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구직급여의 반환명령 및 부정수급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추가징수 결정의 경위
원고는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로 근로하다가 2015. 10. 22. 이직(離職)하고, 2015. 12. 22. 피고에게 구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하여 그 인정을 받은 다음, 아래 표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고용보험법 제44조에 따른 실업인정과 구직급여를 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2차 실업기간 중이던 2016. 1. 29.부터 2016. 1. 31.까지 서울 강서구 B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였으며, 3차 실업기간 중이던 2016. 2. 23. 서울 영등포구 C 종교시설 증축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였다.
원고의 위 취업 사실을 알게 된 피고는 2016. 3. 29. 원고로부터 의견진술서를 제출받은 후, 2016. 3. 31. 원고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2, 3차 구직급여 전액인 2,290,020 원(= 2차 구직급여 1,124,920원 + 3차 구직급여 1,165,100 원)의 반환명령 및 2회째 부정행위로 인한 부정수급액에 상당하는 40,170원의 추가징수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본다.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정당한 사유'란 불확정 개념으로서 그 존부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민사소송법 제173조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나 행정심판법 제27조 제2항 소정의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 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풀이되므로, 제소기간도과의 원인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제소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 참조).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8 내지 10,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2016. 3. 31. 원고의 당시 주소지이던 서울 영등포구 D으로 이 사건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자, 2016. 6. 7.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1>에 따라 이 사건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를 공고하였다(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공고 E).
그 후 피고는 2017. 11. 10. 원고의 변경된 현재의 주소지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여 2017. 11. 15. 원고의 자녀인 F이 이를 수령하였고, 2017. 12. 29. 재차 위 주소지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여 2018. 1. 3.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으며, 2019. 5. 14. 재차 위 주소지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여 2019. 5. 17. 원고의 배우자인 G이 이를 수령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20. 1. 2. 피고에게 위 부정수급에 관하여 조사를 받고 작성한 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다음, 2020. 2. 10. '이 사건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중 원고가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4일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노무비 합계 72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납부를 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은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2>에 따라 그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6. 22.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이 정한 제소기간인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다.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제소기간인 1년을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늦어도 원고의 자녀가 주소지에서 위 독촉고지서를 수령한 2017. 11. 15.경에는 이 사건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이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는 2018. 1. 3. 주소지에서 위 독촉고지서를 직접 수령한 이후에도 2년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불복절차를 취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1차 변론기일에서 당시 불복절차를 밟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시간이 없어서 대응을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지연된 제소를 허용할 만한 상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은 2019. 12. 18.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반환명령 중 취업으로 얻은 실제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19누57772호).<3>
원고가 이 사건 1차 변론기일에 '72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게 된 경위는 뉴스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위와 같은 취지로 판결하였다는 보도를 보고 청구취지와 같이 청구를 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원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주소지에서 위 독촉고지서를 수령한 2019. 5. 17.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 서울고등법원의 위 판결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의 시점인 2020. 1. 2. 피고에게 이 사건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과 관련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된 것은 위와 같은 언론 보도를 접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동안 원고에게 유리한 것으로 원용할 만한 법원의 판결이 선고된 바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원고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장기간 동안의 불복절차 미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서울고등법원이 위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다는 사정이 원고의 이 사건 지연된 제소를 허용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된다고도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제소기간인 1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그 지연된 제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율
각주1) 제14조(송달)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각주2) 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각주3)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각주4)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③ 제14조제4항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각주5) 다만, 위 사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2020. 5. 14. 재량이 인정되는 금전 부과처분의 일부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서울고등법원의 위 판결을 파기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20두31323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