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9. 24. 선고 2019구합95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79. 2. 7. 설립되어 상시 약 2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6. 5. 13.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각 징계위원회를 거쳐, 아래와 같은 사유로 2018. 6. 8. 원고에게 정직 7일의 징계처분을 하고(이하 ‘이 사건 정직’), 2018. 7. 5. 해고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

다.

원고는 2018. 7. 11. 이 사건 정직 및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9. 5.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고 운송수입금 미납을 사유로 해고한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 7.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참가인과 사이에 종전 정액관리제(사납금제)를 변경하여 전액관리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참가인은 그에 따라 변경된 근로조건에 관한 근로계약서 및 임금구성을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가 변경에 따른 구체적 근로조건과 임금구성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참가인은 종전에 노동조합과 ‘전액관리제’에 관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원고에게 전액관리제가 적용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참가인이 운용하고 있는 전액관리제(이하 ‘이 사건 전액관리제’)는, D조합과 E단체 서울지역본부가 체결한 임금협정서에 비하여 택시기사들에게 불리하다. 이 사건 전액관리제는 실질적으로 전액관리제가 아니라 ‘전액관리 성과급제’이기 때문에, 원고가 합의하려고 하던 ‘전액관리제’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이 이 사건 전액관리제로 운송수입금 납부 방식 변경을 합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전액관리제’가 성립하려면 참가인이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전액관리제는 기본급을 확정하지 않고 종전 사납금제 하에서 운용되던 기본급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었다. 그 결과 사납금제에 의하면 사납금을 달성할 경우 초과 수입금은 택시기사의 경우가 되는데, 이 사건 전액관리제에 의하면 초과 수입금의 60%를 참가인이 취득하고 40%만 택시기사가 취득한다는 것으로서 택시기사에게 현저히 불리하므로 ‘전액관리제’가 전제하여야 하는 기본급(임금)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전액관리제가 적용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3)

가사 전액관리제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로스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모두 납입하였고, 원고가 납입한 금액은 월 기준액인 사납금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결국 원고가 전액을 납입했다고 할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5. 13. 참가인과 아래와 같은 근로계약 및 정액관리제 방식에 대한 합의를 체결하고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

2)

참가인이 노동조합과 협의한 2016년도 임금협정서 중 전액관리제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임금협정서’). 임금협정서는 기본급(제14조), 근속수당(제15조), 성과급(제16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르면 기본급은 ‘183시간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74만 382원이다.

3)

원고는 2018. 2.말경 구두로 참가인에게 2018. 3. 1.부터 근로조건을 전액관리제로 변경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고, 참가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원고는 2018. 3. 2. 실시 시기를 2018. 4. 1.로 변경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고 2018. 3. 30. “2018년 4월 1일자로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입금시키는 전액관리제를 실시하겠다고 참가인에게 통보하고 2018년 4월 1일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입금시키겠습니다”라는 통보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서’).

4)

원고는 2018년 4월 분 운송수입금 924,080원을 입금하지 않았다. 참가인은 2018. 5. 4. 1차 통고서를 통하여 ”2018년 4월 운송수입금 입금내역을 보면 924,080원을 미입금하였으므로 2018. 5. 17.까지 전액 입금할 것“을 통보하였고, 전무 F을 통하여 2018. 5. 9. 원고와 면담을 실시하여 ‘본인이 전액관리제를 한다고 했으니 수입금 전액을 입금시켜야 한다. 현재 4월 미납금이 약 93만 원이다’라고 알렸다.

5)

참가인의 직원(실장) G은 2018. 5. 12. 및 2018. 5. 18. 미납 운송수입금 납부와 관련하여 원고와 면담을 진행하였다. 참가인은 2018. 5. 18. 2차 통고서를 통하여 ‘2018년 4월분 미납 운송수입금 924,080원, 2018. 5. 1.부터 2018. 5. 17.까지 미납 운송수입금 558,200원을 2018. 5. 27.까지 입금할 것’을 촉구하였다.

6)

한편 참가인은 2018. 4.경부터 원고에게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송수입금 중 기존 운송수입금액을 초과한 부분의 4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여 왔다.

7)

참가인은 2018. 5. 29. 원고에 대하여 ‘운송수입금 상습적 미입금(2018. 4. 1.부터 2018. 5. 28.까지, 합계 1,744,280원, 회사 근무 질서문란 행위’를 이유로 2018. 6. 5.자 징계위원회가 개최됨을 통보하였고, 원고의 유선 요청으로 징계위원회를 2018. 6. 8.로 연기하였다. 위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가 ‘더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이라고 평가하였으나,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고 성실근무를 기대하고자 ‘정직 7일’로 처분하기로 하고, 이 사건 정직처분을 결정하였다.

8)

원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 이후에도 2018. 6. 25.까지 운송수입금을 계속하여 입금하지 않았고, 참가인은 2018. 6. 19. 운송수입금을 계속 입금하지 않는 경우 중징계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발송하였다.

9)

참가인은 2018. 6. 25.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사유를 이유로 2018. 7. 3. 징계위원회가 개최된다고 통보하며 출석요구서를 송부하였다. 원고는 개최일자 변경을 요청하였고, 참가인은 원고의 연기 요청을 받아들여 2018. 7. 5. 징계위원회를 진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 원고는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저는 전액관리제를 한다고 했지 사납금을 다 입금시키겠다고 하지 않았다. 전액관리제를 하려면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정한 임금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0)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기회를 부여하고자 이 사건 정직처분으로 감경하여 처분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운송수입금을 입금하지 않고, 정당한 지시사항을 거부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를 ‘해고’로 결정하였다.

11)

원고는 2018. 7. 24. 및 2018. 8. 16. 참가인에게 ‘운송수입금 합계 635,820원을 초과하여 입금하였으니 추가입금된 운송수입금을 반환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12)

참가인은 원고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고,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는 2019. 3. 29. ‘원고가 2018. 4. 2.부터 2018. 7. 5.까지 합계 2,651,520원 상당의 운송수입금을 참가인에게 납입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업무상횡령죄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위 사건은 원고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19고합536), 위 법원은 2020. 5. 22. 원고에 대해 업무상 횡령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원고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관련 형사판결’). 위 사건은 원고의 항소로 현재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20노1032).

13)

참가인 소속 택시기사인 H은 2018. 3. 1.자로 전액관리제를 적용받겠다고 통보하였다가 ‘현 임금체계에서는 본인 이득이 없고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므로 2018. 10. 1.부터는 종전 정액관리제로 환원하여 근무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정액관리제의 적용을 받기로 하였다. 원고의 경우, 2018. 3. 30. 전액관리제를 적용받겠다고 통보한 이후, 그 의사를 철회한 사실은 없다.

14)

한편 원고는 참가인의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죄로 고소하였지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4. 7. 위 피의사실을 수사한 후 월 소정근로시간 156시간을 적용할 때, 환산금액이 8,685원으로 2018년 최저임금 시급 7,530원 보다 많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3호증, 을나 제1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징계사유의 존부

1)

전액관리제 방식에 따른 운송수입금 납부 의무 인정 여부

가)

참가인의 택시기사 임금체계는 ① 운전기사가 운송수입금 중 일정금액만을 사업자에게 납부하고 사업자는 사납금을 납부한 운전기사에게 일정한 기본급을 지급하는 소위 정액관리제(사납금제, 이 경우 운송수입금 중 정액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운전기사가 갖게 되어, 운전기사의 수입은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기본급과 위 정액사납금을 공제한 운송수입금을 합한 금원이 된다)와, ② 운전기사가 여객을 운송한 대가로 여객으로부터 수령한 운임과 요금, 즉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고 사업자는 운전기사에게 매월 기본급과 일정 금액 이상의 운송수입금을 입금할 경우 그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는 이 사건 전액관리제(이 경우 운전기사의 수입은 기본급과 성과급을 합한 금원이 된다)로 나누어진다. 임금협정서의 규정에 의하면, 참가인이 운용하는 이 사건 전액관리제란 택시기사들의 운송수입금 전액 납부를 전제로, 운송수입금 기준금액 초과액을 참가인과 택시기사가 일정 비율로 나누어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형태로서 속칭 ‘불완전 전액관리제(성과급제)’로 해석할 수 있다.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전액관리제를 도입한 취지는, 종전에 시행되던 정액관리제(사납금제)가 택시요금 인상시의 사납금 인상, 지입제, 도급제 및 운휴나 사고시에도 운전자에게 사납금이나 사고 처리 비용을 전가시키는 경영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하여 택시운전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고 이는 과속, 난폭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발생, 불친절한 서비스 등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므로, 택시기사의 임금체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고려하면, 전액관리제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할 경우 사납금제보다 고정 기본급이 향상될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다)

그러나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임 또는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문언상 운송수입금의 전액 수납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음이 명백할 뿐 운송수입금의 배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 법령이 전액관리제 시행에 따른 급여체계, 개별 사업장의 임금의 수준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부터 전액을 납부 받은 운송수입금의 배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사간의 자율적인 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29. 자 2006마724 결정 취지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액관리제는 사납금제와 기본급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사납금을 초과한 운송수입금에 대한 근로자 측 비율이 40%에 불과하므로, 운송수입금 전액을 사업자에게 납부하였을 때 성과급을 포함한 고정적인 급여를 ”월급“의 형태로 기대할 수 있는 생계비보장 수준의 월급제, 속칭 완전 전액관리제로 볼 수는 없다는 사정은 있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액관리제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고(수사기관은 참가인 대표이사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에 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전액관리제’로서의 본질적인 부분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라)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과 합의하여 이 사건 전액관리제의 적용을 받기로 하였다면, 그에 따라 근로조건 변경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의사표시를 수령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표시된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해석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취지 참조). 원고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향후 여건이 변동하여 수입금 전액관리를 실시할 때에는 기준운송수입금 외의 추가입금액을 회사 6할, 근로자 4할로 배분함에 합의한다’는 정액운전 근로자의 합의서에 서명하였고, 2018. 3. 30.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입금시키는 전액관리제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참가인에게 제출하였다. 위 정액운전 근로자의 합의서는 문언상 기준운송수입금 외의 추가금액 배분에 대하여 명확히 언급하고 있는 점, 참가인은 임금협정서의 유효기간 이후인 2017. 1. 이후에도 임금협정서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급여체계를 운용하고 있었고, 원고도 2018. 3. 30.까지 그와 같이 산정된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의사표시는 참가인이 운용하고 있는 임금협정서상 ‘이 사건 전액관리제’의 적용을 받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고가 생계보장형 고정 월급이 협의되고 지급되는 속칭 완전 전액관리제만을 ”전액관리제“라고 생각하여, 생계보장형 고정적 월급을 협의해서 지급하라는 의사로 전액관리제를 적용받겠다고 한 것이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마)

따라서 원고는 2018. 4. 1.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참가인에게 납입할 의무를 부담한다.

2)

징계사유 인정 여부

가)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26조 제4항은 종업원이 회사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제1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제2호), 기타 회사의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 악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될 때(제7호)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제28조 제1항은 상사의 정당한 업무명령, 직무상 지시에 반항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또는 불복하는 자(제2호),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로서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제6호)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나)

전액관리제가 적용되는 경우, 참가인은 전액관리제 운전기사가 근무시간 중 성실히 운행하고 운송수입금을 전액 당일 입금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므로 전액관리제 운전기사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운송수입금의 미납은 근로자 개인의 사적인 유용이나 횡령으로 이어져 고용관계의 안정적 존속을 해할 가능성이 크고, 관련 형사판결은 원고가 운송수입금 일부를 미납한 행위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바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전액관리제의 적용을 받아 그에 따른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운송수입금 일부를 입금하지 않은 것은, 취업규칙 제82조 제2, 6, 1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수입금 납부를 요청하는 참가인의 업무명령에 응하지 않고, 운송수입금을 입금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참가인이 2018. 5. 9.부터 수차례에 걸쳐 원고와 운송수입금 미납과 관련한 면담을 진행하였고, 통고서를 발송하여 미납 운송수입금을 납부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2018. 6. 8. 이 사건 정직처분을 통하여 운송수입금 미납 사실을 징계원인으로 삼아 징계를 하였음에도 원고가 계속하여 운송수입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참가인 취업규칙 제82조 제11호가 정하는 ‘1년에 2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해당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 정직,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전액관리제의 미흡한 점 등에 관하여 주장하거나 실질적으로 사납금제와 차이가 없으므로 종전 사납금제에 따라 납부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전액관리제는 노사협의에 따른 임금협정서의 규정에 의한 것이고 사법상 효력이 부정된다고 볼 사정이 없으며,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다시 사납금제로의 전환도 가능한 등 그 적용이 강제되는 것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자신의 선택으로 이 사건 전액관리제로 전환하였음에도 그 제도에 따른 운송수입금 전액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라)

원고는 임금협정서 제1조 제4항을 근거로 운송수입금의 25%는 이른바 ‘로스’로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입금한 이상 운송수입금 납부 의무를 다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항은 원칙적으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전제로 하고 있고 장거리 운행이나 심야 운행 등 일부 예외적으로 지출이 불가피한 경우를 고려하여 운행미터기 금액의 18% 내지 25% 정도의 부족분을 문제삼지 않는다는 취지일 뿐, 그러한 사정의 존부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운행미터기 표시금액 총액에서 25%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입금의무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 오히려 위 규정은 그러한 경우에도 기준 운송수입금은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다.

마)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소결론

이 사건 정직 및 해고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참가인이 수차례 개선을 촉구하고 이 사건 정직처분을 통해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재차 운송수입금 미납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및 해고의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정직 및 해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정하는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결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이강호 김효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