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16. 7. 1.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경영관리본부 전략사업팀(2017. 7. 1. 직제개편으로 그 명칭이'전략사업실'로 변경되었으나, 이하에서는 직제개편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통틀어 '이사건 부서'라 한다)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8. 10. 4. 출근 전인 08:18경부터 가슴통증이 시작되었고 08:40경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였으나 증상이 계속되어 09:10경 의료기관으로 후송된 다음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20. 4. 2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8. 21.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다음과 같은 심의결과 등을 토대로 이사건 상병과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내용에 있어,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발생 경위 이외에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일간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크게 증가(30% 이상)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도 1주 평균 52시간 및6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만성적 과로가 인정되지 않는다. ? 신청인이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으로 주장하는 내용(업무에 따른 압박과 부담감, 고용불안, 부서갈등, 고용공백 등)이 전문계약직으로 채용되어 관리책임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신청인의 심적인 부담이 일부 될 수 있으나, 이는 업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인 업무범위 내로 보아 이 사건 상병과 결부할 만한 수준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 정신적 긴장으로 보기 어렵고, 아울러 특기할 만한 추가적인 업무부담 가중요인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인의 발병 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인정근거
갑 제2, 6 내지 8, 11, 13 내지 15, 24, 25, 31, 32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갑 제12, 16, 19 내지 29호증, 3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가목은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환경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환경 변화 등에 따른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를 원인으로 하여 심근경색증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질병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다목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은 위 1)에관하여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2)에 관하여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간에 1주 평균보다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바뀐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3)에 관하여는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로서,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고, 발병 전 12주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되,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시차가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는 경우에는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며,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위와 같은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일인 2018. 10. 4. 사택에서 출근 준비를 하던 중 08:18경부터 가슴통증이 시작되었고, 당시 대표이사로부터 호출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그 선후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을뿐더러, 설령 대표이사 호출 직후가슴통증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호출 사실만을 두고 심리적으로 극도의 긴장이나흥분, 공포, 놀람 등을 초래할 만한 사건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가 산정한 원고의 업무시간(누락·오기를 시정한것)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 39시간 38분, 발병 전 4주 평균 34시간 20분, 발병전 12주 평균 39시간 25분으로, 이는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최소한의 업무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보이고,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량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바뀌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에 비추어 보더라도, 심장혈관의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나 단기적인 업무상부담 증가 내지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원고가 지하1층에서 지하주차장을 통해 외부로 나갔다가 들어온 경우도 있고, 14층 사무실로 돌아올 때 다른 사람과 함께 들어오면서태그내역이 없는 경우도 있어 지하1층(B1 E/V홀) 입실시각과 14층 입실시각 사이에계속 체력단련실을 이용한 것은 아니므로, 해당 시간 전부를 업무시간에서 공제한 것은 부당하고, ② 원고가 사택 또는 ○○ 자택에서 야간이나 휴일에 근무한 업무시간,출장지에서 근무한 시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아니하였는바, 이를 모두 포함하면 원고의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45시간 23분, 발병 전 4주 평균 업무시간은 42시간 59분, 발병 전 12주 평균 업무시간은 51시간 05분에 이른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회사는 각 층마다 입실시 사원증을태그할 수 있는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고, 지하1층에는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는 입구단말기(기기명: 본관동 B1 방풍실)와 그 반대방향에 체력단련실로 연결되는 입구 단말기(기기명: B1 E/V홀)가 각각 설치되어 있으며, 위 각 단말기별로 기기명이 분명히 구분되므로 지하1층(B1 E/V홀) 태그가 확인되는 경우 지하주차장이 아닌 체력단련실을이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대부분의 경우 지하1층(B1 E/V홀) 입실시각과 14층 입실시각 사이에는 내부전산망이나 사내 노트북 로그온 등 전산이용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반면, 14층 입실시각 이후에야 다시 사내 노트북 로그온 내역이 확인되는 점,비교적 일정하게 주 1~2회 저녁시간대나 휴일 출근시 지하1층(B1 E/V홀) 입실, 14층입실 태그내역이 순차 이어지고 그 간격이 2~3시간 정도인 패턴이 반복되고, 원고 스스로도 2018. 9. 19. 건강검진 당시 주 4회 신체활동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가 위 시간에 지하1층 체력단련실을 이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직원들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저녁시간이나 휴일에 원고가 지하1층(B1 E/V홀)에 입실하였다가 다시 14층으로 돌아갈 때마다 다른 직원이사원증을 태그하여 줌으로써 원고가 확인되는 입실기록 이전에 14층에 입실하였음에도그 기록이 남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여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원고로서는 주중에 자택과 떨어진 이 사건 회사 소재지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라 근무시간 종료 이후 이 사건 회사 내 시설을 이용할 유인이 크다고 생각되므로, 지하1층(B1 E/V홀) 입실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원고의 업무수행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무조건 업무시간으로 산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지하1층(B1 E/V홀) 입실시각과 14층 입실시각 사이에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근무시간 이후 확인되는 이메일 송부내역은대부분 내부전산망, 원고가 사내에서 사용하는 노트북의 로그온, 로그오프 기록과 종합하여 피고가 퇴근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이미 포함되어 있을뿐더러, 일부 업무시간으로포함되지 아니한 이메일 송부내역이 있기는 하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당 이메일을작성하기 위하여 소요된 시간을 산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원고의 주장과 같은 내역을포함하더라도 그 시간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출장중 근무시간 외에도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가 그 시간을 전후하여계속하여 근무하였다거나 출장기간 전부 내지 비행기 탑승시간을 포함한 이동시간 전부를 근무시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해외출장의경우에는 마지막 날 오전에 귀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장기간 전일에 걸쳐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산정하였는바, 이러한 계산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추석연휴(2018. 9. 22.~2018. 9. 26.) 전후 G-PJT 관련 각종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연휴기간 동안 어떠한 업무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해당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자료가 없는 이상 그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야간이나 휴일, 출장지에서 그 주장과같은 시간 동안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방식으로 산정하더라도 일수나 추가시간을 고려하여 보면 전체적인 업무시간 산정에 특별히 영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1) 원고는 사업리스크 관리업무의 경우, 주관부서로부터 심의요청을 받는 경우 그로부터 10일 내에 심의안건을 검토하고 14일 내에 사업리스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전략사업 개발 및 지원업무도 사업부서에서 불시에 전략사업 신규추진이나 계약 검토·자문요청을 하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경영진 수명(受命)업무도 긴급하게예측가능성 없이 지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므로,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업무가중요인인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업리스크심의위원회 운영기준에 따르면, 사업추진부서(제안부서)는 사업리스크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하되 개최 14일 전까지 심의안건, 사업타당성검토서, 리스크 검토결과 등을 첨부하여 이 사건 부서에 제출하고, 위원장이 사업리스크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면 이 사건 부서는 개최 3일 전까지 서면으로 심의안건 및 관련 자료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개최 전날에도 원고가 심의안건 등을 검토·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바, 심의요청과 원고의 통보 및 개최 사이에 약2주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해당 업무가 사전통지가 임박한 경우등에 해당하여 근무일정 자체를 예측하기 어려운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또한 전략사업 개발 및 지원업무나 경영진 수명(受命)업무와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사정은 업무의 내용에 관한 것일 뿐 원고의 근무일정 자체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특히 경영진 수명(受命)업무는 간헐적으로만 수행된 것으로서 전체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보이므로, 위 각 업무 또한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1) 원고는 사업리스크 관리업무 및 전략사업 개발 및 지원업무의 중대성, 새만금사업 대응과정에서의 갈등을 포함하여 사업추진부서와의 지속적인 마찰, 새만금해상풍력으로부터의 압박, 부서인원 감축, 잦은 출장과 자택과의 원거리, 고용불안 등으로인하여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사업추진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관하여 해당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사업 타당성 및 리스크를 검토하거나 사업리스크심의위원회의 간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일 뿐, 해당 사업의 성패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책임을 질만한 역할이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사업리스크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사업추진부서와 이견 등으로 인하여 언쟁한 내역이 확인되기는 하나, 상당한 정신적 부담을 초래할 정도로 지속적인 갈등관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새만금사업의 경우에도 쟁점이었던 기지급 용역대금은 2018. 5. 26. 및 2018. 6. 7. 상당 부분 회수되었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2018. 9. 20. 3자 합의서 체결로 갈등상황이 종결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기지급 용역대금의 반환에 관한 책임을 질 위치에있는 것도 아니었는바, 원고에게 통상적인 근로자의 경우를 초과하는 책임이 요구되거나 과도한 압박이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새만금해상풍력 측에서 이사건 회사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원고를 포함한 관련자를 징계하여 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공문을 보낸 사실이 확인되기는 하나, 이는 새만금해상풍력 측의 의견에 불과하고 이 사건 회사에서는 원고의 의견을 지지하여 새만금사업에 대응하고 있던 상황으로 이에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그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부담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부서의 인원이 당초 7명에서2018년경 3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원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부서는 신규부서로 담당 업무나 인원이 고정적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인원의 감소로 인하여 원고의 업무량이 직접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려면 인원변동을 전후하여 원고의 업무시간이 증가하였음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인원이 3명으로 축소된 2018년경에도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 12주 평균 업무시간은 39시간 25분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그 무렵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주장하는나머지 스트레스 요인들은 통상의 업무 부담 내지 스트레스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라고보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정도로 원고의 업무가 과도한 정신적 긴장을 수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대표이사로부터 원고의 업무영역이 아닌 전사조직개편안 보고서에 관한 검토 지시를 받고 상당한 중압감과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혹은 악화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상병은 최초의 가슴 통증 발생시각인 08:18경 이미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증상이 악화되어 의료기관으로 후송되기까지 시간적 간격이나 이 사건 상병의 통상적인 진행경과에 비추어 위 검토 지시가 이 사건 상병을 악화시켰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원고는 2018. 6. 3. 대표이사에게 이 사건 회사의 조직편제, 인력운용에 관한 제안을 한 적이있었고, 대표이사는 이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조직개편안 보고서에 관한 검토 지시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바, 위 검토 지시가 원고에게 업무영역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정신적 부담으로 작용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1)이상 지질혈증(고콜레스테롤혈증)과 흡연은 이 사건 상병의 대표적인 위험인자로 지적되고 있는바, 원고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차례의 건강검진에서 계속하여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이상지질혈증 상태에 해당하는 소견이 확인되었으나, 원고가그에 따른 치료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는 25년 이상 1일 10개비의 흡연을 지속하였다. 또한 가족력 역시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위험인자인바, 원고의 부친은 협심증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시간(이 사건 상병 발병 전1주 업무시간 45시간 23분, 발병 전 12주 평균 업무시간은 51시간 05분)을 고려하더라도 단기적 및 만성적 과로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경우 연령, 흡연, 이상지질혈증, 심혈관질환 가족력 등이 있어 이 사건 상병의 발병가능성은 높으며, 과로와 스트레스를 완전히 배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중요 위험요인이있었다고 보여진다'라는 취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의 관련성을 부정하는의학적 소견을 분명히 제시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스트레스와 과로 등업무상 요인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반면, 원고는 이상지질혈증, 흡연, 가족력 등 현저한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개인적 소인이 깊게 관여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