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5. 7. 선고 2020구단6577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온라인 평생교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업주법정의무교육, 직장인을 위한 필수법정 교육과정,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 다) 제24조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받아 훈련을 실시한 후 2017.3. 31.경부터 2019. 11. 22.경까지 피고로부터 훈련비용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직업훈련을 실시한 뒤 피고에게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마땅히 훈련비용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훈련비용 지원금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따라서 피고는 2017. 3. 31.경부터 2019. 11. 22.경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훈련비용 지원금에 대하여 원고의 훈련비지급신청일부터 그 지급일까지의 지연이자 합계 40,943,3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피고의 훈련비용 지원금 지급행위의 법적 성격

가)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훈련기관에게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고용보험법 제27조 제1항, 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등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고, 인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그 취소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또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 훈련실시 능력, 훈련성과 등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직업능력개발법 제53조 제1항 제2호),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위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으며(직업능력개발법 제54조 제1항), 사업주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으려 한 경우 등에는 일정한 기간내에서 지원을 아니하거나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고 일정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으며(고용보험법 제35조, 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 제2항, 제56조 제2항 및 제3항),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 또는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직업능력개발법 제5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한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신청의 접수, 인정 요건에의 적합성 검토, 인정결과의 통지 등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 및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등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아 수행하고(직업능력개발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고용보험법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 제3항),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비용지원 등에 관한 고용노동부 고시인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의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사업주 등이 제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제18조 제4항).

나)

행정행위가 그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등 참조),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은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10663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앞서 본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사업자 등이 해당 규정에서 정한 훈련에 대한 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에도 피고는 반드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지원금 지급과 같이 급부행정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수익적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며, 피고가 지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지원금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고용촉진·고용안정 등을 도모할 목적으로 정책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므로, 이 사건 고시에 따른 피고의 훈련비용 지원금 지급행위는 재량행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업주로부터 징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보험료를 재원으로 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위 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사정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피고가 훈련비용 지원금 지급을 지체하였는지 여부

가)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수익적 행정처분을 실시함에 있어 그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23033 판결 등 참조).

한편,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에서는 행정청의 재량에 의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자유재량에 의한 행정처분이 그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점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그 재량권의 행사가 정당한 것이었다는 점까지 주장·입증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두4414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훈련비용 지원금 지급을 지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위 지원금의 지급을 지체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그 액수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지원금 신청에 대하여 재정지원의 타당성, 신청금액의 적정성, 지원 가능한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여부, 지원금액 및 지급시기 등을 결정할 수 있고, 그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

②

고용보험법, 직업능력개발법 및 이 사건 고시 등 관계 법령상으로도 피고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지원금 신청을 받아 지원을 결정하였을 경우 일정한 기한 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③

한편, 이 사건 고시 제18조 제4항 본문은 피고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지원금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여부를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원금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가장 길게는 192일 후에야 원고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고시 제18조 제4항 단서는 부정훈련으로 의심되는 경우 피고가 직업능력개발법 제58조에 따른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지원금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재정상황 및 지원 가능한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금 지원 여부, 지원금액 및 지급시기 등을 결정할 수 있고, 그에 관하여 피고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훈련비용 지원금 지급을 지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게 원고에 대한 훈련비용 지원금 지급을 지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국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