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2439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으로서 베트남 공장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2015. 12. 18.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경부척수 손상,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C2-7), 흉추 1 내지 5번의 압박골절,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7번-흉추 1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은 후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9. 8. 23.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1. 20.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9. 12. 24.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장해등급 제3급 제3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장해상태] 신규장해 : 3급 3호 경추부 MRI 검사상 경추 제3-4번 경수 손상 확인됨. 사지 부전마비 상태로 근력은 양상지근위부 G3, 원위부 G1, 좌측 하지 G4, 우측 하지 근위부 G4, 원위부 G1 수준임. 양측 수부 강직성 구축 상태임. 부축하여 단거리 보행은 가능한 수준임. 자가배뇨와 도뇨관 사용 병행하고 있으며, 좌약 이용하여 배변하고 있는 상태임. 종합적으로 척수손상으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 동작은 가능하나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함 [최종산정] 일반 3급 3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