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3807 판결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마트 ○○점 정육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6. 10. 13.부터 근무하던 중 2016. 10. 27.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근한 후 19:47경 집에서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같은 날 ‘뇌실질내출혈, 뇌실내출혈’(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12. 5.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17. 2. 10. 요양급여불승인결정을 받았고, 2019. 12. 20. 피고에게 다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2.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근무기간이 2주로 짧고 업무시간, 업무성격, 업무내용 등을 볼 때, 발병 전 업무와 관련한 돌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없고, 뇌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의 양, 시간, 책임, 업무환경의 변화 등의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거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