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제1 예비적 청구취지 제2항(피고 대한민국의 부작위에 대한 위법확인) 및 제2 예비적 청구취지 제2항(피고 대한민국의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에게 13,769,704원, 원고 B, C에게 각 9,179,8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7.부터 2024. 2.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D은 원고 A에게 4,162,175원, 원고 B, C에게 각 2,774,7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며,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제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망 E(F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0. 9. 17. 부산지방검찰청 G지청 검찰서기보로 임용되어 1992. 3. 17. 검찰서기, 1999. 6. 11. 검찰주사보, 2006. 5. 1. 검찰주사로 각 승진하여 검찰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망인은 2015. 11. 5. 13:20경 부산지방검찰청 G지청에서 근무하던 중 가슴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근처 병원을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갑자기 심정지가 발생하였다. 망인은 즉시 심폐소생술 등의 필요한 조치를 받았으나, 결국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종전 업무에 복귀하거나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게 되었다. 망인은 위 날로부터 병가를 내어 입원하였고, 2016. 4. 5.부터 2018. 4. 4.까지 2년 동안 질병휴직을 하였다.
원고 A는 2016. 9.경 망인을 대신하여 그의 이름으로 금융거래업무 등을 하기 위하여 부산가정법원에 망인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였다. 부산가정법원은 2016. 12. 15. 망인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원고 A를 망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다는 심판을 내렸으며, 이 심판은 2016. 12. 31. 확정되었다.
망인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기 전 여러 차례 명예퇴직을 거론하였던 데에 따라, 원고 A는 2018. 3. 초순경 부산지방검찰청 G지청장을 통하여 망인의 명예퇴직을 신청하였고, 법무부장관은 2018. 3. 27. 이에 대하여 망인의 명예퇴직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명예퇴직 부적격 판정을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 A는 2018. 3. 28. 부산지방검찰청 G지청장을 통하여 망인의 명예퇴직 적격 여부를 재검토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재검토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심판 사실을 알게 된 법무부장관은 2018. 4. 5. ‘구 국가공무원법(2022. 12. 27. 법률 제19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당연퇴직)에 해당될 사유가 있으니 관련 법령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바란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이에 검찰총장은 2018. 4. 9. 재차 망인에 대한 명예퇴직 부적격 판정을 통지하였고, 부산지방검찰청 G지청장은 2018. 4. 10. ① 재차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에 대한 부적격 판정 및 ② 망인이 피성년후견인이 되었으므로 구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2016. 12. 31.자로 당연퇴직하였다는 취지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은 2018. 5. 21. 원고 A에게 망인의 당연퇴직일 다음날인 2017. 1. 1.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였어야 하는 건강보험료 미납액 3,472,280원을 납부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원고 A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원고 A는 2018. 6. 7. 피고 공단에 망인의 임의계속 가입신청을 하였고, 망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함에 따라 원고 A는 피고 공단에 2018. 7. 5.부터 2019. 4. 4.까지 임의계속 보험료(이하 ‘이 사건 보험료’라 한다) 총 5,039,800원을 납부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은 2018. 5.경 원고 A에게 망인이 공무원ㆍ교직원 단체보험(계약자: 대검찰청)의 보험금으로 2017년에 지급받은 9,711,743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 A는 2018. 6. 30. 피고 D에 변제확인서를 망인 명의로 작성하여 준 뒤 이 사건 보험금을 반환하였다.
원고 A는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① 당연퇴직일 이후 지급된 15개월분(2017. 1.분부터 2018. 3.분까지) 급여 26,110,210원 및 ② 기여금 7,853,670원에 대한 환수를 청구 받았고, 이에 원고 A는 2019. 3. 6. 26,110,210원, 2019. 6. 7. 7,853,670원을 각 피고 대한민국에 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환수조치‘라 한다).
망인은 2019. 5. 27. 이 법원에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공무원 지위의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2019구합66811), 소 제기 후인 2019. 5. 30. 사망하였다. 망인의 법정대리인인 원고 A는 2019. 6. 10. 위 소를 취하하였다.
원고들은 2019. 7. 22. 이 법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위 바. 내지 아.항 기재와 같이 납부한 각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2> 2019. 8. 1. 피성년 후견인에 대한 당연퇴직의 근거규정인 ‘구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중 같은 법 제33조 제1호에 관한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2019아12227). 이 법원은 2020. 2. 11. 위 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구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중 같은 법 제33조 제1호의 ’피성년후견인’과 관련 있는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2. 12. 22. 이 사건 조항 등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다(2020헌가8, 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2, 13, 16, 17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임금 지급청구
피고 대한민국은 망인에게 당연퇴직일 다음날부터 당연퇴직 발령일 직전까지의 급여(15개월분) 26,110,210원을 지급하였다가 2019. 3. 6. 이를 환수하였고, 망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기여금 7,853,670원을 2019. 6. 7. 환수하였다. 그런데 이후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당연퇴직의 근거규정인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위헌결정이 있었던바, 망인은 피고 대한민국의 귀책사유로 인한 당연퇴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망인이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 즉 망인이 2017. 1.부터 2018. 4.까지 지급받지 못한 (기여금, 소득세가 공제되지 않은) 임금 총액에 해당하는 34,153,510원의 지급을 각 상속지분별로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에게 14,637,21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 A로부터 급여 실지급액을 환수한 2019. 3. 6.의 다음날인 2019. 3. 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원고 B, C에게 각 9,758,146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19. 3. 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명예퇴직수당 관련
명예퇴직수당 지급청구 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의 부작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주위적 청구<3>)
망인은 원고 A를 통해 피고 대한민국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위 피고의 당연퇴직 통지로 인하여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위헌결정을 통하여 유일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부적격 사유가 제거되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유족인 원고들에게 망인이 지급받지 못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설령 피고 대한민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급신청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통지는 망인에게 관념의 통지로서 당연퇴직을 통지한 것일 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에 대해서는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았고, 망인은 피고 대한민국의 위와 같은 부작위로 인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유족인 원고들에게 그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의 부작위 위법확인(제1 예비적 청구)<4>
피고 대한민국의 위 가)의 (2)항과 같은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한다.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 신청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의 거부처분 무효확인(제2 예비적 청구)<5>
위 가)의 (2)항과 달리 이 사건 통지가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① 위 처분은 적절한 처분서의 외관을 갖추지 않았고 당사자의 의사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성년후견인의 법적 권한에 대한 검토 없이 내려진 점, ② 지급대상 제외 해당 여부와 근속기간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당연퇴직을 이유로만 명예퇴직을 거부한 것인 점, ③ 망인에게 당연퇴직 외에는 다른 결격사유가 없었고 당시 예산부족을 이유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이 거부될 상황이 아니었으며 법규상 결격사유 외에 검찰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이 거부된 사례가 없는 점, ④ 위헌결정의 소급효는 예외적으로 당해사건에 미치는데 위 처분은 위헌인 법률규정에 따른 망인의 당연퇴직을 전제로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절차상ㆍ내용상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거부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다.
피고 공단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이 사건 위헌결정으로 망인의 당연퇴직은 무효가 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 공단의 건강보험료 부과처분 및 망인의 임의계속 가입신청은 효력을 상실한바(과오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위헌결정이 있었던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므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 공단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원고 A가 2018. 7. 5.부터 2019. 4. 4.까지 피고 공단에 납부한 이 사건 보험료 5,039,800원을 원고들에게 각 상속지분별로 반환하여야 하므로, 원고 A에게 2,159,9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 C에게 각 1,439,9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D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이 사건 위헌결정으로 망인의 당연퇴직은 무효가 됨에 따라 피고 D는 망인으로부터 환수한 이 사건 보험금 9,711,743원 상당의 부당한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를 원고들에게 각 상속지분별로 반환하여야 하는바, 피고 D는 원고 A에게 4,162,1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 C에게 각 2,774,7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임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임금 지급의무의 발생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망인의 2017. 1.분부터 2018. 4.분까지의 임금(본봉) 총액 34,153,5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법원의 제청 또는 헌법소원의 청구 등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결정을 위한 계기를 부여한 구체적인 사건, 즉 당해사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장래효원칙의 예외로서 소급효를 인정해야 함은 위헌법률심판제도에 있어서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7조, 제75조 제3항, 제5항 내지 제8항의 해석상 당연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다5450 판결,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9346 판결,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두3356 판결 등 참조).
피고 대한민국은 망인에게 당연퇴직일 이후인 2017. 1.부터 2018. 4.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원고 A로부터 망인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심판이 확정된 2016. 12. 31. 당연퇴직하였음을 전제로 15개월분(2017. 1.분부터 2018. 3.분까지) 급여 및 기여금 합계 33,963,880원(= 26,110,210원 + 7,853,670원)을 환수하는 이 사건 환수조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 대한민국이 망인이 당연퇴직하였다는 근거로 삼은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이 사건 위헌결정이 내려진 이상 망인의 당연퇴직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환수조치 등은 법률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셈이 된 것이고, 위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의 계기를 부여한 구체적인 사건, 즉 당해사건인 이 사건에 소급하여 미친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망인이 당연퇴직일 이후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망인이 2017. 1.부터 2018. 4.까지 질병휴직을 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위 기간에 대한 보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망인이 위헌으로 결정된 이 사건 조항에 의해 당연퇴직 처리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공무원의 지위를 유지한 채 질병휴직 중이었을 뿐이어서 이러한 경우 피고 대한민국이 지급할 임금이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비하여 일부 감액된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그 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지급의 범위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ㆍ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ㆍ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등 참조).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이 2019. 2. 20. 원고 A에게 보낸 ’환수처분에 따른 납부요청‘ 공문(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 갑 제4호증)에 의하더라도, 환수 대상처가 기여금의 경우 공무원 연금공단,<6> 소득세의 경우 국세청(동래세무서), 지방소득세(주민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해운대구청)로 각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망인의 임금을 소급하여 산정ㆍ지급함에 있어서는 기여금, 소득세, 주민세 등을 공제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대한민국은 질병휴직 기간 동안의 보수청구권은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제1항 제2호<7>에 따라 제한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망인이 휴직기간 동안 지급받은 본봉은 그 직급(6급) 및 호봉(25호봉)에 따른 [별표 3]의 봉급표상 월지급액보다 현저히 적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대한민국은 망인에게 이미 위 조항에 따라 감액된 임금을 지급한 뒤 이를 환수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한편 원고들은 망인의 2018. 4.분 급여도 포함하여 청구하고 있으나, 위 부분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되었고 이 사건 환수조치는 2017. 1.분부터 2018. 3.분까지의 급여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피고 대한민국이 위 2018. 4.분 급여를 환수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① 원고 A에게는 13,769,704원[= 32,129,310원(망인의 2017. 1.분부터 2018. 3.분까지의 급여) × 상속지분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② 원고 B, C에게는 각 9,179,802원[= 32,129,310원 × 상속지분 2/7]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 A로부터 급여실지급액을 환수한 2019. 3. 6.의 다음날인 2019. 3. 7.부터 피고 대한민국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8>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2.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명예퇴직수당 관련 청구에 대하여
주위적 청구 중 명예퇴직수당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는,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제1항), 그 지급대상범위ㆍ지급액ㆍ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4항).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2018. 9. 18. 대통령령 제29180호로 개정되어 2018. 9. 2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자진퇴직하는 사람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제3조 제1항), 인사혁신처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지급대상 범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제3조 제2항),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예산 등을 고려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하며(제7조 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서 상위직 공무원, 장기근속공무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다(제7조 제3항). 한편 구 수당지급규정 제4조 [별표 1]은 명예퇴직수당지급액에 대하여,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5년 이내인 경우에는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 정년 잔여월수]로 하고, 정년 잔여기간이 5년 초과 10년 이내인 경우에는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 (60 + 정년 잔여월수 - 60 / 2)]로 하되, 정년 잔여월수가 10년을 넘지 못하도록 구체적으로 산정 기준을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결정과 수당액 산정 등에 관한 관계 법령의 내용과 그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명예퇴직수당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 중에서 일정한 심사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한 경우에 비로소 지급될 수 있지만,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할 수당액은 구 수당지급규정 제4조 [별표 1]에 그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으므로, 위 공무원은 위 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명예퇴직수당액을 수령할 구체적인 권리를 가진다(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3두14863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① 원고 A가 2018. 3. 초순경 망인의 명예퇴직을 신청하였고, 법무부장관은 2018. 3. 27. 이에 대하여 망인의 명예퇴직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명예퇴직 부적격 판정을 통지한 사실, ② 원고 A는 2018. 3. 28. 부산지방검찰청 G지청장을 통하여 망인의 명예퇴직 적격 여부를 재검토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검찰총장은 2018. 4. 9. 재차 망인에 대한 명예퇴직 부적격 판정을 통지하였고, 부산지방검찰청 G지청장은 2018. 4. 10. 재차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에 대한 부적격판정 및 망인이 피성년후견인이 되었으므로 구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2016. 12. 31.자로 당연퇴직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통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명예퇴직수당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 중에서 일정한 심사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한 경우에 비로소 지급될 수 있는 것이므로, 망인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이상 그 지급대상자 부적격 처분을 항고소송 등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곧바로 위 명예퇴직수당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중 명예퇴직수당 지급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주위적 청구 중 부작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주위적, 선택적으로 원고 A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망인이 지급받아야 할 명예퇴직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두33838 판결 등 참조).
구 수당지급규정이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예산 등을 고려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통지는 피고 대한민국이 망인의 당연퇴직을 전제로 망인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대한 신청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신청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관념의 통지 또는 사실행위만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데(행정소송법 제2조 제2호 참조), 원고 A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에 대한 직접적인 거부사유가 망인의 당연퇴직이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은 2018.
4. 10. 이 사건 통지를 통하여 위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혀 거부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두고 담당 공무원의 부작위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중 부작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피고 대한민국의 위 부작위에 대한 위법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원고들의 제1 예비적 청구는 이러한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제1, 2 예비적 청구의 피고적격에 관한 직권 판단
원고들은 예비적으로 원고 A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제1 예비적 청구) 및 피고 대한민국이 2018. 4. 10. 원고 A에 대하여 하였다는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 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제2 예비적 청구)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에서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는 이를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하고 있는바,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에 대하여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아니라 권리주체에 불과하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및 무효등 확인소송의 피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들은 2023. 6.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명예퇴직수당 지급청구를 추가하였는데, 이후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에 관한 부작위위법 확인청구 또는 거부처분무효확인청구 등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피고적격을 검토할 시간과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았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들의 위 피고에 대한 당사자지정이 잘못되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부분 피고를 대한민국으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피고를 잘못 지정한 책임은 원고들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제1, 2 예비적 청구(제1 예비적 청구취지 제2항, 제2 예비적 청구취지 제2항)는 모두 부적법하다.
피고 공단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망인의 성년후견인인 원고 A가 납부한 망인에 대한 이 사건 보험료 5,039,800원은 피고 공단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 되었으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제1항은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제79조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여, 실직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망인이 당연퇴직 처리됨에 따라 피고 공단은 2018. 5. 21. 원고 A에게 당연퇴직일의 다음날인 2017. 1. 1.부터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였어야 하는 건강보험료 미납액을 납부할 것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 A는 2018. 6. 7. 피고 공단에 망인의 임의계속 가입신청을 하였으며, 망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함에 따라 원고 A가 피고 공단에 2018. 7. 5.부터 2019. 4. 4.까지 이 사건 보험료 총 5,039,800원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처럼 원고 A는 망인이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임의계속 가입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발생한 적법한 법률관계에 따라 이 사건 보험료를 납부하였는바,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납부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위헌결정의 효력이 당해사건인 이 사건에 소급하여 미침에 따라 망인이 당연퇴직을 전제로 한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이 법률상 근거 없는 것이 되어 소급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보험료의 납부에 따른 임의계속에 의하여 망인의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되는 것과 그 실질은 결국 같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공단이 이 사건 보험료를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공단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피고 D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D가 원고 A에게 망인이 단체보험의 보험금으로 2017년에 지급받은 이 사건 보험금 9,711,743원의 반환을 요구하여 원고 A가 피고 D에 이를 반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 D가 이 사건 보험금에 대한 반환요구의 근거로 삼은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이 사건 위헌결정이 내려진 이상 위 반환요구는 법률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셈이 된 것이고, 위 위헌결정의 효력은 당해사건인 이 사건에 소급하여 미친다. 그렇다면 피고 D가 망인의 성년후견인인 원고 A로부터 반환받은 이 사건 보험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D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① 원고 A에게는 4,162,175원(= 9,711,743원 × 상속지분 3/7), ② 원고 B, C에게는 각 2,774,784원(= 9,711,743원 × 상속지분 2/7)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D에 송달된 다음날인 2019.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제1 예비적 청구취지 제2항, 제2 예비적 청구취지 제2항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를 제외한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피고 공단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대(재판장) 신철민 김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