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 11.경부터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공무직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9. 8. 29. ‘중등도 우울에피소드’(이하 ’이 사건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9. 9. 11.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20. 6. 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동료들의 조롱이나 무시, 조직적인 따돌림, 업무분장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상품권의 보조금 지급에 대한 투명성 등 발병 시기에 있었던 사건들이 업무의 정신적 부담이나 직장 내 스트레스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시기 이전에 발생한 사건들이 업무적스트레스 요인으로 누적되어 상병을 발병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직장동료와의 불화나 사업장의 부당한 처리에 대하여신청인에게 스트레스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된 것이 원인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취약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