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3. 25. 선고 2020구합66954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 5. 1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B 한국가스공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발생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8. 18.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 상시 근로자 4,100여 명을 사용하여 천연가스의 개발, 제조, 공급 등의 사업을 하는 공기업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17. 11. 1. 원고에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한 후 원고의 C에서 근무하다가, 2019. 10. 31.까지 계약기간이 갱신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전문직(정규직) 전환심의를 하였으나, 전환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19. 10. 29.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이 만료됨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19. 11. 22.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 21.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원고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2019. 10. 31.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종료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였다.

라.

원고가 2020. 3. 4. 위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B로 재심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5. 1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1,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①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내용의 기대권이 형성되지 아니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정부지침의 적용대상이 아닐뿐더러, 원고는 정부지침에 따라 2017. 12. 27. 사규를 개정하여 전환 심의를 위한 절차를 마련한 것 외에 평가기준이나 전환요건에 대하여 정한 바 없다.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에도 정규직 전환에 대한 내용이 없다.

②

설령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의 결정에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원고는 정규직 전환을 엄격히 판단하라는 정부지침에 따라 상임인사위원회에서 정규직 전환을 심사하여 이를 부결한 것뿐이다.

2)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①

원고의 별정직 관리규정, 인사규정 시행세칙, 단체협약에 계약직원이 전문직(정규직) 직원으로 전환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같은 업무를 수행하던 계약직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 피고보조참가인의 업무가 상시적, 지속적 업무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보조참가인은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있었다.

②

피고의 정규직 전환거절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다.

㉠ 정부지침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을 위한 위원회의 외부위원은 전체 위원의 1/2로 하여야 하고, 원고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33조 제5항에 의하면 채용과 관련되는 인사위원회에는 외부위원이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고는 상임인사위원회 위원 9명을 모두 내부 인사로 구성하였다. 또한 상임인사위원회 위원 9명 중 8명, 사전면접에 참여한 3명은 모두 본사에 재직 중인 자로 피고보조참가인이 근무하는 인천의 상황을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 전문직 전환 심의는 보통인사위원회의 소관이 아닌데 아무런 근거 없이 그 구성원에게 사전 면접을 하게 한 것은 자의적인 절차 운영이다. 사전 면접을 한 위원들은 평가의견과 모순되는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상임인사위원회 심의 시 근무평정이 반영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21조 제1항 위반이다. 상임인사위원회는 별다른 근거 없이 사전 면접평가 결과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판단을 하였다.

㉢ 피고보조참가인은 계약직 근무 기간 중에 근무태도에 대해 지적받거나 업무상 실수로 원고에 손해를 끼치거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다.

㉣ 채용비리를 유의하라는 정부 지침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이 계약직으로 입사하는 사례를 경계하기 위한 목적의 지침이지, 전환 절차를 엄격하게 하라는 취지가 아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9.경 경력직원 및 교정직원 채용공고를 하였다.

<1>

2)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교정분야 가스분석에 지원하여 최종합격한 후 2017. 11. 1.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보조참가인은 2018. 11. 1. 이 사건 근로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2019. 10. 31.까지 계약기간을 갱신하였다.

4)

피고보조참가인이 속한 측정기술연구팀의 팀장 D은 2019. 9. 10. 원고에 아래와 같이 '전문직 전환제안서'를 제출하고, 피고보조참가인 역시 본인 업무실적 및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5)

원고는 전문직 전환을 심의하기 위한 상임인사위원회에 앞서 보통인사위원회 위원 중 면접위원 3명을 선정하여 2019. 10. 23.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사전면접을 실시하였다. 전문직 전환 적격기준으로 위원별 평가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위원 3인의 산술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적격에 해당한다. 사전면접 점수 및 위원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6)

원고는 2019. 10. 28. 상임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의 전문직 전환을 위한 상임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상임인사위원회는 위원 2명의 찬성, 7명의 반대로 전문직 전환을 부결하였다. 위원회 심의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원고의 2017. 12. 27.자로 개정된 별정직 관리규정과 인사규정 시행세칙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련 인사규정 시행세칙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7, 8, 9, 10, 14, 15, 16, 17, 18, 33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1)

관련법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제5조에서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8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제9조 제1항에서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입법 취지에 앞서 본 기간제근로자의 기대권에 관한 법리를 더하여 살펴보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인 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기준 등 그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하며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없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5, 6, 11, 12호증, 을나 제1, 3, 8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보조참가인으로서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근로계약에는 계약 갱신이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피고보조참가인이 취업할 당시 원고의 채용공고문에 의하면, 계약기간은 1년이고 성과가 우수하거나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이 연장가능하다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고 정규직 전환에 대한 언급이 없다. 또한 원고의 단체협약 제122조 제4항은 "공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비정규직을 계약기간 중 해고하거나 재계약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정규직 전환을 위한 근거로 볼 수 없다. 다만, 원고는 2017. 12. 27. 별정직 관리규정 및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전문직이라는 직군을 두고 계약직원의 전문직 직원 전환에 관한 근거를 두었고, 이를 상임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다.

②

정부는 2017. 7. 20.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하 '이 사건 정부지침'이라 한다)을 발표하였다. 위 지침에 따르면 상시, 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고(3-1-1),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공공부문 각 기관에 설치되는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정규직 전환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으며(4-1-1), 원칙적으로 현 근로자를 전환채용 하되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에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환 채용 대상자에 해당한다(6-2). 또한 위 지침은 상시, 지속적 업무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을 하는 방향으로 채용관행을 개선할 것(9-4)을 권고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지침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규범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정부지침이 발표된 뒤 취업을 하여 엄밀히는 정부지침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위 지침의 골자는 공공부문에서의 비정규직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해나가겠다는 것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로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다.

③

피고보조참가인이 수행하던 업무는 가스 성분 분석 등으로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여 이 사건 정부지침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대상이다. 게다가 원고는 2014년 가스분석을 하는 근로자를 5명 계약직으로 채용하였고, 2016년 이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다가 2017. 12. 전문직으로 전환하였다. 원고는 2018년에는 전문직으로 1명을 채용하였다.

④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던 자들 중에 전문직 전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근로자도 있다. 그러나 피고보조참가인의 경우 함께 근무하던 팀의 팀장 등 직원들이 전문직 전환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하였고, 별정직 관리규정에 따라 전문직 전환절차를 진행하였다.

라.

정규직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1)

관련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려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에게 이미 형성된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정규직 전환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그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전환 거절 사유와 그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참조).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5, 10, 25, 35, 36호증, 을나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①

이 사건 정부지침은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결정을 위하여 각 기관 내에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내, 외부 인사로 구성하되 1/2은 외부인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권고하고 있다. 다만 비정규직 규모가 적고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또는 전환제외 대상이 명확한 경우 전환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을 간소화하여 진행할 수 있다(4-1-3). 그리고 전환절차를 거칠 때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어떠한 평가절차를 거칠 것인가는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지나치게 저해되지 않도록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6-2). 이러한 정부지침의 취지, 정규직 전환을 위하여 따라야 할 명확한 법령이 없는 점,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근로계약 갱신과 달리 근로관계의 질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에게는 정규직 전환을 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보조참가인은 외부위원이 참여하지 않는 등 이유로 상임인사위원회의 구성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33조 제2항은 "상임인사위원회는 경영관리부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안전기술부사장, 본부장을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인사부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제33조 제5항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용과 관련되는 인사위원회는 외부위원이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하며, 소속직원의 징계 등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경우 보통인사위원회 및 상임인사위원회는 2인 이상, 경영인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외부위원을 참여토록 한다. 다만, 해임 또는 파면 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는 1인 이상의 외부위원을 추가로 참여토록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전문직 전환심의를 위한 상임인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이 참여하여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원고는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상임인사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가 근거도 없이 보통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사전면접을 맡겼고 그 위원들도 자의적으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한다. 사전면접에 대하여는 별정직 관리규정이나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근거가 없다. 그러나 사전면접 자료가 참고자료였고, 상임인사위원회 위원들이 그 판단에 기속되지 않았던 점, 면접위원들이 이용한 평정 기준이 인사규정시행세칙 [별표 9]의 5단계 평가(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를준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사전면접 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전문직 전환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④

피고보조참가인은 상임인사위원회 심의시 근무평정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보조참가인이 2018년 근무평정으로 B를 받았고 상임인사위원회 심의시 근무평정이 논의되지는 아니하였다.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21조 제1항은 "근무평정의 결과는 보직, 이동, 승격, 교육훈련, 보수의 차등지급 등 인사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것이지 근무평정을 반드시 전문직 전환 심의에 반영하라는 규정은 아니고, 상임인사위원회에서는 전문직 전환제안서를 통하여 근무 부서의 의견을 참고하였다.

⑤

상임인사위원회는 사전면접결과 뿐만 아니라 피고보조참가인이 맡았던 업무의 성격, 전문직 전환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 투표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

⑥

원고는 초심판정 후인 2020. 7. 20. 피고보조참가인을 잠정적으로 별정직 전문직으로 복직시키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20년 근무평가 결과 업적평가 90점, 역량평가 85점, 종합의견으로 목표 대비 우수 의견을 받았다. 그러나 이는 전문직 전환심의 당시의 사정이 아니다.

⑦

원고는 공기업으로 많은 지원자들이 선호하는 직장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 2017년 지원한 별정직 계약직 전형의 지원율은 8:1이었는데, 2018년 하반기(2차) 별정직 전문직(가스분석)은 21:1, 일반직 7급(설비운영)은 74:1로 경쟁률이 높은 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이 강조되므로, 원고는 기간제근로자의 전문직 전환에서 신중한 태도를 취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마.

소결론

위와 같이 원고가 정규직 전환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낙원(재판장) 신수빈 정우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