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7612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20. 3. 22.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우측 발목 내측복사 골절, 우측 발목 거골 골절, 우측 슬관절 염좌'를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20. 8. 14.까지 요양한 다음,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20. 9. 8. 원고에 대하여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는 100도로 기준에 미달하고, 우측 발목관절에는 완고한 동통이 잔존하는 것으로 보아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우측 다리(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5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