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잡지, 정기간행물의 발행 및 광고, 영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등을 목적으로 2018. 5. 1.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참가인은 2019. 4. 22. 원고에 입사하여 디자인팀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9. 8. 7. 참가인에게 해고일자를 2019. 9. 6., 해고사유를 ‘1. 잦은 지각과 근무태만, 2. 업무지시 불이행, 3. 반복된 실수와 업무 미숙’으로 기재하여 이메일로 해고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참가인은 위 무렵 이를 수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2. 5.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D,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참가인은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3. 17. 이 사건 해고의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해고에는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인정사실
근로계약의 체결 및 그 주요 내용
원고는 2019. 4. 22. 참가인과 사이에 업무내용을 ‘콘텐츠 기획 및 디자인, 플랫폼 운영을 위한 제반업무’(제4조 제3항)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근로계약에 의하면 근로시간은 주 5일, 1일 7시간, 주 35시간이 원칙이고 시업 및 종업시간은 10:00부터 18:00까지이며 직무의 내용 또는 특수한 사정으로 필요한 경우 원고가 위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제5조). 또한 위 근로계약은 취업규칙 또는 원고의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하여 해고결정이 있는 경우를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제13조 제2항), 원고의 취업규칙은 작성되지 않았다. 위 근로계약은 다른 계약해지 사유로 ‘무단으로 계속하여 5일 이상 또는 월간 7일 이상 결근한 경우’(제13조 제1항), ‘이력, 경력을 위조하여 허위로 입사하였을 경우’(제13조 제3항), ‘원고의 일신상의 사유로 계속적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제13조 제4항), ‘기타 사회상규를 위반하여 계속적으로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제13조 제5항)을 들고 있다.
엽서의 발행 지연 및 QR코드 작성 오류
참가인은 2019. 6. 12. 원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E에게 사내 메신저를 통해 전시회에 비치하는 엽서를 ‘원래 오늘 받아야 하는데 인쇄소 측의 스케줄 착오로 내일 받게 되었다’고 알렸다.
E은 2019. 6. 17. 사내 메신저를 통해 참가인에게 전시물에 대한 캡션에 기재된 QR코드 2개가 스캔 시 빈 페이지로 넘어간다고 전달하였다. 참가인은 QR코드를 수정하여 바꿔 달겠다고 보고하였다.
출퇴근, 주간·월간 업무보고 내역 및 경위서 작성
원고는 2019. 6. 19. 사내 메신저를 이용하여 매일 출근 시 당일의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고 퇴근 전 업무내역을 보고할 것을 지시하면서 이를 출퇴근기록부에 갈음하겠다고 공지하였으며, 더불어 매주 화요일 11시까지 주간 업무보고서를, 매달 마지막 업무일 11시까지 월간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지’라 한다). 원고는 위 공지에서 거래처 컴플레인, 근무태만(지각), 지시 및 보고 불이행 등 업무에 차질을 일으킬 경우 경위서를 제출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며 같은 문제가 3회 이상 반복될 시 그에 따른 처벌(해고, 감봉 등)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하였고, 위 공지의 지시사항은 2019. 6. 20.부터 적용됨을 명시하였다.
2019. 6. 20. 이후 참가인이 사내 메신저에 당일 업무추진계획을 올린 시간을 기준으로 작성된 출퇴근기록부에 의하면, 참가인이 2019. 6. 20.부터 2019. 9. 6.까지의 기간 동안 10:00 이후에 당일 업무추진계획을 올린 횟수는 21회(2019. 6. 28. 10:02, 2019. 7. 1. 10:03, 2019. 7. 2. 10:02, 2019. 7. 4. 10:01, 2019. 7. 5. 10:04, 2019. 7. 8. 10:04, 2019. 7. 9. 10:04, 2019. 7. 11. 10:10, 2019. 7. 12. 10:02, 2019. 7. 15. 10:05, 2019. 7. 26. 10:02, 2019. 7. 30. 10:02, 2019. 8. 1. 10:04, 2019. 8. 5. 10:04, 2019. 8. 6. 10:03, 2019. 8. 7. 10:03, 2019. 8. 21. 10:01, 2019. 8. 27. 10:02, 2019. 9. 2. 10:05, 2019. 9. 3. 10:05, 2019. 9. 4. 10:05)이다.
원고는 2019. 7. 11. 참가인이 10시 10분에서야 사내 메신저에 당일 업무추진계획을 올린 것에 대하여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2019. 7. 12. 원고에게 ‘내용: 10:02 사무실 도착, 대책: 10시를 넘기지 말아야겠습니다’라고 기재한 경위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9. 7. 15. 위 경위서와 관련하여 참가인을 면담하면서 ‘경위서는 구구절절하게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참가인이 발송한 이메일 내역에 의하면 2019. 6. 17. ~ 2019. 8. 13.기간동안 참가인이 주간 및 월간 업무보고서를 발송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해고 무렵의 경과
원고는 2019. 7. 19. 참가인에게 ‘오늘까지 근무하셔도 될 것 같다’고 말하였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해고예고 기간도 있으니 ‘2019. 8. 25.까지 근무하겠다’고 말하였다. 참가인은 2019. 7. 22. 원고에게 사내 메신저로 ‘하는 데까지 열심히 할 생각이고 사직할 의사가 없다’고 말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9. 8. 7. 참가인에게 앞서 본바와 같이 해고통지서를 첨부한 이메일을 송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및 을나 제1, 2, 12 내지 15, 23, 24, 3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라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므로(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34480 판결), 원고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잦은 지각과 근무 태만’ 관련
⑴ 원고는 참가인이 해고 시까지 수차례 10:00 이후 당일 업무추진계획을 게시하는 등 지각을 빈번하게 하였고, 출근 후에도 20~30분 씩 물을 마시러 가거나 커피를 사러 가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주장한다.
⑵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갑 제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1회 정도 지각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참가인이 ‘잦은 지각과 근무 태만’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가 참가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에 의할 때 출근시간은 10:00이므로, 원고의 일방적인 공지에 따라 ‘당일 업무추진계획을 사내 메신저에 공유한 시각’을 출근시간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따라서 참가인이 사내 메신저에 당일 업무추진계획을 10:00보다 늦게 올린 사실만으로는 해당일에 참가인이 출근시간을 어겨 지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가인이 사내 메신저에 당일 업무추진계획을 올린 시간에 비추어 참가인이 실제로 출근한 시간을 추정해 볼 수는 있을 것인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이 이 사건 공지 이후 이 사건 해고통지가 있었던 2018. 8. 7.까지 10:00 이후 당일 업무추진계획을 올린 횟수는 16회 가량이고, 그 중 2019. 7. 11. 10분을 지연하여 게시한 외에 나머지 15회의 경우에는 지연한 시간이 5분 이내이다. 참가인이 사무실에 도달하여 컴퓨터를 부팅하고 사내 메신저에 접속하여 당일 업무추진계획을 작성하기까지의 시간을 고려하면 사내 메신저에 당일 업무추진계획을 올린 시간에 의하더라도 위 기간동안 참가인이 지각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은 2019. 7. 11. 하루뿐이다.
원고의 사무실에는 정수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아 참가인을 비롯한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4층의 공용정수기를 이용하여야 한다. 한편 참가인은 원고와 면담 시 물을 마시러 4층까지 내려간 기회에 커피를 사 가지고 왔던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참가인이 물을 마시거나 커피를 사러가기 위해 자리를 비웠던 적이 있었던 사실은 다툼이 없다. 그러나 참가인이 물을 마시기 위해 자리를 비운 것이 근무태만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커피를 사러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빈도나 시간이 근무를 태만히 할 수준에 이른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업무지시 불이행’ 관련
⑴ 원고는 참가인이 주간, 월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으며, 지각 시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한 지시나 무성의한 경위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한 지시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⑵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참가인이 2019. 6. 20. ~ 2019. 8. 13.까지 3차례 가량 원고가 지시한 기간을 넘겨 업무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일응 업무에 관한 지시 내지 명령을 불이행하였다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9. 6. 19.부터 2019. 8. 13.까지 참가인은 매주 주간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앞서 인정한 대로 7월 4주차, 8월 1주차 주간 업무보고서 및 7월 업무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였다(6월 3주차는 2019. 6. 20. 목요일에 주간 업무보고서가 제출되었으나 이 사건 공지가 2019. 6. 19. 수요일에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제출기한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2019. 8. 13. 이후의 주간 및 월간 업무보고서 내역에 대하여 참가인은 주간 및 월간보고서를 모두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다투지 않고 있어 참가인이 위 기간 동안 주간 및 월간 업무보고서의 제출을 게을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는 참가인이 경위서의 제출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지에 의하더라도 경위서의 제출사유는 ‘근무태만(지각)‘으로 되어 있어서 사소한 시간 차이로 늦게 출근한 경우 모두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인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앞서 본대로 참가인이 지각한 날은 2019. 7. 11. 하루인 것으로 인정되는데, 원고가 참가인에게 지각에 대한 경위서 작성을 지시하여 참가인이 그 다음날 경위서를 제출하였던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원고는 더 나아가 위 경위서가 부실하여 재작성을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에 의하더라도 E이 명시적으로 참가인에게 경위서를 다시 작성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경위서 미작성에 대한 업무지시 불이행은 인정되지 않는다.
‘반복된 실수와 업무미숙’ 관련
⑴ 원고는 참가인이 인쇄일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전시에 비치할 엽서가 하루 늦게 나와 5개의 전시공간에 양해를 구하고 엽서 비치를 위해 재방문 일정을 조정해야 했으며, 참가인이 QR코드를 제대로 생성하지 않아 그 오류로 인해 원고의 기업이미지가 실추되었고 해당 캡션을 재인쇄하고 재부착하기 위해 재방문하는 수고를 감수하여야 했는바 참가인은 팀장으로서 업무능력이 미숙하고 업무의 중요성마저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⑵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9,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전시작품 캡션의 QR코드를 생성하면서 2건의 오류를 발생시킨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실만으로 참가인이 디자인 팀장으로서 업무가 미숙하였다거나 반복된 실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전시공간에 비치하는 엽서의 발행과 관련하여, 참가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F은 참가인이 인쇄일 바로 전까지 업체와 통화하며 확인하는 것을 보았고 인쇄 일정이 하루 지연된 것에 대하여 인쇄업체에서 실수를 인정하여 사과한 내용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당초 참가인도 인쇄소의 일정 지연에 대하여 인쇄소에서 스케줄을 착오하였기 때문이라고 알렸던 점에 비추어 보면 엽서의 인쇄지연은 인쇄소의 사정 때문이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인쇄 지연에 대하여 참가인이 주된 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며 참가인이 전시작품의 캡션에 QR코드를 만들면서 실수로 2건의 QR코드에 오류가 발생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참가인은 E으로부터 오류를 지적받자 즉시 오류를 수정하였다. 또한 참가인이 그 전후로 QR코드의 생성 등과 관련하여 업무상 실수를 되풀이 한 사정은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일회적인 QR코드 생성 오류만으로 참가인의 업무에 미숙하다거나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8069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2211 판결 등 참조).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주된 징계사유, 전체 징계사유 중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해당 징계처분의 종류, 해당 기업이 정하고 있는 징계처분 결정 절차, 해당 법인의 규모·사업 성격 및 징계에 관한 기준과 관행 등에 비추어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해당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증명책임도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주간 및 월간 업무보고서의 제출시간을 3차례 준수하지 않은 점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참가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말미암아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다.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⑴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이 업무보고서를 지연제출한 것은 3번에 불과하고, 그 지연기간도 제출일을 넘겨 제출한 적은 없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기한을 크게 어긴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참가인의 지연 제출로 원고 업무에 차질이 빚어졌다거나 조직질서에 나쁜 영향이 발생하였다고 볼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⑵ 앞서 판단한 대로 참가인이 지각하였다고 인정되는 날은 하루뿐이라서 ‘잦은 지각과 근무태만’의 수준에 이르지는 아니하였고, 전시작품 캡션의 QR코드 작성 오류도 일회적 업무상 실수로서 ‘반복된 실수와 업무미숙’에 이르지는 아니한다. 설령 위 지각 및 QR코드 생성 오류를 징계양정에서 함께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는 모두 일회적 실수에 불과하고 QR코드 오류의 경우 즉시 시정이 되었으며 그로 인해 원고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방해되었다는 사정도 찾을 수 없으므로 위 사유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유환우
판사 박남진 지선경
각주1) 을 제14호증 참조. 2019. 8. 13.이후의 업무보고서 제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