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1. 28. 선고 2020구합5308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취지 기재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8. 7. 23. 무역업체인 원고에 입사하여 중국 온라인 쇼핑몰 'D'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는데, 원고는 2019. 7. 1.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종료(이하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라 한다)하였다.

참가인은 2019. 7. 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9. 19.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함에도 서면통지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초심 판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2. 19.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 6, 9, 14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은 스스로 사직하였고, 원고는 참가인을 해고한 바 없다. 또한 참가인에게는 원직복직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초심판정을 하면서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도록 구제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기도 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인정 사실

1)

참가인은 2019. 6. 28. E 차장에게 연봉인상을 요청하면서 '2019. 7. 3.까지 답을 달라'고 하였다.

2)

E 차장은 2019. 7. 1. 참가인과 다음과 같이 위챗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14:30경 참가인에게 '연봉인상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를 알렸다.

원고, 참가인은 노동위원회에서 '2019. 7. 1. 이루어졌던 대화'에 관해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3)

원고는 2019. 7. 1. 사무실 출입문 잠금장치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던 참가인의 지문 정보를 삭제하였다. 참가인은 2019. 7. 2. 출근하였으나 출입문 잠금장치에 지문인식이 되지 않자 같은 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원고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4)

참가인은 2019. 7. 2.부터 2019. 7. 4.까지 F 과장과 다음과 같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3, 7, 13호증, 을가 제2 내지 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11, 12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참가인은 2019. 6. 28. 원고에 연봉인상 요청을 하였고, 원고는 2019. 7. 1.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참가인은 원고 측에 사직의사가 있음을 밝혔고,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서 퇴사협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이 2019. 6. 28. 조건부 사직의사를 밝혔었다', '참가인이 2019. 7. 1. 당일 사직의사를 밝혔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데 반해, 참가인은 '2019. 7. 31.부 사직의사를 밝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퇴직, 해고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퇴직은 근로자의 의사로 또는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하는 것이다.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성질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제한을 받는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이 2019. 7. 1.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였던 점, ② 참가인이 2019. 7. 1. 19:25 E 차장에게 '7월 31일 퇴사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그에 E 차장이 즉시 '네'라고 답한 점, ③ 참가인은 2019. 7. 2. 출근하여 사무실 출입문 잠금장치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던 자신의 지문정보가 삭제되었음을 확인하였고, 곧바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원고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진정을 제기한 점(원고는 참가인이 벨을 누르거나 전화를 하는 방식으로 출근을 위한 추가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나, 2019. 7. 1. 이미 한 차례 분쟁이 있었던 상황에서 지문정보 삭제까지 확인한 참가인에게 그러한 추가 노력까지 기대할 수는 없다), ④ 참가인은 2019. 7. 2. F 과장에게 지문정보 삭제에 대한 항의를 하면서 7월 31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의사표현을 했다', '사직서도 쓰지 않았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F 과장은 제대로 된 반박 없이 다음 날이 되어서야 '7. 1.부로 자진퇴사 처리 되었다'라고만 답한 점, ⑤ 참가인은 2019. 7. 3. F 과장에서 '7월 31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의사 표현을 했고 사직서도 안 썼는데 자진퇴사 처리를 한 것'에 항의하였는데, F 과장은 '참가인이 퇴사통보를 하였고, 7월 1일에도 마음대로 업무일지도 안 쓰고 나갔다'고 답하였는바, '참가인이 2019. 7. 31.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사실' 및 '2019. 7. 31. 퇴사협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사실'은 분명해 보이는 점, ⑥ 참가인은 2019. 7. 1. 퇴직할 경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채로 퇴직하는 결과가 되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바, 굳이 2019. 7. 1.부 사직을 원할 이유가 없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원고가 근로자인 참가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바,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한다.

라)

설사 참가인이 2019. 7. 1. 퇴사협의 과정에서 원고 측에 '연봉인상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당일 퇴사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적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내린 결론은 달라지지 아니한다.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참가인은 위와 같은 발언 이후 계속된 퇴사협의 과정에서 원고 측과 사이에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의견대립을 보이며 2019. 7. 31.부 퇴사를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연봉인상 요청 거절에서 빚어진 퇴사협의의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 참가인의 위 발언은 추후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에 관한 의견이 합치됨을 전제로 한 발언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설사참가인이 2019. 7. 1. 퇴사협의 도중 '당일 사직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었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인 참가인의 의사로 또는 동의를 받아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마)

원고는 참가인이 2019. 6. 28. E 차장에게 '연봉인상이 되지 아니하면 2019. 7. 3.부로 사직하겠다'는 조건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조건부 의사표시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서면통지의무 준수 여부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는데, 원고는 참가인에게 해고사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3)

소결론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의무가 준수되지 아니한 부당해고이다. 따라서 해고사유의 정당성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다.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한 구제명령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 을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참가인이 2019. 7. 4. 다른 회사에 입사지원하여 2019. 7. 15. 채용된 사실, ②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19. 9. 19.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할 때 '원고는 … 참가인에게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금4,112,550원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이 다른 회사에 취업한 사실'을 지적하며 '참가인에게는 원직복직의사가 없었으니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제3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원직복직 의사의 부존재'가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는 요건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중결론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이고,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한 초심판정의 구제명령에도 잘못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회사에 취업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앞서 내린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주장이므로,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낙원(재판장) 박중휘 박종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