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10. 29. 선고 2020구합53682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1998. 12. 30. 설립되어 전국 11개 본부 산하에 상시 약 9,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비, 시설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8. 12. 1. 참가인에 입사하여 주식회사 D 사옥에서 경비 및 보안업무 담당으로 근무하다가 2019. 7. 31.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고 해고되었다(이하 '이 사건 해고').

나.

원고는 2019. 8. 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9. 30.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만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0. 2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2. 26.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요지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과정에서 공인노무사 E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E의 사무실 동료 F가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수령한 때부터 15일을 도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9. 11, 8. "심판사건에 대한 사실관계의 주장, 노동위원회에서 송달한 문서의 수령, 심문회의 진술 등 일체의 대리행위" 업무에 관하여 공인노무사 E(상호: G)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사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원고와 공인노무사 E에게 발송하였고, 데스크 직원 F가 2020. 1. 22.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수령한 사실, E은 2020. 1. 23. 원고에게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이메일에 첨부하여 보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이 사건 소가 2020. 2. 9.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판정서 정본은 2020. 1. 22.에 원고로부터 그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E의 사무소에서 그 피용자에게 교부됨으로써 원고의 대리인에게 적법하게 보충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는 그로부터 15일이 도과한 2020. 2.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재경 김언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