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4743 판결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략 : 생년월일생)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부품개발부 차장으로서 2019. 5. 13. 업무를 하던 중 어지러움과 메스꺼움을 느껴 휴식을 취하였으나 이후 의식이 혼미해지고 구토를 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9. 9. 24.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2. 3. 원고에 대하여 ‘업무시간 상 단기 과로나 만성 과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가 아닌 점, 원거리 출장에 따른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유사 업종의 통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도하다고 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 점, 정신적 스트레스가 일부 인정되나 통상의 범위를 크게 벗어난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업무가 질병의 자연경과에 영향을 준 경우로 보기 어려워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0. 2. 1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6. 25.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