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11. 18. 선고 2020구합7093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0. 2. 설립되어 상시 약 3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웹하드서비스 제공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0. 12. 13.부터 2018. 1. 31.까지 원고에서 근무하고 퇴사하였다가, 2018. 11. 1.경 재입사하여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2. 23. 참가인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은 원고의 허가없이 회사 자산을 무단으로 절취하고 외부로 반출하였으며, 회사의 내용증명 등을 통한 수차례의 반환요청을 무시하였는바, 이는 회사 자산의 절도로 판단되고, 참가인은 증거가 있음에도 징계위원회에서 무단절취 및 외부반출을 부인하는 거짓으로 일관함. 참가인은 위법하게 외부 반출된 회사 자산으로 회사경영관련 대외비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였음’이라는 이유로 2019. 12. 31.자 해고를 의결하였고, 같은 달 26. 참가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19. 12. 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3. 13.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20. 4.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6. 23. 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내지 12호증, 을나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이 원고 사무실 내 컴퓨터를 관리해왔던 점, 원고 직원들이 원고 사무실 내하드디스크를 반출한 것이 참가인이라고 진술한 점, 원고 직원 D가 참가인에게 하드디 스크 반환을 요청하였을 때 참가인이 하드디스크 반출 사실을 부인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원고 사무실 내 하드디스크를 반출한 것은 참가인이라고 봄이 상 당하고, E 자택의 컴퓨터도 원고 자산이며, 참가인은 위 각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무단으로 반출하고도 원고의 반환 명령에 따르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E의 자택 및 원고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에는 회사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대외비 자료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징계사유로 인하여 참가인을 해고한 징계 양정도 적정하다. 이와 다른 전제 하에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련 규정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원고의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F과 그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는 대주주인 회장 E가 인사․노무․회계 관리의 전권을 행사하는 사실상 하나의 회사이고, 원고 및 계열회사는 2018. 7. 28. 및 같은 해 11. 24. 시사프로그램에서 소위 ‘I’, ‘J’ 등 방송이 방영되면서 국세청, 고용노동부, 검찰청 등으로부터 수사 등을 받았다.

2)

참가인은 2018. 8. 3.경 E 자택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이하 ‘자택 하드디스크’라 한다)를 교체하고 그 무렵 자택 하드디스크를 K에게 전달하였다.

3)

원고는 2019. 3. 6. 참가인에게 다음과 같이 ‘회사 자산을 즉시 반납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

4)

참가인은 2019. 3. 8. 이 사건 내용증명을 받은 후 원고 직원 D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화통화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화통화’라 한다).

5)

2017. 6.경부터 2018. 11.경까지 원고 대표이사였던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참가인이 2018. 8.경 E 지시로 E 자택에 있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여 기존 하드디스크를 전달해주었다. 당시 참가인의 E 자택 하드디스크 교체 및 전달이 E의 지시에 따른 것이 맞는지 E에게 직접 확인하였고, 위 하드디스크를 포함하여 자신이 보관하던 E 관련 하드디스크 등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담당 검사에게 모두 제출하였다. 참가인으로부터 E 집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전달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회사의 자산인 E의 자택 및 원고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반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사에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가)

먼저 E의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하여 본다. 원고는 E 자택의 컴퓨터가 회사의 자산이라는 전제 하에 이 사건 해고를 하였으나, 이 사건 해고 당시 E가 형식적으로도 원고 소속이었는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 컴퓨터가 원고 회사의 자산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다. 나아가 참가인은 E 자택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반출하여 K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E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당시 E의 비서 업무도 맡고 있던 K이 이 법정에서 ‘참가인이 E 자택의 하드디스크를 교체 및 전달한 것은 E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E에게 직접 확인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원고 직원에 불과한 참가인이 실질 경영자인 E의 지시도 없이 그 자택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 및 반출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원고는 막연히 E가 참가인에게 자택 하드디스크 반출과 관련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E 측에서 이와 같은 이유로 참가인을 고소하지도 않았다. 참가인이 E의 지시에 따라 자택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교체 및 반출하여 K에게 전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 사무실의 E 컴퓨터 하드디스크(이하 ‘사무실 하드디스크’라 한다)에 관 하여 본다. 원고 직원 D가, ‘원고 사무실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당시 K으로부터 참가인이 사무실 하드디스크를 이미 교체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는 하였으나, ① 참가인이 위 사무실 하드디크스를 반출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② 참가인과 D가 이 사건 내용증명 우편을 받은 이후인 2019. 3. 8.경 이 사건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D가 위 전화통화 당시 하드디스크를 언급하면서 그것이 본래 원고 사무실에 있던 것인지 E 자택에 있던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았고, 단순히 ‘(참가인이) K에게 전달하고 돌려받지 못한 하드디스크’라고 표현하였으므로, E 자택에 있는 하드디스크만을 반출하여 K에게 전달하였다는 참가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택 하드디스크를 가리킨 것으로 인지하고 그와 같은 전제 하에 답변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참가인이 이 사건 전화통화 중 D에게 ‘K에게 전달하고 돌려받지 못한 하드디스크’가 본래 사무실에 있던 것인지 E 자택에 있던 것인지 반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이 사무실 하드디스크 또한 반출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설령 참가인이 사무실 하드디스크를 반출하였다 하더라고, 이는 자 택 하드디스크와 마찬가지로 E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원고 사무실의 E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무단으로 반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참가인은 E 자택 하드디스크를 반출하고 그 무렵 이를 K에게 전달하였으므로, 원고가 2019. 3.경 참가인에게 한 하드디스크 반환 요구에 응하지 못한 것을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라)

원고는 무단 반출되었다고 주장하는 자택 및 사무실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면서, 단순히 E가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위 각 하드디스크에 회사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대외비자료가 있고 참가인이 이를 유출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데, 이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마.

소결론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김정웅 이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