기간 동안 M가 이 사건 복지센터 수급자의 건강관리 상태 등을 기록한 내역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M는 2016. 7. 1.부터 2018. 2. 6.까지 이 사건 요양원과 이 사건 복지센터에 겸직 근무를 하였다는 점 및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M를 2012. 6. 14.부터 이 사건 요양원 전임 인력으로 신고하여 2016. 9., 2017. 1. ~ 2., 2017. 5. ~6., 2017. 8. ~ 2018. 2. 6.까지 간호(조무)사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용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8. 2. 6.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 M를 이 사건 복지센터에서 2018. 1. 31.자로 퇴사처리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전산이 폐쇄되어 퇴사 일자를 2018. 1. 31.로 설정할 수 없었고 자동적으로 2018. 2. 6.자로 퇴사입력이 된 것일 뿐, 실제로 M가 2018. 2. 1.부터 같은 달 6.까지 이 사건 복지센터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겸직으로 처리된 것이므로, 그 기간은 겸직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M가 2018. 2. 1.부터 같은 달 6.까지 이 사건 복지센터에서 겸직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위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 한 M 명의의 2021. 1. 26.자 사실확인서(갑 제11호증)는 M 본인이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서(을 제3호증) 및 역시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요양원 사무국장 E이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서(을 제2호증),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인 을 제7 내지 9호증의 기재와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이 M가 2018. 2. 1.부터 같은 달 6.까지 이 사건 요양원과 이 사건 복지센터에서 겸직 근무를 한 이상, 설령 원고가 2018. 1. 31.자로 M를 이 사건 복지센터에서 퇴직처리 하려고 하였는데 전산이 폐쇄되어 퇴사일자를 2018. 1. 31.로 설정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 겸직기간 동안 M를 이 사건 요양원의 전임 인력으로 신고하여 간호(조무)사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청구한 것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2018. 2. 1.부터 같은 달 6.까지를 포함하여 간호조무사 M가 이 사건 요양원과 이 사건 복지센터에서 겸직 근무를 한 기간(2016. 9., 2017. 1. ~ 2., 2017. 5. ~ 6., 2017. 8. ~ 2018. 2. 6.) 동안에는 M를 간호(조무)사 인력추가배치 가산 적용을 위한 근무인원수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기간 동안 M를 이 사건 요양원의 전임 인력으로 신고하여 간호(조무)사 인력추가배치 가산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 겸직기간 동안 M를 이 사건 요양원의 전임 인력으로 신고하여 간호(조무)사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청구한 것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2018. 2. 1.부터 같은 달 6.까지를 포함하여 간호조무사 M가 이 사건 요양원과 이 사건 복지센터에서 겸직 근무를 한 기간(2016. 9., 2017. 1. ~ 2., 2017. 5. ~ 6., 2017. 8. ~ 2018. 2. 6.) 동안에는 M를 간호(조무)사 인력추가배치 가산 적용을 위한 근무인원수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기간 동안 M를 이 사건 요양원의 전임 인력으로 신고하여 간호(조무)사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용하였는바,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로서 부당이득 징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요양보호사 G, H, I 관련(3)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G은 '반일근무를 한 적은 없고 낮에 퇴근한 적은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요양보호사 H는 '18시 이전 낮에 퇴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요양보호사 I은 '근무를 하면서 오후에 퇴근을 한 적은 전혀 없다. 오후 2시 정도에 퇴근한 적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사무국장 E은 '요양보호사 G은 2017. 6. 9., 요양보호사 H는 2017. 6. 17., 요양보호사 I은 2017. 6. 18. 각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단 전산에 각각 08시부터 14:30까지 근무한 것으로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위 사실확인서들의 증거가치를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요양보호사 G이 2017. 6. 9. 08:00 ~ 14:30, 요양보호사 H가 2017. 6. 17. 08:00 ~ 14:30, 요양보호사 I이 2017. 6. 18. 08:00 ~ 14:30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위 일자 및 시간에 근무한 것으로 등록하고(이로써 위 요양보호사들 모두 2017. 6.에 각 168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신고되었음),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고시 제55조에 따른 요양보호사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용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위 G 등 요양보호사들이 모두 2017. 6. 30. 야간근무(근무시간이 2017. 6. 30. 18:00부터 2017. 7. 1. 08:00까지)를 하였기 때문에 2017. 7. 1. 00:00 이후의 근무시간 누락을 방지하고자 2017. 6. 중 위 요양보호사들의 근무가 없었던 날에 근무시간을 입력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1항은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직원 1인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제49조에 따른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9조 제1항은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근무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은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시 각 종사자들의 근무시간은 해당 월의 근무시간만을 산정해야 한다. 따라서 위 G 등 요양보호사들의 2017. 7. 1. 00:00 이후의 근무시간은 2017. 7.의 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를 임의로 2017. 6. 근무시간에 포함시킬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위 요양보호사들의 2017. 7. 1. 00:00 이후 근무시간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를 2017. 6.의 근무시간에 포함시켜 근무시간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고시에 위배됨이 명백하다.
한편 원고는 위 G 등 요양보호사들이 1일 2교대 근무 형태로 규칙적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고 제12조 제2항에 따라 근무인원 1인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1항은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직원 1인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제49조에 따른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고 제12조 제2항은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1항과 관련하여 종사자 중 일부가 1일 3교대 또는 1일 2교대 근무 형태로 규칙적으로 근무하였으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월 중 근무한 일수가 제1항의 연차 유급휴가 등을 포함하여 15일 이상이며,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에 1인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 사건 고시 제49조에 따른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근무인원 1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 예외를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요양보호사 G이 '근무체계는 D(8시~18시), D(8시~18시), N(18시~8시), 휴무로 근무를 했고, 이것은 항상 정해진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사무국장이 바꿔서 근무를 짜면 그대로 일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0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7. 6.에 위 요양보호사 G, H, I의 근무일정이 여러 차례 변경된 사실, 2017. 6. 위 요양보호사들의 각 실제 근무형태는 아래와 같이 낮 근무(D)와 야간근무(N) 교대가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요양보호사 G, H, I의 2교대 근무형태가 규칙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요양보호사들의 2017. 6. 중 근무일수가 연차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15일 이상이고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고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위 요양보호사들을 2017. 6. 근무인원 1인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이와 배치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국 요양보호사 G, H, I은 2017. 6. 이 사건 고시 제49조에 따른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근무인원 1인으로 산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공고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근무인원 1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2017. 6.에는 요양보호사와 관련하여 인력추가배치 가산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17. 6. 이 사건 고시 제55조에 따른 요양보호사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용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로서 부당이득 징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 이 부분 처분사유도 인정된다.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기간 감산 없이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부분 처분사유와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부분 처분사유 수급자 J가 2017. 3. 24.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함에 따라 2017. 3. 24.부터 같은 달 25.까지 2일간 보장인원 73명 대비 1명 초과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액 산정하지 않고 청구하였다.
원고의 주장 요지 수급자 J의 보호자가 이 사건 요양원 입소를 요청하였을 때 정원초과 사실을 알리고 입소를 거절하였음에도, 위 보호자가 위 수급자를 이 사건 요양원에 남겨둔 채 돌아가 버렸고, 위 수급자의 건강 상태 등이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하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다.
판단
이 사건 고시 제10조 제1호는 '시설급여기관은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고시 제68조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이라는 표제 하에 '시설급여기관이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른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미가입 기간 동안의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수급자 J의 이 사건 요양원 입소일이 2017. 3. 24.임에도 불구하고 2017. 3. 26. 입소한 것으로 실제와 달리 신고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위에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7. 3. 24. 수급자 J의 이 사건 요양원 입소로 인하여 2017. 3. 24.과 2017. 3. 25. 2일간 이 사건 요양원이 가입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보장인원 73명 대비 1명 초과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2017. 3. 24.과 2017. 3. 25. 2일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수급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고시 제68조에 따른 감액 산정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 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수급자 J의 보호자가 원고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위 수급자를 이 사건 요양원에 남겨둔 채 돌아가 가버렸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감액 없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원고의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위 수급자 J와 관련하여 2017. 3. 24.과 2017. 3. 25. 2일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수급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고시 제68조에 따른 감액 산정 없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법령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로서 부당이득 징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 이 부분 처분사유도 인정된다.
외박기간 동안 1일당 수가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부분 처분사유와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부분 처분사유 수급자 L은 2016. 9. 14.과 2017. 1. 27. 외박하였음에도 감액 없이 1일당 수가 100% 전액을 청구하였다.
원고의 주장 요지 수급자 L의 외박에도 불구하고 1일 100%의 수가를 청구한 것은 담당자의 착오에 기인한 것이다.
판단
이 사건 고시 제45조 제2항 제1호는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을 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50%를 산정하되, 1회당 최대 10일(1개월에 15일)까지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요양원의 사무국장 E은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수급자 L은 2016. 9. 14.과 2017. 1. 27. 2일간 외박하였으나, 외박하지 아니한 것으로 1일당 100% 수가가 청구되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위 사실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요양원의 수급자 L이 2016. 9. 14.과 2017. 1. 27.에 외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고시 제4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감액 산정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담당자의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제재적 행정처분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처분의 근거법령에서 달리 규정하거나 또는 위반자에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고시 제4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감액 없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이 담당자의 착오에 기인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으며, 달리 원고에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수급자 L이 2016. 9. 14.과 2017. 1. 27. 2일간 외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고시 제4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감액 산정 없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로서 부당이득 징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 이 부분 처분사유도 인정된다.
소결론 이 사건 환수처분의 처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이 사건 환수처분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김정웅 이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