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상시근로자 약 690명을 사용하여 노인복지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9. 2.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부산동구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였다.
(1) 원고는 2019. 11. 8.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2019. 10. 16. 이 사건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D).
이 사건 회사는 2020. 2. 21. 원고에게 ‘원고가 2020. 2. 29.자로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에 도달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고(이하 ‘이 사건 정년통보’라 한다), 원고는 2020. 2. 24. 이를 수령하였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3. 3.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C)을 하면서 종전의 2019. 10. 16.자 부당해고 주장과 함께 ‘이 사건 정년통보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는 신청을 추가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5. 19. ‘이 사건 정년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는 초심의 청구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재심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재심신청을 각하하고, ‘원고와 이 사건 회사의 근로관계가 2019. 10. 16. 단절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나머지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재심판정 중 각하 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정년통보에 의하여 2020. 2. 29. 이 사건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
판단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른 노동위원회규칙 제89조는 ‘당사자의 재심 신청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심리와 판정은 당사자가 재심 신청한 불복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구제신청의 초심사건에서 이 사건 정년통보에 따른 부당해고의 인정을 구하지는 아니하다가 재심사건에 이르러 이를 구하는 재심신청을 추가하였다. 원고의 재심신청 중 이 사건 정년통보에 따른 부당해고 부분은 초심사건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은 것으로서 노동위원회규칙 제89조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재심판정 중 각하 부분은 적법하다.
이 사건 재심판정 중 기각 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2019. 9.경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수회에 걸쳐 강요하다가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자 2019. 10. 16. 이 사건 센터의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하여 전화연락을 받지 않은 채 원고의 사업장 출입을 막고 원고가 근로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해고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위와 같이 원고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고 해고에 관한 정당한 이유도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판단
갑 제4 내지 6,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가 2019. 10. 16.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재심판정 중 기각 부분은 적법하다.
위 2019. 10. 16. 이후 이 사건 회사는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지급일(갑 제6호증 근로계약서 제5조 제2항 참조)인 2019. 11. 7. 원고에게 2019. 10.분 휴업수당 1,088,755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구제신청 재심사건에서 ‘2020. 1.분 임금 중 인상분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20. 2.분 임금은 280만 원 정도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회사의 임금지급 및 원고의 수령 사실은 2019. 10. 16. 해고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다.
이 사건 회사는 2019. 9. 2. 이 사건 센터의 장인 I에게 ‘2019. 9. 초순경 이 사건 센터를 휴업 및 폐업 조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뒤 2019. 11.경 이 사건 센터에 관하여 2019. 11. 20.부터 2019. 12. 31.까지 휴업한다고 신고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2019. 11. 28. ‘이 사건 센터의 휴업으로 더 이상 근로를 할 수 없으니 2019. 12. 3. 부산노인복지센터로 근무지 변경을 요청한다’는 안내문을 보냈고, 2019. 12. 5. ‘원고의 근무지를 2019. 12. 9.자로 부산동구센터에서 부산노인복지센터로 변경한다’는 인사명령을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9. 12. 9. 부산노인복지센터로 출근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인사명령 및 이에 따른 원고의 출근사실은 2019. 10. 16. 해고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다.
원고가 해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2019. 10. 16.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가 그 이후에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근로관계가 새로이 부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재판장) 최기원 최승훈
각주1) 소장 기재 ‘피고’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선해한다.
각주2) 제25조(중앙노동위원회의 규칙제정권)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운영, 부문별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건의 지정방법 및 조사관이 처리하는 사건의 지정방법,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각주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이 사건 정년통보에 따른 2020. 2. 29.자 부당해고 및 2019. 12. 9.자 부당전직, 2020. 2. 27.자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E, F, G 병합),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기각(이 사건 정년통보 부분) 내지 각하(나머지 부분)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H). 원고는 이 법원 2021구합128호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재판 중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