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10. 24. 선고 2019구합66347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9. 2. 11. 원고 A 소속 C 마을버스에 대하여, 2019. 2. 28. 원고 B 소속 D 마을버스에 대하여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에 따라 휴식시간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운행하는 마을버스의 운수종사자에게 부여하여야 할 휴식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11항 및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7항(이하 '이 사건 조례조항'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2019. 3. 14. 원고 A에 대하여, 2019. 4. 8. 원고 B에 대하여 각 과징금 360만 원을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조례조항은 매 운행마다 일률적으로 1시간을 기준으로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기준 1시간당 부여된 휴식시간의 평균이 10분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특정 시간대에 1시간 당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이 부여되었는지에 따라 휴식시간 미준수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들이 휴식시간을 미준수하였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A 소속 운수종사자 E(이하 '이 사건 제1운전자'라 한다)이 2019. 2. 11. F 마을버스를 운행한 시간은 아래와 같다.

2)

원고 B 소속 운수종사자 G(이하 '이 사건 제2운전자'라 한다)가 2019. 2. 28. H 마을버스를 운행한 시간은 아래와 같다.

3)

한편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가 2018. 6. 19. 작성한 이 사건 조례조항(2018. 7. 19. 신설)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갑 제8호증)는 그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11항은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안전운전에 필요한 충분한 휴식시간(이하 "휴식시간"이라 한다)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수단별 휴식시간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44조의6 제1항은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기점부터 종점(종점에서 휴식시간 없이 회차하는 경우에는 기점, 이하 같다)까지 1회 운행 종료 후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기점부터 종점까지의 운행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운행 종료 후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1회 운행마다 1회의 휴식시간이 보장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정하였고, 같은 조 제2항 전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출퇴근 등에 따른 교통수요 변동 및 운행지역·노선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식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 한하여 그 휴식시간을 '운행횟수'와 무관하게 보장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조례로서 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위 제2항 후문에 의하여 "위 제1항 단서에 상응하는 휴식시간" 즉, 2시간의 운행시간 당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은 보장되어야 한다.

한편 위 시행규칙 규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이 사건 조례조항은 본문에서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44조의6에 따라 운수종사자에게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단서에서 "1회 운행이 2시간 미만인 경우 운행횟수와 상관없이 운행시간 1시간을 기준으로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1회 운행이 2시간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운행횟수와 상관없이 휴식시간을 보장할 수 있는 예외를 두면서 그 휴식시간은 1시간 당 10분 이상이 되도록 정하였다.

2)

위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조항과 이 사건 조례조항의 내용, 체계 및 그 취지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례조항이 정한 "1시간을 기준으로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이란 '매 1시간의 운행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전체 근무시간 대비 휴식시간(즉, 평균 1시간 당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①

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11항은 "주행 중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을 명시하고,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내역을 시·도지사에게 매월 보고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운수종사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국가는 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2017. 10. 24. 신설된 규정이다(법률 제14949호 개정이유 참조).

②

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1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6 제1항의 위임에 따른 이 사건 조례조항 역시 위와 같은 휴식시간 보장의 취지를 고려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만약 이 사건 조례조항이 연속 운행시간과 무관하게 단지 평균 휴식시간만을 보장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 사건 조례조항 제정으로 인하여 오히려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게 휴식시간 없는 장시간의 연속된 운행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결과가 되는바, 이는 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11항의 제정취지에 반하고, 비교적 짧은 구간의 노선을 운행하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마련된 이 사건 조례조항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③

이 사건 조례조항은 1회 운행이 2시간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운행횟수와 상관없이 휴식시간을 보장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는바, 1회 운행이 2시간 이상인 경우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라 할지라도 다시 원칙대로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44조의6 제1항에 따라 1회 운행마다 1회의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조항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연속 운행시간과 무관하게 평균 휴식시간만을 보장하면 된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은 이 사건 조례조항의 본문 등 문언에도 명백히 반하는 해석이다.

3)

살피건대, 이 사건 제1운전자가 2019. 2. 11. 원고 A의 마을버스를 7:53경부터 8:56경까지 1시간 3분 동안 운행하고도 불과 4분 37초간의 휴식시간만을 가진 사실, 이 사건 제2운전자가 2019. 2. 28. 원고 B의 마을버스를 7:10경부터 7:53경까지 43분 동안, 7:53경부터 8:52경까지 59분 동안 연속으로 운행(운행시간 합계 102분)하고도 불과 23초 및 47초간의 휴식시간(휴식시간 합계 70초)만을 가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제1운전자 및 이 사건 제2운전자에게 매 1시간의 운행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였다고 볼 수 없다[설령 이 사건 조례조항을 원고들의 주장처럼 평균 1시간 당 10분의 휴식시간만을 보장하면 된다는 취지로 해석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운전자는 7시간 6분 동안 운행하는 동안 1시간 21분 45초 동안의 휴식시간만을 가졌고, 이 사건 제2운전자는 6시간 22분 동안 운행하는 동안 57분 38초 동안의 휴식시간만을 가졌는바, 위 휴식시간에서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제외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조례조항에서 정한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다].

4)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조례조항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양준(재판장) 박종환 추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