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은 화장품 제조 및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7. 10. 2. 피고보조참가인에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9. 12. 27. 피고에게 우측발목인대수술 후 재활치료와 좌측발목인대수술외 손목인대수술예정이라는 사유로 2019. 12. 27.부터 2020. 12. 26.까지 365일의 기간 동안 4차 휴가원을 제출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19. 12. 27.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고 복직을 지시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이후 여러 차례 원고에게 복직을 지시하였으나 복직하지 아니하자 2020. 1. 2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당연퇴직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20. 4. 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20. 1. 21.자로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6. 12. 근로관계가 취업규칙 제43조 제6호에 정한 사유로 종료되었고, 설령 해고에 해당하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이 퇴직처리(당연퇴직) 통지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에 절차상 하자가 없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2020. 7. 16.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0. 7.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6, 8, 9,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7. 8.부터 2019. 9. 25.까지 80일 기간 동안 요양기간 승인을 받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자 2019. 9. 26.부터 2019. 12. 26.까지 3개월 기간의 3차휴가원을 제출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의 취업규칙 제37조 제2호에 따르면 업무외의 부상, 질병에 따른 최대 요양기간은 3개월이다. 그러나 원고의 위 3차 휴가신청은 요양기간의 제한이 없는 취업규칙 제37조 제1호의 업무상 부상, 질병에 따른 휴직신청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4차 휴가원이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외의 부상, 질병에 따른 휴직기간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 게다가 근로복지공단은 2020. 8. 20., 2020. 9. 21. 우 손목 건초염에 대해 81일의 요양기간을 연장하여 주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가 2019. 12. 5. 당시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은 무리하게 복귀를 종용할 것이 아니라 발목 부위 부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판단을 내렸어야 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복직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설령 취업규칙 제43조 제6호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로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여야 한다. 당시에 원고는 건강이 좋지 아니하여 업무에 종사할 수 없었다. 피고는 이를 자세히 알아보지 아니하고 휴가 복귀를 명령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당연퇴직 처리하였는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원고는 2019. 7. 16. 목, 발, 손목 치료 관계로 입원 중이라는 이유로 2019. 7. 8. ~ 2019. 7. 26. 19일간의 1차 휴가원을 제출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이를 승인하였다. 원고는 2019. 8. 17. 같은 사유로 2019. 7. 29. ~ 2019. 9. 25. 59일간의 2차 휴가원과 경추간판장애 등을 진단받은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이를 승인하였다. 원고는 2019. 9. 26. 치료가 호전이 없어 수술치료 예정이라는 이유로 2019. 9. 26. ~ 2019. 12. 26. 90일 간의 3차 휴가원과 손목터널증후군 등의 진단을 받은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이를 승인하였다.
원고는 2019. 7. 29., 7. 31. 근로복지공단에 2019. 3. 13.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2019. 10. 30.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요양 · 보험급여 결정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19. 12. 5. 근로복지공단에 2019. 3. 13.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측 족관절 인대 불안전증'의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원고는 2019. 12. 27. E병원에서 병명 '우 족관절 인대불안정증 수술 후 상태', 향후 치료 의견은 '상기 환자는 상기병명으로 2019. 10. 8. 우 족관절 인대봉합술 수술한 환자로 통증 및 운동장애로 재활치료 추후 3주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서를 발급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2020. 3. 4. 위 3)항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하여 불승인 처분하였다. 원고는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계속 중이다(서울행정법원 2020구단21701). 위 사건에서 2021. 8. 3. 제출된 진료기록 감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20. 2. 28. 4,383,395원의 퇴직연금을 수령하였고, 같은 날 그 중 4,000,000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2020. 8. 20. 우 손목건초염,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에 대하여 통원 1일(2020. 7. 27.), 입원 14일(2020. 8. 13. ~ 2020. 8. 26.), 통원 35일(2020. 8. 27.~ 2020. 9. 30.)의 재요양을 승인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2020. 9. 21. 우측 외측상과염, 우 손목건초염,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에 대하여 통원 31일(2020. 10. 1. ~ 2020. 10.31.)의 요양을 승인하였다.
[인정근거] 을나 제2, 3, 4, 12, 13, 14, 15, 18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F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2021. 8. 2.자),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취업규칙 등에 당연퇴직사유로서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규정한 경우 그 의미는 그 규정 취지나 다른 당연퇴직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2082 판결 참조).
원고가 당연퇴직 되었는지 여부
취업규칙 제37조 제1호는 업무상의 부상,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는 그 해당기간, 제2호는 업무외의 부상, 질병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취업규칙 제40조 제1항 본문은 휴직기간이 만료된 자 또는 휴직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해소된 자는 7일 이전에 소속장에게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휴직 중에 있는 자가 휴직기간이 만료되어도 휴직의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증빙서류와 함께 서면으로 제출하여 회사로부터 연장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제43조는 휴직자가 기간 내에 복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한다.
위와 같은 취업규칙 조항들은 근로자의 장기휴직으로 인한 업무 지장을 해소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이는 점, 취업규칙 제43조 제6호는 휴직자가 기간 내에 복직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서 제40조에 따라 복직원을 제출하거나 휴직기간 연장 신청을 제출한다면 퇴직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은 자동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별도의 처분이 없이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의도에서 위와 같은 규정을 둔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경우 근로관계를 종료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별도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2019. 9. 26.부터 2019. 12. 26.까지 3개월의 3차 휴직을 사용한 점, 피고보조참가인 취업규칙에 의하면 업무외의 부상, 질병에 따른 최대요양기간은 3개월인 점, 위 3차 휴직이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9. 12. 26.로 승인된 휴직기간이 종료하였으므로 취업규칙 제40조 제1항에 따라 7일 이전에 복직원을 제출하거나 제2항에 따라 휴직의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증빙서류와 함께 서면으로 제출하여 회사로부터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4차 휴가원을 휴직기간 연장신청으로 보더라도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 2019. 12. 27. 휴직을 승인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취업규칙 제43조 제6항에 의하여 당연퇴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해고의 적법 여부
아래에서는 피고보조참가인의 당연퇴직 통보를 해고로 본다면, 해고가 적법한 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취업규칙 제37조 제1, 2호에 의하면, 회사는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 업무외의 부상, 질병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위 조항의 문언에 따르면 휴직을 명하려면 각 호의 휴직사유가 인정되어야 하고, 휴직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휴직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회사의 상당한 재량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원고가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인한 요양이 필요하였는지 여부에 관
하여 살펴본다. 원고는 우측발목인대수술 후 재활치료와 좌측발목인대수술 외 손목인대수술예정이라는 사유로 2019. 12. 27. 4차 휴가원을 제출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2019. 10. 30. 우 손목건초염,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등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하였으나 그 요양기간이 2019. 9. 25. 이미 종료하였고, 우측 발목불안정증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을 하였던 점, 원고가 2019. 12. 5. 근로복지공단에 양측 족관절인대 불안정증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였고 이를 다투는 행정소송의 진료기록감정결과 양측 발목불안정증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증상이 일회적 사고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회신이 도착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2019. 12. 27. 4차 휴가원 제출 당시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인한 요양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업무외의 부상,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이 필요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근로복지공단에서 2019. 10. 30. 승인한 요양기간은 통원 67일, 입원 13일인 점, 이후 근로복지공단이 2020. 8. 20.과 2020. 9. 21. 추가로 2020. 7. 27.부터 2020. 10.31.기간 동안 통원 67일, 입원 14일의 요양을 승인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은 2019. 7. 8.부터 2019. 12. 26.까지 휴직을 허용하여 상당한 기간 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3차 휴가원에 의한 기간은 업무외의 부상, 질병으로 인한 3개월의 최대한의 요양기간을 부여한 점, 2019. 12. 27. 소견서의 기재로는 '운동장애로 재활치료 추후 3주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1년의 휴직기간은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2019. 12. 27. 4차 휴가원 제출 당시 업무외의 부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결국 휴직기간이 만료된 2019. 12. 27.경 원고에게 휴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별다른 이유 없이 복직을 거부하는 원고에 대하여 휴직을 승인하지 아니하고 당연퇴직 처리를 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해고 절차의 준수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을나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은 2020. 1. 10. 원고에게 복직원을 제출하고 복귀하지 아니하면 2021. 1. 21.자로 퇴사처리할 것임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고지하였고, 2020. 1. 23. 원고에게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20. 1. 21.자로 퇴사처리 하였음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은 해고절차를 준수하였다.
소결론
원고는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당연퇴직되었고, 설령 피고보조참가인의 당연퇴직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더라도 해고가 적법하므로, 같은 결론을 내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낙원(재판장) 신수빈 정우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