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5. 20. 선고 2020구합60543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등

가.

피고보조참가인 S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V 주식회사, 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는 상시근로자 약 5,80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타이어, 튜브 및 동 부속품의 제조, 재생, 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 A, B, C, D, E, F, G, H(원고 1 내지 8, 이하 '원고 A 등'이라 한다)는 참가인 회사의 대전공장에서 근무하던 생산직 근로자들이다. 원고 I, J, K, L, M, N, P, Q(원고 9 내지 16, 이하 '원고 I 등'이라 한다) 및 원고 R(원고 17)은 참가인 회사의 금산공장에서 근무하던 생산직 근로자들이다.

다.

참가인 회사에는 상급단체를 W연맹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인 X노동조합(1962. 5. 31. 설립, 조합원 수 3,975명)과 상급단체를 Y연맹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인 Z노동조합 산하 AA지회(2014. 11. 27. 설립, 조합원 수 412명, 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가 있다. X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지회에 가입한 조합원들이다.

라.

2019. 5. 13. 04:30경 원고 A 등은 대전공장 내에, 원고 I 등은 금산공장 내에 각 각 천막을 설치하였고, 여러 차례에 걸친 참가인 회사의 천막 철거 요구에 불응하면서 이 사건 지회 소속 조합원들과 함께 천막농성을 하였다. 한편 참가인 회사 관계자들이 금산공장에 설치된 천막을 철거하려고 시도하자, 원고 R은 원고 I 등 이 사건 지회 소속 조합원들과 함께 천막을 둘러싸고 참가인 회사 관계자들의 접근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위 천막 철거 시도를 방해하였다.

마.

참가인 회사는 2019. 6. 20. 위와 같이 금산공장 내 천막 설치를 주도한 원고 I 등에 대하여 '감급'의 징계처분(이하 '제2감급처분'이라 한다)을, 천막 철거 시도를 방해한 원고 R에 대하여 '경고'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경고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9. 6. 24.에는 대전공장 내 천막 설치를 주도한 원고 A 등에 대하여 '감급'의 징계처분(이하 '제1감급처분'이라 하고, 제1, 2감급처분과 이 사건 경고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각 하였다.

바.

원고들과 Z노동조합은 2019. 8. 30.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부당징계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0. 31.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과 Z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AB).

사.

원고들과 Z노동조합은 2019. 11. 12. 위 초심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9. 11. 2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2020. 2. 14. 원고들과 Z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T/U(병합),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이 한 천막 설치 및 천막농성은 이 사건 지회가 차별 없는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안전한 근로조건 확보 등을 요구하며 진행한 행위이므로 주체 및 목적의 정당성을 충족하고, 자신들의 근무시간 외의 시간을 이용하여 진행하였으므로 시기의 정당성도 충족하며, 천막 설치 및 천막농성으로 인하여 위법한 소음 발생, 주변 통행 방해,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방해 등의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수단·방법의 정당성도 충족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한 천막 설치 및 천막농성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2> 나. 관계 법령 등 관계 법령, 참가인 회사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인 X노동조합 사이에 2017. 10. 10.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과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한다) 및 보안관리요령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관련 공정대표의무 위반 사건의 경과

가)

Z노동조합은 2016. 11. 7.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X노동조합이 참가인과의 2016년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Z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와 노동조합 전임자를 배분하지 않고 노동조합 사무소와 게시판을 제공하지 않아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공정대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신청을 하였다.

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 3.,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4. 12. 참가인 회사와 X노동조합이 이 사건 지회에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하지 않은 등의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각 판정하였다(이하 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이 사건 종전 재심판정'이라 한다).

다)

참가인 회사와 X노동조합이 이 사건 종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제1심법원은 2018. 5. 3. '참가인 회사가 수십 년간 X노동조합에는 대전 공장에 38평의 노동조합 사무소를, 금산공장에 35평의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하면서 이 사건 지회에는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하지 않아 이 사건 지회가 대전공장 근처 사무실을 임차하여 노동조합 사무소를 사용하고 있는 점, 참가인 회사의 글로벌 교육센터 3층, 4층 중 일부는 불필요한 배너 등이 방치되어 있는 등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지회에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위 노동조합을 차별한 것으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3717, 2017구합65494(병합)].

라)

이에 참가인 회사와 X노동조합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8. 10. 10. 위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참가인 회사와 X노동조합이 이 사건 지회에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8누47914, 2018누47921(병합)].

마)

참가인 회사와 X노동조합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9. 1. 31. 그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고[대법원 2018두62577, 2018두62584(병합)],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참가인 회사는 X노동조합에는 대전공장 및 금산공장의 각 복지관 건물에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참가인 회사는 위 판결 확정 이후 이 사건 지회에 대전공장의 AC와 금산공장의 AD 홍보관 또는 AE동 건물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사)

금산공장의 경우 이 사건 지회 소속 근로자들이 주로 활동하는 통근버스 승·하차 장소 및 작업복으로의 환복 등 출퇴근을 준비하는 장소인 복지관 건물과 참가인 회사가 제안한 장소인 위 AD 홍보관 또는 AE동 건물 사이를 도보로 이동하게 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에 이 사건 지회는 참가인 회사에 X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복지관 건물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마련 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복지관 건물과 위 AD 홍보관 사이에 직선 통로를 개설해 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하였으나(참가인 회사는 그와 같이 직선 통로를 개설하게 되면 복지관 건물과 위 AD 홍보관 사이에 거리가 52m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음), 결국 참가인 회사와 이 사건 지회는 노동조합 사무실 설치 장소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2)

집회 및 1인 시위 관련 가처분신청 사건의 경과

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종전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이 사건 지회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 노동조합 사무실 설치 장소에 관하여 의견대립이 있던 와중에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은 혼자 또는 여럿이서 2019. 2. 7.경부터 자신들의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참가인 회사의 대전공장 및 금산공장의 각 본관 앞에서,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지회 설립 전부터 존재하던 X노동조합에 제공한 노동조합 사무소에 준하는 접근성 있는 건물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피켓 또는 현수막을 들고 확성기, 스피커 등을 사용하여 집회 및 1인 시위를 개최하였다.

나)

참가인 회사는 2019. 4. 4. Z노동조합과 원고들(다만, 원고 C 제외)을 비롯 한 이 사건 지회 소속 조합원들(이하 '가처분 채무자들'이라 한다)을 상대로 하여 참가인 회사의 대전공장 및 금산공장의 본관 근처 특정 구역 내에서 1인 시위를 포함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그 밖의 구역 외에서 집회 및 시위를 함에 있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10명 이상이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하는 행위, 1시간 이상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하는 행위, 채권자를 비난하는 내용('일 시킬 땐 가족이고 돈 나눌 땐 머슴이냐', '착취경영 그만하고 사원 위한 경영하라', '노동탄압 분쇄' 등)을 유인물에 기재하여 배포하거나 피켓·현수막에 기재하여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달라는 등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9카합50186). 위 법원은 2019. 7. 24. 위 가처분채무자들에 대하여 참가인 회사의 대전공장 및 금산공장의 본관 근처 특정 구역 내에서 집회 및 시위를 함에 있어서 집시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와 10명 이상이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다)

가처분 채무자들이 위 결정에 불복하여 가처분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2019. 11. 25. 위 가처분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이 내려졌다(대전지방법원 2019카합50513).

라)

가처분 채무자들은 다시 위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하였다. 항고심 법원은 2020. 2. 12. 참가인 회사의 대전공장 및 금산공장의 본관 근처 특정 구역 내에서 집회 및 시위를 함에 있어서 확성기, 스피커 등을 사용하여 집시법 및 시행령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참가인 회사의 나머지 신청(위 구역 내에서의 10인 이상의 집회 및 시위 금지 등)을 기각하는 내용으로 제1심결정을 변경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대전고등법원 2019라259).

마)

이에 참가인 회사가 위 항고심 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하였으나, 2020. 4. 24. 위 재항고가 기각되었고(대법원 2020마5303), 그 무렵 위 항고심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들의 천막 설치 및 천막 철거 시도 방해

가)

이 사건 지회는 '차별 없는 노조사무실 제공', '실질적으로 삭감된 임금 원상 회복', '작업장 안전 확보'를 주장하며 참가인 회사의 대전공장과 금산공장 내에 천막을 설치하고, 참가인 회사의 천막 철거 요구에 불응하거나 참가인 회사 관계자들의 천막 철거 시도를 방해하기도 하였다.

나)

구체적인 대전공장에서의 천막 설치 및 그 이후의 경과는 아래와 같다.

(1)

원고 A 등을 비롯한 참가인 회사의 생산직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는 오전조(6~14시), 오후조(14~22시), 야간조(22~6시), 휴무조를 순환하여 근무하는 4조 3교대 방식이다. 원고 A 등을 비롯한 이 사건 지회 소속 조합원들 약 15명은 2019. 5. 13. 자신들의 근무시간이 아닌 04:30경 원고 C의 차량을 이용하여 대전공장의 정문으로 진입한 뒤 출입구 바로 안쪽 공터에 천막을 설치하고 천막 주변에 배수로를 파놓았으며, 천막과 그 주변에 '임시노동조합 사무실'이라는 문구 등이 기재된 여러 현수막을 내걸었다(을나 제3호증). 이후 원고 A 등을 비롯한 이 사건 지회 소속 조합원들 약 30명은 같은 날 13:40경부터 14:35경까지 모여 집회를 하였다.

(2)

참가인 회사는 2019. 5. 13. 이 사건 지회에 공문을 보내 위와 같이 천막을 설치한 것은 참가인 회사의 소유권 및 시설물관리권 행사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업무방해와 주거침입, 집시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면서 위 천막의 철거를 요구하였다(을나 제4호증). 그러나 원고 A 등을 비롯한 이 사건 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위 요구에 불응하면서 천막농성을 지속하였다.

(3)

참가인 회사는 2019. 5. 30. 다시 이 사건 지회에 공문을 보내 위 천막 무단설치로 인한 '완충녹지내 무단 점용으로 인한 조경시설물 훼손 발생(잔디고사, 경관저해)', '조경작업 통행로를 가로막아 조경관리 조경작업 불편초래', '고독성 농약살포에 따른 피해 위험 대두', '농약살포, 잔디밭 배수관리와 전지관리 등 다양한 작업을 위한작업차량, 기구 등 진출입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위 천막의 철거를 요구하였으나, 원고 A 등을 비롯한 이 사건 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역시 위 요구에 불응하였다.

(4)

위 천막 주변 바닥에 현수막들이 지저분하게 방치되어 있기도 하였다.

다)

구체적인 금산공장에서의 천막 설치 및 그 이후의 경과는 아래와 같다.

(1)

원고 I 등의 근무형태도 오전조(6~14시), 오후조(14~22시), 야간조(22~6시), 휴무조를 순환하여 근무하는 4조 3교대 방식이다. 원고 I 등은 2019. 5. 13. 역시 자신의 근무시간이 아닌 04:30경 원고 K의 트럭을 이용하여 금산공장 정문으로 진입한 뒤 금산공장의 본관동 정면에 천막을 설치하고, 위 천막과 그 주변에 역시 '임시노동조합 사무실'이라는 문구 등이 기재된 여러 현수막을 내걸었다(을나 제5호증).

(2)

참가인 회사 금산공장의 인사교육팀장은 2019. 5. 13. 두 차례에 걸쳐 원고 I 등이 위와 같이 천막을 설치하고 집회 활동을 하는 것은 취업규칙 제87조 제14호 '회사의 허락 없이 사내에서 집회를 개최하거나 이에 참여한 자'에 해당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회사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집회 중지 및 천막 철거를 요구하였으나, 원고 I 등은 이에 불응하면서 천막농성을 지속하였다.

(3)

이에 참가인 회사의 관계자들이 직접 위 천막의 철거를 시도하였으나, 원고 R은 원고 I 등 이 사건 지회 소속 조합원들과 함께 천막을 둘러싸고 위 관계자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참가인 회사 관계자들의 천막 철거 시도를 방해하였다.

(4)

한편 참가인 회사는 2019. 5. 16. 이 사건 지회 측에 위와 같이 이 사건 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천막을 설치하고 현재(2019. 5. 16. 19시)까지 집회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취업규칙 제87조 제14호 '회사의 허락 없이 사내에서 집회를 개최하거나 이에 참여한 자'에 해당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회사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2019. 5. 21.부터 금산공장 본관 앞에서 긴급구조종합훈련이 있어 소방훈련의 사전 준비 및 훈련을 위해 천막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재차 집회 중지 및 천막 철거를 요구하였으나 원고 I 등과 원고 R을 비롯한 이 사건 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이에 불응하였다.

(5)

참가인 회사는 2019. 5. 21. 다시 이 사건 지회 측에 위 긴급구조종합훈련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리면서 위 훈련이 원할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천막의 철거를 요청하였으나, 원고 R과 원고 I 등은 이에 불응하였다. 다만, 이 사건 지회는 소방훈련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금산공장에 설치된 천막 높이를 낮추었다(참가인 회사는 금산공장에설치된 위 천막으로 인해 소방훈련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나 제10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원고들은 위와 같이 대전공장과 금산공장에 천막을 설치한 때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이 사건 재심판정일 무렵까지도 위 천막을 철거하지 않았다.

4)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처분

가)

참가인 회사는 원고들이 위와 같이 대전공장 및 금산공장 내에 천막을 무단으로 설치하거나 참가인 회사의 천막 철거 시도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원고들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하였으나 원고들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는 2019. 6. 24. 대전공장과 관련된 원고 A 등에 대하여 제1감급처분을, 2019. 6. 20. 금산공장장과 관련된 원고 I 등에 대하여 제2감급처분을, 원고 R에 대해서는 이 사건 경고처분을 각 하였다.

5)

구제신청 단계에서 당사자들의 진술

가)

원고들 및 Z노동조합

(1)

참가인 회사는 Z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조합원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지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부당한 차별을 계속하고 있다.

(2)

천막 설치에 대해 사전에 참가인 회사에 통보했더라도 참가인 회사는 절대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 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어쩔 수 없이 사전 통보 없이 천막을 설치한 것이고, 천막 설치 당시 차량 출입에 전혀 제지를 받지도 않았다.

(3)

천막으로 인해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금산공장에서의 소방훈련도 소방서와 사전 협의하여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

(4)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받기 위하여 천막을 설치하였으므로 참가인 회사의 불법적인 천막 철거 시도를 막을 수밖에 없었다.

(5)

참가인 회사가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할 때까지 천막을 철거하지 않을 것이다.

(6)

천막 설치로 인해 참가인 회사의 주된 업무인 타이어 제조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므로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

나)

참가인 회사

(1)

참가인 회사는 Z노동조합 설립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고 있으며, 그 밖에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하고 있다. 노동조합 사무실은 참가인 회사가 제공하였으나, 노동조합 측에서 거부한 것이다.

(2)

참가인 회사에 사전 통보도 없이 새벽시간에 십여 명이 한꺼번에 공장으로 들어와 불시에 천막을 설치하였으므로, 나이가 많은 경비원 몇 명이 이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3)

천막을 설치한 장소는 출입자들이 볼 수 있는 곳으로 정리되지 않은 현수막이 널려있고, 대전공장의 경우 천막 주위에 참가인 회사의 승인도 없이 배수로까지파 놓았다. 금산공장의 경우 본관동 바로 앞에 천막을 설치하여 외국 바이어들이 후문으로 들어온 경우도 있고, 소방훈련에 차질을 주기도 하였다.

(4)

근래 생산물량이 30% 가량 감소한 상황에서 원고들이 설치한 천막으로 인해 많은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

(5)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의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거부하였다.

(6)

징계를 하게 된 이유는 시설관리권 침해나 업무방해도 있지만 사내에 제정되어 있는 규정들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3호증, 을나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징계사유의 존부 및 원고들의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가) 이 사건 단체협약 제63조는 '조합활동은 본 협약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근무시간 이외에 행해져야 하고 사업장 시설 내인 경우에는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참가인 회사의 보안관리요령 8.3.은 '비근무조 사원은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근로에 대한 관리자의 사전승인을 득한 자에 한하여 출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취업규칙 제87조는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제10호), 회사의 허락 없이 사내에서 집회를 개최하거나 이에 참여한 경우'(제14호), '회사의 사규나 금지사항 및 기타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제28호)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원고들(다만, 원고 R 제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와의 사 전 협의나 통보조차 없이 천막 설치를 위해 새벽 시간에 대전공장 및 금산공장에 진입한 다음 실제로 각 공장 내에 천막을 설치하고 이 사건 각 징계처분시까지 한 달 이상 천막을 철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천막농성을 지속하였고, 특히 원고 A 등은 대전공장 내에 설치한 천막 주변에 배수로를 파놓기까지 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의 거듭된 천막 철거 요구에 불응하였고, 금산공장의 경우 원고 I 등과 원고 R은 참가인 회사의관계자들이 천막 철거를 시도하려고 할 때 천막을 둘러싸고 위 관계자들의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위 천막 철거 시도를 방해하기도 하였다(참가인 회사는 그 밖에도 원고 I 등이 금산공장에서 실시된 소방훈련을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을나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이와 같은 원고들의 행위는 '조합활동은 사업장 시설 내인 경우에는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 이 사건 단체협약 제63조 제2항과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 공장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보안관리요령 8.3.에 반하여 참가인 회사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취업규칙 제87조가 정한 징계사유인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제10호) 또는 '회사의 허락 없이 사내에서집회를 개최하거나 이에 참여한 경우'(제14호) 또는 '회사의 사규나 금지사항 및 기타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제28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3> 2)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자신들이 한 위 천막 설치 및 천막농성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은 근로자가 가지는 결사의 자유 내지 노동3권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면책이 된다(노동조합법 제4조, 형법 제20조).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려면, 첫째 주체의 측면에서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목적의 측면에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셋째 시기의 측면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이나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넷째 수단·방법의 측면에서 사업장 내 조합활동에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이 중에서 시기·수단·방법 등에 관한 요건은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이 충돌할 경우에 그 정당성을 어떠한 기준으로 정할 것인지 하는 문제이므로, 위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조합활동의 필요성과 긴급성, 조합활동으로 행해진 개별 행위의 경위와 구체적 태양,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의 침해 여부와 정도, 그 밖에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충돌되는 가치를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실질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도2478 판결 등 참조).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위 천막 설치 그 이후 참가인 회사의 천막철거 요구에 불응하면서 한 천막농성은 이 사건 지회가 참가인 회사에 '차별 없는 노 조사무실 제공', '실질적으로 삭감된 임금 원상회복', '작업장 안전 확보'를 주장하며 진행한 것으로서 성질상 이 사건 지회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이 사건 지회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주체 요건), 원고들이 천막 설치 및 천막 농성을 진행하면서 주장한 내용들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목적 요건). 한편 원고들의 위 천막 설치 및 천막농성 행위가 근무시간에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시기 요건).

라)

그런데 위 인정사실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위와 같이 천막을 설치하고 참가인 회사의 천막 철거 요구에 불응하면서 천막농성을 진행한 것은 사업장 내에서 사용자인 참가인 회사의 시설관리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수단·방법 측면에서 사회적 상당성이 결여되어 노동조합의 활동으로서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1)

원고 R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대전공장과 금산공장에 천막을 설치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자신들의 근무시간이 아닌 새벽시간에 위 각 공장에 진입하였다. 위 나머지 원고들이 위 각 공장에 진입할 당시 경비원에 의해 물리적으로 제지를 당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지만, 애초에 공장 정문을 방호하는 경비원에게는 비근무 사원의 공장 출입을 승인할 권한이 없으므로(보완관리요령 8.3. 참조),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위와 같이 천막 설치를 위해 공장에 진입한 것이 참가인 회사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원고들이 구제신청 단계에서 한 '천막 설치에 대해 사전에 참가인 회사에 통보했더라도 참가인 회사는 절대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 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어쩔 수 없이 사전 통보 없이 천막을 설치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과 위 나머지 원고들이 공장에 진입한 시간은 원칙적으로 공장 출입이제한되는 시간이었던 점(보안관리요령 8.3.)에 비추어 보면, 위 나머지 원고들이 위와 같이 천막 설치를 위해 새벽시간에 대전공장과 금산공장에 진입한 것은 위 장소에 관한 시설관리권을 갖는 참가인 회사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위 장소에 위법하게 '침입'한 것임이 분명하다.

(2)

원고들은 천막 설치에 대해 사전에 참가인 회사에 통보하더라도 참가인 회사가 절대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협의나 통보도 없이 전격적으로 천막을 설치하고 천막농성을 전개하였다. 이는 '조합활동은 사업장 시설 내인 경우에는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63조 제2항을 위반한 정도가 중하다.

(3)

2019. 2.경 이 사건 종전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된 이후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지회 측에 대전공장의 AC와 금산공장의 AD 홍보관 또는 AE동 건물에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이후 비록 참가인 회사와 이 사건 지회 사이에 노동조합 사무실 설치 장소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양자 사이에 협의가 계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행정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취지는 참가인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지회 측에 노동조합 업무 수행이 가능한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이지, 반드시 이 사건 지회가 원하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라거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인 X노동조합과 동일한 수준의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라는 취지는 아니다. 그런데도 원고들이 참가인 회사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천막을 설치하고 장기간 이를 유지하면서 천막농성을 진행할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대전공장의 경우 공장 정문 옆 공터에 천막이 설치되었고, 금산공장의 경우 본관동 출입문 앞에 천막이 설치되었는바, 그로 인해 위 각 공장에서의 제조 업무나 위 공장 또는 본관동 건물 출입 자체가 직접적으로 저해되었다는 점, 또는 원고들이 근무시간에 천막농성을 하였다는 점, 그 천막농성 과정에서 집시법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였다거나 직접적인 폭력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그러나 원고들은 2019. 5. 13. 새벽시간에 천막을 설치한 이후 참가인 회사의 여러 차례에 걸친 철거 요구에 불응하거나 참가인 회사 측의 천막 철거 시도를 방해하면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시까지 1개월 이상 위 천막을 그대로 설치해두었고, 나아가 이 사건 각 징계처분 이후 이 사건 재심판정 무렵까지 수개 월 동안 천막을 철거하지 않았다. 한편 원고 A 등은 대전공장에 설치된 천막 주변에 배수로를 파놓기까지 하였고, 천막 주변 바닥에 현수막이 지저분하게 방치되어 있기도 하였으며, 금산공장에 설치된 천막은 방문객들의 기념촬영 장소인 본관동 정면을 가리는 형태로 설치되어 있어 미관을 심하게 해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볼 때, 원고들의 천막 설치 등 행위로 인해 참가인 회사의 시설관리권이 침해되는 정도가 중하다.

마)

따라서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소결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마.

징계양정의 적정성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명시적으로 주장한 바는 없으나,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것은 아닌지 살펴본다.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 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원고 R에 대한 이 사건 경고처분은 '주의하라고 경계하여 훈계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 사건 취업규칙상 가장 가벼운 징계 종류에 해당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제1, 2감급처분은 '경고', '견책' 다음으로 가벼운 징계 종류('감급' 보다 중한 징계 종류로는 '정직'과 '징계면직'이 있음)로서 '일정기간 급여를 감액하는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단체협약을 위반한 정도 및 원고들의 행위로 인해 참가인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 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원고 R에 대한 이 사건 경고처분은 '주의하라고 경계하여 훈계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 사건 취업규칙상 가장 가벼운 징계 종류에 해당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제1, 2감급처분은 '경고', '견책' 다음으로 가벼운 징계 종류('감급' 보다 중한 징계 종류로는 '정직'과 '징계면직'이 있음)로서 '일정기간 급여를 감액하는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단체협약을 위반한 정도 및 원고들의 행위로 인해 참가인 회사의 시설관리권이 침해된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양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 바. 소결론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김정웅 이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