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1. 14. 선고 2020구합66800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 5. 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B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섭단위분리결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내린 재심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결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9. 10. 7. 설립되어 전국 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에서 종사하는 C 근로자(구 D 직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이다. 현재 원고가 관리하는 공립학교 소속 C 근로자 중 70여명이 참가인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나.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립학교에서 일하는 이른바 교육공무직원은 2019. 4. 1. 당시 총 7,865명에 이르렀고, 그중 C 근로자는 144명이었다(이하 C 근로자가 아닌 교육공무직원들을 ‘다른 교육공무직원들’이라 한다).

다.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교육공무직원들은 다음과 같이 3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한편, C 근로자들 중 10여명은 E노동조합 F본부 대구지부에, 30여명은 G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에 각각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라.

참가인은 2020. 1. 17.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I로 원고의 교섭단위 중 C 근로자들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2. 12. ‘원고 소속 C 근로자들과 다른 교육공무직원들 사이에 임금, 채용, 승진 및 정년 등 세부적인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고, 고용형태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원고 소속 교육공무직원들 사이에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통합하여 교섭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라는 이유로 C 근로자들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한다는 초심결정을 내렸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2. 28. 중앙노동위원회에 B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5. 8. 초심결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결정을 내렸다(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에 가입한 C 근로자들은 다른 교육공무직원들과 급여지급형태에 차이가 있을 뿐, 담당 업무나 근무형태, 고용형태, 근로조건 등에 차이가 없다. 따라서 참가인 조합원인 C 근로자들과 다른 교육공무직원들 사이에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법령 등 및 관련 법리

1)

관련 법령 등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규정의 내용과 형식,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일정한 경우 교섭단위의 분리를 인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분리된 교섭단위에 의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의 사정이 있고, 이로 인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오히려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을 통해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두3936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교육공무직원 중 C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현격히 다른지 여부

가)

갑 제1, 2호증, 을가 제1호증부터 을가 제6호증까지,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참가인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 당시(2020. 1.경) C 근로자들과 다른 교육공무 직원들의 근로조건은 다음 표 기재와 같았다.

<1>

<2>

②

C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방공무원은 주 40시간 근무하고, 21일<3>에 이르는 연가를 인정받으며(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제7조), 질병, 유학, 연수, 육아,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휴직할 수 있다(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2항).

③

C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그가 근무하는 공립학교의 취업규칙을 따른다고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C 근로자와 다른 교육공무직원들의 취업규칙이 따로 작성되지 아니하여 같은 취업규칙을 적용한다. 대개 위 취업규칙은 교육공무직원이 주 40일 근무하고, 1년 간 8할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가를 인정받으며,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학교장이 인정하는 사유에 따라 휴직할 수 있다고 정한다.

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C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그들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여야 할 만큼 다른 교육공무직원들의 근로조건과 현격히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

C 근로자들과 다른 교육공무직원들 모두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성된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C 근로자들의 기본급은 근속연수에 따라 적게는 월 1,614,300원에서 많게는 월 3,826,300원에 이르는 반면, 다른 교육공무직원들의 기본급은 월 1,967,150원 또는 월 1,772,270원에 해당하므로 C 근로자들이 제도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기본급의 액수가 크게 차이나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C 근로자들의 기본급이 위와 같이 큰 폭의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근속연수에 따라 높은 호봉을 적용받기 때문인데, 다른 교육공무직원들은 그에 갈음하여 근속연수에 따라 적게는 월 3만 원에서 많게는 월 68만 원에 이르는 근속수당을 지급받는다. 이에 따라 행정실무원 직군의 경우 근속연수가 10년에 이르는 9급 10호봉의 C 근로자는 월 2,400,430원(기본급, 근속수당, 정근수당 포함)을, 같은 근속연수에 이른 다른 교육공무직원은 월 2,112,270원(기본급, 근속수당 포함)을 각각 지급받게 되어 비슷한 경력의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월 평균 임금 수준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

C 근로자들과 다른 교육공무직원들 모두 급식비,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다른 교육공무직원들의 경우에는 정기상여금), 맞춤형 복지비 등의 수당을 지급받는 반면,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일부 수당은 지급받지 못한다. 나아가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급식비는 액수가 동일하고, 맞춤형 복지비는 비슷한 수준이며, C 근로자들이 지급받는 명절휴가비는 기본급과 연동되어 있으므로 비슷한 경력의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앞서 본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명절휴가비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C 근로자들과 다른 교육공무직원들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퇴직금 제도가 설계되어 있다.

○

C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서 소속 공립학교의 취업규칙을 따른다고 정하는 경우에는 휴일 및 휴직에 관하여도 다른 교육공무직원들과 동등한 조건을 적용받게 된다. C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서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는 경우에도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으로 동일하고, 15일 이상의 연가를 인정받으며, 질병, 육아,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휴직할 수 있다.

2)

교육공무직원 중 C 근로자들의 고용형태가 현격히 다른지 여부

가)

갑 제1, 2호증, 을가 제1호증부터 을가 제3호증까지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 당시 C 근로자들과 다른 교육공무직원들의 고용형태가 다음과 같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C 근로자들의 고용형태가 그들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여야 할 만큼 다른 교육공무직원들의 고용형태와 현격히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

C 근로자들은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행정실무원, 교무실무사, 시설관리 직종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다른 교육공무직원들은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등으로 고용형태가 다양하고, 위 3개 직종을 포함한 43개 직종으로 나누어져 일하고 있다. 그런데 C 근로자들의 고용형태나 직종은 다른 교육공무직원들의 고용형태나 직종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자의 일부를 구성할 뿐이므로 전체 교육공무직원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C 근로자들의 고용형태와 직종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

○

C 근로자들과 다른 교육공무직원들은 동일 직종에 속한다면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상시 전일 근무한다는 점에서도 근무형태가 동일하고, 특별한 자격·면허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나, 학교장으로부터 업무상 지휘를 받는다는 점, 60세에 정년에 이르게 된다는 점에서도 동일하게 고용관계가 형성·관리된다.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칙 제4조 별표는 원고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을 정하고 있는데, 교무실무사 직종, 행정실무원 직종별로 C 근로자(구 D직)와 다른 교육공무직원들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정원을 정하여 두고 있으므로 같은 직종에 속하는 교육공무직원이라면 그가 C 근로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인사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교육공무직원 중 C 근로자들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관행의 존재 여부

가)

갑 제1, 2호증, 을가 제1호증부터 을가 제3호증까지, 을가 제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C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G노동조합이 2010. 8. 26. 25개 학교장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후 2017. 2.경부터 2019. 11.경까지는 E노동조합, G노동조합, H노동조합이 구성한 공동교섭대표단인 ‘J회의’가 C 근로자들을 구분함이 없이 전체 교육공무직원들을 대표하여 원고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들과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왔다.

②

원고와 ‘J회의’ 사이에서 체결된 2017년 단체협약 및 2019년 임금협약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③

E노동조합, G노동조합, H노동조합은 2016. 6.경 ‘원고와 단체교섭이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2010년경 이미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 C 근로자들을 분리하여 단체교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으나, 참가인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 무렵에는 오히려 교섭단위 분리를 바라지 아니하게 되었다.

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 사업장에서 C 근로자들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관행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와 교육공무직원들 사이에서는 2010년경에만 C 근로자들을 구분하여 단체협약이 체결된 바 있고, 2017. 2.경부터 2019. 11.경까지는 오히려 공동교섭대표단인 ‘J회의’가 C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저하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등 C 근로자들의 처우를 포함하여 전체 교육공무직원들에 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다.

○

당초 ‘J회의’는 원고와 단체교섭이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 C 근로자들만을 분리하여서라도 단체교섭을 진행하려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J회의’가 2017년 이후 반복적으로 원고와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한 이상 C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데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교섭 단위를 나누어 단체교섭을 진행할 필요가 새로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

교섭단위를 분리하지 아니하더라도 참가인과 ‘J회의’에 참여한 위 각 노동조합들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단체교섭에 나선다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C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부당하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지도 아니한다.

라.

소결론

원고가 관리하는 공립학교에서 일하는 교육공무직원 중 참가인에 가입한 C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고용형태가 다른 교육공무직원들의 그것과 현격히 다르다거나, C 근로자들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C 근로자들과 다른 교육공무직원들의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오히려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을 통해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심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낙원(재판장) 박중휘 박종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