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9. 24. 선고 2019구합8446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으로 2010. 3. 12. 설립되어 상시 약 3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F 콘텐츠 발굴·보급, 국내외 교육·교류사업 등을 영위하는 재단법인이다.

나.

참가인은 2016. 8. 23. 원고에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F홍보팀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2. 28.부터 홍보사업부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 인사위원회는 2018. 10. 29. 참가인에 대한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를 심의한 후 ‘징계해직’을 의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0. 30.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보내 위 의결사항을 통보하였고, 2018. 11. 14.자로 면직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

마.

참가인은 2018. 11. 6.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8. 11. 8. 인사위원회(재심)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직 처분을 확정하고 2018. 11. 12. 위 의결사항을 통보하였다.

바.

참가인은 2019. 2. 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5. 29.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신청을 인용하였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7.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2 내지 14호증, 을나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참가인의 지위

참가인은 홍보사업부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 직급은 2급이고, 홍보사업부 직원으로는 과장 H(4급), 대리 I(4급), 주임 J(5급), 주임 K(PM)가 있다.

2)

참가인의 뉴욕 해외 출장

가)

참가인은 ‘2016 해외 F현장 홍보’ 사업의 일환으로 2016. 10. 12.부터 같은 달 17.까지 미국으로 출장하여 ‘2016년 L 페스티벌 행사’에 참석하였다.

나)

원고는 F홍보사업을 대행할 사업자 중 하나로 G(주)(이하 ‘G’)를 선정하고 L 페스티벌 참가, 프랑스 페이스북 운영, 프랑스 한국문화원 프로그램, 싱가포르 방송프로그램 제작, F 홍보효과 조사분석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다)

출장지에 도착한 참가인과 H은 2016. 10. 12. G의 부장 M과 광고기획자 N와 함께 한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였고, 식사비용$908.34(1,048,853원, 정산보고서 기준)는 G이 지불하였다.

3)

참가인의 프랑스 해외 출장

가)

참가인은 ‘2017 해외 F현장 홍보’ 사업의 일환으로 2017. 11. 6.부터 같은 달 10.까지 프랑스로 출장을 갔다.

나)

원고는 2017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O 홍보’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1,900,000,000원을 지원받았고, P(주)(이하 ‘P’)와 일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해외 F 홍보를 추진하였다.

다)

K는 2019. 7. 10. ‘3) 출장 계획 및 사업계획안 작성하여 실무 조율하던 중 참가인이 예산 300만 원 선에서 진흥원 직원 3인 간담회를 추가 계획하라고 지시하고 본인에게 메일 남기지 말고 전화로 대행업체에 문의하라고 지시함. 4) 대행업체에서 예산을 조율해야 할 것 같다고 하자 참가인이 내부 과제 관리비로 처리하라 지시함. 대행업체에서 예산 조율 가능하다고 하자 다시 사업비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참가인이 최종 확정 지시함.’이라는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하였다.

라)

참가인과 사무총장 Q과 K는 출장 중인 2017. 11. 7. R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P 직원으로부터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식사비용 약 1,787,000원을 결제하였고, 다음날인 2018. 11. 8. S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P 직원에게 식당으로 와서 식사비용 약 177,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마)

K는 2017. 11. 7. P 직원에게 “저희 부장님께서 식사비로 잡은 300만 원 미슐랭, T에서 쓴거 빼고 남는 돈을 저희 연장한 호텔비&항공권 패널티비로 쓸 수 있을지 물어보시는데...”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K는 2017. 11. 8. P 직원에게 “차장님 저희 오늘 먹은 점심 P에서 T 계산하고 남은 금액으로 가능하냐고 하시는데 확인부탁드립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P 직원은 “주임님, 그럼 S에서 결제 해달라는 말씀이지요?”라고 답을 하였고, K는 다시 “넵 오셔서 끊으시면 될 것 같은데 말해놓고 갈까요?”라고 답하였다.

4)

수습직원의 향수 선물

참가인은 2017. 6.경 홍보사업부 수습직원으로 근무하던 J으로부터 향수를 선물받았다.

5)

언론보도 내용

U언론은 2018. 4. 22. ‘V’라는 제목으로 ‘C 고위간부 A씨와 진흥원 직원 2명이 2017. 11. 6.부터 11. 8.까지 간 프랑스 출장에서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식사비 180만 원을 C의 O홍보사업비 중 기타 행사 진행비 명목으로 처리하였고, C의 수습사원 B씨가 담당 부서장에게 10여만 원대의 선물을 건넸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6)

농림축산식품부의 감사실시 및 결과

가)

농림축산식품부는 위 언론보도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위해 2018. 4. 23. 원고에게 관련 임직원의 직무정지 등 인사조치를 요구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참가인 등 관련 임직원 3명에게 직권정지와 대기근무를 명하였다.

나)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 4. 24. 원고에 특정감사 실시를 통보하고 2018. 3. 26.까지 위 언론보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다.

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 5. 14. 원고에 정기감사 실시를 통보하고, 2018. 5. 23.부터 같은 해 6. 5.까지 ‘원고의 최근 3년간 기관운영 및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라)

원고는 2018. 6. 11. 위 언론보도에서 언급된 사무총장 Q을 직권면직하였고, 참가인에게는 2018. 7. 9.자 자택대기발령, 2018. 8. 1.자 직장 내 대기발령, 2018. 10. 1.자 자택대기발령을 하였다.

마)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 10. 8. 원고에 감사결과를 통보하면서 참가인 등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8 내지 11, 15 내지 18, 20호증, 을나 제3, 4,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가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두 징계사유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참가인은 프랑스 출장 전부터 업무대행 업체에 프랑스 출장 시 사용할 목적으로 300만 원을 따로 마련할 것을 지시하고 출장 중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도 직접 제안하였으며, 간담회 목적으로 배정하여 둔 예산 위 300만 원 중 약 180만 원을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비로 지출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처럼 프랑스 출장 당시 참가인의 주도로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비 지출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2)

참가인은 친분 있는 기자와 식사를 하면서 그 비용을 지급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부분 또한 명백히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피고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 중 수습사원으로부터의 선물수수 관련 징계사유와 뉴욕 출장 시 금품 등 수수 관련 징계사유만이 인정된다.

다)

참가인

피고가 징계사유로 인정한 두 징계사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1)

참가인이 수습사원으로부터 받은 향수는 최저가 3만 원에 구매가 가능하고 선물의 경우 5만 원의 가액 범위 내에서 수수가 가능하며, 대가성이 없는 의례적인 선물에 불과하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2)

뉴욕 출장 당시 참가인은 정당한 사업비의 편성 및 집행에 따라 식사를 한 것이므로, 이 또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2)

프랑스 출장 시 식사비용 부당집행 관련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은 2017년 프랑스 출장 당시 K를 통하여 식사비 300만 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사업목적이나 용역계약의 사업내용과도 맞지 않는 직원들의 단순 식사비용을 별도로 책정되는 출장여비 등으로 지급하지 않고 직무관련자인 용역업체의 용역비용으로 집행하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사업비를 본래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하도록 한 참가인의 위 행위는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수수를 금한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가)

참가인은 K를 통하여 용역업체에 프랑스 출장 시 식사비로 300만 원을 마련할 것을 사전에 요구하였고, 3인 식사 후에도 K를 통하여 용역업체에 연락하여 식사비용을 용역업체로 하여금 결제하도록 하였다. 용역업체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K이나 K는 참가인이 부장으로 있는 홍보사업부의 주임 직위에 있는 직원으로 참가인의 지시를 받아 용역업체에 식사비용 마련 및 결제를 요구하였다.

나)

참가인도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 용역업체에 간담회 비용으로 300만 원을 마련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나, 참가인은 ‘2017 해외 F현장 홍보’ 사업의 실무를 총괄한 책임자로 참가인의 직급, 직책 등에 비추어 사무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위 직급자와 달리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

다)

2017. 10. 27.경까지는 농무관 등 농식품부 관련자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진행하려고 준비하였으나 2017. 10. 31.경 농식품부 관련자의 불참 소식이 알려져 위 간담회를 취소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무총장 Q이 계획한 간담회가 출장목적에 부합하고 그 비용을 용역업체에서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 비용 집행이라고 하더라도, 계획이 변경되어 간담회가 취소되고 직원 3명의 단순 식사로 대체되었다면 그 비용은 직원들이 지급받는 출장여비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참가인은 참가인 등 직원들이 지급하여야 하는 식사비용을 직무관련자인 용역업체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였다.

3)

기자간담회 시 금품 등 제공 관련

가)

참가인은 원고가 발송한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 따르면 기자간담회시 금품 등 제공 부분은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참가인에게 발송한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의 ‘사유’란에는 ‘별첨 징계의결서와 같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징계의결서에는 “기자간담회 시에도 금품 등을 제공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도 징계사유에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아래에서는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은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3만 원이 넘는 식사를 대접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부분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1)

참가인은 2017. 11. 14. 및 2017. 11. 15. AB언론 AC 기자를 만나 식사를 하고 1인당 3만 원을 초과하는 식사비용을 지급하였다. AC 기자는 용역업체를 통하여 참가인에게 연락을 하여 시간과 장소를 정하였고 참가인의 기자와의 만남은 2017년 원고의 사업 성과 및 해외 F 사업 추진 방향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고려하면, 참가인과 AC 기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2)

참가인은 2017. 11. 15. AC 기자와의 만남 후 K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면서 참가인과 AC 기자 2명이 식사 후 180,000원을 결제한 것으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자 참석자를 7명으로 수정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를 의식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4)

수습사원으로부터의 선물수수 관련

참가인이 J으로부터 향수를 선물받은 사실은 앞에서 보았고, 여기에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참가인에게 향수선물을 한 J은 참가인이 부장으로 있는 홍보사업부의 수습직원으로 참가인의 수습평가 대상자인 점, 일부 인터넷상에서 판매가격을 3만 원대로 표기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일반적인 판매가격은 7~8만 원선으로 보이고 농림축산식품부의 감사 당시 J도 구입가격이 7~8만 원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참가인이 평가대상자인 J으로부터 7만 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행위는 청탁금지법,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5)

뉴욕 출장 시 식사비용 부당집행 관련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2016년 미국 출장 당시 H, G의 직원 등 총 4명이 식사를 하고 G으로 하여금 식사비용을 지급하도록 한 행위는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아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가)

G은 원고와 사이에 F 해외종합 홍보마케팅 사업을 대행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

나)

참가인은 출장지인 미국에 도착하여 H과 G의 직원 M, 광고기획자 N와 함께 식사를 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감사 당시 H의 진술에 의하면, 위 식사 일정은 참가인의 주선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사업 추진의 일환이라거나 사업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일정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위 식사비용은 출장 당시 별도로 지급되는 출장여비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참가인은 참가인 등 직원들이 지급하여야 하는 식사비용을 직무관련자인 용역업체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였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인사위원회 구성을 외부인사로 구성한 것은 참가인에게 더 유리한 정황이고, 설사 인사규정과 일부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은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기회를 충분히 가졌으며 외부인사로만 인사위원을 지정한 것은 공정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인사규정에 맞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

기존 인사규정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이사장과 3급 이상 직원 중 이사장이 지명하는 2인 이내의 직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나 모두 외부 인사로 구성되어 있어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다. 2018. 7. 16. 개정된 인사규정에 따르더라도 사무총장이 당연직으로 인사위원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사무총장이 인사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음은 마찬가지이다.

다)

참가인

(1)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음은 피고의 주장과 같다.

(2)

2018. 2. 8. 및 2018. 7. 16. 인사규정의 개정으로 직권 면직 조항이 추가되고(제26조 제2항) 대기발령 사유에 대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추가되었으며(제28조) 승급 규정이 삭제되었고(제38조) 인사위원회 구성 요건이 변경되는(제73조) 등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 그럼에도 인사규정 개정 당시에 근로자들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개정된 인사규정은 모두 무효이다.

(3)

참가인은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사위원회 출석을 문자메시지로 통보받았고 참가인이 작성한 의견서가 인사위원회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되지 않는 등 참가인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

(4)

원고의 징계지침 제14조는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조사 착수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가인에 대한 조사가 개시된 시기는 대기발령 및 직무정지 명령이 있었던 2018. 4. 23.이고, 원고는 이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8. 10. 26. 또는 같은 달 29.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므로, 징계요구를 할 수 있는 시효기간이 경과되었다.

2)

인사위원회 구성의 하자에 관한 판단

가)

사업자가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하면서 시행일을 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업규칙은 정해진 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징계사유의 발생 시와 징계절차 요구 시 사이에 취업규칙이 개정된 경우에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징계절차 요구 당시 시행되는 개정 취업규칙과 그에 정한 바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개정 취업규칙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등으로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취업규칙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어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그러한 개정 취업규칙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취업규칙의 존속에 대한 근로자의 신뢰가 개정 취업규칙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근로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의칙상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두4931 판결 참조).

나)

원고의 인사규정 제73조 제1항, 제2항은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사무총장(당연직) 및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지명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부칙(2018. 2. 8.)에서 ‘이사회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2018. 2. 8.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에는 “위원회는 이사장과 3급 이상 직원 중 이사장이 지명하는 2인 이내의 직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을나 제2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8. 2. 8. 이사회에서 인사규정 개정(안)을 원안의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8. 2. 8. 개정된 인사규정은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위 개정조항이 종전의 내용에 비하여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된 2018. 10. 말경 시행되고 있던 개정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인사규정 제73조 제2항은 사무총장을 당연직으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포함시키도록 정하고 있으나, 원고는 사무총장을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시키지 않았다. 원고가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므로, 참가인에 대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

원고는 참가인이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 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 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래의 징계 과정에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 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할 것이나, 원징계절차에 있어 징계위원회 구성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 있는 징계위원을 배제한 재심위원회에서 적법한 심의·의결을 거쳤다면 원징계절차의 하자는 치유될 수 있을 것이지만, 재심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지도 않은 채 같은 이유로 재심을 각하한 경우까지 그 하자가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어 치유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6다2362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재심 인사위원을 구성할 때에도 사무총장을 인사위원으로 참여시키지 않은 채로 심의·의결을 하여 초심 인사위원회 구성상의 하자를 보완하지 않았으므로,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 참가인이 인사위원회에서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은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통지절차 등의 하자를 보완할 수는 있으나 인사위원회 구성상의 하자를 보완하지는 않는다.

3)

인사규정의 효력 주장에 관한 판단

2018. 2. 8. 인사규정 개정으로 인사위원회 구성 요건이 변경된 부분은 종전의 내용에 비하여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은 앞에서 보았다. 참가인은 인사위원회 구성 요건에 관한 조항 외에도 직권 면직 조항 추가, 승급 규정 삭제 등으로 개정 인사규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개정 인사규정 중 일부 조항이 종전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인사규정 전체를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인사위원회 구성 요건에 관한 조항 외에 참가인이 무효를 주장하는 조항들은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와 무관하여 위 각 조항의 무효 여부가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충분한 소명기회 미부여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제26호증, 을나 제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참가인은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당시 농림축산식품부의 감사 결과를 인지하고 있었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한 점, ② 참가인은 인사위원회에 자신의 주장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인사위원들은 원고가 제공한 심의자료(농림축산식품부의 감사결과)와 참가인이 제출한 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징계 의결에 나아간 점, ③ 참가인은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보받을 때에는 징계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고지받지 않았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감사결과를 인지하고 있어 대략적인 징계사유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후에는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및 ‘징계의결서’를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5)

징계요구 시효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징계지침 제14조는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조사 착수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요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조사 착수한 날’은 징계권자인 ‘원고가’ 징계사유의 조사에 착수한 날을 의미한다고 해석되고, 원고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2018. 10. 8.경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의 조사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2018. 10. 8.경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18. 10. 말경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 2018. 10. 2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므로, 징계요구의 시효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가인은 참가인에 대한 조사가 개시된 시기는 대기발령 및 직무정지 명령이 있었던 2018. 4. 23.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참가인에 대한 대기발령 및 직무정지 명령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실태조사를 위한 것으로 원고가 참가인의 징계사유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것과 같이 볼 수 없다.

라.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공공기관으로 직원들의 청렴 의무나 부정부패 척결의 직업윤리 및 기강 확립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점, 참가인의 비위행위는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참가인은 부서 최고관리자인 부서장(2급)으로 입사하였으며 실제 사무총장과 검사역을 제외한 가장 고직급자로 업무지식의 미숙으로 인한 비위행위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2)

판단

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등 참조). 한편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 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나)

앞에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1)

참가인은 홍보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장이고 해외 F현장 홍보사업은 홍보사업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프랑스 및 미국 출장 당시 총괄 실무책임자는 참가인으로 보이나, 참가인의 상급자인 사무총장이 출장에 동행하였을 때에는 최종 의사결정권자 내지 책임자는 사무총장으로 보아야 한다. 프랑스 출장 당시 참가인이 용역업체에 식사비로 300만 원을 마련하도록 한 것은 출장에 동행한 Q 사무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직원 3명의 식사비를 용역업체에게 결제하도록 한 것도 사무총장의 묵인 하에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참가인이 프랑스 및 미국 출장 당시에 사업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단순 식사비용을 출장경비로 지급하지 않고 용역업체로 하여금 사업비로 지급하도록 한 것은 부적절하나, 사적인 식사모임 비용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아니고 원고의 직원들 사이 또는 원고의 직원들과 용역업체 직원들 사이에서 한 식사비용을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업무와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다. 기자간담회도 ‘2017년 사업성과 및 2018년 해외 F 사업 추진방향 기획보도 협의’를 위한 자리로 업무의 연장으로 보인다.

(3)

참가인이 수습직원으로부터 향수 선물을 받기는 하였지만 수습직원이 자발적으로 감사의 마음에서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인터넷상에서는 3만 원대에 판매 중인 경우도 찾을 수 있어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

(4)

미국 출장 시 총 식사비용은 약 104만 원이지만 참석자가 4명이므로 1인당 금액은 약 26만 원이고, 프랑스 출장 시 총 식사비용도 R 식당에서 약 178만 원, S 식당에서 약 17만 원 상당이었으나 1인당 금액은 합계 약 65만 원으로 모두 100만 원 미만이다. 여기에 수습직원으로부터 받은 향수 선물의 가액을 더하더라도 100만 원에 달하지 않는다.

(5)

출장에서 용역업체가 지불한 식사비용 중 상당금액은 직원들에게 출장경비로 지급되는 국외여비 항목으로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참가인은 업무처리과정에서의 과실이 원인이 되어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6)

원고의 징계지침 제8조 제2항은 “금품·향응수수 관련 징계양정은별표 제2호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별표 제2호] 금품·향응수수 관련 기준은 수 수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의례적인 금품·향응수수의 경우’는 견책에서 감봉까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는 감봉에서 정직까지 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다. 참가인에 대한 금품·향응수수 관련 비위행위가 여러 개인 점을 감안하여 징계지침에서 정한 징계보다 더 중한 징계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과도해 보인다.

마.

소결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나 징계절차가 위법하고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재경 김언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