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2563 판결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는 2016. 6. 21. 조미료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ㅇㅇㅇ(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원료 입고 및 공급, 창고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던 중, 2019. 10. 31. '우측 슬관절 화농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고, 그 치료과정에서 추가로 '말기 신부전 투석증,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이하 위 각 상병을 통틀어'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20. 4. 17.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각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 7. 2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다음과 같은 심의결과 등을 토대로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우측 화농성 슬관절염의 경우, 바이러스 등 개인적 소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상병으로 신체부담에 의한 근골격계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

○

말기 신부전 투석증,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의 경우, 발병 당시 업무내용이나 작업형태 및작업강도에 있어 별다른 변화가 없고, 기존 질환을 악화시킬 정도의 극심한 과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