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2. 17. 선고 2019구합8308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처분판정의 경위 등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정보통신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업, 통신판매업 및 무점포 소매업, 전기공사업, 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소외 회사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정보통신 상품의 판매, 설치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소외 회사의 사업장은 대전에 소재한 본사와 충청, 호남, 부산, 대구의 4개 광역지사로 구성되어 있고, 위 각 광역지사 산하에 총 155개의 고객서비스팀(CS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1> 소외 회사의 본사는 윤리경영실, 경영기획총괄, CS본부, 영업본부로 구성되어 있고, 각 광역지사는 그 산하에 '지사-지점-팀'으로 조직이 세분화되어 있다. 소외 회사 본사의 경영기획총괄 내 안전관리팀은 전체 노사관계 업무를 담당하고, 4개 광역지사의 안전관리팀장이 각 광역지사 별 노사관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E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약 1,448명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소외 회사의 유일한 노동조합이다.

3)

원고는 2015. 5. 6. 소외 회사(흡수합병 전 주식회사 F)에 입사하여 호남광역지사 익산지사 군산지점 CS3팀(동군산)에서 '정보통신기기 설치 및 A/S 담당기사'로 근무하였으며, 입사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나.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 및 노동조합 대표자 선거

1)

소외 회사는 사업장 내 유일한 노동조합인 이 사건 노동조합과 별다른 진정, 고소‧고발 등 분쟁 없이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고, 2016년에는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되는 등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2)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 4. 28. 소외 회사에게 교섭을 요구하였고, 2017. 5. 16.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다.

3)

2017. 7. 1. 소외 회사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15년 단체협약이 자동갱신(유효기간: 2017. 7. 1. ~ 2019. 6. 30.) 되었고, 2017. 9. 11.에는 임금협약(유효기간: 2017. 7. 1. ~ 2018. 6. 30.)이 체결되었다.

4)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제1대 위원장으로 선출된 J의 임기 만료일(2017. 12. 31.) 무렵인 2017. 11. 2.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표자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었다.<2> 5) 원고는 이 사건 선거를 앞둔 2017. 9. 15.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일부 조합원들과 'K단체'(이하 'K'라 한다)를 결성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 조합원들에게 발족소식과 함께 2017. 11.에 있을 이 사건 선거에서 적극적인 선거캠페인을 전개하겠다는 내용을 알렸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 10. 13. 소외 회사에게 2017. 10. 16.부터 같은 해 11. 2.까지 이 사건 선거에 따른 조합활동 승인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소외 회사는 위 단체협약상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합활동을 승인하였다.

7)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정 신청, 쟁의행위, 집회 현황은 없었던 반면, K는 2017. 10. 17. 고용노동부 앞에서 소외 회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요청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활동을 하였다.

8)

소외 회사는 2017. 10. 17. 경영전략회의에서 이 사건 선거가 법령에 의거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특별히 유의하며 협조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관리자들에게 전달하였다.

9)

기존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인 J는 2017. 10. 13. 이 사건 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라 한다) 대표위원 및 위원을 위촉하였고, 같은 날 중앙선관위 대표위원은 각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지부선관위'라 한다) 대표위원 및 위원을 위촉하였으며, 역시 같은 날 각 지부선관위 대표위원들은 각 지부 선거구별 선거관리보조요원을 위촉하였다.

10)

중앙선관위는 2017. 10. 17. 이 사건 선거(2017. 11. 2. 예정)를 실시할 것을 공고하였다. 이 사건 선거에는 기존 위원장이었던 J와 원고가 출마하였는바, J는 2017. 10. 18. 오전에, 원고는 같은 날 오후에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중앙선관위는 2017. 10. 20. J를 기호 1번 후보자로, 원고를 기호 2번 후보자로 확정하여 공고하였다.

11)

원고의 신고로 2017. 10. 25.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7. 10. 25.과 같은 달 30.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이 아닌 자가 선거운동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내용의 주의 공문을 하달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

2017. 11. 2. 치러진 이 사건 선거에서 J가 과반수 득표(투표참가 1,423명 중 1,007표 득표)로 재선에 성공하였고, 원고는 낙선하였다(378표 득표).

다.

선행 재심판정 및 선행 행정소송

1)

원고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선거기간인 2017. 10. 17.부터 2017. 11. 2.까지 J의 당선을 위해 원고의 선거활동을 방해하였다. 이는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7. 12. 22.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원고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 소외 회사의 행위들은 총 14건(이하 '이 사건 각 행위'라 한다)으로서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3><4><5> 2)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2. 13. '이 사건 각 행위 중 별지1. 목록 순번 1, 3, 4, 12번 기재 4건(이하 이 사건 각 행위 중 위 4건을 제외한 별지1. 목록 순번 2, 5 내지 11, 13, 14번 기재 10건의 행위를 각 순번 별로 '이 사건 제2쟁점행위'와 같은 방식으로 특정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쟁점행위'라 하며, 이 사건 각 행위 중 이 사건 쟁점행위를 제외한 위 4건의 행위를 '이 사건 나머지 행위'라 한다)은 참가인의 선거활동을 방해한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고, 나머지도 전반적인 정황상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행한 것이므로 포괄적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단 하에 원고의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O, 이하 '선행 초심판정'이라 한다). 선행 초심판정 주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소외 회사는 선행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8. 3. 2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5. 10. '원고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 14건 중 이 사건 나머지 행위만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고, 이 사건 쟁점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도 소외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Q, 이하 '선행 재심판정'이라 한다). 선행 재심판정의 주문은 '소외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이다.

4)

소외 회사는 선행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이 법원에 위 선행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이 법원 2018구합68452, 이하 '선행 행정사건'이라 한다). 원고는 선행 행정사건에서 보조참가를 하지는 않았다.

5)

위 사건의 제1심법원은 2019. 3. 21. '이 사건 나머지 행위의 행위자인 N, R, S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사용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나머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선행 재심판정은 부당노동행위의 성립범위(이 사건 나머지 행위 4건)를 초과한 구제명령(이 사건 각 행위 14건)을 인정함으로써 부당노동행위의 개수를 혼동하고 구제명령의 한계를 일탈하여 소외 회사의 재심신청을 전부 기각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판단 하에 선행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소외 회사 승소)을 선고하였다.

6)

피고가 선행 행정사건의 제1심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2019. 4. 1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재처분 판정 및 이 사건 소 제기

1)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8. 19. 선행 행정사건에서 확정된 위 제1심판결 취지에 따라 노동위원회규칙 제99조에 의하여 선행 초심판정 중 이 사건 쟁점행위(별지1. 목록 순번 2, 5 내지 11, 13, 14번)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부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재처분 판정을 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처분 판정'이라 한다). 이 사건 재처분 판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다.

2)

원고는 2019. 9. 24. 이 사건 재처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9. 10. 8. 이 사건 재처분 판정 중 이 사건 쟁점행위(별지1. 목록 순번 2, 5 내지 11, 13, 14번)를 부당노동행위로 불인정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부당노동행위 관련 형사사건들

1)

원고 측의 고소‧고발에 따른 수사결과, 부산광역지사 안전관리팀장이었던 N는 이 사건 나머지 행위 중 별지1. 목록 순번 1, 3번 각 기재 행위, 부산본부 울산지사장이었던 R는 이 사건 나머지 행위 중 같은 목록 순번 4번 기재 행위, 충청본부 원주지점 CS1 팀장이었던 S은 이 사건 나머지 행위 중 같은 목록 순번 12번 기재 행위와 관련하여 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로 약식명령(N, R에 대한 2019. 12. 26.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약6817 약식명령 및 S에 대한 2020. 5. 1.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고약163 약식명령)이 내려졌고, N, R, S 모두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반면, N는 이 사건 제5쟁점행위에 관한 노동조합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해서는 2019. 10. 31.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그 불기소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3)

U은 이 사건 제2쟁점행위에 관한, V는 이 사건 제7쟁점행위에 관한, W는 이 사건 제8쟁점행위에 관한, P(순천지사장으로서 원래 이 사건 재처분 판정에서는 '성명불상'으로 표시되어 있었음)는 이 사건 제13쟁점행위에 관한, X은 이 사건 제14쟁점행위에 관한 각 노동조합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 2019. 7. 18.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그 불기소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4)

AE은 이 사건 제10쟁점행위에 관한 노동조합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 2019. 10. 21.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그 불기소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5)

S은 이 사건 제11쟁점행위에 관한 노동조합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 2020. 1. 21.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그 불기소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 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처분 판정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나머지 행위뿐만 아니라 이 사건 쟁점행위도 이 사건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선거 관련 참여를 배제하거나 조합원들의 의사에 영향을 주려는 행위로서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재처분 판정 중 이 사건 쟁점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등 이 사건과 관계된 법령 및 소외 회사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이 사건 노동조합의 규약, 선거관리규정의 주요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쟁점행위의 행위자들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의하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 참가가 금지되는데, 그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여기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고,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고, 업무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업무 수행과 조합원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

2)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지사장, 지점장, 광역지사의 안전관리팀장, 지점의 CS팀장에 해당하는 이 사건 쟁점행위의 행위자들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설령 그들 중 일부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과 마찬가지로 일부 현장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가)

소외 회사의 조직은 본사와 4개 광역지사로 구성되어 있고, 각 광역지사의 산하에 '지사-지점-팀'으로 조직이 세분화되어 있는바, 이 사건 쟁점행위 행위자들의 회사 내 직위 자체로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 일정한 관리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소외 회사 스스로도 노동위원회 심리과정이나 선행 행정소송 과정에서 '지사장이나 팀장 등은 소속 직원에 대한 소정의 평가를 담당하고 근태 기록 등 일부 인사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는 취지로 인정한 바 있다.

다)

소외 회사는 2017. 10. 25. 임직원들에게 하달한 이 사건 선거 관련 주의 공문에서 '현장책임자(지사/점, 팀장)'가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행위 등 부당노동행위 금지를 강조하였는바, 여기서 위 '현장책임자' 중 '지사/점' 부분은 지사장 또는 지점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팀장'은 말 그대로 팀장급 직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 제6조는 '노동조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를 제외한 직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소외 회사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팀장 이상의 직위(직책)에 보직된 직원'과 '총무‧인사‧노무‧안전관리담당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 사건 쟁점행위 행위자들과 마찬가지로 N는 부산본부의 안전관리팀장, R는 울산지사장, S은 원주지점 CS1 팀장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위 N, R, S은 이 사건 나머지 행위를 범죄사실(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취지)로 하여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세 명 모두 애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도 않았다. 이로써 확정된 각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는 위 세 명이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쟁점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 의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된다. 사용자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한 행위의 내용과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사용자가 표면적으로 주장한 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이나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또 그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까지 발생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다. 따라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돌아간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9574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음은 당연하나, 그 표명된 의견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제2쟁점행위에 대하여 갑 제39호증을 비롯하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충청본부 홍성지점장이었던 U이 이 사건 제2쟁점행위, 즉 2017. 10. 10. 간담회 명목으로 서산지점을 찾아와 Y에게 "씨팔 당신이 올린 글 때문에 충청본부가 난리가 났다. 그것 때문에 죽을 맛이다. 왜 그랬느냐?"며 윽박지르고 멱살까지 잡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위에서 본 바와 같이, U은 이 사건 제2쟁점행위에 관한 노동조합법 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음). 이와 같이 이 사건 제2쟁점행위의 행위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성립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제5, 6쟁점행위에 대하여

가)

갑 제4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부산본부 안전관리팀장이었던 N가 2017. 10. 18. 퇴근 무렵 서부산지사 영도지점 사무실에 방문한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N가 이 사건 제5쟁점행위, 즉 위 방문 당시 J 후보에 관한 후보추천서를 내밀고 서명을 요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J는 이미 2017. 10. 18. 오전에 이 사건 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각 지부별 조합원 1/20 이상 1/10 미만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를 마친 상태였으므로, 그 이후에는 J에 대한 추천서서명을 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N는 이 사건 제5쟁점행위에 관한 노동조합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기도 하였음).

나)

한편 N는 근로감독관의 조사 과정에서 영도지점 사무실 방문 당시 있었던 사실관계에 대하여, AL가 사무실에 들어와 직원들에게 버럭 화를 내면서 "너그들 똑바로 알고 사인해라"라고 말하기에 AL에게 직원들에게 왜 화를 내냐면서 내려가서 담배나 피자고 한 다음 같이 담배를 피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가)에서 본 바와 같이 애초에 N가 당시 위 영도지점에서 J 후보에 관한 후보추천서를 내밀고 서명을 요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위와 같이 화를 내는 AL에게 담배를 피자고 하면서 데리고 나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N가 이 사건 선거 과정에 간섭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이나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를 가지고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제5, 6쟁점행위에 관한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성립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 사건 제7쟁점행위에 대하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충청본부 충주지사 금왕지점장이었던 V가 이 사건 제7쟁점행위, 즉 2017. 10. 17. 익명의 조합원에게 "A에게 추천 서명을 해주면 블랙리스트에 올라간다."며 J를 추천하는 서명을 요구하였고, "만에 하나 선거가 안 되면 애들을어떻게 할거냐. 그때는 커버 못 쳐준다."며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협박하였으며, 결국 위 조합원이 후임 현장직원 3명과 함께 이중추천으로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J 후보에 대한 후보추천서에 서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위에서 본 바와 같이, V는 이 사건 제7쟁점행위에 관한 노동조합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음). 이와 같이 이 사건 제7쟁점행위의 행위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성립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5)

이 사건 제8쟁점행위에 대하여 갑 제20, 57, 58호증을 비롯하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충청본부 충남지사의 예산지점장이었던 W가 이 사건 제8쟁점행위, 즉 2017. 10. 19. 임의로 AB을 참관인으로 지정하고 이를 AB에게 통보하였다는 점, 이후 AB이 참관인 등록 취소를 요청하자 참관인 등록 마감일이 아니었음에도 "벌써 등록되어 안 된다"며 거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증거들에 의하면, AB에게 참관인을 해달라고 부탁한 것은 W가 아니라 2017. 7. 10.까지 충청본부 충남지사의 예산지점장으로 재직하다가 이 사건 선거 당시에는 강등되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즉,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보기 어려움)이었던 AM이었던 사실, AB에게 '이미 J 후보 참관인으로 등록되어 원고 참관인을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도 W가 아니라 AM인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AM의 위 행위는 예산지점을 관리하는 사용자의 의사에 기초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AM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데 있어 사전에 W 등 사용자로부터 지시를 받았거나 또는 W 등 사용자와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와 같이 W가 이 사건 제8쟁점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고, 실제 행위자인 AM의 행위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행위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성립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6)

이 사건 제9쟁점행위에 대하여 갑 제21호증(AN과 AO 사이의 녹취록)을 비롯하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호남본부 순천지사 보성CS 3팀장이었던 AP이 이 사건 제9쟁점행위, 즉 2017. 10. 20. AN과 AQ을 선거관리보조요원과 참관인으로 직접 지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순천지사장 P(이 사건 제13쟁점행위의 행위자)는 '2017. 10. 20. 보성CS 3팀장 AP에게 AN을 선거보조요원으로, AQ을 J 후보 참관인으로 지정하도록 하였다.'는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역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 그 불기소이유(특별사법경찰관의 의견 원용)에는 'P와 AP 모두 발언사실 부인하고, 발설자인 AN과 AQ 모두 AP 팀장으로부터 선거관련 지정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고소내용 부인하는 상황에서 녹취록만으로 고소내용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안 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제9쟁점행위의 행위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성립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7)

이 사건 제10쟁점행위에 대하여

가)

2017. 10. 13.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인 J가 중앙선관위 대표위원 및 위원을 위촉하였고(선거관리규정 제8조 제1호), 같은 날 중앙선관위 대표위원은 각 지부선관위 대표위원 및 위원을 위촉하였으며(선거관리규정 제8조 제2호), 역시 같은 날 각 지부선관위 대표위원들은 각 지부 선거구별 선거관리보조요원을 위촉한 사실(선거관리규정 제8조 제3호)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8, 22, 43, 46, 4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각 지부선관위 대표위원들이 2017. 10. 13. 각 지부 선거구별 선거관리보조요원을 위촉할 당시 사전에 당사자에게 동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일단 위촉 대상자로 선정한 다음 2017. 10. 17.부터 사후적으로 당사자의 동의 의사를 확인하여 이를 거부하는 경우 명단을 변경하는 등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명단을 확정한 사실,<6> 이 사건 노동조합 호남지부선관위 대표위원이 2017. 10. 13. 위촉한 선거관리보조요원 명단에는 익산지사 군산지점에서 근무하던 AG도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중앙선관위는 2017. 10. 30.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선거관리보조요원 명단을 공고함으로써 이를 외부에 공표한 사실, 그런데 호남본부 익산지사 군산지점장이었던 AE은 위와 같이 확정된 선거관리보조요원 명단이 공표되기 전인 2017. 10. 25. 직원들 간의 업무 교류를 위해 개설한 단체 카카오톡방에 "군산지점 선거관리위원 및 참관인입니다 AF AG"이라는 문자를 올린 사실(그 경위에 관하여 AE은 근로감독관의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위와 같이 공지하기 전에 AG이 선거 관련해서 외부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소문이 돌아 선거관리보조요원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7>, AF의 경우 예전에 G 시절에 선거일을 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선거에서도 위 두 명이 선거관리보조요원과 참관인을 할 것이라고 추측하여 올린 것이지, 위 당사자들의 확인을 거친 것은 아니었으며, 위 두 사람에게 선거와 관련한 문의를 하라는 의미로 메시지를 작성한 것이지 이 사건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 AF은 2017. 10. 30. 호남지부 선관위 대표위원 명의의 '참관인증'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은 사실(선거관리규정 제30조에 따르면, 참관인은 각 입후보자가 추천하는 것이고, 참관인 추천은 선거일로부터 3일 전까지 완료해야 하며, 해당 선관위에서는 선거일로부터 1일 전까지 참관인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음), AF이 서명한 2020. 1. 2.자 사실확인서에는 '2017. 10. 25. 군산지점장 AE으로부터 단체 대화방에서 참관인으로 지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뒤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2017. 10. 30. 실제로 노동조합 선관위로부터 참관인이 되었다는 문자를 받아 납득이 안 되어 알아보았던 것이 있다. 문자를 받은 뒤 문자가 온 전화번호로 회신하여 노동조합 선관위에 당시 출마했던 두 후보 측에서 참관인이 되어 달라는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했는데 대체 어떤 후보의 참관인이냐고 물어봤으며, 선관위가 본인의 참여 의사 확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참관인으로 임명해도 되는 것이냐고 항의한 적이 있다. 1번 후보의 참관인으로 참가할 의사가 없고 이에 대한 답변도 못 들었기에 이 사건 선거일인 2017. 11. 2. 1번 후보 참관인으로 활동하지 않고 평소와 같이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7. 10. 30. 노동조합 선관위로부터 1번 후보 참관인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기 전까지 1번 후보 측으로부터 참관인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받거나, 추천을 받은 바도 전혀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AE은 2017. 10. 25. 이 사건 제10쟁점행위와 같이 단체 카카오톡 방에 "군산지점 선거관리위원 및 참관인입니다 AF AG"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올렸는데, 그 시점은 중앙선관위가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선거관리보조요원 명단(AG 포함)을 공고하고, AF이 호남지부 선관위로부터 '참관인증'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은 날인 2017. 10. 30. 전이므로, AE이 그 전에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위에 있어 다소 석연치 않은 측면이 있기는 하다.

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AE이 군산지점의 선거관리보조요원을 위촉하거나 참관인을 추천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위 문자메시지 문언 상으로도 AE이 직접 군산지점의 선거관리보조요원과 참관인을 지정하거나 추천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단지 호남지부 선관위의 AG에 대한 선거관리보조요원 위촉 사실(위에서 본 바와 같이, AG은 2017. 10. 13.자 선거관리보조요원 위촉 명단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고, 2017. 10. 17. 이후 진행된 당사자 동의 의사 확인 절차에서 동의 의사를 명시하였으며, 그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 명단에도 AG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음) 및 J 후보자 측의 AF에 대한 참관인 추천 사실을 어떠한 경위로든 알게 된 AE이 업무 협조 차원에서 위 내용을 단체 카카오톡 방에 올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군산지점 선거관리위원 및 참관인입니다 AF AG"이라는 문구는 아무런 가치판단 없이 그저 사실을 안내하는 내용일 뿐, 그 안에 특정 후보자(J 후보자)를 위해 참관인이 된 것을 치하하거나 격려하는 내용 또는 반대로 상대방 후보자(원고)를 위해 더 이상 참관인으로 나서지 말라는 등의 내용은 전혀 담겨 있지 않다. 한편 애초에 선거관리보조요원은 각 지부선관위 대표위원들이 위촉하는 것이고, 위촉된 다음에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선거사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선거관리보조요원으로 위촉되었다는 사실 자체에서 해당 피위촉자가 특정 후보자의 편에 서있는 사람이라고 추론할 수는 없고, 그와 같은 위촉 사실이 알려진다고 해서 어느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고 그 상대방 후보자에게 불리할 것이 전혀 없다. 만약 AE의 위 문자메시지 공지 전에 AF과 AG이 원고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공공연하게 표명하면서 원고를 위한 참관인으로 나설 뜻을 밝혔다면, 혹시 위 공지 내용과 같이 AF을 J 후보자를 위한 참관인으로(물론 위 문자메시지 문구에는 특정 후보를 위한 참관인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J 후보자를 위한 참관인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AG을 선거관리보조요원으로 미리 위촉해버림으로써 원고를 위한 참관인으로 추천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아닐까 의심해 볼 여지도 있겠으나, AF과 AG이 위 문자메시지 공지 전에 원고를 위한 참관인으로 나설 뜻을 밝혔다는 점을 확인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더구나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선거관리보조요원 및 참관인은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의심도 사실 그다지 설득력이 없고, 덧붙여 위 공지 이후 AF과 AG이 원고를 위한 참관인으로 나서기 위해 선거관리보조요원 위촉 또는 J 후보를 위한 참관인 추천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다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AE이 어떤 방식으로든 그와 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AE

고를 위한 참관인으로 추천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아닐까 의심해 볼 여지도 있겠으나, AF과 AG이 위 문자메시지 공지 전에 원고를 위한 참관인으로 나설 뜻을 밝혔다는 점을 확인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더구나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선거관리보조요원 및 참관인은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의심도 사실 그다지 설득력이 없고, 덧붙여 위 공지 이후 AF과 AG이 원고를 위한 참관인으로 나서기 위해 선거관리보조요원 위촉 또는 J 후보를 위한 참관인 추천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다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AE이 어떤 방식으로든 그와 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AE은 이 사건 제10쟁점행위에 관한 노동조합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까지 보태어 보면, AE이 2017. 10. 25.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공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AE이 이 사건 선거과정에 간섭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이나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를 가지고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제10쟁점행위에 관한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성립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8)

이 사건 제11쟁점행위에 대하여 갑 제23, 42호증을 비롯하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충청본부 원주지점 CS1팀장이었던 S이 이 사건 제11쟁점행위, 즉 2017. 10. 24. AI에게 "이미 사무실에서 참관인 2명이 정해졌다."는 말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위에서 본 바와 같이, S은 이 사건 제11쟁점행위에 관한 노동조합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음). 이와 같이 이 사건 제11쟁점행위의 행위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성립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9)

이 사건 제13쟁점행위에 대하여

가)

갑 제24, 4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AC은 원고 측 선거운동원인 AO의 부탁을 받고 원고 측 참관인을 하겠다고 수락한 사실, 이후 AC은 2017. 10. 25.경 직원들 회식에 참석하였는데, 그 자리에 순천지사장 P와 AD 팀장도 참석하였던 사실, 위 회식 자리 이후 AC은 2017. 10. 26. AO과의 전화통화 과정에서 참관인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였고, 그 이유를 묻는 AO의 질문에 대해 '팀장이 인제 다 먹고 나서 보성, 여수, 순천 다 참관인이 없는디', '그 보성, 여수 하여튼 다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예 다 없는데 참관인 하냐고'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더 나아가 그 회식 자리 전‧후로 P 순천지사장이 이 사건 제13쟁점행위와 같이 AC에게 "보성, 순천, 여수지점에는 참관인이 없는데 너만 참관인을 하려고 하느냐"며 원고를 위한 참관인을 하지 말라고 회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오히려 갑 제24호증 녹취록의 제5면과 갑 제48호증의 1 제2면에 따르면, 그 회식 자리에서는 선거 관련 얘기는 전혀 없었고, P 순천지사장도 선거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다만, AC은 근로감독관의 조사 과정에서 위 회식 자리 이후 선거를 3, 4일 앞두고 AD 팀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 전화통화 과정에서 '보성, 순천, 여수 다 참관인이 없고 그 날 작업량도 많은데 작업해야 되지 않겠냐?", "혼자 튀는 것은 윗사람이 볼 때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갑 제48호증의 2 제2면). 그런데 AC은 AO과의 2017. 10. 26.자 전화통화에서는 위 회식 자리에서 밥을 다 먹고 나서 AD 팀장으로부터 '보성, 여수, 순천에 참관인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얘기하였는바(갑 제24호증 제7면), AD 팀장으로부터 말을 듣게 된 경위(전화 통화에서 들었는지, 아니면 회식 자리가 끝나고 직접 들었는지)에 있어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더구나 AC은 2017. 10. 24. AO과의 전화통화에서는 AD 팀장으로부터 위와 같이 '보성, 여수, 순천에 참관인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었던 점(갑 제24호증 녹취록 제2, 3면), 2017. 10. 25. 회식자리에서는 선거 관련 얘기가 전혀 없었던 점, AC이 2017. 10. 26. AO과의 전화통화에서 비로소 AD 팀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얘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AC이 실제로 AD 팀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면 그 시점은 AC이 위 2017. 10. 26.자 통화에서 말한 바와 같이 2017. 10. 25.자 회식자리 이후 2017. 10. 26.자 통화 전에 들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정작 AC은 근로감독관의 조사과정에서 선거(2017. 11. 2.)를 3, 4일 앞두고 AD 팀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AC이 근로감독관의 조사과정에서 한 진술(갑 제48호증)은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다)

설령 AD 팀장이 2017. 10. 26. 전에 AC에게 '보성, 여수, 순천에 참관인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와 같이 신빙성이 떨어지는 AC의 진술 외에 그와 같은 대화가 이루어진 전‧후 맥락이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바, 그와 같이 말한 것이 단순한 사실의 전달이었는지, 아니면 AC으로 하여금 원고 측 참관인으로 나서지 않도록 회유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P는 이 사건 제13쟁점행위에 관한 노동조합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까지 보태어 보면, P(또는 AD 팀장이) 이 사건 제13쟁점행위와 같이 2017. 10. 26.경 AC에게 "보성, 순천, 여수 지점에는 참관인이 없는데 너만 참관인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등으로 AC을 회유하였다는 점 및 이를 통해 이 사건 선거 과정에 간섭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이나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를 가지고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제13쟁점행위에 관한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성립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0)

이 사건 제14쟁점행위에 대하여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0. 26. 선거유세를 위해 부산광역지사 남울산지점을 방문한 사실, 당시 남울산지점장이었던 X이 원고에게 악수를 청하고 커피 한 잔 하자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한 사실, 이에 원고가 항의하자 X은 바로 사과하였고, 원고는 마무리 유세를 완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외부 손님에게 악수를 청하거나 차를 마시자고 권하는 것은 그다지 이례적인 상황이 아닌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X이 원고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의사를 가지고 악수를 청하거나 차를 마시자고 권하였다는 점 및 나아가 그와 같은 행위를 통해 이 사건 선거 과정에 간섭하여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이나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를 가지고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4쟁점행위에 관한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성립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소결론 이 사건 쟁점행위는 그 행위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그 행위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를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처분 판정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김정웅 이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