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노동관계에 관한 판정 및 조정(調整) 업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1. 2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건 · 판정 7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7
- 2024. 6. 20. 판정 ·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근로자에 비해 기간제근로자에게 명절휴가비와 정액급식비를 불리하게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6. 2. 25. 판정 2015부해1199 ·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 해고가 존재하나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5. 12. 21. 판정 2015차별18 · 근로자가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직 근로자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급여등급 산정 시 군경력 포함 등에 있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5. 8. 20. 판정 2015부해514 · 구제절차 진행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도입 취지와 금전보상명령 도입 배경 등에 비추어 임금상당액 지급명령만의 구제이익을 인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5. 6. 30. 판정 2015차별3 ·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대해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연대하여 손해액의 2배를 지급하라고 명령한 사례(중노위, 2015.6.30. 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5. 5. 4. 판정 2015차별1 · 비교대상근로자인 공무원에 비하여 명절휴가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2015.5.4.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08. 1. 14. 판정 2007차별1
시행 2022.05.19.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