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6. 17. 선고 2020구합82581 판결

주문

1.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들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3. 18. 미합중국 부동산 투자회사인 O회사(이하 ‘O’라 한다)가 70.1%,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이 29.9%를 합작하여 설립한 회사이고, O를 지배하던 Q(이하 ‘Q’이라 한다)은 2010. 3. 10. 원고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C은 2011. 6. 14., 나머지 참가인들은 2017. 9. 1. 원고에 입사하였는데, 참가인들과 원고 사이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원고의 사정으로 근로계약이 조기 종결될 경우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P은 2018년 초경 원고의 PF대출채무를 연대보증인 자격으로 대위변제하고, 2018년 9월경 대출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O의 원고 지분 70.1%에 질권을 실행하였다.

라.

원고는 2018. 9. 11.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 Q과 기존 이사들을 모두 해임하고, 새로운 대표이사 및 이사를 선임하였으며, 2018. 9. 12. 참가인 D, E에게 해임을 통지하였다.

마.

참가인들은 원고 대표이사로 Q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 법인인감이 날인된 ‘회사의 사정에 따른 근로계약 조기 종료에 관한 안내’라는 제목의 문서(이하 ‘이 사건 권고 사직동의서’라 한다)에 각자 자신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자필로 기재한 후 서명하고 일자 란에 “2018. 9. 10.”이라고 기재하였다.

바.

Q은 2018. 9. 14. 원고 대표이사 자격으로 참가인들의 2018. 9. 10.자 권고사직을 사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참가인들은 같은 날 원고의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이 조기 종결되었다는 이유로 특별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8차5186).

사.

원고는 2018. 10. 4.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하고, 2018. 10. 5. 피고에게 2018. 9. 14.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가 허위신고라는 이유로 참가인들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취소를 신청하였다.

아.

원고는 2018. 10. 4. 참가인 C, H, B, J, N, K에게, 2018. 10. 8. 참가인 M, I, G, L에게 각각 징계해고를 통지하였다.

자.

참가인들은 2018. 11. 2.부터 2018. 12. 19.까지 피고에게 각각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 확인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8. 11. 16. 피고에게 참가인들의 징계해고를 사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다.

차.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 사건 권고사직동의서에 원고의 직인이 날인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2018년 12월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참가인들에게 권고사직을 사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확인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원고에게 통지하였다[구 고용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3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카.

고용보험법이 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면서 부칙(2019. 1. 15.) 제7조에 따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의 지위를 피고가 승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8, 11, 16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들은 징계절차에 따라 해임·해고된 것이므로 권고사직을 사유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 제12 내지 14, 1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권고사직동의서는 Q이 해임된 2018. 9. 11. 이후 참가인들의 특별퇴직금을 보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소급 작성된 것이고, 참가인들이 2018. 9. 11. 이후 종전과 같이 업무를 수행한 점을 등 종합하여 보면,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2, 13, 15, 19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권고사직동의서가 그 기재와 같이 작성되어 2018. 9. 10. 권고사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그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

이 사건 권고사직동의서에 원고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작성일자는 “2018. 9. 10.”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 인감대장(갑 제12호증)에서 2018. 9. 10. 당시 이 사건 권고사직동의서 작성을 위하여 원고 법인인감이 사용된 내역을 찾아볼 수 없다.

2)

원고가 2018. 10. 4.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하면서 참가인들이 권고사직 처리된 경위에 관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고 부사장, 상무, 실장으로 각 근무했던 R, S, T는 권고사직동의서가 2018. 9. 11. 이후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고 2018. 9. 10. 작성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① 참가인 B는 2018. 9. 10. 15:19경 S외 4인을 수신인, 참가인 E을 참조로 하여 메일로 참가인 D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참가인 C은 같은 날 15:43경 연차휴가 사용을 신청하였으며, 참가인 G은 같은 날 18:17경 연장근로를 신청하였다. ② 참가인 D, E은 2018. 9. 11. 연차휴가 및 연장근로 신청을 포함하여 법인카드사용내역, 용역비 등 원고 업무에 관한 각종 기안문서들을 결재하였다. ③ 참가인 H는 2018. 9. 11. 09:47경 및 10:31경 참가인 C에게 원고의 소송수임계약 체결 등에 관한 내용을 공유하고, 관련 업무를 부탁하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④ 참가인 G은 2018. 9. 11. 10:32 참가인 D 외 3인을 ‘수신인’, 참가인 E을 ‘참조’로 하여 메일로 법무법인 U에서 받은 감정료 예납 연기신청서를 공유하면서 P과의 정산금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였다. 이처럼 참가인들은 권고사직동의서 작성일자로 기재된 2018. 9. 10. 이후 원고 사무실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4)

이 사건 권고사직동의서의 작성일자는 2018. 9. 10.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원고가 2018. 9. 11. Q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2018. 9. 12. 참가인 D, E에게 해임을 통지한 이후인 2018. 9. 14. Q 명의로 참가인들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가 이루어졌다.

5)

원고의 세무신고 등 업무를 수행한 V회계법인 소속 W는 원고로부터 참가인들의 권고사직 퇴사처리에 관한 문의를 받자 2018. 10. 18. ‘2018. 9. 10. 퇴근 무렵 참가인 B로부터 참가인들의 권고사직 처리를 요청받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런데 W가 2018. 9. 11. 참가인 B, E에게 송부한 퇴직금 충당부채 계산 자료에는 참가인들의 권고사직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6)

Q은 2018. 10. 2. ‘P의 경영권 탈취와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2018. 9. 10. 참가인들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하였고, 참가인들이 이를 수락하여 이 사건 권고사직동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① Q은 2018. 9. 10. 대한민국에 체류하지 않아 직접 권고사직동의서 작성과정에 관여할 수 없었다. ② 참가인들은 2018. 9. 11. 종전 근무형태를 유지하였고 2018. 9. 14.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서 권고사직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③ 회사의 사장, 부사장, 실장, 이사, 부장, 과장, 차장 등 12명의 임원이 일괄사직하는 것은 회사의 중대한 인사사항인데 참가인들의 권고사직에 관하여 원고 내부적으로 특별한 절차나 논의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④ Q은 경영권 분쟁으로 2018. 9. 11. 원고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이후에 새로운 경영진에게 불리한 내용을 기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Q의 사실확인서의 기재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7)

참가인들의 지급명령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른 민사소송에서, 참가인들이 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 권고사직동의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Q의 사실확인서 등 참가인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권고사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별퇴직금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21. 2. 9. 선고 2018가합2116 판결, 서울고등법원(인천) 2023. 8. 25. 선고 2021나11655 판결, 대법원 2023다283579 계속 중].

8)

참가인 D, E은 이 사건 권고사직동의서 소급 작성하여 원고 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위작하고, 권고사직하지 않았음에도 특별퇴직금을 청구하였다는 사기 미수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노236 판결, 대법원 2023도2987 계속 중), 나머지 참가인들도 동일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노1517).

다.

소결

참가인들이 2018. 9. 10. 권고사직으로 원고에서 퇴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국현(재판장) 송명철 고철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