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021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피고가 2019.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고용계약 및 파견근무

1)

원고는 텔레마케팅 대행사업, 콜센터시스템 운행대행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파견 사업장 : ○○○○○○', '파견근로 계약기간 2018. 2. 7.부터 2019. 2. 6.까지', '근무시간 14:00~23:00'로 정하여 파견고용계약(이하 '이 사건 고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가 파견된 사업장인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는 전국600개 이상의 가맹업체의 무인주차장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에 대한 무인주차 정산기 사용방법 안내, 주차요금 정산안내, 무인주차 A/S 접수 진행에 관한 전화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소외 회사 소속의 통합관제센터(콜센터)이다.

3)

원고는 2018. 2. 7.부터 이 사건 고용계약에 따라 상세주소생략에 소재하는 이 사건 사업장에 파견되어 위 2)항과 같은 전화상담 업무를 하였다.

나.

상병의 발생 및 요양급여 신청

1)

원고는 2018. 9. 15. 토요일 17:00경 이 사건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식사하던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어 '뇌기저핵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2)

피고는 2019. 11.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고정 석간조(14:00~23:00) 외에 객관적으로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확인되지 않고, 업무시간 확인결과 신청인의 발병 전 1주일 동안 업무시간은 41시간 30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업무시간은 39시간 25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7시간 49분으로확인되어 고용노동부 고시의 단기 및 만성 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재심사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하였으나 2020. 5. 21.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