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12. 20. 선고 2019구합73086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1999. 9. 6. E 주식회사 F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카마스터<1>들을 두고 자동차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원고 B는 2018. 4. 1.부터 이 사건 대리점에서 카마스터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 A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그 산하에 G지회를 설치하였고, 이 사건 대리점 소속 카마스터인 원고 B는 2018. 10.경 원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8. 12. 24. '참가인이 2018. 12. 4. 원고 B와의 판매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였고, 이는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2. 21. '참가인이 원고 B에게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고,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경기2018부노106,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5. 31. 이 사건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D,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참가인은 과거에도 이 사건 대리점 소속 노동조합원들을 상대로 한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가인은 2018. 10. 18. 원고 노동조합으로부터 노동조합 단체교섭 요구를 받은 바 있고, 그 직후 원고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 사건 대리점의 카마스터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은 그 이후부터 이 사건 대리점 소속 노동조합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하는 행위를 하였고, 원고 B에 대한 2018. 12. 4.자 판매용역계약 해지 역시 그 일환으로 이루어진 행위인 점, 결국 참가인의 의도대로 원고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 사건 대리점 카마스터 전부가 탈퇴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원고 B에 대한 2018. 12. 4.자 판매용역계약 해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호,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참가인은 2017. 12.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고약10927호로 '참가인이 2016. 1. 12.경부터 2016. 2. 29.경까지 H노동조합 이 사건 대리점 분회의 분회장인 I을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7회에 걸쳐 노동조합 탈퇴를 유도·종용하는 등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라는 노동조합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2)

이 사건 대리점 소속 카마스터들이 2018. 8.경부터 원고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시작하였고, 원고 노동조합은 2018. 10. 18. 참가인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이하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 공문'이라 한다)을 보냈는데,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 공문의 조합원 란에는 'J 외'라고만 표시되어 있다.

3)

원고 B와 참가인은 2018. 11. 2. 전화통화(이하 '이 사건 전화통화'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참가인은 2018. 12. 3. 이 사건 대리점 1팀 소속 카마스터 K과 3팀 소속 카마스터 원고 B에게 서로 팀을 바꿀 것을 지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팀 교체 지시'라 한다), 위 지시에 이의를 제기하는 K, 원고 B와 면담을 하던 도중 사무직원에게 원고 B의 판매 코드를 삭제<2>할 것을 지시(이하 '이 사건 판매 코드 삭제 지시'라 한다)하면서 원고 B에게 이 사건 대리점 근무를 그만두라고 이야기하였다.

한편 K 역시 원고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었으나, 참가인은 원고 B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팀 교체 지시에 이의를 제기한 K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5)

원고 B는 그 다음날인 2018. 12. 4. 이 사건 대리점에 그대로 출근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이 사건 대리점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다가 원고 B의 목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으며, 원고 B는 경찰에 참가인의 폭행 사실을 신고하였다.

6)

참가인은 2018. 12. 6. '참가인 본인은 2018. 12. 3. 팀의 판매력 향상과 분위기쇄신을 위해서 K과 원고 B의 팀을 서로 바꾸려 했으나, 원고 B가 팀을 바꾸는 이유가 되지 못 한다며 못 바꾸겠다고 하여 지시 거부를 이유로 원고 B에게 이 사건 대리점 근무를 그만두게 하였다.'라는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한 바 있다.

7)

참가인과 참가인의 대리인은 이 사건 재심판정 사건의 심문회의에서 '참가인 본인이 원고 B에게 이 사건 팀 교체 지시 이유를 설명하였고, 원고 B는 팀 교체 사유가 되지 못한다면서 교체를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였다. 이에 참가인 본인이 원고 B의 판매 코드 삭제를 지시한 것이다. K의 경우는 참가인 본인에게 곧바로 사과를 하여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전화통화 당시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공문에 기재된 J 외에 원고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 사건 대리점 소속 카마스터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원고 B에게도 떠보기 위해 물어본 것에 불과하다. 두, 세 사람 정도에게 그와 같이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보았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8)

원고 B의 대리인은 이 사건 재심판정 사건의 심문회의에서 '소속 팀을 변경하더라도 카마스터의 지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합활동을 하는 데에 영향은 없다. 팀 교체를 하는 것도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런데 원고 B가 참가인의 이 사건 팀 교체 지시를 거부한 바도 없고 팀 교체를 지시한 이유만을 한 번 물어봤을 뿐인데 갑자기 해고에 해당하는 판매 코드 삭제까지 하였다는 것은 다른 조합원들에게 위협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닌가 싶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9)

한편 원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던 이 사건 대리점 소속 카마스터 전원은 2018. 12.경 원고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탈퇴한 J은 이 사건 초심판정 사건의 심문회의에서 '원고 B에 대한 판매용역계약 해지 이후 이에 항의하는 집회가 있었다. 이러한 집회 등 노동조합의 활동 등으로 영업이 방해되고 E 주식회사가 아닌 대리점 상대로 진행되는 노동조합 운영 방식 때문에 탈퇴를 결심하게 되었다. 한편 원고 B가 다른 조합원보다 특별히 노동조합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한 것은 없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 20, 25, 29, 31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4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다. 그러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참조).

2)

판단

가)

참가인이 원고 B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대리점 소속 카마스터들의 이 사건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자 시도한 바 있고, 원고 노동조합에 가입한 원고 B에 대한 이 사건 판매 코드 삭제 지시 등이 정당한 인사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등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의심할 수 있는 사정들이 일부 존재하기는 한다.

나)

그러나 참가인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들에게 있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참가인이 원고 B가 원고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전제로 해야 한다.

그런데 ①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 공문에는 원고 노동조합 가입자가 'J 외'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 B와 참가인 간의 이 사건 전화통화의 경우, 참가인이 답변을 유도할 의도로 원고 B의 가입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것에 불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원고 B가 원고 노동조합 가입 사실을 부인하자 참가인이 이를 일응 수긍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노동조합원인 L과 J 간의 2018. 10. 25.자 전화통화 내용(갑 제23호증의 1, 2)을 살펴보아도, J이 '참가인이 원고 노동조합 가입자 명단을 다 알고 있고, (가입자 이름을) 집어서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한 것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 B의 가입 사실을 알고 있다는 직접적·구체적 증거로 보기는 다소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이 사건 팀 교체 지시 및 이 사건 판매 코드 삭제 지시를 할 당시 원고 B의 원고 노동조합 가입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가사 참가인이 원고 B의 원고 노동조합 가입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① 원고 B 측에서 팀 교체는 언제든지 가능한 일이고 노동조합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자인한 바 있는 상황에서, 참가인의 이 사건 팀 교체 지시가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한 인사조치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팀 교체 지시에 대한 이의 제기 과정에서 참가인이 원고 B에게 화가 나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판매 코드 삭제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이 원고 B에게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이 사건 팀 교체 지시의 후속조치인 이 사건 판매코드 삭제 지시까지 미리 치밀하게 계획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객관적인 근거도 없는 점, ③ 참가인이 노동조합 활동에 특별히 적극적이지 않았던 원고 B에 대하여 굳이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할 필요성도 크지 않은 점, ④ 원고 B와 마찬가지로 원고 노동조합에 가입한 K 역시 이 사건 팀 교체 지시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참가인이 K에 대해서는 판매 코드 삭제 등의 추가적 조치를 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원고 B의 원고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기 위해 이 사건 팀 교체 지시 및 이 사건 판매 코드 삭제 지시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원고들은 원고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 사건 대리점 소속 카마스터들 전원이 이 사건 팀 교체 지시 및 이 사건 판매 코드 삭제로 인해 위협을 느끼고 원고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였다고 주장하나, J의 이 사건 초심판정에서의 진술 등을 보면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특별한 증거도 없다.

(4)

참가인이 2016년경에 부당노동행위를 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앞서 본 사정들을 뒤집고 참가인이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로 이 사건 팀 교체 지시 및 이 사건 판매 코드 삭제 지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마.

소결론

결국 참가인의 이 사건 팀 교체 지시 및 이 사건 판매 코드 삭제 지시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강지성 지선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