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4. 29. 선고 2020구합7215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중등교육 및 중견 직업인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1983. 10.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강원 태백시 J에 K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참가인 B, C, D, E, F, G(이하 합하여 ’참가인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대학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로서 참가인 H노동조합 산하 L지부(이하 ’참가인 노동조합‘이라 한다)에 소속된 조합원들이다.

연번 성명 쟁의행위(2019. 8. 2.) 당시 입사일 노동조합 직책

다.

참가인 H노동조합은 전국의 대학교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1998. 11. 6. 설립된 초기업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조합원 수는 7,000여 명이고 상급단체는 M단체이다.

라.

참가인들은 원고가 ① 2019. 10. 7. 참가인 B, F에게, 2019. 10. 16. 참가인 C,D, E, G에게 각 지급액이 0원인 급여 명세서를 발송한 행위(이하 ‘제1행위’라 한다), ② 2019. 10. 2.부터 2019. 10. 3.까지 학내에 게시된 참가인 노동조합 명의의 현수막(이하 ’이 사건 현수막‘이라 한다)을 손괴하고 은닉한 행위(이하 ‘제2행위‘라 한다), ③ 2019. 11. 1.부터 2019. 12. 11.까지 참가인 B, E, F, G에 대하여 노무수령을 거부하고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참가인 C, D에 대하여 노무수령을 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이하 ’제3행위‘라 한다), ④ 2019. 12. 12.부터 참가인 근로자들에게 직장폐쇄를 한 행위(이하 ’제4행위‘라 한다)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 12. 30.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2. 26. ’제1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제2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제3, 4행위는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일부 인용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4.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6. 11. ’제2, 3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제4행위는 불 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일부 인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2019. 8. 1.자 인사교류(이하 ’이 사건 인사교류‘라 한다)는 참가인 E, F의 요청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서 정당하다. 참가인들은 2019. 8. 2. 총장 퇴진 및 이 사건 인사교류의 거부 및 철회를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개시하였고, 2019. 11. 1. 쟁의행위 중단 및 업무복귀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이 사건 인사교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 인사교류에 따른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계속하였다. 한편 2019. 11. 및 2019. 12. 당시는 이 사건 대학의 신입생 모집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2019년도 대학기관평가 인증을 반납한 원고로서는 위 인증을 되찾아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중요한 시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인들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대학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입시일정에 막대한 장애가 초래되었는바, 원고로서는 이 사건 대학이 입게 되는 경영상 타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득이 직장폐쇄(이하 ’이 사건 직장폐쇄‘라 한다)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 사건 직장폐쇄는 방어적 직장폐쇄로서 정당하므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2019년 단체교섭 진행 경과

가)

이 사건 대학은 대학본부와 지원시설, 연구시설, 부속시설 및 산학협력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참가인 근로자들은 대학본부 내의 교학처, 기획처, 행정지원처(관리과), 산학협력처 및 부속시설 내의 기숙사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다.

나)

참가인 노동조합은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하여 이 사건 대학의 교섭단위 내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을 거쳐 2019. 5. 2. N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다.

다)

참가인 노동조합과 원고는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과 관련하여 2019. 4. 29.부터 2019. 6. 17.까지 6회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라)

참가인 노동조합은 2019. 7. 10.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7. 26. 조정안의 제시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종료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참가인 노동조합은 2019. 7. 29. 원고에게 쟁의행위 결정 검토를 위한 임시총회를 2019. 7. 31. 9:00 개최할 예정임을 알리는 공문을 보냈다.

바)

이 사건 대학의 교수들과 참가인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 등 교직원 37명은 2019. 7. 31. ‘참가인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행태에 대하여 규탄하며 정상적인 업무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에 참가인 노동조합은 임시총회를 정회하였다.

2)

이 사건 인사교류의 경위

가)

교학처에서 장학 업무를 담당하던 참가인 E는 2019. 2. 20.부터 2019. 7. 22.까지 5차례에 걸쳐 이 사건 대학의 교학처장에게 장학 업무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업무 담당자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나)

교학처에서 수업․학적 업무를 담당하던 참가인 F는 2016. 8. 29.부터 2018. 11. 23.까지 4차례에 걸쳐 이 사건 대학의 총장과 교학처장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을 호소하면서 부서간 업무조정, 인력 재배치 또는 인력 보충을 요청하는 내용의 ‘업무 조정 요청서’를 보냈다.

다)

이 사건 대학의 행정지원실장 O은 2019. 8. 1. 09:40경 참가인 노동조 합의 사무국장인 참가인 G과 이 사건 인사교류에 관하여 면담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8. 1. 09:53경 이 사건 대학의 직원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같은 날 10:10에 직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직원인사위원회는 이 사건 대학의 총장이 임명하는 보직자 3명과 직원 4명으로 구성되고, 참가인 C, G은 그 당시 직원인사위원회 위원이었다.

마)

2019. 8. 1. 10:10에 예정된 직원인사위원회는 위원 7명 중 4명이 불참하여 정족수 미달로 개최되지 못하였다.

바)

참가인 노동조합은 2019. 8. 1. 오전 원고에게 같은 날 10:10에 개최된 직원인사위원회는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인사를 할 경우 노동조합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 제11조에 위반됨을 항의하고, 2019. 7. 31. 정회된 임시총회를 2019. 8. 1. 16:00에 속개할 예정임을 알리는 공문을 보냈다.

사)

O은 2019. 8. 1. 11:10경 참가인 G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인사교류와 관련하여 단체협약 제11조에 따른 사전 협의를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참가인 G은 O에게 직원인사위원회 안건을 포함한 공문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였다.

아)

원고는 2019. 8. 1. 14:37 직원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금일 15:00 소회의실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년도 제4차 직원인사위원회 개최 알림’ 공문을 보냈다.

가.

일시 : 2019. 8. 1. 15:00

나.

장소 : P건물 2층 소회의실

를 개최하게 됨.

자)

참가인 노동조합은 2019. 8. 1. 원고에게 같은 날 16:00에 개최 예정이던 임시총회를 같은 날 14:50에 개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차)

참가인 노동조합은 2019. 8. 1. 14:50 임시총회를 속개하여 조합원 6명 중 휴가자 1명을 제외한 5명 전원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하였다. 참가인 노동조합은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임시총회 결과를 통보하였다.

카)

원고는 2019. 8. 1. 15:00 참가인 C, G이 불참한 가운데 직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참가인 B, E, F, G에 대한 이 사건 인사교류를 결정하였다.

연 인사발령 전 인사발령 후

4 E 수업/학적 업무 교학처 산학협력단/처 업무 산학협력단/처

타)

참가인 노동조합은 2019. 8. 2. 원고에게 이 사건 인사교류의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같은 날부터 전면파업 형태로 쟁의행위를 시작하였다(이하 ‘이 사건 쟁의행위’라 한다).

파)

원고는 2019. 8. 2. 참가인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한 업무 공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인사교류(겸직) 알림 공문을 공지하였다.

현 부서 직급 성명 이동부서 발령일 비고

하)

원고는 2019. 8. 7. 이 사건 대학의 본관인 P건물 1, 2, 3층에 분산되어 있던 교무·기획, 수업·학적, 장학, 등록 등 행정업무를 통합하여 P건물 1층에 통합행정사무실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참가인 B, F, G과 비조합원인 교무·교원 인사업무 담당자 X의 근무장소가 통합행정사무실로 변경되었다.

원고 인사교류 전 인사교류 후

산학협력단 산합협력단 교학처

(기획처 업무) (기획처장실) (장학업무)

3)

업무복귀를 둘러싼 노사갈등

가)

참가인 노동조합은 2019. 10. 16.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업무에 복귀한 후 교섭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2.

우리 노동조합은 업무에 복귀 후 대학과의 교섭을 계속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을 고려하여 협의일자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9. 10. 21.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2.

노동조합은 업무복귀를 한다면 언제까지 복귀한다는 정확한 일정을 알려주길 바랍니다.

다)

참가인 노동조합은 2019. 10. 24., 2019. 10. 28., 2019. 10. 31. 원고에게 ‘이 사건 인사교류는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조치로서 무효이고, 참가인 근로자들은 원소속 부서로 복귀할 것이며, 향후 임․단협이 원만히 합의되지 않고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면 쟁의행위는 계속될 것이다’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9. 10. 31. 참가인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이 복귀를 통보하는 날에 공문을 보내는 경우 그 날을 복귀일로 수용하며, 인사교류에 따라 근무하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마)

참가인 근로자들은 2019. 11. 1. 이 사건 대학에 출근하였다. 참가인 노동조합은 같은 날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1.

우리 노동조합은 금일부터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획처, 교

바)

원고는 2019. 11. 1.부터 2019. 12. 12.까지 수차례에 걸쳐 참가인 노동조합에게 ‘정확한 복귀일자와 이 사건 인사교류에 따른 업무로 복귀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 명의로 된 공문을 보내면 업무복귀를 수용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반면 참가인 노동조합은 위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복귀일자(쟁의행위 종료일자)를 공문으로 밝히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 사건 인사교류는 부당한 인사조치로서 무효이며, 원소속 부서로 복귀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참가인 노동조합과 원고가 2019. 10. 16.부터 2019. 12. 12.까지 주고받은 공문의 주요내용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다.

4)

참가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및 이 사건 직장폐쇄

가)

참가인 노동조합은 2019. 12. 9.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2019년 제7차 단체교섭의 개최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가.

교섭명 : 2019년 제7차 단체교섭(안건: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

나)

원고는 2019. 12. 12. 강원지방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에 직장폐쇄 신고서를 제출하고 참가인 노동조합에게 그 사실을 알린 후 이 사건 직장폐쇄를 개시하였다. 위 신고서에는 직장폐쇄의 이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2.

현재상황

다)

참가인 근로자들은 2020. 1. 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직장폐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20. 3. 30. 참가인 근로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였다(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카합300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내지 12, 17, 24, 26, 30, 37, 42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3 내지 6, 11, 13, 17, 43, 45, 46, 51 내지 53, 55 내지 58, 87, 88, 92 내지 97호증의 각 기재, 증인 O, R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데,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 등을 갖는 선제적,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 근로자의 쟁의행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직장폐쇄의 개시 자체는 정당하더라도 어느 시점 이후에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공격적 직장폐쇄로 성격이 변질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다.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 역시 일부 근로자들이 개별적·부분적으로 밝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복귀 의사는 반드시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쳐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가 경영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정도로 집단적·객관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101425 판결,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5335 판결 등 참조).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배제·시정함으로써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하려는 데에 취지가 있고(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두3351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누16070 판결 등 참조).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말하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차별적 취급행위를 한 경우라야 하며, 그 사실의 주장 및 증명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두3703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을나 제42호증의 기재, 증인 O, R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직장폐쇄는 참가인들이 이 사건 쟁의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참가인 근로자들에게 임금 수입의 취득을 불가능하게 하는 불이익을 지속적으로 줄 의사로써 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및 참가인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할 의사를 가지고 행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인사교류가 정당함을 전제로 참가인들이 위 인사교류에 따른 업무복귀를 거부한 것은 쟁의행위를 계속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직장폐쇄는 참가인들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인사교류는 참가인 노동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쟁의행위가 가결되는 것을 방해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참가인들이 이 사건 인사교류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업무복귀를 거부하는 것에 대응하여 원고가 이 사건 직장폐쇄를 개시한 것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1)

원고는 참가인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결정을 위한 임시총회가 정회된 바로 다음날 오전인 2019. 8. 1. 10:10 이 사건 인사교류 결정을 위한 직원인사위원회를 급하게 소집하였고, 참가인 노동조합으로부터 임시총회를 2019. 8. 1. 16:00 속개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받은 후 위 임시총회 불과 한 시간 전인 2019. 8. 1. 15:00 재차 직원인사위원회를 소집하였다. 이는 직원인사위원회 위원 중 노조원인 참가인 C, G이 임시총회에 참석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2)

단체협약 제11조는 ‘대학은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 쟁위부장, 선전부장에 대한 인사와 징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조합과 협의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는 참가인 노동조합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인사교류를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증인 O은 이 법정에서 ‘정기적인 인사발령 시기는 3월과 7월인데 이 사건 인사교류는 부득이한 경우였다. 노동조합 간부와 관련된 인사나 징계에 관하여 협의할 때 보통은 직원인사위원회 개최 하루 또는 이틀 전에 공문을 보내어 협의를 했는데 이 사건의 경우는 도저히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라고 증언하였고, 증인 R는 이 법정에서 ‘당시 O이 지금 당장 시급하니까 10:10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자고 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2019. 8. 1. 이 사건 인사교류를 반드시 결정해야만 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기록상 발견되지 않는다.

(3)

원고는 참가인 E, F가 다른 부서로의 이동을 희망하여 이 사건 인사교류를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참가인 F가 작성한 ‘업무 조정 요청서’의 기재내용에의하면 참가인 F는 다른 부서로의 이동을 희망하였다기 보다는 부서간 업무 조정, 인력 보충 등을 통하여 수업․학적 업무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직원인사위원회 개최 알림 공문에 참가인 E, F를 비난하는 취지의 내용과 함께 위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를 검토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에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인사교류가 참가인 E, F의 요구사항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4)

원고가 장학 업무 및 수업․학적 업무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염려하여 이 사건 인사교류를 실시한 것이라면 쟁의행위 가결이 임박한 상황에서 비노조원을 위 각 업무의 담당자로 배치하는 것이 합리적이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노조원인 참가인 B, G을 담당자로 배치하였다.

나)

원고와 참가인들이 2019. 11. 1.부터 2019. 12. 12.까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원소속 부서로 복귀할지 여부 및 복귀일자를 참가인 노동조합의 명의로 된 공문으로 명시할지 여부 등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을 계속하였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참가인 근로자들 사이에 정상적인 근로관계가 회복되었다거나 참가인들이 원고에게 쟁의행위 중단 및 업무복귀 의사를 충분히 진정성 있게 표시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참가인 노동조합은 2019. 10. 16. 처음으로 원고에게 쟁의행위 중단 및 업무복귀 의사를 알리는 공문을 보낸 이후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업무복귀 의사를 표시하고 2019. 11. 1.부터는 이 사건 대학에 출근하여 업무에 복귀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였는바, 이처럼 참가인들의 업무복귀 의사가 수회 표시되고 그 투쟁력이 약화된 이상 원고로서는 참가인들과 성실하게 협의하여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러한 노력을 게을리한 채 이 사건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는바, 이는 참가인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참가인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고 참가인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가하려는 목적을 갖는 선제적,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쟁의행위 기간 동안 참가인 노동조합과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는 등 이 사건 쟁의행위를 종료시키고 노사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원고는 참가인 노동조합이 2019. 12. 9. ’2019년 제7차 단체교섭 재요청 및 노무수령 요청’ 공문을 보내며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불과 3일 만인 2019. 12. 12. 이 사건 직장폐쇄를 개시하였다. 라) 원고는 참가인들이 이 사건 쟁의행위를 개시한 시점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한 2019. 12. 12. 비로소 이 사건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는데, 위 기간 사이에 원고의 경영상황이나 참가인 노동조합과의 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환우(재판장) 김재경 신은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