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8.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부지급처분 중 ○○○○한의원, ○○○○병원의 진료비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건설산업 주식회사 소속으로 2002. 10. 28. 초등학교 증축공사 현장 3층에서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종골골절,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우측 흉부 좌상, 제5-6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기승인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고, 기승인상병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결정을 받아 2006. 4. 30.까지 요양을 마친 후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7급 결정을 받았다.
고인은 2018. 5. 20. 저녁식사 후 학업문제로 아들을 훈계한 후 1시간 정도 지나21:40 아들 방으로 들어가려다 갑자기 쓰러졌다. 고인은 119구급대에 의하여 인근의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의료진은 고인의 심장마비(Cardiac Arrest) 증세에 대하여지속적으로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였으나 고인은 회복하지 못하고 2018. 5. 20.22:46경 사망하였다. 사체검안서 기재에 의하면 고인의 원인은 상세불명의 뇌출혈로 추정되었다.
원고는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0. 7. 10. 고인의 업무 관련 자료, 재해조사 내용, 의무기록,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2020-0000806)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에서 판단의 근거로 인용한 업무상질병판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는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12. 2. 13. ○○병원에서 ‘경추후관절증후군’(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고, 기승인상병 중 경추부염좌, 제5-6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하여 재요양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2. 4. 2.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법원 ○○구단○○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10. 30. 위 각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고등법원 ○○누○○호)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위 추가상병불승인처분에 관한 부분은 위 1심 법원에서 조정권고를 한 후 피고가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하여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재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대법원 ○○두○○호)하였으나 2015. 3. 12. 상고기각판결을 받아 위 판결은 그 무렵확정되었다.
원고는 2015. 4. 8.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하여 2006. 6. 15.부터 2014. 10. 2.까지 원고가 지출하였던 병원비에 대하여 요양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5. 8. 원고에 대하여 요양비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법원 ○○구단○○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11. 29. ‘원고가 청구하는 요양비 중 이 사건 추가상병의 치료와 직접 관련이 있는 요양비를 가려내 지급해야 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가 항소(○○고등법원 ○○누○○호)하였으나 2018. 4. 3.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을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8. 8. 초순경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한 요양비를 지급받기 위해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반려하였고, 피고는 2018. 8. 10. 재요양기간을 2011. 2. 22.부터 2015. 4. 3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하여 재요양승인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9. 5. 20.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최초요양급여신청을 다시 하였으나, 피고는 2019. 5. 30. 원고의 위 최초요양급여신청을 반려하였다. 원고는 ○○법원 ○○구단○○호로 위 재요양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0. 1. 17.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다.항 기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따른 추가상병요양을 실시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재요양신청을 한 바 없음에도 서로 다른 별개의 요양인 재요양을 승인하는 위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가 항소(○○고등법원 ○○누○○호) 및 상고(대법원 ○○두○○호)하였으나 각 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8. 8. 21. 피고에게 2006. 6. 15.부터 2008. 8. 14.(○○한의원, ○○○○한의원, ○○○○병원 진료비)까지 요양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1. 13. 원고에 대하여 「요양비청구서 및 의학적 자료를 근거하여 자문의사회의에 상정 검토한결과 ‘2006. 6. 15. ○○한의원(담음요통), 2007. 2. 7. ~ 2007. 6. 1. ○○○○한의원(담음견비통, 총 6회 진료), 2008. 8. 10. ~ 2008. 8. 14. ○○○○병원 입원요양(두통을 주호소로 함)의 진료내역은 이 사건 추가상병(경추후관절증후군)과 관련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합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비부지급처분(을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5.경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5.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