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9. 30. 선고 2020구합7210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등

가.

피고보조참가인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는 256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인 인천 남동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된 자치 의결기구이다.

나.

원래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인 ‘자치관리’와 ‘위탁관리’ 방식 중 ‘자치관리’ 방식을 택하였고, 그에 따라 참가인이 직접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고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였다. 그와 같은 경위로 원고는 2014. 5. 14.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입사한 다음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다.

다.

참가인은 2019. 5. 2.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력수급 등 관리효율을 위하여 아파트 관리방법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9. 8. 29.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업무에 관한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계약기간: 2019. 9. 1. ~ 2021. 8. 31.).

마.

참가인은 2019. 8. 31. 원고에게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관리소장 업무를 D에게 인수인계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통보서를 교부하였으나 원고는 날인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바.

D은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따라 2019. 9. 1.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위탁관리 업무를 시작하였다.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관리사무소 직원 3명은 2019. 9. 1.자로 D에 그대로 채용되었으나, 원고는 D에 채용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9. 8. 31.자로 종료되었다.

사.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 11. 15. 참가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후 D을 피신청인으로 추가하였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3. 17. ‘D의 경우 당사자적격이 없고,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로서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D에 대한 구제신청은 각하하고 참가인에 대한 구제신청은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E,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 중 참가인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2020. 4.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6. 18. ‘이 사건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고 정리해고로서의 제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자.

원고는 2020. 7.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해고는 정리해고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해고 당시 참가인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었고,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도 없었으며, 사전 통보나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해고임이 명백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4. 5. 14. 참가인에 고용되어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2)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256세대 중 130세대(50.78%)는 2018. 4. 2. 당시 참가인의 대표자인 회장(F, 이하 ‘전임 회장’이라 한다) 및 동대표들(이하 ‘전임 동대표들’이라 한다)에 대한 ‘동대표 해임 요구 탄원서’를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G, 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였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5. 4. 전임 동대표들에 대한 해임 안에 대하여 2018. 5. 24부터 같은 달 26.까지 3일간 입주민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시행할 것임을 공고하였는데, 그 공고 내용 중에는 해임투표 대상자인 전임 회장과 전임 동대표들의 직무가 해임투표 공고일부터 해임투표 확정시까지 정지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4)

그런데 전임 동대표들은 2018. 5. 4. 입주자대표회의 개최를 공고한 다음 같은 달 9.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하기로 의결하였다. 그에 따라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은 2018. 5. 14.부터 2020. 5. 13.까지 2년으로 연장되었다.

5)

전임 동대표들은 2018. 5. 10. 선거관리위원회와 참가인을 상대로 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자신들을 대상으로 한 해임투표에 대하여 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8카합86). 그러나 위 법원은 2018. 8. 21. 전임 동대표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2018. 9. 4.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6)

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5. 28. ‘동대표 해임 찬반투표 실시 결과 및 계획 보고’라는 제목으로 위 해임 찬반투표 진행 경과 및 2018. 5. 말까지 찬반투표가 계속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7)

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6. 11.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의 투표 결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전임 동대표들을 해임(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 한다)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는 내용 및 새로운 동대표 선출을 위한 보궐 선거를 실시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8)

전임 동대표들은 이 사건 해임 투표의 무효를 주장하며 동대표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려고 하였으며, 2018. 8. 13.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G에 대한 해촉(이하 ‘이 사건 해촉’이라 한다)을 의결한 다음 같은 달 23. 그 해촉 결정을 G에게 통보하기도 하였다.

9)

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9. 12. 새로운 동대표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를 공고하였으나, 전임 동대표들이 선거관리위원들을 해촉하고 새로운 선거관리위원을 모집하는 등 마찰이 발생하였다.

10)

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11. 28. 회의를 개최하여 차기 동대표 선출을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당시 회의록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1)

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12. 13. 차기 동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 실시를 공고하였다(선거기간: 2018. 12. 15. ~ 12. 20. 7일간).

12)

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12. 24. 위 공고에 따라 실시된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의 결과를 공고하였다(아래 표 참조). 이 사건 선거를 통해 선출된 동대표(임기: 2018. 12. 26.부터 2020. 12. 25.까지, 이하 ‘신규 동대표’라 한다)들은 새롭게 참가인(대표자 회장 H)을 구성하고 2019. 1. 7.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는 등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2019. 1. 31.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였다(2019. 2. 8. 수리되었음).

13)

전임 동대표들은 2019. 1.경 ‘이미 해촉된 선거관리위원이 동대표 보궐선거를 진행하였고, 효력이 없는 선거를 통해 당선된 신규 동대표들이 입주자대표회의 개최를 공고하였다.’고 주장하며 새롭게 선출된 참가인의 대표자 회장 H과 감사 J에 대하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 피의사실로 형사고소를 하였다. 그러나 검사는 2019. 4. 30. ‘H과 J이 2018. 12. 24.경 동대표로 정당하게 선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18. 12. 24.자 투표가 적법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공고문을 작성할 당시 권한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H과 J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14)

전임 동대표들은 2019. 2. 19. ‘이 사건 해임은 절차상·실체상 하자로 인해 무효이고, 그 유효함을 전제로 치러진 이 사건 선거 역시 무효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인천지방법원에 신규 동대표들을 상대로 하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9카합10095). 위 법원은 2019. 7. 18.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신청을 일부 각하하거나 기각하였다. 전임 동대표들은 위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이후 항고를 취하함으로써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5)

참가인은 2019. 2. 25.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원고를 포함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업무일지 기록 의무화’, ‘출장 시 행선지와 시간을 기록하여 동대표에게 사전통보’, ‘출장 후 증거자료 제출’을 하도록 의결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2019. 4. 3. 개최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업무일지 기록 의무화에 대하여) 원고가 관리규약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부당한 간섭이라 볼 수 없다.’, ‘원고에게 수일 내에 취업규칙을 신고하도록 독려한다.’, ‘감사 결과 2018년 한 해 동안 약 3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원고 및 경리, 미화원에게 불필요한 시간외 수당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추가 조사하여 추후에 논의하기로 한다.’는 등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16)

그에 따라 참가인의 감사 L은 2019. 4. 18.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경찰이 출동하는 등 다툼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이 2019. 1. 12.과 2019. 1. 30, 및 2019. 3. 22.에도 신규 동대표 측과 원고 사이에 시비가 벌어져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발생하였다(을가 제13호증 신규 동대표 O의 신고에 따라 경찰이 출동한 내역 참조).

17)

원고는 2019. 4.경 경인지방고용노동청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취업규칙(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위 신고서상 대표자란에는 전임 회장인 ‘F’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는 대리인 자격을 표시하여 위 신고서를 제출한 것이었다.

18)

참가인은 2019. 4. 15.경 경인지방고용노동청에 위와 같은 경위로 제출된 취업규칙의 반환을 요청하여 이를 반환받았다.

19)

이후 참가인은 2019. 4. 22.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법적 문제 소지를 없애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모집공고를 한다.’, ‘원고가 참가인과 전혀 논의 없이 상여금을 300% 지급하는 내용의 취업규칙을 근로자의 동의도 없이 전임 회장 명의로 신고한 것은 부당하므로 시말서를 받기로 한다.’는 등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20)

원고는 2019. 4. 25. ‘(참가인은) 선거관리위원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공고하였으나, 현 선거관리위원은 관리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위촉되어 절차상의 문제가 전혀 없는데도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다’, ‘취업규칙을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대상인데, 현 입주자대표회의는 직인이 없어 신고를 못하는 데도 계속 신고를 강요하여 원고가 기존에 있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기존 사업자 명의로 우선 신고하였고, 나중에 언제나 변경신고가 가능한 데도 계속 신고를 강요하다가, 이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거짓말로 주민을 속이며 법을 지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음해를 하고 있다.’는 등 내용이 포함된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21)

참가인은 2019. 4. 28.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원고가 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을 방해하였다.’, ‘원고가 참가인과 전혀 논의 없이 서류를 위조하여 원래 없었던 상여금 300% 규정을 넣어 전임 대표 명의로 취업규칙을 신고한 것은 중대한 잘못이며, 노동부에 서류 반환 신청하여 반환받았다. 이와 같은 사유로 시말서 제출을 의결한 것은 타당하다.’는 등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22)

원고는 2019. 4. 29. ‘참가인이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고문을 게시하였으므로 이는 관리규약에 위배된다.’는 등 내용이 포함된 안내문을 이 사건 아파트에 게시하였다.

2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2019. 5. 2.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력수급 등 관리효율을 위하여 아파트 관리방법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19. 5. 25.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방법 변경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2019. 5. 31.부터 2019. 6. 15.까지)를 공고하였다.

24)

원고는 직접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을 찾아가 위탁관리 반대 서명을 받았다. 그런데 2019. 5. 31. 이 사건 아파트에 ‘위탁관리 변경에 대하여 입주민들의 찬반투표 결과, 총 256세대 중 찬성 2, 반대 139로 98.6%의 입주민들이 위탁관리 변경을 반대하였다.’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장 명의의 공고문이 게시되었다(참가인은 원고가 직접 입주민들에게 위탁관리 반대 서명을 받은 다음 임의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하여 위 공고문을 게시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원고는 자신이 위탁관리 반대서명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공고문은 참가인 측이 작성하고 게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5)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방법 변경을 위한 주민투표 결과 총 256세대 중 과반수에 해당하는 134세대가 관리방법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는 데 찬성하였고, 이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2019. 6. 16. 위 투표결과가 담긴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26)

그에 따라 참가인은 2019. 6. 17.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방법이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되었음을 신고하는 한편(2019. 7. 19. 위 신고가 그대로 수리되었음), 2019. 7. 29.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탁관리 업체는 경쟁 입찰, 적격심사제로 선정한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2019. 8.까지 고용하고 그 후는 새로운 위탁업체에 고용을 의뢰한다(2019. 7. 29. ~ 7. 31.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직원과 개별 면담을 실시한다)’, ‘관리사무소 근로자의 퇴직금을 정산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27)

참가인은 2019. 7. 29.부터 8. 1. 사이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가 정해지면 기존의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퇴사(2019. 8. 31.자로 예상)할 수밖에 없으나 관리의 연속성 취지에 비추어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위탁관리업체에 전달하겠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위탁관리업체 고유의 업무 영역임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 3명은 위 통보 내용이 기재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내용 통보’ 문건에 서명하였으나, 원고는 서명을 거부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19. 7. 3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다만, 원고가 그 수취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28)

참가인은 2019. 8.경 이 사건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입찰을 두 차례 실시하였으나 유찰이 되고 말았다. 이에 참가인은 2019. 8. 28. 위탁관리업체 수의계약을 공고하였고, 그에 따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9. 8. 29. D과 계약기간을 2019. 9. 1.부터 2021. 8.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업무(경비 및 미화 업무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 관한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위수탁계약상 기존 관리사무소 직원의 고용승계에 관한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29)

D의 W 이사와 X 본부장은 2019. 8. 29. 원고에게 이 사건 위수탁계약 체결 사실을 알리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 4명에게 이력서 제출을 안내하였으며, 그에 따라 직원들은 2019. 8. 30. D에 이력서를 제출하였다.

30)

D은 2019. 8. 30. 참가인을 수신으로 하여 원고에게 ‘관리업무 인계·인수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인수인계서 작성을 요구하였다.

31)

D의 W 이사는 2019. 8. 30.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채용이 곤란하다는 사실과 D이 위탁관리를 맡고 있는 다른 아파트의 관리소장 자리를 알아봐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한편 D 소속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부임한 Y은 2019. 8. 30. 이 사건 아파트에 방문하여 원고로부터 관리사무소 업무에 관한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원고는 ‘집과 가까운 부평에 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3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원고에게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관리소장 업무를 D에게 인수인계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통보서를 교부하였으나 원고는 날인을 거부하였으며(이 사건 해고),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관리사무소 직원 3명은 2019. 9. 1.자로 D에 그대로 채용되었다.

33)

참가인은 2019. 9. 19.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 및 미화 부문에 대해서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그에 따라 참가인은 2019. 10. 23. 경비 부문에 관하여, 2019. 11. 1.에는 미화 부문에 관하여 다른 용역업체들과 각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은 경비 및 미화 부문의 관리방법 변경에 따라 경비원은 기존 6명에서 4명으로, 미화원은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인원이 감축되었다.

34)

이와 같이 참가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업무와 경비, 미화 업무를 모두 D을 비롯한 용역업체들에게 위탁함에 따라 참가인이 직접 고용하는 근로자는 한명도 없게 되었다.

35)

원고는 2019. 9. 23.경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Z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게 된 것으로 추정됨).

36)

원고와 참가인 측은 이 사건 초심판정 단계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

원고 1 전임 동대표들에 대한 해임 안 찬반투표 개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공고에 따라 2018. 5. 4.부로 전임 동대표들의 직무가 정지된 것은 알고 있었다. 2 원고가 2019. 5. 31.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을 방문하여 관리방법 변경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한 것은 사실이나, 관리소장은 선거관리위원회를 보조할 수 있는 것이어서 수행한 것이며, 선거관리위원과 동행하기도 하고 혼자 다니기도 하였다. 3 D이 원고에게 다른 아파트 관리소장 직책을 제안한 사실은 없다.

나)

참가인 1 D에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고용을 가급적 유지해달라고 요구하였으며, 원고만 제외하고 고용할 것을 부탁한 사실은 없다. 2 아파트를 자치관리할 경우 비전문가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비교하여 관리소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숙지 등 아파트 경영에 있어 전문가인데,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고 비위행위를 행하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사건 아파트는 전임 동대표들과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간 갈등이 심했고, 더 불어 관리소장인 원고와 갈등까지 있어 상당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다. 3 참가인의 회장 H은 2019. 7.경 관리사무소 직원들 모두와 면담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방법 변경 사실과 새로운 용역업체에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할 것을 전달하였으나, 원고는 “전 필요 없어요.”라고 하며 면담 자체를 거부하였다. 하지만 관리사무소에서 직원들과 면담을 진행하여 원고는 면담 내용을 모두 들었고, 이에 참가인은 내용증명을 통하여 재차 고지하였으나 원고는 내용증명 수령을 거부하였다.

다)

D 1 참가인의 관리사무소 업무 위수탁계약 공개입찰은 2회 유찰되어 2019. 8. 29. 참가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위수탁계약 체결일부터 계약개시일인 2019. 9. 1.까지는 시간이 2일밖에 없었다. 참가인이 가급적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할 것을 부탁하여 이를 검토하는 과정 중 이 사건 아파트의 사정을 알게 되었고, 관리사무소장은 아파트 관리의 총 책임자인데 관리사무소장인 원고가 참가인과 갈등이 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채용하기는 곤란하였다. 2 참가인과 2019. 8. 29.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2019. 9. 1.부터 수탁관리가 시행됨에 따라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참가인이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계속 고용하길 바란다고 해서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이력서를 모두 받았고, 원고는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은 하였으나, 원고에게 2019. 8. 30. 위탁관리업체가 수탁을 받은 다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직책을 알아봐 주겠다고 하였다. 이후에도 원고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원고는 전화도 받지 않았다. 3 참가인이 D에 원고만 채용하지 말라고 한 사실은 없다.

37)

원고와 참가인 측은 이 사건 재심판정 단계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

원고 1 원고는 관리방법 전환과 관련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내용을 통보받지 못하였으며, 참가인이 의결 내용을 통보하지 않은 이유는 원고에게 비난을 듣기 싫고 근로계약기간이 10개월이나 남아 있는 상황에서 ‘해고를 하니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싫으니까 위탁관리업체를 통해서 해고시키고 참가인은 빠지려고 그런 것이다. 2 참고인으로 참석한 주민 AA는 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D 측에 원고를 내보내라고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그 사실이 맞다고 하였다. 3 D에서 문자가 한 번 와서 통화를 해보니 ‘지금 좀 집에서 기다리면 자리가 나올 때 해주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가만히 있으라는 소리이고 항상 그렇게 말하고 말기 때문에 사실상 언제 될지 기약이 없는 것이다. 4 관리규약에 따라 위탁관리변경 안건을 5일 전에 공고하여 주민들에게 알리고, 위탁관리변경 안건 결의는 기존 관리직원 해고 결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에게도 참석토록 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나)

참가인 1 참가인은 관리방법 변경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통보서를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교부하였고 다른 근로자들은 모두 서명하였으나, 원고만 거절하여 내용증명까지 보냈으나 수취 거부한 것으로 배송조회 결과 확인되었다. 2 위탁관리업체 입찰과정에서 몇 차례 유찰이 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고용승계에 대한 조항까지 포함되면 계약 성립이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3 위탁관리 전환과 관련해서 찬반 투표결과에 대한 공고가 번복되는 등의 여러 사정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관리방법 전환에 대해 관찰 구청에 신고·수리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관리방법이 전환된 것이다. 4 전임 동대표들에 대한 해임 투표가 진행되었고, 그 전임 동대표들과 당시 비상대책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와도 갈등이 많이 생겼다. 그 과정에서 원고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대처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정상적으로 구성되었음에도 참가인의 정상적인 업무지시를 위반하는 등 자치관리로는 도저히 안 되겠어서 관리방법을 전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해고의 법적 성격 정리해고는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그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를 해고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와 달리 사용자가 사업을 폐지하면서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는 것은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한 유효하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7457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797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 방식으로 관리하다가 주택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기로 하여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사업의 폐지라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한 관리직원의 해고는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해고로서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참가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자치관리 방식으로 관리하다가 공동주택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인 D에게 위탁관리하기로 하여 관리방법을 변경하였고, 그로 인해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던 원고를 더 이상 직접 고용할 수 없게 되자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해고로서 정리해고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해고가 정리해고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기본 법리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실시일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여기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14779 판결 등 참조), 그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등 참조). 한편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역시 확정적·고정적인 것은 아니고 당해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와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업 부문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성, 정리해고 실시 당시의 사회경제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사용자가 해고의 기준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해고의 기준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면 이러한 사정도 해고의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인지의 판단에 참작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등 참조).

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이 사건 해고는 참가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방법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함에 따른 것인데, 그와 같은 관리방법의 변경은 인력수급 등 관리효율을 재고하기 위한 것인 점, 이 사건 해임 및 이 사건 선거가 이루어진 경위와 그 전·후 법적 분쟁 발생 경과에 비추어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아파트는 입주자들 사이의 갈등과 반목이 극심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에 의한 자치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와 같은 갈등과 법적 분쟁의 과정을 거쳐 적법한 권한을 인정받은 신규 동대표들로 구성된 참가인이 관리방법 변경을 의결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그와 같은 관리방법 변경에 찬성함으로써 구 공동주택관리법(2020. 10. 20. 법률 제17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방법 변경의 요건을 충족한 점,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있어 전문성을 가진 주택관리업자가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게 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업무 수행 및 책임소재 명확화 등을 기할 수 있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정리해고로서의 경영상 필요 요건은 일단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 위 인정사실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으로서는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참가인은 2019. 7. 29.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사건 아파트 위탁관리를 맡을 업체에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고용을 의뢰한다고 의결하였고, 실제로 D에 가급적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할 것을 부탁하였다. 그에 따라 D은 실제로 관리사무소 직원들로부터 이력서를 제출받았고,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관리사무소 직원 3명은 그대로 D에 채용되었다. 2 D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 사이의 갈등 상황 및 이 사건 선거에서 새롭게 선출된 동대표들과 원고 사이의 갈등 상황 등을 검토하여 원고를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계속 채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판단 하에 원고를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는 그 자체로 참가인의 지배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는 D이 독자적으로 행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근거로 참가인이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참가인 측이 D에게 원고만 제외하고 고용승계를 부탁하였다거나 원고를 내보내라고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D은 원고에게 D이 위탁관리를 맡고 있는 다른 아파트의 관리소장 자리를 알아봐 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당시 원고는 자신이 직접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을 찾아가 위탁관리 반대 서명을 받을 만큼 관리방법 변경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으며, 참가인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19. 9. 24. 다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방법 변경에 불만을 품고 D에 채용되는 것을 스스로 거부한 측면도 엿보인다. 4 이 사건 위수탁계약상 고용승계에 관한 명시적인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2019. 8.경 위탁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입찰이 두 차례나 유찰되고 결국 어렵사리 수의계약 형태로 D과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설령 참가인이 D과의 계약체결을 위한 교섭 과정에서 그 계약내용에 명시적인 고용승계 조항이 포함되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거나 이를 관철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여부 위 인정사실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1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방법이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가 모두 D에 이관되는 이상, 참가인이 원고를 비롯한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애초에 참가인이 위 근로자들 중 해고대상자를 선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2 참가인은 D에 가급적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할 것을 부탁하였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D에게 원고만 제외하고 고용승계를 부탁하였다거나 원고를 내보내라고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참가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업무뿐만 아니라 경비 및 미화 업무도 다른 용역업체에 위탁하였고, 그에 따라 참가인이 직접 고용하는 근로자는 한 명도 없게 되었다.

마)

성실한 협의절차 이행 여부 위 인정사실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으로서는 이 사건 해고 시로부터 상당한 기간 전에 원고를 포함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정리해고를 사전 통보하고 그 기간 동안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애초에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로자들을 비롯하여 참가인에게 고용되었던 근로자들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위 근로자들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격을 가진 자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참가인은 2019. 6. 17. 관할 관청에 관리방법 변경에 관한 신고를 마친 후 2019. 7. 29.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은 2019. 8.까지 고용하고 그 후에는 새로운 위탁업체에 고용을 의뢰한다(2019. 7. 29. ~ 7. 31.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직원과 개별면담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한 다음 실제로 2019. 7. 29.부터 8. 1. 사이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위

통보하고 그 기간 동안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애초에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로자들을 비롯하여 참가인에게 고용되었던 근로자들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위 근로자들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격을 가진 자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참가인은 2019. 6. 17. 관할 관청에 관리방법 변경에 관한 신고를 마친 후 2019. 7. 29.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은 2019. 8.까지 고용하고 그 후에는 새로운 위탁업체에 고용을 의뢰한다(2019. 7. 29. ~ 7. 31.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직원과 개별면담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한 다음 실제로 2019. 7. 29.부터 8. 1. 사이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가 정해지면 기존의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퇴사(2019. 8. 31.자로 예상)할 수밖에 없으나 관리의 연속성 취지에 비추어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위탁관리업체에 전달하겠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3명은 위 통보 내용이 기재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내용 통보’ 문건에 서명하기도 하였다. 3 원고는 관리사무소의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위 통보 문건에 서명을 거부하였으며, 참가인과 원고의 개별 면담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참가인이 원고를 배제할 의도로 원고에 대해서만 위와 같은 통보를 하지 않았다거나 원고와의 면담을 거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이는 원고가 다른 관리사무소 근로자들과 달리 위 문건에 서명을 거부하자, 참가인이 2019. 7. 31.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통보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4 참가인이 개별 면담 및 내용증명 우편 발송을 통해 원고를 비롯한 관리사무소 근로자들에게 위와 같은 통보를 한 시점은 해고가 예상되는 2019. 8월 말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이기는 하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을 해고실시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게 한 취지는, 소속근로자의 소재와 숫자에 따라 그 통보를 전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그 통보를 받은 각 근로자들이 통보 내용에 따른 대처를 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근로자대표가 성실한 협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한으로 상정·허여하자는 데 있는 것이고, 50일 기간의 준수는 정리해고의 효력요건은 아니어서, 구체적 사안에서 통보 후 정리해고 실시까지의 기간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부족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리해고의 그 밖의 요건은 충족되었다면 그 정리해고는 유효하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두4119 판결 등 참조).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3명은 바로 D에 채용된 점, 원고도 참가인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른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통보 시점으로부터 2019. 8월 말일까지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로자들이 그 통보에 따른 대처를 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소결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마.

소결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김정웅 이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