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17. 12. 8.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던 물적 시설을 일체 양수한 회사이다. 원고가 E와 체결한 영업 및 자산양수도계약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원고는 2017. 12. 21.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로부터 계약기간을 2017. 12. 21.부터 2018. 12. 20.까지로 정하여 F 광주공장 및 곡성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통근버스 운행 업무를 위탁받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은 종래 F로부터 통근버스 운행 업무를 도급받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운전원으로 근무하여 왔고, 2017. 12. 21. 이후로는 원고에 입사하여 위 F 곡성공장의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원고와 참가인들이 2017. 12. 21. 체결한 근로계약은 공통적으로 계약기간을 2017. 12. 21.부터 2018. 12. 20.까지로 정한 것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원고는 2018. 11. 27.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참가인들에 대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18. 12. 7. 참가인들을 포함한 일부 근로자들에게 '2018. 12. 20.부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라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참가인들은 2019. 1. 21.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G로 참가인들에게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데, 위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이 사건 통보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3. 20. 참가인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위 구제 신청을 기각하는 초심판정을 내렸다.
참가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 4. 25. 중앙노동위원회에 D로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6. 25. 참가인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이 사건 통보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참가인들의 구제 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내렸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통보 당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시행하고 있었다. 참가인 B은 2012. 10. 23.로, 참가인 C는 2015. 3. 15.로 각각 60세에 이르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갑 제3호증까지, 갑 제9호증부터 갑 제14호증까지(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들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원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을 지난 사람들이었다. 원고 취업규칙에서는 정년을 지나 이른바 촉탁사원으로 임용한 사람은 그 근로계약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퇴직한 것으로 정하였고, E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하면서도 당시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들을 계속 고용할 의무가 없다고 정하였으며, 참가인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에서도 F와 체결한 도급계약이 변경됨에 따라 위 근로계약도 종료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통보 당시 F로부터 통근버스 운행 업무를 단 1년 동안만 위탁받았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들과도 단 1년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관행도 형성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참가인들에게는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가사 참가인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참가인들에 대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참가인 B은 통근버스를 정해진 경로대로 운행하지 아니하거나, 원고 내부의 근로자들을 이간질하여 원고의 업무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참가인 C는 다른 원고 근로자들을 상대로 원고를 비난하고, 자신에게 동조하지 아니하는 근로자들까지도 비난하였으며, 그 중단을 촉구하는 원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복하여 원고의 업무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참가인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갱신기대권에 관한 위 법리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고령자에 대하여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할 경우, 고령자에 대한 채용 자체가 기피되어 고령자에 대한 고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고령자고용법 제21조는 사업주에게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금 등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고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갱신기대권 법리와 함께 기간제법 및 고령자고용법의 위 규정들의 입법 취지와 사업장 내에서 정한 정년의 의미 및 정년 이후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계약 당사자의 일반적인 의사 등을 모두 고려하면, 정년을 이미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앞서 본 제반 사정 외에 해당 직무의 성격에의하여 요구되는 직무수행 능력과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 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의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을 경과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 및 계약이 갱신되어 온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참가인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취업규칙 제70조 제2항은 정년이 지난 사람이라도 업무상 필요한 경우 촉탁사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정하였고, 참가인들은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촉탁사원으로 임용되었다. 위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이 끝날 무렵에 실시한 운전자 정밀 검사 및 건강진단에 합격하고,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아니할 것을 계약 갱신의 기 준으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근로자들은 정년이 지났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계속 근무할 수 있다고 믿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 취업규칙 제70조 제4항에서 촉탁사원은 그 임용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퇴직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 내용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따른 당연한 내용을 정한 데 지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신뢰를 제한할 만한 내용이 되지 못한다.
참가인들은 종래 원고에 앞서 F로부터 통근버스 운행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들과도 계속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근무하였고, 원고는 앞서 통근버스 운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던 E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된 물적 시설 일체를 양수하였으므로 참가인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근로자로 계속 근 무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E로부터 위 물적 시설 일체를 양수하면서 체결한 계약에서는 근로자들을 계속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밝혔으면서도 참가인들과 다시금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참가인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위와 같은 신뢰는 확인된 것이다. 또한 원고가 E와 체결한 계약에서 위와 같이 밝혔더라도 이는 원고와 E 사이의 관계에서 양도하는 영업 시설 및 자산의 범위를 정하는 의미가 있을 뿐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와 E 사이의 계약과 무관한 근로자들의 신뢰에 어떠한 영향이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영업양도에서 근로관계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 등 참조).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서 체결한 근로계약에서는 F와 체결한 도급계약이나 경영상 사정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정하였지만, 마찬가지로 원고와 F 사이의 사정이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그와 무관한 근로자들의 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가 F로부터 도급받은 업무이자 참가인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원고를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는 F 직원들을 그들이 소속된 공장까지 운행하여 주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복적‧일상적‧계속적으로 수행되리라고 예견되고, 특히 같은 경로를 운행하는 통근버스의 특성상 같은 운전원이 고유한 경로를 도맡아 운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달리 참가인들을 비롯하여 원고 취업규칙상 정년을 넘긴 근로자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통근버스 운행 업무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는 등 근로계약의 갱신을 어렵게 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통보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관련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려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에게 이미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경위,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등 참조).
참가인 B의 경우
갑 제8호증의 1부터 5까지, 7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 B은 2018. 11. 15. 목요일부터 2018. 11. 17. 토요일까지 F 곡성공장으로 07:10경 및 21:30경 출근하는 사람들과 15:30경 및 23:30경 퇴근하는 사람들을 위한 H 'I지구' 노선 통근버스를 운행하도록 배차받았다.
원고는 2018. 11. 17 및 2018. 11. 18. F 근로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항의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1>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F 근로자가 참가인 B이 운행하던 통근버스 노선의 차량번호를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구체적인 문제를 제기한 노선은 해당 기간 참가인 B이 운행하지 아니한 'K' 노선의 통근버스이므로 원고의 주장대로 참가인 B이 통근버스를 정해진 경로대로 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이에 들어맞는 갑 제8호증의 6, 8, 갑 제15호증의 13(각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는 'K' 노선을 이용하는 F 근로자가 참가인 B을 특정하여 운전 업무를 지적하였다는 내용이나, 당시 참가인 B이 'K' 노선을 운행하였다는 내용은 객관적인 다른 자료인 일일배차표 및 차량운행일보의 내용[위 가) ①항 참조]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믿기 어렵다.
한편, 갑 제15,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사실확인서 및 탄원서)의 각 기재는 구체적인 내용 없이 만연히 참가인 B과 함께 근무하고 싶지 아니하다는 일부 원고 근로자들의 의견을 밝힌 데에 지나지 아니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참가인 B이 근로자들을 이간질하거나, 원고를 비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참가인 C의 경우
갑 제4호증부터 갑 제7호증까지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직원이었던 L은 2018. 3. 19. 퇴직하였다가 2018. 4. 23. 다시 입사하여 F 곡성공장 통근버스 운행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2018. 8. 31. 다시 퇴직하였다. 그 경위에 대하여 L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참가인 C는 2018. 4.경 'L이 본사에 F 곡성공장 통근버스 배차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항의하여 이를 관리하던 M이 해임된 것이다. 일자리가 없던 L에게 일을 구해준 M을 배신한 L은 믿을 사람이 못 된다. 이런 사람에게 휘둘려 관리자를 해고한 회사도 대단히 잘못한 것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휴대전화로 촬영한 다음, 그 사진을 주변 근로자들에게 전송하였다.
원고는 2018. 7. 9. 직원들을 상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고하였다.
이처럼 참가인 C가 원고 근로자들 사이에서 원고와 L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는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참가인 C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참가인 C가 다른 직원들을 상대로 원고와 L을 비판한 때는 2018. 4.경이고, L이 마지막으로 사직한 때는 2018. 8. 31.로서 그 사이에 적어도 4개월에 가까운 시간적 간격이 있다. 따라서 L이 사직하게 된 이유가 참가인 C 때문이라거나, 참가인 C가 원고 근로자들 사이의 인적 관계를 심각한 수준으로 훼손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참가인 C의 원고에 대한 비판은 원고가 직원들 사이에서 적절한 인사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어서 그 목적이나 동기가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반면 참가인 C가 비판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등의 사정이 나타나지 않았다.
원고가 2018. 7. 9. 직원들을 상대로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거짓 선동을 하지 말도록 경고한 이후에도 참가인 C가 원고나 다른 근로자를 반복적으로 비난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한편, 갑 제15,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사실확인서 및 탄원서)의 각 기재는 구체적인 내용 없이 만연히 참가인 C와 함께 근무하고 싶지 아니하다는 일부 원고 근로자들의 의견을 밝힌 데에 지나지 아니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참가인 C가 원고를 비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참가인들에게는 원고와 사이에서 체결한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점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원고가 참가인들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들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 등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낙원(재판장) 박중휘 박종원
각주1) 참가인 B이 운행한 ‘I지구’와 구분되는 다른 통근버스 노선의 이름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