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5. 13. 선고 2020구합6161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근로자 약 80명을 사용하여 도시가스 관리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B는 2016. 10. 21., 참가인 C은 2016. 4. 1., 참가인 D은 2016. 3. 21., 참가인 E은 2017. 6. 13. 원고에 각 입사하여 창원시 의창구와 성산구 지역 가구들에 대한 가스기구 철거 및 교체, 요금고지서 배부, 가스검침 및 안전점검, 가스 계량기 교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참가인들은 일반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참가인 B는 일반노동조합 산하 A 지회의 사무장, 참가인 C은 부지회장직을 맡고 있다.

다.

원고는 2019. 5. 9. 참가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징계처분을 함께 가리킬 때는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라 한다).

라.

참가인들과 일반노동조합은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1. 8.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그 징계양정이 부당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다만,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 중 부당해고 부분만을 받아들였다.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 참가인들, 일반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2. 28. ‘참가인 B의 차량운전 부실로 인한 사고발생의 징계사유 중 2018. 12. 20.자 차량사고 외 다른 차량사고들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것 외에는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참가인들의 징계가 부당징계에 해당하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위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바.

원고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중 이 사건에 관한 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11, 27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이와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참가인들의 현금영수증 허위 발급에 관하여

(가)

갑 제3, 5, 7, 8, 10, 19, 20, 22, 24, 31, 3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16. 7. 18.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였다.

②

원고의 일부 직원들이 2017. 4.경 원고의 고객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되었다. 이에 원고의 당시 대표이사 H는 직원들에게 고객으로부터 용역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것을 지시하였다.

③

참가인들을 비롯한 원고의 직원 32명은 고객으로부터 용역의 대가로서 현금을 받았음에도 용역을 공급받는 상대방을 해당 고객이 아닌 본인 또는 그 지인 명의로 기재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다. 그 중 참가인 B는 2017. 4.경부터 2019. 1.경까지 본인 또는 지인의 명의로 총 311회에 걸쳐 합계 2,897,000원의 현금영수증을, 참가인 C은 2017. 5.경부터 2019. 1.경까지 본인 또는 지인의 명의로 총 586회에 걸쳐 5,523,000원의 현금영수증을, 참가인 D은 2016. 7.경부터 2019. 1.경까지 본인의 명의로 총 37회에 걸쳐 476,000원의 현금영수증을, 참가인 E은 2017. 6.경부터 2019. 1.경까지 본인의 명의로 총 315회에 걸쳐 2,560,000원의 현금영수증을 각 발급하였다.

④

원고의 모회사로서 원고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I 주식회사는 2019. 1. 29. 원고에 대하여 그 직원들의 현금영수증 허위 발급 사실을 이유로 업무위탁계약에 따른 ‘경고’의 시정요구를 하였다.

⑤

원고는 2019. 3. 5. 관할 세무서로부터 직원들의 현금영수증 허위 발급을 이유로 1,224,370원의 가산세 납부를 고지받았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들은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현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여 원고의 모회사의 경고조치, 원고의 명예와 신용의 훼손, 고객 신뢰도의 저하 등 원고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쳤고, 현금영수증의 허위 발급이라는 ‘사고의 발생’ [취업규칙 18. 1. 나) 참조]에 대한 참가인들의 인식과 의사, 즉 고의가 인정되므로 취업규칙 18. 1. 나), 자)에 따른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아가 원고의 대표이사가 참가인들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지시한 현금영수증 발급 업무에는 당연히 허위가 아닌 사실대로의 현금영수증이 전제된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들의 현금영수증 허위 발급행위는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업무상 상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취업규칙 18. 1. 다), 마)에 따른 징계사유가 인정된다[한편 원고는, 이 부분 비위행위가 취업규칙 18. 1. 자)에 따른 징계사유인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각 징계처분 당시의 징계사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참가인 B, D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 야기와 참가인 E의 업무용 차량 파손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 B의 2018. 12. 20.자 업무용 차량의 교통사고와 참가인 D의 2018. 12. 13.자 업무용 차량의 교통사고로 원고에게 손해가 야기되었고, 참가인 E이 2019. 4. 1. 업무용 차량을 파손시켰으므로, 이 부분 각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한편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노동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체결하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20454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25786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3, 4, 갑 제5호증의 1, 3, 4, 갑 제12, 21,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 B는 2018. 12. 20.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적색등화에서 녹색등화로 신호가 변경된 뒤 전방차량이 출발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차량을 충격함에 따라 1,802,910원(=대인 관련 1,223,670원+대물 관련 579,24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참가인 D은 2018. 12. 13.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차량을 발견하여 제동장치를 작동하였으나 당시 도로의 결빙으로 차량이 미끌어져 전방차량을 그대로 충격하여 1,356,710원 상당의 수리비가 필요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참가인 E은 2019. 4. 1. 업무용 차량의 트렁크 문을 제대로 닫지 않은 채 주차타워에 주차를 하던 중 트렁크 등이 주차타워 시설에 충격하여 60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필요한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의 단체협약 제37조는 ‘회사는 업무상 차량운전으로 인한 사고발생 시 운전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지울 수 없다. 단, 조합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단체협약 조항에 따른 면책의 범위에 인사상의 징계책임이 포함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원고는 위 규정에 기재된 ‘중과실’에 교통사고에 대한 근로자의 과실비율이 100%인 경우가 포함된다고 하면서 위 참가인들의 각 사고가 이에 해당하므로 위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위 ‘중과실’의 의미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는데, 민사상 ‘과실’은 일반적으로 ‘중과실’과 ‘경과실’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그 중에 중과실은 ‘행위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37589 판결 등 참조). 또한, 이 사건과 같은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에 있어서 ’중과실‘이라고 함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가리키는 것이 통상적이다. 나아가 위 단체협약 조항은 업무용 차량으로 통상 하루에 20 내지 30가구를 빈번히 방문하는 근로자들의 업무행태를 고려하여 차량사고로 인한 징계의 범위를 일정 부분 줄이기 위하여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을 제23호, 증인 J).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교통사고 관련 당사자 사이의 상대적인 과실비율에 따라 근로자에게 100%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그 과실의 경중 등에 관계없이 언제나 위 단체협약 규정의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특별한 근거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위 참가인들의 사고 내용 및 그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참가인들에게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로서의 중과실이 있다거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규정의 각 호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설령 위 각 사고가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위 면책조항이 적용되어 위 참가인들을 징계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는 참가인 B의 위 차량사고 외에 다른 차량사고들이 징계사유에 포함된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 징계의 정당성에 관한 주장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는데(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0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징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원고는 다른 차량사고들이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다른 차량사고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3)

참가인 B의 차량관리에 대한 직무상 의무위반 및 항명에 관하여

(가)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 갑 제13 내지 18, 25, 29, 30, 3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증인 K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업무용 차량의 관리를 위하여 ‘차량사용 관리표준’을 시행하고 있고, 이에는 ‘차량의 내외부는 항상 청결히 관리하고, 열쇠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며, 민원처리 등 차량 이탈 시 차문을 철저히 잠가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다.

②

원고는 직원들을 상대로 업무용 차량관리에 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면서 ‘업무용 차량 내 흡연 금지’를 이에 포함시켰고, 참가인 B도 위 교육에 참석하였다.

③

참가인 B는 2019. 2. 2. 업무용 차량의 문을 잠그지 않고 차량 내 열쇠를 꽂아두었으며, 원고의 법인카드를 차량 내에 그대로 두었고, 차량 내에서 흡연을 한 뒤 담배 꽁초와 쓰레기를 방치하였다.

④

원고의 대표이사 L은 2019. 2. 7. 참가인 B에게 위와 같은 사항들을 지적하면서 개선을 촉구하였으나, 위 참가인은 차량관리 부실에 대한 반성이나 적극적인 개선의사를 보이기보다는 대표이사에게 항의하거나 불만을 표시하는 태도를 계속 나타냈다.

⑤

참가인 B가 2019. 2. 11.과 2019. 5. 7. 또 다시 업무용 차량의 문을 잠그지 않고 차량 내부를 정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⑥

원고 대표이사가 주재하는 조회나 회의시간 등에 참가인 B가 고함을 지르거나 조롱과 욕설, 비아냥을 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참가인 B의 언행으로 인한 원고 내 규율 질서의 훼손 정도, 위 참가인의 평소 행적 등을 더하여 보면, 위 참가인이 업무량 차량관리를 소홀히 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 대표이사에 대한 부적절한 태도와 언사를 보인 것은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업무상 상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며 원고 내 규율 질서를 문란케 한 것이므로, 취업규칙 제18. 1. 다), 마), 자)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부

(1)

관련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13457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징계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증명책임도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갑 제1 내지 3, 5, 7 내지 9, 11, 19, 20, 22, 32 내지 37, 39호증, 을가 제2호증, 을나 제8호증, 을나 제11, 12, 15 내지 19, 21, 28호증의 각 기재, 증인 J, K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현금영수증의 허위 발급에 관하여

①

참가인 D은 원고의 서비스1팀 소속 팀원이고, 참가인 B, C, E은 원고의 서비스2팀 소속 팀원이다. 서비스1팀 팀원인 J은 이 법정에서 「H 센터장(원고의 당시 대표이사)이 직원들에게 현금영수증을 100% 발급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고객들이 그 발급을 거부하고 현금영수증에 민원기사들의 전화번호를 입력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현금영수증 발급 업무가 힘들다’고 서비스1팀 팀장 M에게 보고하자, M는 ‘유도리가 없다’고 소리를 지르며 ‘너 번호를 넣든지 아무 번호나 넣으라’고 하였고, 이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업무를 수행하였다. 서비스2팀 팀원들도 당시 현금영수증 발급 업무에 있어 서비스1팀 팀원들과 같은 고충을 겪고 있었기에 참가인 B에게 서비스1팀의 업무방식을 알려주었다. 이후 참가인 B는 ’서비스2팀 팀장(N)에게 J이 이야기한대로 똑같이 이야기하였고 우리도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다. 서비스2팀 팀장이 동일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라고 했다‘고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J은 자신의 현금영수증 허위 발급을 이유로 원고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고객이 있다고 M에게 보고하자 아무 번호나 넣으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이후 J은 견책의 징계를 받았다). J은 이 사건 구제신청 사건에서 ‘H 센터장이 현금영수증 시스템을 도입하였다면서 직원들에게 현금영수증을 100% 받아오라고 하였다. 자신을 비롯한 팀원들이 팀장 M에게 고객 대부분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자 M는 팀원들에게 본인 것으로 하든지 아무 번호나 넣든지 유도리있게 하라고 하였다. 당시 팀별 경쟁과 실적 압박 등을 겪고 있던 팀원들이 센터장보다도 더 많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팀장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하여 현금영수증을 허위 발급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서비스1팀 팀원으로서 현재는 퇴사한 O는 ’H 센터장이 현금영수증을 100% 받아올 것을 지시하였다. 팀장이 현금영수증을 받아오라고 계속 강요하고 발급을 못 받는 고객에 대하여는 아무 전화번호 또는 직원의 개인 전화번호를 넣으라고 지시하였다. 현금영수증의 허위 발급은 강압적인 분위기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서비스1팀 팀원인 P은 ’M 팀장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100%로 해야 하기 때문에 고객이 이를 거부할 경우 유도리껏 자신의 번호라도 등록하라고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서비스2팀 팀원으로서 현재는 퇴사한 Q은 ‘H 센터장이 전직원에게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받아올 것을 지시하였다. 회의시간에 어떤 팀원이 팀장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자, 팀장은 기사들의 본인 전화번호라도 넣으라고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위 근로자들의 진술은 서비스1팀과 서비스2팀의 각 팀장이 그 소속 팀원들에게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현금영수증의 ’매입사명‘(갑 제36호증 참조)란에 직원의 전화번호 등을 포함한 어떠한 전화번호를 기입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라는 지시 내지 용인하였다는 취지로서, 그 각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 있어 일치하며, J의 진술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일관된다.

참가인들은 원고에 의한 조사에서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에 대한 상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면서 참가인 B는 ’팀장이 자기 번호라도 기입하라고 지시하였다‘, 참가인 C은 ’팀장이 무조건, 100% 발급하라고 지시하였다‘, 참가인 D은 ’누구 번호를 넣더라도 다 해라고 지시받았고, 민원기사 본인의 전화번호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참가인 E은 ’아무 번호나 넣어도 되고 무조건 발급하라고 지시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앞서 본 근로자들의 진술에 부합한다(참가인 E은 그 조사과정에서 당초 본인의 전화번호를 넣어 발급하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본인의 전화번호를 넣어 발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을 일부 변경하였으나, 어떠한 전화번호라도 넣어도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진술이 일관되고 있는 점, 위 참가인이 조사과정에 한 진술의 전체적 취지, 다른 근로자들의 진술과 부합되는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서비스팀 소속 총 32명의 민원기사 중 참가인들을 포함한 17명이 본인 또는 지인 명의로 2016. 7.경부터 2019. 1.경까지 총 2,318회에 걸쳐 25,019,400원의 현금영수증을 허위 발급하였고(갑 제7호증), 서비스1팀 팀원 11명 중 10명(팀장과 참가인 1인 포함), 서비스2팀 팀원 13명 중 5명(참가인 3인 포함)이 허위 발급에 가담하였다. 이처럼 원고의 서비스팀 직원 중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2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매우 많은 횟수의 현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한 사실은 위 근로자들의 진술과 같이 이에 관한 상사의 지시 내지 용인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정황이다.

이에 대하여 서비스2팀의 당시 팀원이자 현재 팀장인 K은 이 법정에서 ’H 센터장이 현금영수증을 100% 또는 무조건 받아오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서비스2팀 팀장 N이 팀원들에게 현금영수증에 민원기사들의 전화번호 또는 아무 전화번호나 넣으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고, 원고의 다른 직원들도 이와 비슷한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기는 하였다(갑 제9호증 등 참조). 그러나 ㈀ 팀원들의 현금영수증 허위 발급에 대한 팀장들의 관여는 사전적·계획적인 형태가 아니라 고객의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시 대처 방안에 관한 개별 팀원의 질의에 대응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팀장의 각 팀원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점, ㈁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직원들은 현재 원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반면, 피고나 참가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앞서 본 퇴직자들은 원고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 현금영수증 허위 발급의 횟수, 기간, 가담 직원들의 숫자 등은 상사의 지시 내지 용인이 있다고 보았을 때 가장 용이하게 설명될 수 있는 점, ㈃ 팀원들을 직접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서비스1팀 팀장이 현금영수증 허위 발급에 가담한 점 등에 비추어, K의 증언이나 위 진술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나 참가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J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그 외 원고가 드는 사정, 즉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직원들이 간이영수증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다수 처리하였고 참가인들도 간이영수증의 발행 사실이 있다거나 허위 발급된 현금영수증의 시기별 분포나 액수 등만으로는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들의 현금영수증 허위 발급이 그 상사의 지시 내지 용인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가능성이 존재한다.

②

참가인들을 비롯하여 원고의 서비스팀 소속 직원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오랜 기간 매우 많은 숫자의 현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한 것은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무리한 독촉, 관리·감독의 총체적 부실, 직원들에 대한 교육의 부재, 부당한 업무관행의 형성 등이 상당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적지 않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참가인 D은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등록하지 않아 현금영수증의 허위 발급을 통한 소득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므로, 세제 혜택을 위한 적극적인 의도로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은 아니었다. 나머지 참가인들의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로 얻은 세제 혜택이 미미하거나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현금영수증의 허위 발급을 근절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현금영수증 증빙자료 제출 확약서‘, ’청렴서약서‘, ’자율실천 윤리수칙‘이라는 표제의 문서를 징계대상자들이 제출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징계수위를 정하였는데, 참가인들이 그 제출을 거부하여 이 사건 각 징계처분에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다.

그러나 위 ‘현금영수증 증빙자료 제출 확약서’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허위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례가 발생하면 회사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기재가 있고, 이는 장래 원고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이의나 제소 등 법적 구제수단이 봉쇄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참가인들이 그 제출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참가인 B의 차량관리 부실 등

①

이 부분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을 감안하더라도, 참가인 B의 차량관리 부실 내지 그 대표이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기타 사정

①

참가인 B에 대한 해고는 근로자로부터 생계유지수단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의 정당성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어야 한다. 참가인 C, E에 대한 강등 내지 승급정지의 징계로 인한 불이익 역시 중한 편이므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②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은 참가인 D에 대하여는 총 37회, 476,000원의 현금영수증 허위 발급의 비위행위만이 인정되는데, 이와 비슷한 내용과 정도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직원들에 대하여 원고는 견책의 징계에 그쳤다. 일례로 참가인 D보다 많은 총 51회, 973,000원의 현금영수증을 허위 발급한 P과 총 42건, 526,000원의 현금영수증을 허위 발급한 것 외에도 차량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R에 대하여 원고는 위 참가인과 마찬가지로 허위 발급에 대한 반성이 없다고 보면서도 모두 견책의 징계에 그쳤다. 따라서 징계대상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그 징계양정이 부당하여 위법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재판장) 최기원 최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