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0.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18. 2. 1.부터 ○○○○○ 산하 연구기관인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의료제품연구부 생약연구과 소속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8. 4. 1.부터 한약재를 분쇄한 후 그 가루를 유기ㆍ무기용매로 전처리하여 분석하는 한약재 분석업무를 하였고, 2018. 5.경부터는 위 분석업무와 함께 한약재의 중금속 함유 여부를 검사하는 중금속 검사업무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업무를 하던 중 좌안 시력저하와 시야장애 증상 등이 나타났고, 2018. 8. 23. ○○○○병원에서 '좌안 독성 시신경병증'으로 진단받았다.원고는 2018. 10. 24. 우안에도 시력저하와 시야장애 증상 등이 나타나자,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받고서 진단명 '우안 독성 시신경병증(의증)'으로 치료를 받았다(이하 좌안, 우안 독성 시신경병증을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원고는 2018. 11. 2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피고는 2020. 8. 21. '이 사건 상병의 진단에 관하여 의학적인 근거가 불충분하고,안과적 검사상 시력 저하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점, 한약재분석 업무의 작업 방식 등을 고려할 때 메탄올 노출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을것으로 추정되는 점, 메탄올 중독으로 인한 급성 시신경병증의 일반적인 진행 경과와달리 노출이 중단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력이 악화된 점, 통상 메탄올의 반감기는고농도 노출인 경우에도 약 30시간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사업장에서 휴직ㆍ퇴직하여 메탄올 노출이 중단된 지 약 1년이 지난 시점에도 대사성 산증이발생하였고, 소변 중 메탄올 농도가 200mg/L가 넘는 것으로 측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요양급여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8, 10 내지 16, 18, 20 내지 27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에 대한 문서제출명령회신 결과 및사실조회회신 결과,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회신 결과,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보완촉탁 결과,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ㆍ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산업재해의 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이 될 만한 물질이 있었는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등의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인 추론을 통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업무와 질병사이의 인과관계는 사회 평균인이 아니라 질병이 생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질병에 대한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발병원인으로 의심되는 요소들과 근로자의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현재의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곤란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부정할 수 없고, 작업환경에 여러 유해물질이나 유해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개별 유해요인들이 특정 질환의 발병이나 악화에 복합적ㆍ누적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간과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등 참조).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질병 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 내지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위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업무를수행하던 중 메탄올과 질산 등 유해물질에 과도하게 노출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이사건 상병이 발 병하였거나, 적어도 다른 불상의 발병 원인과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유발 또는 촉진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2018. 7.경전에는 시력저하와 시야장애 또는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 등의증상을 원인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고, 2017. 12. 19.자 일반건강검진에서는 시력이 1.2/0.8로 측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2018. 5.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한약재 중금속 검사업무와 한약재분석업무를 수행한 이후부터 심한 두통, 어지럼증,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는 증상 등을호소하였고, 2018. 7. 10. 중금속 검사업무를 수행하던 중 좌안에 질산이 튀는 사고가발생한 직후부터 그 증상이 더 악화되어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기에 이르렀다. 또한 원고의 시력은 2017. 12. 19. 일반건강검진에서 1.2/0.8(우/좌)로 측정되었는데, 2018. 7. 30. 1.0/0.3로, 2018. 8. 21. 1.0/0.05로 측정되어 먼저 좌안의 시력이 급격하게저하되었고, 원고가 2018. 10. 20.부터 10. 23.까지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잠시 이 사건사업장에 방문하여 기존업무를 수행한 직후인 2018. 10. 24. 시력이 0.4/0.05로, 2018. 10.26. 0.05/0.05로 측정되어 우안의 시력 또한 급격하게 악화되었으며, 2019. 11. 25.교정시력이 좌안 FC30, 우안 FC30으로서 양안의 시력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만 29세에 불과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한약재 분석업무, 중금속 검사업무를담당한 지 약 5개월 만에 양안의 시력이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다. 또한 원고는 2018. 6. 30. ○○○○○○○○○○○ 정신과 의사로부터 상담치료를받으면서 '이번 주 일주일 간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았다. 심장이 쥐어짜는 듯이 아프고배도 아프고 어지럽고 응급실을 가야 하나 생각이 들었다. 숨이 잘 쉬어지지 않고 쓰러질 거 같은 느낌이 들었다. 질산을 다룰 때와 같은 상황 등에서 아픈 거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8. 8.경 ○○○○○병원에 내원하였을 때 담당의사에게 '두통과구역감이 발생하기 전에 혼자 실험실에서 이산화질소와 일산화탄소가 나오는 환경에 노출되었다. 10일 전부터 일을 중단하였고, 그 후에 증상이 좋아지는 느낌이다.'고 진술하였으며, 2018. 10. 24. ○○○○병원에 내원하였을 때 담당의사에게 '며칠 전 우안이 안 좋아지면서 두통이 같이 동반되었다. 우안 시력이 악화되기 전에 실험실에 일이 있어서 이틀 정도 머물렀는데, (유해물질에) 증기 등 형태로 노출되었을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원고 본인 또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기,무기 물질에 노출된 직후에 시력저하와 시야장애,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향성이 있다고 느낀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한약재 분석업무와 중금속 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안구독성 물질로 분류되는 메탄올, 아세토니트틸, 개미산, 염화수소를 비롯하여 질산,디클로로메탄, 에탄올 등 다수의 유기ㆍ무기용매를 직ㆍ간접적으로 취급하였던 것으로보인다. 특히 원고는 업무를 수행할 때 메탄올과 질산 등의 용매를 자주 사용하였고, 월 평균 약 15일, 일 평균 약 10회에 걸쳐서 순도 99%인 메탄올 약 300~400ml/회를 사용하여 사용한 분쇄기를 반복적으로 세척하였으며, 2018. 4.~5.경 사이에만 120개가 넘는 한약재 시료를 대상으로 분석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원고가 주로 업무를 수행한 114호 부속 실험실은 창고처럼 사용되는 비좁은 공간으로서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험실 내부에 설치된 총 3개의 후드는 고장이 나거나 노후화되어 기능이 저하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열악한 근무환경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그 근무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기는 하나 메탄올 등안구독성 물질과 여러 유해한 유기ㆍ무기용매에 과다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연구원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취급하는안구독성 물질에 관한 2018년도 상반기 및 하반기 자료를 토대로 작업환경측정을 한결과, 메탄올 등 안구독성 물질의 노출수준이 국내 기준에 비해 상당히 낮다는 결론을내렸다. 그러나 2018년도 상반기 자료는 환기가 잘 되지 않는 114호 부속 실험실이 아닌 113호 실험실에서 채취한 시료를 토대로 측정한 자료이고,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사전통지한 후 조사ㆍ시료채취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커 실제 원고가 작업할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위 작업환경측정결과 중 유해인자노출강도를 '낮음'으로 평가한 부분은 신뢰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독성 시신경병증은 색각이상이 첫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시야가뿌옇고흐리게 보일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진행성 시력저하가 동반된다. 메탄올에 과다 노출될경우 두통, 어지럼증, 헛구역질, 술에 취한 듯한 느낌, 시야결손과 시력손상이 나타날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원고 또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업무수행 중 메탄올, 질산 등여러 유기ㆍ무기용매에 과다 노출된 이후부터 두통, 어지럼증, 시야가뿌옇고 흐리게보이는 증상, 급격한 시력저하, 시야결손, 색각이상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이는 앞서 본 독성 시신경병증 및 메탄올 중독에서 나타나는 증상과 일치한다.
○○○○병원의 담당의사는 2019. 5. 29. '원고의 좌안에 대한 시유발전위검사상시신경병증을 시사하는 잠복기 지연 소견이, 시야검사상 반맹 소견이, 빛간섭단층촬영상황반부 신경절에 세포수 감소 소견이 보이므로, 좌안시신경병증에 합당한 양상이다.이와 같은 좌안의 상태, 원고의 진술, (독성물질에 대한) 노출과의 선후관계에 의하면,확정 진단을 위해서 장기간 추적관찰이 필요하기는 하나 원고의 양안 시력저하는 독성시신경병증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이 법원 감정인은 결과적으로 원고의 양안 및 시신경의 상태를 '원인불명의 좌안시신경병증'으로 진단하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좌안에 대한 시각유발전위검사 결과에의하면 시신경병증을 시사하는 잠복기 지연 소견이 있고, 이는 시신경으로부터 시피질까지 이르는 시각 경로에 이상이 있다는 것으로 주로 시신경염, 압박시신경병증, 시신경병증에서 나타날 수 있는 소견이다.', '갑작스러운 시력저하, 시유발전위검사상 좌안의잠복기 지연, 빛간섭단층촬영상 좌안의 신경절 세포수 감소, 색각저하 등은 좌안의 시신경병증을시사한다.'는 견 해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독성시신경병증은 명확한 진단 방법이 존재하지 않고, 먼저 환자의 증상과 과거력 및 신체검진을 통해서 그 발병을 의심한 후, MRI 검사 등 여러검사들을 시행하여 시력저하를 유발시킬 수 있는 다른 원인들을 배제해 나가면서 다른원인질병을 발견하지 못하였을 경우 비로소 확진할 수 있다. 원고는 좌안의 경우 2018. 7.경부터, 우안의 경우 2018. 10. 말경부터 급격한 시력저하와 색각이상 등의 증상이 나타난 후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다. 원고는 그무렵부터 약 2년 동안 ○○○○○병원, ○○○○병원, ○○○○○병원, ○○○○○○○병원 등 여러 종합병원에서 수십 회에 걸쳐 그 원인을 확인하기위한 각종 검사 (시신경손상으로 시력이 잃게 되는 유전질환인 레베르시신경병증 검사 등 포함)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이 될 수있는 질환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앞서 본 배제진단의 방법에 의하면, 원고의 양안에 발생한 이상증상의 가장 유력한 원인을 독성 시신경병증으로 추론함이 합리적이다. 한편 원고에게 시야결손과 두통 등을 야기할 수 있는 Paraclinoid 동맥류가 있기는 하나, 그 크기가 3.7mm로 비교적 작고 1년 사이에 크기에 변화가 없어 시야결손 등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담당의사나 감정의의 공통된 견해이다.
피고와 이 법원의 감정의 및 ○○○○○병원, ○○○○○○○병원의 담당의사가○원고에 대한 여러 검사 결과들 중에 독성 시신경병증의 양상에 가장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지적한 부분은, 2019. 10. 29. 및 11. 29. 실시한 요중 메탄올 검사에서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약 210mg/L의 고농도 메탄올이 측정된 것이다. 메탄올은 다량에 노출된경우라 하더라도 반감기가 30시간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가 이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한지 약 1년이 경 과한 시점에서 원고의 소변에서 고농도 메탄올이 측정된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이 아닌 다른 생활환경에서 고동도의 메탄올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9. 10. 26. 원고의 기존의 정신과 질환 및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기한 우울감과 불안감 등을 이유로 스스로 메탄올을 섭취하였고, 이에 소변에서 고농도 메탄올이 검출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는 2019. 10. 28. ○○○○병원을 거쳐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당시에는 종전 ○○○○○병원이나 ○○○○병원에 내원하였을 때와는 달리, 시력저하나 심한 두통 등의 증상이 아니라 상복부 통증과 구토 및과호흡 증상을 호소하여 '대사성 산증'으로 진단받고서 입원치료를 받은 점, 원고는 2018. 1.경부터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등으로 계속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 왔던 점, 2019. 10.경은 원고가 양안의 시력이 급격하게 저하되어 퇴사한 지 약 1년이 경과하고,이 사건 요양급여신청에 대한 심사가 계속 중이던 시점으로, 원고는 당시 상당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9. 10. 26.경 스스로 메탄올을 섭취하여 그 무렵 실시된 요중 메탄올 검사에서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고농도의 메탄올이 측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양안 상태가 독성 시신경병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와같은 요중 메탄올 검사 결과를 부정적 요인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한편 이 법원 감정인은 메탄올 독성 시신경병증의 전형적인 임상 양상, 경과로서 ① 메탄올 과다노출 이후 14~48시간 이내에 양안의 대칭적인 시력감소와 시야손상이 나타나고, ② 주로 주변부 시야는 보존된 상태에서 중심 시야에서 암점이 발생하며, ③ 시신경 이상소견이나 망막의 변화 등이 나타나는데, 원고의 경우에는 시력저하와 시야손상이 비대칭적으로 좌안에 먼저 오고 우안은 뒤늦게 발생하였으며, 주변부 시야부터 결손이 진행되었고, 시신경 및 망막 등에 이상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의 양안 상태를 '독성 시신경병증'으로 진단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독성 시신경병증'의 진단을 섣불리 배제할 수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앞서 나.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독성시신경병증의 경우 보통 초기에는 한쪽눈의 시아만 저하되고, 시야의 중심부부터 점차 뿌옇게 흐려지면서 최종적으로 양쪽 눈모두 구름이 낀 듯 부옇게 보이게 되며, 위 증상은 급성 또는 만성적으로 진행될 수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이 법원 감정인 또한 '독성 시신경병증 환자들 중 약33~40% 정도에서 시력저하가 계속 진행되고, 심지어 처음에는 거의 정상이라고 생각하였던 눈에서도 지속적인 시력저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는 보고가 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나아가 2018. 7.경 원고의 좌안에 질산이 튀는 사고가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사업장에서 여러 유기ㆍ무기용매를 다루는 과정에서 좌안과 우안에 차별적인 손상이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좌안과 우안에 약 2~3개월 시차를 두고서 시력감소 및 시야손상 등 이상증상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독성 시신경병증'의발생 가능성을 섣불리 배제할 수 없다.
독성시신경병증의 경우 주로 주변부 시야는 보존된 상태에서 중심 시야에서 암점이 발생하는 증상이 보고되고 있기는 하나, 이와 같은 시야장애의 형태로 시신경병증의 종류를 감별하거나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이 법원 감정인 또는○○○○병원 담당의사 등의 공통된 견해이다.
원고의 양안 상태에 대한 여러 검사를 실시한 결과 갑작스러운 시력저하 등의증상을 설명할 만한 명확한 이상소견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병원 검사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좌안에 대한 시유발전위 검사에서 잠복기 지연 소견이, 시야 검사에서 반맹 소견이, 빛간섭단층촬영상 검사에서 황반부 신경절에 세포수 감소 소견이 확인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한 이후부터 호소한 갑작스러운 시력저하와 시야감소, 구역감, 두통, 시야가 뿌옇게 보이는 증상 등은 독성 시신경병증에서 나타나는전형적인 증상으로 볼 수 있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메탄올에 과다 노출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의학적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발병원인에 원고가 여러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된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유발 또는 그 진행이 촉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