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2. 5. 선고 2020구단67011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0. 6. 4. 원고에 대하여 한 체당금 지급대상 부적격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 C는 2019. 11. 27.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를 대상 사업주로 한 도산등사실 인정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12. 18. 이 사건 회사의 도산등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원고는 2020. 5. 11. 피고에게 '2002. 12. 16.부터 2019. 5. 31.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체당금 등 확인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6. 4.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체당금 지급대상 부적격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소외 회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D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형식상의 이사였기 때문에 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것은 없다. 원고는 실제로는 대표이사 D의 지휘·감독 하에 영업본부 상무, 경영지원본부 상무 등으로서 노무를 제공하였으며 그에 따른 임금 등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의 내용과 법리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 2, 5호에 의하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각 일컫는다.

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참조).

다)

한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2)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1, 6, 7, 8, 9, 11, 12, 13호증, 을 제4, 5, 8, 10, 11, 13,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지위 또는 명칭은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원고는 2002. 12. 16. 이 사건 회사에 경리관리부 부장으로 입사하였다가 2008. 1. 1.부터 영업본부 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0. 1. 1. 이사 대우로 승진하였으며, 2010. 10. 1.부터는 경영지원실에서 근무하였다. 이후 2011. 1. 1. 이사로 승진하였고, 2012. 10. 1.부터 SMB사업부에서 근무하다가 2014. 12. 19. 상무로 승진하였으며, 영업본부 부장으로 근무 중이던 2009. 3. 30.경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D으로부터 등기이사가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 사건 회사의 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D은 피고의 조사 당시 '법적으로는 주주총회를 열고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 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나, 제가 68%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1대 주주이기 때문에, 주주총회를 여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 관련 절차를 생략하고 원고를 사내이사로 등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으나, 마찬가지로 D의 부탁으로 2006. 3. 31.부터 2019. 9. 16.까지 위 회사의 감사로 등재된 사실이 있다.

○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당시를 전후하여, 원고의 업무내용이나 근무형태(09:00부터 18:00까지, 주 5일 근무), 급여체계가 달라진 것은 없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았으며, 외출이나 출장, 휴가 등에 대하여는 D에게 보고하거나 결재를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

○

한편, 원고는 2018. 5. 31.을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지분을 0.8% 정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는 2009년 내지 2010년경 D이 이 사건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서 차장급 이상의 인사들에게 퇴직금의 투자를 요청하여, 당시 원고도 정산받은 퇴직금 19,963,262원 중 18,000,000원을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면서 위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이었다.

○

D은 피고의 조사 당시 '원고에게 업무대표권이나 집행권, 대표이사의 업무대행권은 없었다. 원고는 회사 전체의 자금, 재무, 세무관리 및 입·퇴사자 관리, 구매 및 재고 관리 등 업무를 맡아,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관리하고 본인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하였다. 본인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고, 최종 결재는 원고를 거쳐 대부분 본인이 하였다. 특히 업무와 관련한 금전적인 문제나 지출결의는 모두 본인의 관리 하에 진행되었고, 원고에게 전결권은 없었다.', '실질적으로 이사회가 따로 열린 적은 없고 서류상으로만 결재가 있었다. 은행 대출시 은행에서 이사회 회의록이나 주주총회 의사록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하므로, 실제로는 주주총회나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음에도 서류만 만든 것이다. 애초부터 사내이사로 등기된 것도 본인이 부탁을 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는 없었고, 경영지원본부에서 보관하는 막도장으로 날인을 할 뿐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의사결정이나 경영권 행사는 전부 D이 한 것으로 보인다.

○

비록 D이 2020. 5. 25. 이루어진 피고의 조사 당시 '이사회를 개최한 적은 없으나 금융권 대출 등 회사경영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서류상 이사회 회의록이나 관련 입증자료를 만들기는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법인 자금 차입에 관하여 원고가 등기이사로서 검토하여 동의 여부를 정해 사내이사로서 도장을 날인하는 등 회사경영사항에 대한 일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동인의 '실제로는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음에도 기관제출용으로 서류만 만들었고, 경영지원본부에서 보관하는 막도장으로 날인을 하였다.'는 종전 진술이나 '원고는 본인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전반적인 진술 취지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또한 이 사건 회사에서 경영지원부장으로 근무하였던 F 작성의 확인서(갑 제13호증)에 의하면, F이 이 사건 회사에서 이사회 의사록 작성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실제로 개최된 바 없는 2017. 8. 25.자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한 뒤 경영지원부에서 관리하던 원고의 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경영 참여 등에 대한 증거로 들고 있는 을 제4호증(2017. 8. 25.자 이사회의사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임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된 의사결정이나 경영에 참여하였다거나 대외적으로 이사의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또한 이 사건 회사는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직책상의 임원 모두에게 복리후생 차원에서 차량지원을 해주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차량지원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도 없다.

3)

소결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영

각주1) 이 사건 회사가 주식회사 G으로부터 20억 상당의 자금을 차입하는 내용을 의안으로 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