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9519 판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20.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는 OOOOOO광업소 등에서 1970. 2. 1.부터 2001. 1. 1.까지 굴진보조, 채탄보조 등 업무를 하였고, 2013. 1. 1.부터 2017. 3. 31.까지 갱내 운반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7. 9. 14. 피고로부터 ‘우측 견관절 극상근건 부분파열, 우측 극상근·극하근 및 견갑하근 건염, 우측 이두박근 건염,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상순전후병변-SLAP)’에 관하여 요양승인결정을, 2018. 6. 7. ‘우측 견봉쇄골 관절염’에 관하여 요양승인결정을 받아 2019. 5. 31.까지 요양하였다.

다.

원고는 2019. 3. 5. ‘양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아 2019. 3. 19.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9. 4. 8.원고에 대하여 ‘양측 팔꿈치 부위 영상자료 소견상 외측 상과염이 확인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 정도이며 2017. 6. 8. 재해 이후 업무력이없다가 1년 8개월 경과한 시점에 양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을 신청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8. 27.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3. 6. 기각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20. 11. 18.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하여 다시 추가상병 신청을하여 2020. 11. 24. 피고로부터 ‘영상자료상 양측 외측 상과염으로 확진할 만한 소견이없고,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와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