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8. 20. 선고 2019구합71691 판결

2019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5. 23.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F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G를 운행하며 철도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공기업이다. 참가인은 2018. 2.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고, 2019. 2.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되었다.

나.

원고 A은 2016. 9. 21. 개통준비 8단계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객실장으로, 원고 C은 2016. 8. 22. 개통준비 7단계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역무원으로, 원고 B은 2016. 8. 22. 개통준비 7단계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객실장으로, 원고 D는 2016. 8. 22. 개통준비 7단계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역무원으로 각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한 자이다.

다.

참가인은 2018. 9. 20. 원고들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은 부모들이 채용청탁 명목으로 참가인의 전 노조위원장 H에게 돈을 송금하여 최종 합격자로 선발되었으므로,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54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직권면직 사유인 "채용결격사유가 발견되었거나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직권면직을 의결하였고, 2018. 9. 22. 원고들에 대하여 위 직권면직 의결 결과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권면직').

라.

원고들은 2018. 12. 19. '이 사건 직권면직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2. 18. '원고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직권면직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마.

참가인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9. 3. 2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5. 23. '원고들이 부모들의 채용청탁 사실을 몰랐고 채용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어떻게 개입되었는지 밝혀진 바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부모들의 부정한 청탁을 통하여 참가인의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직권면직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다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이 사건 재심판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 D의 부친 I은 원고 D의 채용청탁 명목이 아니라 노동조합 운영기금 명목으로 H에게 43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들의 부모들이 H에게 채용청탁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H은 채용업무 담당자인 영업본부장 J이나 인사팀장 K에게 원고들의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없고, J이나 K이 합격자 순위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원고들이 채용되도록 한 사실도 없다.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54조 제1항 제6호는 "채용결격사유가 발견되었거나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를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하여 그 문언상 부정한 방법과 채용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구하고 있는바, 부모들의 채용청탁 행위와 원고들의 채용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원고들은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는데, 참가인은 원고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직권면직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증명책임 분배 원칙에 위배된다.

라)

원고들은 채용청탁 행위를 하지 않았고, 부모들의 채용청탁 사실을 몰랐다. 부모들의 채용청탁 행위를 이유로 원고들을 직권면직 시키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한다.

마)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부모가 H에게 채용청탁 명목으로 돈을 송금한 L에 대하여는 직권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재심판정은 원고들과 L를 자의적으로 달리 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바)

원고들이 채용된 2016년경 당시에는 참가인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참가인에게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 및 참가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적법하다.

가)

부정행위는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통틀어 지칭하는 것이고, 지원자가 직접 부정행위를 한 경우는 물론 지원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인이 지원자를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부정행위의 이익을 받게 될 지원자 역시 부정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부모들이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 그 자체만으로 원고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 해당하여 직권면직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H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J과 K은 업무방해죄로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H은 J과 친분이 있어 H에게 청탁하면 J을 통해 채용될 수 있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던 점, K은 합격자 발표 전 H이 합격 여부를 물어본 사람들에 대해 서류전형결과표 등에 '위'라는 표시를 해두었는데 이는 H과 인사권자 사이의 유착 관계를 보여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모들의 H에 대한 채용청탁 행위는 원고들의 채용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원고들의 채용과정에서 합격자 순위 조작 등 부정한 방법이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채용청탁의 특성상 부정행위가 채용절차 초반에 개입되어 처음부터 점수를 높게 준 경우에는 순위 변경이나 점수 조작이 불필요하여 부정한 방법 확인이 어렵다.

라)

참가인은 공공기관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므로, 참가인과 원고들 사이의 고용관계는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친 원고들의 채용과 관련된 일련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관련 규정

다.

인정사실

1)

원고들의 공개채용 합격

가)

참가인은 2016. 3.경 참가인의 홈페이지에 '개통준비 6단계 공개채용'을 공고하였다. 원고 D는 개통준비 6단계 공개채용에 응시하였으나 탈락하였다.

나)

참가인의 인사위원회는 2016. 7. 13. '개통준비 7단계 공개채용'을 통해 객실장 경력직 10명 등 총 107명과 2016. 8. 10. '개통준비 8단계 공개채용'을 통해 역무매니저 경력직 3명 등 총 77명을 각 채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참가인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개채용').

다)

원고들은 위 채용공고에 따라 참가인 회사에 각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였고,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등을 통해 아래와 같이 참가인 회사에 각 입사하였다.

2)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특별점검 실시

가)

국토교통부는 2017. 11. ~ 12. 참가인 등의 채용절차에 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2018. 1. 12. '참가인의 직원 4명에 대하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고, 참가인에게 직원 9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나)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정부 관계부처들은 2018. 1. 29.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을 합동 발표하였는데, 그 중 '부정합격자 퇴출' 항목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3)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등

가)

H은 2018. 6. 26. 아래와 같이 '2015. 12. 22.부터 2016. 9. 5.까지 원고 D의 부친 I, 원고 B의 모친 M, 원고 C의 부친 N, 원고 A의 부친 O를 포함하는 청탁자 10명으로부터 원고들을 포함하는 12명의 채용과 관련하여 16회에 걸쳐 합계 66,300,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나)

참가인은 2018. 6. 5.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원고들이 포함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정채용 대상자 명단을 통보받았고, 2018. 8. 20. 원고들을 직위 해제하였다.

다)

참가인의 감사실은 2018. 9. 19. 원고 A, C, B을 상대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감사실이 작성한 문답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 D는 2018. 9. 20. 개최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소명하였다.

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 12. 20.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문에는 원고들 부모들의 채용청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H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19. 4. 5.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H이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K은 2018. 10. 22., J은 2019. 1. 18. 참가인의 공개채용 절차에 지원한 자들의 점수나 순위를 조작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특정인을 최종 합격자로 선발되게하여 위계로써 참가인의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죄의 공소사실로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J과 K에 대한 판결문에 부정채용 대상자로 언급된 사람들 중에 원고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6. 27. H이 J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참가인의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다 제3 내지 8호증, 을나 제1 내지 3, 9,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그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립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노사 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취업규칙의 성격에 비추어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그 객관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9631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이고, 위와 같이 취업규칙 등에 당연퇴직사유로서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규정한 경우 그 의미는 그 규정 취지나 다른 당연퇴직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18848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206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358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54조 제1항 제6호는 "채용결격사유가 발견되었거나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를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이란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채용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통틀어 지칭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지원자가 직접 부정행위를 한 경우는 물론이고, 지원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지원자를 위하여 부정행위를 하였다면 그 부정행위의 이익을 받게 될 지원자가 그러한 부정행위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원자가 부정행위로 인하여 공정하게 선발된 자로 평가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채용 역시 부정행위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다23817 판결의 취지 등 참조).

나)

먼저 H이 원고들의 부모들을 포함하는 10명으로부터 원고들을 포함하는 12명의 채용청탁 대가로 돈을 송금받아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유죄가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하였고, 을나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I은 J 등의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2016. 3.경 H에게 원고 D의 채용청탁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43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시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부모들이 H에게 원고들의 채용청탁 명목으로 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증인 K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부모들의 H에 대한 채용청탁 행위와 원고들의 채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들의 채용과정에 부정한 방법이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54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직권면직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54조 제1항 제6호는 "채용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를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의 문언상 부정한 방법과 채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부모들의 채용청탁 사실만으로 직권면직 사유가 인정된다는 참가인의 주장은 위 인사규정 조항의 문언해석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H은 노조위원장으로서 직원 채용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채용업무를 담당한 J 등과 공모하여 원고들을 포함하는 12명의 채용과 관련하여 참가인의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하여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H은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원고들의 부모들로부터 채용청탁을 받고 돈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참가인의 간부나 인사담당자에게 원고들의 채용을 청탁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J도 H으로부터 채용청탁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H은 업무방해죄로는 기소되지 않고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만 기소되었다.

(3)

K과 J은 참가인의 공개채용 절차에 지원한 자들의 점수나 순위를 조작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특정인을 최종 합격자로 선발되게 하여 위계로써 참가인의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죄의 범죄사실로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업무방해죄의 범죄사실에 원고들의 채용 관련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달리 J이나 K이 원고들의 채용과 관련하여 점수나 순위를 조작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4)

증인 K은 'H이 특정 지원자의 합격 여부를 물어본 사실은 있으나, 불합격된 자를 합격시켜 달라거나 특정 지원자를 반드시 합격시켜 달라고 청탁한 사실은 없다. H이 특정 지원자의 합격 여부를 물어본 시점은 합격자가 이미 결정된 이후로서 합격자 발표 직전이었다. H이 합격 여부를 물어본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자 명부에 노조위원장을 뜻하는 의미로 "위"라고 표기해 두었는데, "위"라고 표기된 지원자들 중에는 불합격자도 많았다'라고 증언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K이 H으로부터 합격 여부를 질문 받은 지원자들에 대하여 "위"라는 표시를 해두었다는 사정만으로는 H과 인사담당자 사이에 유착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5)

원고 D의 부친 I이 H에게 430만 원을 송금한 당시에는 개통준비 6단계 공개채용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원고 D는 개통준비 6단계 공개채용 절차에서는 탈락하였고 개통준비 7단계 공개채용 절차에 다시 지원하여 합격하였다. 또한, 증인 K은 'H이 합격 여부를 물어본 지원자들 가운데 원고 D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J이나 I으로부터 원고 D의 채용을 청탁받은 사실도 없다. 원고 D의 채용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원고 D는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증언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 D가 I의 채용청탁으로 채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6)

또한, 증인 K은 '이 사건 공개채용 진행 당시 원고 C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N, J, H으로부터 원고 C의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원고 A과 부친 O, 원고 B과 모친 M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증언하였다.

(7)

참가인은 2019. 2. 18. 개최된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H이 누구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채용청탁을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확인하지 못하였고, 원고들의 점수나 순위가 조작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원고들의 점수는 합격순위 내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참가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부모들의 채용청탁 행위와 원고들의 채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재심판정서에서 원고들의 채용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어떻게 개입되었는지에 대하여는 밝혀진 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참가인은 이 사건 직권면직의 정당성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마.

소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재경 김언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