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10. 14. 선고 2020구합6674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개발 및 분양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9. 10. 17.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대표이사는 2019. 11. 1. 피고보조참가인이 점심식사 후 용인에 소재한 분양사무실로 이동하던 중에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전화로 ‘근무지 이탈’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고, 서울에 소재한 본사로 복귀할 것을 지시하였다.

라.

피고보조참가인은 2019. 11. 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9. 11. 1.자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9. 11. 26.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근로계약서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수습종료통보를 하였다.

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 2. 2019. 11. 26.자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원직복직과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였다.

사.

원고가 2020. 2. 7.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4. 21. 재심신청을 기각하면서 해고일자를 2019. 11. 1.로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나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2019. 11. 1.자 해고의 부존재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 소속 E 이사, F 이사와 대화한 내용을 보면, 피고보조참가인이 대기명령 후 원직복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원고가 2020년 11월분 급여를 지급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이 아무런 이의 없이 위 급여를 수령한 점을 고려하면 2019. 11. 1. 대기발령에 관한 쌍방의 의사 합치가 있다. 이후 원고는 2019. 11. 26.자로 수습종료통보를 하였다.

2)

징계사유의 존재

가)

직무태만

피고보조참가인은 용인시 기흥구 소재 분양사무실에서의 상담사 및 상담관리업무와 인터넷 마케팅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보조참가인은 진행하고 있는 인터넷 마케팅 광고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담당 임원에게 보고해야 함에도 보고를 하지 않아 2019. 10. 31.부터 2019. 11. 1.까지 인터넷 광고를 진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

이는 취업규칙 제10조의 성실의무 위반과 제64조 제1항 제6호의 업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에 해당한다.

나)

근무지 무단이탈

피고보조참가인은 2019. 11. 1. 용인시 기흥구 소재 분양사무실에서 분양상담 관리 및 준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 감독자의 허가 없이 개인사유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이 분양사무실을 비워 영업이 진행되지 못할 경우 잠재적인 고객을 놓치고 원고의 매출손실로 연결된다.

이는 취업규칙 제10조의 성실의무 위반, 제64조 제1항 제6호의 업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제64조 제2항 제2호의 허가 없이 직장을 이탈하거나 취업시간 중 직무를 태만히 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이력서 허위기재

피고보조참가인이 입사지원서를 작성하면서 입사지원일 시점인 2019. 9. 9.에 전 직장에서 퇴사하였음에도 전 직장 재직 중이라고 표기하였고, 취업우대 사항의 군복무기간(2009. 9. ~ 2012. 12.)을 허위로 기재하였다.

이는 원고와의 신뢰를 완전히 저버린 행위이고, 취업규칙 제64조 제1항 제4호의 입사 시 학력 및 경력 등의 이력사항을 속이거나 숨기고 입사한 행위에 해당한다.

3)

해고의 적정성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해고사유가 인정된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입사 후 얼마 되지 않아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에 비추어 업무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4)

행정심판법 위반

행정심판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에서 특별히 법률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심판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심판법을 적용받으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원고만이 재심신청을 하였음에도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을 기각하면서 해고일자를 2019. 11. 26.에서 2019. 11. 1.로 변경하여 결국 원고에게 더 많은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하였고, 이는 원고에게 불리한 재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행정심판법 제47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해고 시기

가)

을나 제5,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보조참가인은 2019. 11. 1. 본사에 복귀한 후 본사 건물인 G 출입증, 용인 분양사무실과 관련이 있는 H 출입증 등 물품을 반납하였다.

(2)

2019. 11. 1.경 피고보조참가인과 E 이사, F 이사 사이의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원고는 2019. 11. 25. 피고보조참가인에게 2019년 11월 분 임금 2,931,708원을 지급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과 을나 제1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9. 11. 1. 피고보조참가인을 해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 대표이사가 2019. 11. 1.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전화로 직접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2)

원고가 2019. 11. 1. 피고보조참가인의 본사 및 용인 분양사무실의 출입증을 회수하였다. 그 결과 원고는 이날 이후 출근을 할 수 없었다.

(3)

피고보조참가인이 2019. 11. 1. 원고의 이사인 E 등과 대화한 내용은 E 등이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해고 의사의 재고를 요청해보겠다는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최종적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대기하라는 것으로 볼 수 없다.

(4)

원고는 2019. 11. 1. 이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별다른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이후 2019. 11. 26. 서면으로 수습종료를 통보하였을 뿐이다.

2)

해고의 절차적 요건 준수 여부

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19. 11. 1.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전화로 해고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의 2019. 11. 26.자 수습종료통보를 2019. 11. 1.자 해고에 대한 서면통지로 볼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참조).

위 2019. 11. 26.자 수습종료통보는 원고 대표이사가 2019. 11. 6. 입국한 점(갑 제26호증)을 감안하더라도 최초 해고 의사를 표시한 2019. 11. 1.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이루어졌고,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이를 2019. 11. 1.자 해고 의사의 서면통지라고 볼 수 없다.

3)

해고 사유의 존재 여부

가)

원고의 취업규칙(갑 제8호증)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직무태만 여부

(1)

갑 제9,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은 분양/영업관리, 마케팅관리,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마케팅과 관련하여 H 마케팅, 광고 및 홍보 진행관리를 담당하고 있었던 사실, 2019. 10. 31.과 2019. 11. 1.에 인터넷 광고가 집행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런데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주간 업무시 집계하여 보고할 것, 광고대행사가 매일 이메일을 보내면 이를 보고할 것‘을 지시받았다고 주장하여 담당업무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인터넷 광고가 집행되지 아니한 이유, 광고 미집행으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근무지 무단이탈 여부

(1)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은 2019. 11. 1. 13:00에 용인 소재 분양사무실에서 분양상담 건이 예정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2)

갑 제15,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보조참가인이 2019. 11. 1. 오전 서울 소재 본사에서 있었던 회의에 참석한 점, 피고보조참가인은 오후 분양상담과 관련하여 상사로부터 허락을 받아 서울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용인으로 가던 중 해고 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용인 현장에 분양상담사가 있어 13:00에 예정된 분양상담이 진행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보조참가인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이력서 허위기재

(1)

갑 제6,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의 입사지원서의 경력사항에 ’2018. 6.부터 주식회사 I에 재직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0. 1.부터 2012. 12.까지‘ 3년 동안 공군에서 장교로 근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취업우대 사항에 ’2009. 9.부터 2012. 12.까지‘로 공군 대위로 만기제대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직전회사 경력증명서에는 피고보조참가인이 2018. 6. 28.부터 2019. 9. 3.까지 주식회사 I에서 근무하였다고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 I에서의 재직기간 및 군복무기간에 일부 오류나 불일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입사지원서에 사실과 다른 기재가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기재 과정에서의 경미한 오류로 보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 고의로 경력 등 이력사항을 속이거나 숨겼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력서의 허위기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원고 주장의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4)

행정심판법 위반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4조 제1항은 “사안(事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이하 “특별행정심판”이라 한다)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다른 법률에서 특별행정심판이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며, 제3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행정심판 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법령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미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심판법 제47조 제2항은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나)

노동위원회법 제26조 제1항은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재심하여 이를 인정ㆍ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을 변경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법 제15조의3은 선정대표자, 당사자의 지위 승계, 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행정심판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심판법 제47조 제2항의 준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지방노동위원회가 인정한 해고일자를 변경한 이 사건 재심판정이 행정심판법 제4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5)

소결론

2019. 11. 1.자 해고가 존재한다. 해고사유 등이 서면으로 통지되지 아니하였고, 해고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에 행정심판법을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낙원(재판장) 신수빈 정우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