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81109 판결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90. 3. 30.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초고압변압기 검사팀에서 근무하던 중, 2018. 11. 28. 17:50경 사무실에서 어지러움, 좌측 편마비 증상을 호소하다가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어 '자발성 내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12. 1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1. 28.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다음과 같은 심의결과 등을 토대로이 사건 상병과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2018. 11. 28. CT에서 우측 기저핵의 자발성 뇌출혈 확인되며 전형적인 고혈압성 뇌출혈 소견에 합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발병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변화 없고, 일상 업무와 비교하여 양이나 시간이 30% 이상 증가한 사실 없으며, 발병 전 4주와12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 당 평균 각각 49시간 53분과 45시간 44분으로 기준에 미달하며, 기타업무부담 가중 요인도 확인되지 않는다.건강검진 내역 조회상 2014년, 2017년, 2018년 각각 고혈압 관련한 결과가 있고, 발병 당일 시행한 CT 소견이 전형적인 고혈압성 뇌출혈 소견임을 감안할 때 평소 조절되지 못한 고혈압에 의한 자연발생적인 뇌출혈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9. 10.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