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69. 8. 6. 설립되어 상시 약 1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통업, 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D조합조합 공동사업법인(이하 ‘이 사건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원고를 포함한 E시 관내 14개의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농산물 유통 전문 법인이다.
참가인은 1991. 12. 16. 원고에 입사하였고 2019. 3. 1. 5급 과장보에서 4급 과장으로 승진하였다.
원고는 2019. 4. 1. 참가인을 이 사건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인사발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
참가인은 2019. 4. 2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인사발령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제를 신청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6. 20. ‘원고가 참가인의 동의 없이 전출 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8.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0. 16.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인사발령은 참가인의 소속이 변경되지 않은 채 이 사건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전출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 인사발령은 인사교류규정에 따라 인사교류 의무대상자인 참가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참가인의 개별적인 동의가 없더라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참가인은 전출을 전제로 한 승진 제안에 동의하고 승진 및 이 사건 인사발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인수인계 절차를 완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이 사건 인사발령에 묵시적 동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정당하다.
인정사실
원고는 2019. 2. 말경 참가인을 면담하면서 승진이 되면 F조합으로 갈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참가인도 승진 후에 F조합으로 이동하는 것에는 동의하였다.
원고는 2019. 3. 20.경 참가인에게 ‘2019. 4. 1. 인사 업무 협의회 결과에 의한 G조합 간 인사이동에 동의하고 퇴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직원퇴직급여및재해보상규정(모범안) 제9조에 따라 처리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인사교류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고, 참가인은 위 동의서 작성을 거부하였다.
2019. 4. 1.자 이 사건 인사발령문에는 참가인 소속 ‘사무소명’이 발령 전 및 발령 후에 ‘A조합’으로 동일하고 다만 비고란에 ‘맞춤파견’으로 기재되어 있다.
참가인은 2019. 4. 1.부터 이 사건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원고는 2019. 4. 17. 이 사건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참가인의 신상 서류 및 인건비계산서 등을 송부하였다.
참가인은 2019. 4. 19. 원고에 ‘이 사건 조합공동사업법인 파견근무로 인한 급여, 복지, 연월차수당 저하 및 퇴직금 정산’과 관련하여 면담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내용증명우편 내용 중 3항과 관련하여 실제로는 원고가 참가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인사발령 이후 참가인은 이 사건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4대 사회보험(산재보험 제외)은 여전히 원고 소속으로 가입되어 있다.
참가인이 이 사건 인사발령 후 이 사건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4급 34호봉으로 근무할 당시의 급여는 원고의 사업장에서 같은 급수 및 호봉으로 근무할 당시의 급여보다 약 631,650원이 줄어들었고, 이 사건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4급 35호봉으로 근무할 당시의 급여는 원고의 사업장에서 5급으로 근무할 당시의 급여보다 약 361,610원이 더 적다. 원고는 연월차 1일 금액 294,000원, 연차일수 42일을 인정하여 합계 12,348,000원을 지급하고 있고, 이 사건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연월차 1일 금액 288,640원, 연차일수를 25일 인정하여 합계 7,216,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대신 이 사건 조합공동사업법인은 19일 상당의 자기계발비로 5,484,160원을 지급하고 있고, 원고는 자기계발비를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
원고와 이 사건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복리후생비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2 내지 14, 16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인사발령의 법적 성격
앞에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인사발령은 참가인이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인사처분인 ‘전출’로 봄이 상당하다.
2019. 4. 1.자 이 사건 인사발령문에는 참가인의 발령 전 및 발령 후의 소속이 ‘A조합’으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고 4대보험도 원고 소속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참가인이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조합공동사업법인과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원고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퇴직금 재원을 이 사건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이관하였으나 참가인에게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사실은 없다.
참가인은 이 사건 인사발령 이후 원고가 아닌 이 사건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이는 파견직원은 파견대상업체인 이 사건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업무지휘를 받아 노무를 제공하기 때문에 관행상 이 사건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파견직원의 급여를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인사명령으로 참가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업무지시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도록 하였음은 앞에서 보았고, 이는 민법 제657조의 ‘사용자가 그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와 같은 경우에 임금, 복리후생비 등 변경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참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참가인에게 승진 및 다른 G조합으로의 이동에 대한 동의를 구하면서 변경되는 근로조건을 명시한 사실이 없고 참가인이 변경되는 세부 근로조건을 모두 인지하고 이 사건 인사명령에 응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인사명령은 참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 부당하다.
근로기준법 제17조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체결 후 위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근로자의 특정기업에의 종속성을 배려하여 근로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있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관련성 있는 다른 법인으로 근로자를 전출하여 임금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해석된다.
전출의 경우에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동일 기업 내에서의 인사이동인 전근이나 전보와 달리 근로관계에 있어서 업무지휘권의 주체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을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 이 사건 인사발령 후에 참가인의 급여는 원고의 사업장에서 같은 급수 및 호봉으로 근무하는 경우뿐 아니라 5급으로 근무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에도 약 361,610원에서 631,650원 정도 줄어들었다. 이 사건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도 원고가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보다 1년 기준 약 9,001,200원이 더 적다. 이처럼 원고의 사업장에서 기존에 보장받던 급여 및 복리후생비 등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인사명령으로 참가인이 받을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변경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참가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인정된다.
증인 H는 ‘통상 13개 G조합이 비슷하게 (급여 등을) 어느 정도 받고 있다는 것은 직원들이 알고 있었다. 명확하게 얼마라는 것은 모르지만 원고보다 낮다, 많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알고 있다.’, ‘원고를 떠나면 그 복리후생이나 급여가 저하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원고의 직원급여규정(모범안) 제11조는 “대외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는 본직에서 근무하는 것에 준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인 H의 위 증언과 원고의 직원급여규정(모범안)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이 사건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지급받는 급여 및 복리후생비가 원고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급여 및 복리후생비보다 적을 수 있으나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은 2019. 4. 19. 원고에 ‘파견근무로 인한 급여, 복지, 연월차수당 저하 및 퇴직금 정산’과 관련하여 면담을 요청하였는데, 이 무렵에야 비로소 구체적인 급여, 복리후생비 등 근로조건을 인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조합장 I도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참가인을 이 사건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전출을 보낼 때 임금은 이 사건 조합공동사업법인이나 원고나 비슷하기 때문에 임금에 대한 것은 얘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소결
이 사건 인사명령은 부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재경 김언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