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7. 9. 선고 2020구합7198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각종 기계공구 수출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1993. 5. 4.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참가인의 상시 근로자 수는 약 40명가량이다. 참가인의 대표이사는 D, E이다.

나.

원고는 D의 딸이자 E의 누나로서, 2005. 10. 1.부터 참가인에 입사하여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2017. 10.경부터 참가인에 출근하지 않고, 참가인으로부터 종전 급여액과 동일하게 금전을 지급받았다. 참가인은 2019. 10. 1.자로 원고를 퇴직처리하고, 위 금전의 지급을 중단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2. 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이 2019. 9. 30.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3. 3.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7. 10. 종료되었고 원고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구제를 신청하여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F,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6. 16. 참가인이 2017. 10.경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보고 원고의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7. 10. 무렵 참가인으로부터 해고를 당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2017. 10.부터 2019. 10. 1.까지 유급 휴직 내지 대기발령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달리 원고가 2017. 10.경 이미 해고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등

관계 법령 및 이 사건에 적용되는 참가인의 구 취업규칙(2014. 1. 1.)의 관련 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출근하지 않게 된 경위

E은 2017. 10. 1.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원고에게 항의하였다(항의의 맥락은 명확하지 않다. 을가 제2호증의1). 원고는 E으로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2017. 10. 추석연휴가 끝난 무렵부터 참가인에 출근하지 않았다.

2)

출근 중단 이후의 경과

가)

원고는 출근을 중단한 이후에도 2017. 10.경부터 2019. 9.경까지의 기간동안 참가인으로부터 종전과 같은 금액의 금원을 매달 지급받았다.

나)

원고가 출근을 중단한 이후 원고가 참가인 직원, E 등과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참가인은 2018. 3. 20. 원고에게 ‘원고는 2005. 10. 1. 입사하여 현재 참가인에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주었다.

3)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신고

참가인은 2019. 10.부터 원고에 대한 금전 지급을 중단하고, 2019. 10. 21.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대하여 상실일을 ‘2019. 10. 1.’,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한 상실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호증 및 을가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을나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7. 10.경 E과 사이에 원고가 참가인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종전과 같은 급여 상당액을 제공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추후 재입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합의라고 봄이 상당하다.

⑴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 의할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고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고는 2017. 10. 무렵 이후로 참가인에 출근하지 않고 종전 급여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았으며, 이는 E과의 합의에 의한 것이다. 즉, ① 원고가 E과 갈등을 겪은 이후 참가인에 출근하지 않았던 점, ② E은 원고의 남동생으로서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지시를 하는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원고가 2017. 11. 8. E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원고가 참가인의 노무수령 거부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소송 등을 제기할 의사였다고도 보이나 그 직후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적어도 이후에는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원고는 2017. 10.경부터 2019. 9.경까지 2년 가까이 참가인에게 아무런 노무도 제공하지 않은 점, ⑤ 원고는 2019. 10. 25. 참가인에게 퇴사를 전제로 하여 고용보험공단의 퇴사일자를 2019. 10. 1. 이후로 요구하기도 한 점(을나 제2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참가인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는 참가인과 양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앞서 본 구 근로기준법상 정의에 비추어 볼 때 대기발령이나 휴직이 아닌 이상 근로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이후 재입사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거나, 출근하지 않는 대신 급여 상당액을 계속 지급받았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⑵ 참가인의 구 취업규칙은 대기발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휴직과 관련하여서는 ‘참가인은 사원이 신청한 휴직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참가인이 인정한 경우’에 참가인이 휴직을 허락한다는 규정과 참가인은 기타 휴직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직원에게 휴직을 허락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전자의 경우 휴직기간은 1년이고 후자의 경우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에 대하여 대기발령이나 휴직이 이루어졌다고 볼 인사발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이 2년에 이르는 등 구 취업규칙에 정한 휴직에 비해 장기간에 걸쳐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통상적인 근로관계의 휴직과 동일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한다.

⑶ 설령 원고가 휴직하였다고 보더라도, 참가인의 구 취업규칙 제32조 제4호, 제65조 제1항에서는 휴직자가 기한 내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퇴사 사유로 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2017. 10. 무렵 이후로 3개월 또는 1년 이내에 참가인에게 복직원을 제출한 사실도 없다. 위와 같이 보는 경우에는 휴직기간이 만료될 무렵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그 시점은 원고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전임이 역수상 명백하다.

⑷ 원고는 원고와 G, I 사이의 문자메시지를 들어 2017. 10.경 원고가 퇴사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위 문자메시지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G, I은 원고가 질병으로 휴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대신 급여만을 수령하는 합의가 업무상 횡령죄 내지 배임죄 등 불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G, I에게 질병휴직 상태인 것과 같이 외관을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참가인이 2018. 3. 20. 원고에게 재직증명서를 발급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2)

그렇다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7. 10. 무렵 내지 그 이후 원고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시점(휴직기간을 구 취업규칙에서 정한 최대인 1년으로 볼 경우 2018. 10. 무렵이 된다)에 합의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각 시점은 원고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한 2019. 12. 13.로부터 3개월 이전임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이 사건 초심판정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유환우

판사 임성민 박남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