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5. 29. 선고 2019구합8148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D를 운행하며 철도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공기업이다. 참가인은 2016. 10. 4.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원고에 입사하여 E역 역무매니저 등으로 근무해온 자이다.

나.

원고는 2018. 12. 12. 참가인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가 원고 인사규정 제54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직권면직 사유인 '채용결격사유가 발견되었거나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직권면직을 의결하였고, 2018. 12. 15. 참가인에 대하여 위 직권면직 처분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권면직'이라 한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직권면직에 관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5. 1. 면접점수 변경에 참가인이 청탁을 하는 등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직권면직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K).

라.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19. 8. 8.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면접전형에서 79점을 받아 합격자 선정기준인 '평균점수 80점 이상 취득자'에 미달하였음에도, 채용비리에 연루된 원고의 전 영업본부장 F 등의 개입에 따라 면접점수가 81점으로 임의 변경되고 참가인이 지원한 역무매니저 분야의 정원이 1명 증가하여 최종 합격하였다. 만약 면접점수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참가인은 합격할 수 없었으므로, 참가인에게는 채용결격사유가 존재하고 원고 인사규정에서 정한 이 사건 직권면직의 사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등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공개채용 계획 내용

가)

원고는 '개통준비 8단계 공개채용'(이하 '이 사건 공개채용'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해 2016. 8. 1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공개채용 계획을 의결하고, 2016. 8. 12. 이 사건 공개채용을 공고하였다.

나)

이 사건 공개채용 계획에 따르면 당초 채용요청인원은 총 81명이었고 그 중 역무매니저 인원은 6명이었으나, 최종 채용예정인원은 총 77명으로 결정되었고 그 중 역무매니저 인원은 휴직자 복직 및 인력 재배치 등을 감안하여 3명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경력직인 역무매니저 모집분야의 지원자격은 '철도유관기관 근무경력 7년 이상 경력자'였다.

다)

이 사건 공개채용 계획에 따르면 경력직 채용절차는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연봉협상 → 신체검사'로 구성되었다. 면접전형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데, 다수의 면접위원이 부여한 점수 합계를 평균하여 100점 만점으로 최종점수를 산출하고, 면접전형 합격자는 평균점수 80점 이상 취득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도록 되어있었다.

2)

참가인의 이 사건 공개채용 합격 과정

가)

참가인은 1993. 2. 8.부터 2016. 9. 30.까지 철도청(코레일)에서 근무하였는데, 2003년경 경부고속철도 사업 시 G역에서 개통준비요원으로, 2005년경 광역전철 개통 시 신설 L역의 부역장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신설 M역의 부역장 및 역무팀장으로 근무한 개통업무 관련 경력이 있었다.

나)

참가인은 이 사건 공개채용의 역무매니저 분야에 지원하여 서류전형에 합격하였다. 참가인은 2016. 8. 28. 실시된 면접전형에 응시하였는데, 역무매니저 분야 면접전형 응시대상자 7명 중 4명이 결시하여 3명만이 면접전형에 참여하였다. 참가인은 3명의 심사위원으로부터 평균점수 79점을 받아 3명의 응시자 중 2위를 하였다. 1위 응시자인 N의 평균점수는 86.7점, 3위 응시자인 O의 평균점수는 77.3점이었다.

다)

그 후 참가인에 대한 면접평가표가 다시 작성되어, 참가인의 면접전형 결과가 평균점수 81점으로 변경되었다. 1위 응시자 및 3위 응시자의 평균점수에는 변동이 없었다.

라)

원고 대표이사는 2016. 9. 8. 참가인이 이 사건 공개채용에 따라 역무매니저 분야에 합격되었다는 최종합격 결과를 보고받았다. 참가인은 2016. 10. 4. 원고에 입사하여 영업본부 수송처 운영센터로 발령받아 근무하였고, 2017. 3. 6.부터는 E역 업무매니저로 근무하였다.

3)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특별점검 실시

가)

국토교통부는 2017. 11.~12. 원고 등의 채용절차 전반에 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2018. 1. 12. '원고의 직원 4명에 대하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고, 원고에게 직원 9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한다.'라는 내용의 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나)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정부 관계부처들은 2018. 1. 29.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을 합동 발표하였는데, 그 중 '부정합격자 퇴출' 항목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 1. 29.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및 후속조치'를 발표하였는데, 그 중 '부정합격자 면직' 항목에는 '공공기관의 부정합격자 제재기준.절차에 따라, 검찰 수사결과 본인 또는 관련자가 기소될 경우 제재·퇴출 등을 추진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4)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등

가)

이 사건 공개채용 당시 원고의 영업본부장(상임이사)으로 근무하였던 F은 2018. 5. 28. '불합격대상자인 참가인의 면접점수를 81점으로 변경할 것을 인사노무처장 I를 통해 인사팀 직원 J에게 지시하고, 부문별 채용인원을 변경함으로써 참가인을 운영센터 여객지원 분야의 최종 합격자로 선발하였다.'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다수의 합격자 선발에 관여함으로써 위계로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제기되었다.

나)

원고는 2018. 6. 5.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참가인이 포함된 부정채용 대상자 명단을 통보받았다. 이에 원고는 2018. 6. 18. 참가인을 직위해제하고, 2018. 9. 6. 징계위원회위원장에게 참가인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으며, 2018. 12. 15.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직권면직을 하였다.

다)

F에 대한 위 형사사건에서, 제1심 법원은 2019. 1. 18. 참가인에 관한 업무방해죄의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3211).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2019. 7. 25. 참가인에 관한 공소사실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405), 상고심 법원이 2019. 11. 28. 위 공소사실 부분에 관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9도11979).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6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이고, 위와 같이 취업규칙 등에 당연퇴직사유로서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규정한 경우 그 의미는 그 규정 취지나 다른 당연퇴직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18848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206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의 인사규정 제54조 제1항 제6호는 '채용결격사유가 발견되었거나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를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이란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채용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통틀어 지칭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지원자가 직접 부정행위를 한 경우는 물론이고, 지원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지원자를 위하여 부정행위를 하였다면 그 부정행위의 이익을 받게 될 지원자가 그러한 부정행위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원자가 부정행위로 인하여 공정하게 선발된 자로 평가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채용 역시 부정행위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다23817 판결의 취지 등 참조).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F 등 이 사건 공개채용에 관여한 자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거나, 그들에게 청탁을 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다거나, F 등에 의하여 자신의 면접점수가 변경됨으로써 최종 합격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개채용 과정에서 참가인의 면접점수가 변경됨으로써 참가인이 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참가인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렵다. 참가인에게 인사규정 제54조 제1항 제6호의 직권면직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당초 이 사건 공개채용 계획에서는 역무매니저 분야의 채용예정인원으로 3명, 운영센터 운영지원.여객지원·기술지원.관제지원 분야의 채용예정 인원으로 각 3명씩 합계 12명이 배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원고 인사위원회는 면접전형이 실시된 후인 2016. 9. 2. 역무매니저 분야의 채용인원을 2명으로, 운영센터 분야의 채용인원을 운영지원 2명, 여객지원 5명, 기술지원 2명, 관제지원 4명으로 각 변경하기로 하는 '8단계 공개채용 부문별 채용인원 조정안'을 의결하였다. 이에 위 조정안에 따라 역무매니저 분야에서 2명을 선발하게 되었으나 2순위자인 참가인의 면접점수가 합격기준인 80점에 미달하였던 관계로, 2016. 9. 4.경 참가인의 면접점수가 81점으로 변경되었고, 참가인은 역무매니저 분야의 최종 합격자 2명 중 1명으로 선발되었다.

나)

위와 같이 채용인원이 변경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면접위원들은 2016. 8. 28.경 운영센터 여객지원 분야 지원자 중 우수인원이 많아 당초 채용예정인원이었던 3명을 넘어 H을 포함한 6명을 선발하고자 하였고, 그에 대응하여 다른 분야의 채용인원을 줄이는 과정에서 역무매니저 분야의 채용인원을 당초 채용예정인원이었던 3명에서 1명으로 감축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던 중 H이 지원의사를 철회하고 입사를 포기하자 운영센터 여객지원 분야에서 5명만 선발하고, 역무매니저 분야의 채용인원을 다시 1명 늘려 2명으로 하기로 결정하면서 역무매니저 분야 2순위자인 참가인을 채용하기로 한 것이다.

다)

F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개채용에 합격하였던 H이 I에게 개인 사정으로 응시 자체를 없던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입사를 포기하였다. I부터 이를 전해 듣고 차순위자인 참가인을 합격시키게 되었는데, 면접점수가 79점으로 합격점수에 미치지 못하여 I에게 참가인의 면접점수를 변경하여 합격시키라고 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수사기관에서 '채용청탁을 한 적은 없다. 면접평가표가 다시 작성되었는지 여부는 모른다. 영업본부장 F이나 인사팀장 P 등과 개인적인 친분도 없고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달리 F 등 채용담당자와 참가인이 과거에 같이 근무하는 등 친분이 있다거나 친족 관계에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확인된 바 없다.

라)

당초 역무매니저 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은 3명이었고(외부 채용공고에는 '○명'으로만 표기되었다) 참가인은 비록 최초 면접점수가 합격기준인 80점에 근소하게 미달하기는 하였으나 역무매니저 분야 면접 응시자 중 2순위자에 해당하였다. 참가인은 개통업무 관련 경력을 갖추고 있었으며 자신이 지원한 역무매니저 분야에 최종 선발되었고, 초반 약 5개월 간 운영센터에 근무하였던 것을 제외하면 2017. 3. 6.부터 직위해제 시까지 역무매니저로 근무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자신의 면접점수가 변경되어 최종 합격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인정된다.

마)

F 등 면접위원들은 면접전형에서 역무매니저의 채용인원을 늘리기 위하여 참가인에 대한 면접전형 평균점수를 79점에서 81점으로 상향하도록 각 면접점수를 부여하였다. 이는 면접점수를 부여할 권한이 있는 면접위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참가인의 최종 면접전형 평균점수 81점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의 면접전형 점수가 원고의 채용절차상의 합격자 선정기준에 미달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환우(재판장) 박남진 지선경

각주1) 원고는 2018. 2.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고, 2019. 2.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되었다.

각주2) 역무원 관리 및 역 매니저 업무를 담당하는 직책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