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부동산 매매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21. 3. 31. 상호를 주식회사 B에서 A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2018. 10. 11. 근로자 C에게 ‘시재통장 원본제출 명령에 대한 거부, 자금집행 내역 제출명령에 대하여 모른다는 이유로 지시불이행’이라는 해고사유로 2018. 11. 10.자로 해고하는 내용의 해고통지를 하였다.
C은 2019. 2.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9. 4. 30. 원고가 해고통지 이전에 C에게 시재통장을 제출하라고 지시한바 없어 이를 해고사유로 삼은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가 2018. 11. 10. C에게 행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C을 원직복직 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였다(D, E, 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 원고는 초심판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가, 2019. 8. 14.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9. 7. 17. 원고에게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1차)를 하였고, 2019. 7. 31. 원직복직 불이행, 임금상당액 지급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원고에게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19. 8. 26. 원고에게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이하 ‘1차 이행강제금’이라 한다).
피고는 2020. 2. 14. 원고에게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2차)를 하였고, 2020. 3. 5. 원직복직은 이행되었으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이 불이행 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20. 3. 16. 원고에게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0, 27, 29, 30호증, 을 제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을 원직복직 조치하였으나, C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원고는 해고기간인 2018. 11. 11.부터 2019. 8. 13.까지의 임금 중 중간수입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처분 당시 그 금액의 75.6%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나머지 금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가 원직복직 명령을 이행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한바 있음에도, 1차 이행강제금과 동일한 금액이 부과된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관련 법령 및 관련 법리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관련 법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 규정된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의 범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 참조).
인정사실
원고는 2019. 8. 12. C에게 2019. 8. 13.자로 해고를 철회하여 2019. 8. 14.부터 회사로 원직복직 및 출근을 명하고, 이에 더하여 2019. 8. 20. 14:00부터 회사의 면담요청에 응할 것을 명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9. 8. 20., 8. 23. 출근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C은 미지급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후 C의 징계혐의 사실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고 고지하다가 C이 출석하지 아니하자 2019. 9. 27. C을 해고하였다.
C은 2019. 3. 11.부터 2019. 12. 31.까지 ㈜ F에 취업하였고, 같은 기간 총 급여 12,000,000원을 받았다.
원고는 C에게 2019. 9. 3. 17,126,914원, 2020. 9. 28. 3,131,592원, 2021. 4. 20. 2,399,251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2, 28, 33, 34호증의 각 기재, 구로세무서의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간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부과ㆍ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는 “법 제33조 제4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3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 구체적인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부과금액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 정도,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3, 25, 31, 32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 불이행에 관한 이행강제금의 최소금액이다.
원고는 2018. 11. 10.자 해고를 철회하였으나, C의 징계혐의가 있음을 전제로 면담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C이 기존에 받던 330만 원 보다 낮은 300만 원의 월급을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을 산정하고, 중간수입을 공제하였다. 이러한 점에 대하여 C과 다툼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구제명령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2018. 11. 11.부터 2019. 8. 13.까지 총 급여 30,083,870원에서 4대 보험 등을 공제한 27,284,210원이 지급하여야 할 임금 총액이고, 중간수입이 없는 기간인 2018. 11. 11.부터 2019. 3. 10.까지의 임금 11,862,700원과 중간수입 공제를 할 수 있는 기간인 2019. 3. 11.부터 2019. 8. 13.까지의 중간수입을 공제한 10,795,057원의 합계인 22,657,757원이 C에게 최종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인데,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무렵에는 그 75.6%인 17,126,914원을 지급하고 결국에는 위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른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33조 제6항은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이후에 구제명령을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대로 미지급 임금이 이후에 모두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해진다고 볼 수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낙원(재판장) 신수빈 정우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