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606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20.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18. 2. 1.부터 ○○○○○ 산하 연구기관인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의료제품연구부 생약연구과 소속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8. 4. 1.부터 한약재를 분쇄한 후 그 가루를 유기ㆍ무기용매로 전처리하여 분석하는 한약재 분석업무를 하였고, 2018. 5.경부터는 위 분석업무와 함께 한약재의 중금속 함유 여부를 검사하는 중금속 검사업무를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업무를 하던 중 좌안 시력저하와 시야장애 증상 등이 나타났고, 2018. 8. 23. ○○○○병원에서 '좌안 독성 시신경병증'으로 진단받았다.원고는 2018. 10. 24. 우안에도 시력저하와 시야장애 증상 등이 나타나자,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받고서 진단명 '우안 독성 시신경병증(의증)'으로 치료를 받았다(이하 좌안, 우안 독성 시신경병증을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1. 2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피고는 2020. 8. 21. '이 사건 상병의 진단에 관하여 의학적인 근거가 불충분하고,안과적 검사상 시력 저하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점, 한약재분석 업무의 작업 방식 등을 고려할 때 메탄올 노출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을것으로 추정되는 점, 메탄올 중독으로 인한 급성 시신경병증의 일반적인 진행 경과와달리 노출이 중단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력이 악화된 점, 통상 메탄올의 반감기는고농도 노출인 경우에도 약 30시간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사업장에서 휴직ㆍ퇴직하여 메탄올 노출이 중단된 지 약 1년이 지난 시점에도 대사성 산증이발생하였고, 소변 중 메탄올 농도가 200mg/L가 넘는 것으로 측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요양급여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