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2. 9. 선고 2018가합211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 D, G, H, I, J, K, L, M, O에게, 별지1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 및 위 각 돈에 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21. 2.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F, N의 각 청구 및 원고 A, B, C, D, G, H, I, J, K, L, M, O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F 및 N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A, B, C, D, G, H, I, J, K, L, M 및 O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4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 1/4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미합중국인 Q(Q, 이하 'Q'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천 S 일대의 부지를 T지구로 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다.

2)

피고는 2002. 3. 18. 설립되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로 지정되었다. Q이 지배하는 미합중국 법인 U(이하 'U'라 한다)가 피고 지분의 70.1%를 보유하였고, R이 나머지 지분을 보유하였다.

3)

Q은 자신이 설립하여 대표자로 있는 또 다른 미합중국 법인 V(이하 'V'라고 한다)를 통하여, 2004. 2. 11.경 W 유한회사[이하 그 영문명인 W를 약칭하여 'W'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자신이 W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V는 W의 지분 중 70.1%를 보유하고 있고, R이 W의 나머지 지분 29.9%를 보유하고 있다.

4)

W와 피고는 2004. 2. 11. 피고가 W에 이 사건 사업의 구체적 업무 수행을 위임하는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W가 그때부터 이 사건 사업 시행 업무를 대행하였다.

5)

Q은 2010. 3. 10.부터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원고 F와 L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W에서 근무하다가 피고로 소속을 옮겨 근무하였는바, 원고들의 W 입사일 및 피고 입사일과 직책은 아래와 같다.

6)

R은 2018. 9.경 U가 보유하던 피고 지분에 설정된 질권을 실행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9. 11.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Q과 원고 O를 비롯한 피고의 기존 이사들을 모두 해임하고, 새로운 대표이사 및 이사를 선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나.

원고들과 피고 간의 근로계약서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와 관련하여, 계약 체결일이 원고들의 입사일 무렵으로 기재된 근로계약서(을 제15호증, 원고 F는 제외, 이하 '피고 제출 근로계약서'라 한다) 및 계약 체결일이 피고 제출 근로계약서와 같거나 그 이후로 기재된 근로계 약서(갑 제1 내지 14호증, 이하 '원고 제출 근로계약서'라 하고, 원·피고 제출 근로계약서를 통틀어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하며, 원고들과 피고 간의 근로계약을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가 존재한다.

2)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본급, 차량 유지비 및 보험료 지원금등의 지급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원고 F에 대한 근로계약서는 아래 4.항 기재내용이 5.항에, 6.항 기재 내용이 7.항에 각 기재되어 있다. 이하 '기본급 및 제수당 조항'이라 한다).

3)

그리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아래와 같이 퇴직금 지급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이하 '퇴직금 조항'이라 한다).

4)

또한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의 조기 종결에 따른 임금 지급과 관련한 조항(이하 '이 사건 특별퇴직금 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특별퇴직금 조항에 따라 피고가 지급해야 하는 돈을 이하에서는 '특별퇴직금'이라 한다)이 있는바, 그 구체적인내용은 아래와 같이 조금씩 다르다.

5)

원·피고 제출 근로계약서를 계약 체결일, 이 사건 특별퇴직금 조항의 내용 등으로 구분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원고들의 퇴직

1)

피고는 2018. 9. 12. 원고 C 및 D에게, '피고 업무와 관계없거나 개인적인 사안에 관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피고로 하여금 지출하게 한 점, 피고 이사회 결의와 달리 비용 지출 및 계약 체결을 하는 등의 부적절한 업무처리를 한 점, X 유한회사로 하여금 Y에 아무런 담보 없이 16억 원 상당의 금전을 대여하게 한 점 등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를 들어, 해임을 통지하였다.

2)

피고는 2018. 10. 4. 원고 A, B, H, J, K, L에게, 2018. 10. 8. 원고 F, G, I, M, N에게, 2018. 9. 11. 또는 2018. 9. 19.부터 무단결근하고, 피고의 종합감사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피고의 취업규칙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징계해고를 통보하였다(피고의 이 사건 결의에 의한 원고 O에 대한 해임, 피고의 원고 C, D에 대한 2018. 9. 12.자 통지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위 2018. 10. 4.자 및 2018. 10. 8.자 통지를 통틀어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라.

원고들의 지급명령신청 및 피고와의 분쟁 발생

1)

원고들 및 Z는 원고 A를 선정당사자로 하여, 2018. 9. 14.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 및 Z와 피고 간의 고용관계가 2018. 9. 10. 권고사직으로 종료하였다면서, 퇴직금, 특별퇴직금, 2018. 9.분 급여 및 교통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원고들은 2018. 9. 17.자 보정서를 통하여 위 지급명령신청서의 내용을 보정하였는데, 위 보정서에 기재된 선정자 명단에는 Z가 제외되었고, 이로써 선정자 Z의 지급명령신청 부분은 취하로 정리되었다). 2018. 9. 21.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18. 9. 21.자 2018차5186,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피고가 2018. 10. 4.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함에 따라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었다.

2)

피고는 2018. 10. 26. 1 원고 C 및 D이 사실은 2018. 9. 10. 권고사직에 의하여 피고를 퇴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권고사직에 따라 피고를 퇴직한 것처럼 피고의 세무신고 등 용역업무를 수행한 AA회계법인에 허위의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위 회계법인 직원 AB로 하여금 근로복지공단 전산 시스템에 접속하여 피고 명의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종료 신고서를 각 입력하고 전송하게 함으로써 사전자기록을 위작 및 행사하고, 2 원고 C, D이 피고 명의의 문서 작성 권한이 없음에도, 이 사건 원고들이 2018. 9. 10. 피고를 퇴직한 것처럼 피고 명의로 근로복지공단 제출용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2018. 9. 19. AA회계법인의 팩스를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으며, 3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함으로써 피고의 재산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C과 D을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다. 원고 C 및 D은 2020. 6.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위 고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2020고단2341호, 이하 '관련 사건 기소'라 한다).

3)

원고 D, A, K, L은 2020. 10.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결의에 따라 피고 임원진이 새로 선임되자 공모하여, 피고의 인감개인신고서 등을 찢어 손괴하고, 위 문서를 원고 L의 주거에 은닉하고, 피고의 저장장치에 저장된 업무 관련 파일을 삭제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원고 D은 피고 문서를 은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원고 L은 위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2019. 9. 9. 같은 법원에 먼저 기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 16, 45, 46호증 및 을 제1 내지 3, 11 내지 13, 15, 17,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서, 2018. 9. 10. 권고사직에 의하여 퇴직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급여와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원고들과 피고의 근로관계는 피고의 사정으로 조기에 종결되었는바, 이 사건 특별퇴직금 조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표 '특별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특별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8. 9. 1.부터 2018. 9. 10.까지의 미지급 급여로서 별지3 표 기재와 같이 기본급, 연차수당, 차량유지비, 국민연금보험료 및 고용(실업)보험료 지원금(이하 '기본급 및 제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별지2 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금액과 같이 원고들의 피고 근무기간에 W 근무기간을 더한 전체 기간에 대한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예비적으로, 원고 O, C, D은 설령 위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더라도, 피고는 위 원고들과의 근로계약서에 급여, 퇴직금 및 특별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기재하였는바, 위 원고들에게 위 각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약정금 지급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들이 2018. 9. 10.자 권고사직의 근거로 제출한 권고사직동의서(갑 제15호증)는 위조된 것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해고에 의하여 퇴직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특별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

2)

피고는 2019. 8. 23. 및 2019. 9. 24. 원고 C, D, L 및 O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2018. 9.분 및 2018. 10. 1.부터 이 사건 징계해고일까지의 임금과 연차수당, 연말정산 환급금 및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근로계약 내용 중 원고들에 대한 법정퇴직금 산정에서 원고들의 W 근무기간을 산입하도록 하는 부분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다. 피고는 2019. 8.23. 원고 C, D, L 및 O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 원고들의 피고 근무기간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퇴직금을 지급하였다.

3.

특별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작성명의인의 인영에 의하여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추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4666 판결 등 참조).

2)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증명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진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들이 2018. 9. 10. 권고사직을 하였는지 여부 - 부정 1) 원고들은 원고들이 2018. 9. 10. 권고사직에 의하여 사직한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 작성일이 2018. 9. 10.이고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회사의 사정에 따른 근로계약 조기 종료에 관한 안내'라는 제목의 문서(갑 제15호증, 이하 '이 사건 권고사직동의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위 문서에는 피고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원고들의 성명과 생년월일 및 작성일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들의 서명이 있는바, 피고는 갑 제15호증이 피고 명의의 문서 작성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위조되었다고 다툰다.

2)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권고사직동의서의 피고 인영이 피고 대표이사 직인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인 피고 대표이사, 즉 이 사건 권고사직동의서 작성일인 2018. 9. 10.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 Q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되고, 따라서 위 문서의 진정성립은 사실상 추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9, 28 내지 40, 42, 47, 48, 51, 65, 67호증 및 을 제8 내지 10,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권고사직동의서에의 날인행위가 작성일로 기재된 2018. 9. 10. 이루어졌다는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결국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날인행위가 피고 명의 문서를 작성할 적법한 권한 있는 사람(2018. 9. 11.부터는 Q이 더 이상 피고의 대표이사가 아니다)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원고들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들이 2018. 9. 10. 권고 사직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2018. 9. 10. 권고사직하였다는 원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아래 증거들은,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1)

Q 명의의 2018. 10. 2.자 사실확인서 3부(갑 제19호증, 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는, 1 'R에 의한 피고 경영권 탈취 및 피고의 기존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2018. 9. 10. 피고 직원들에게 문서로 권고사직을 제안하였고, 이에 동의한 직원들이 같은 날 권고사직동의서를 작성하여 피고 인사부서에 제출하였다'는 내용 및 2 '원고 C 및 D은 피고 업무 수행에 있어 Q이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며, 경영 및 업무에 관한 어떠한 최종 결재권도 없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정해진 임금 외에 배당금 등을 지급받지 않았다'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ᄀ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는 원고 A의 신청에 따라 발급되었는데, Q의 출입국 기록에 따르면, Q은 2018. 10. 2.부터 2018. 10. 5.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한 것으로 보이는바, Q이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직접 서명하거나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원고 A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ᄂ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는 이 사건 사실확인서 작성일보다 이틀 뒤인 2018. 10. 4.로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날과 동일한 점, ᄃ 이 사건 결의로 인하여 피고 경영권을 잃게 된 Q이 그와 같은 상황에서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임·직원들을 먼저 내보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피고에 불리한 내용을 기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실확인서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증인 AB의 증언 등

(가)

AB는 이 법정에서, '2018. 9. 10. 퇴근 무렵 원고 A로부터 전화로, 피고 직원들 중 AC, AD, Z, AE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 전부에 대하여 같은 일자 권고사직 처리 및 이들에 대한 9월분 급여 및 퇴직금 계산을 요청 받아, 같은 날 밤 원고 A에게 이메일로 위 급여 및 퇴직금 산출 자료를 보내고, 2018. 9. 14. EDI 시스템에 위 권고사직 대상자들에 대한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하였으며, 2018. 9. 17.에는 위 권고사직 대상자들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2018. 9. 19. 근로복지공단에 팩스로 위 이직확인서를 전송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B는 2018. 10. 18. 피고에 보낸 이메일(갑 제43호증), 2020. 12. 2.자 사실확인서(갑 제64, 82호증)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하였다.

(나)

살피건대, ᄀ AB가 2018. 9. 10. 밤에 원고 A에게 보냈다는 이메일은 증거로 현출되지 않은 점, ᄂ AB는 원고 A로부터 권고사직에 따른 업무 처리요청을 받았다는 다음날인 2018. 9. 11. 원고 A에게 원고들의 권고사직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피고의 퇴직금 충당부채 계산 자료(을 제22호증, 피고 직원 대부분이 권고사직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자료임을 표시하지도 않았다)를 송부한 점(AB는 그 이유에 관하여, '분기마다 일상적으로 하던 업무였기에 위와 같은 자료를 원고 A에게 보낸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나, 납득하기 어렵다), ᄃ AB는 원고들의 권고사직에 따른 4대보험자격상실신고가 권고사직일로부터 4일 뒤인 2018. 9. 14.에야 이루어진 이유에 관하여'다른 업무 처리에 바빠서'라고만 설명하였는바, 원고 A가 당일 처리를 요청하여 2018. 9. 10. 야근을 하면서까지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산출 자료를 작성하여 보내주었다는 진술에 비추어 위와 같은 설명도 이해하기 어렵고,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가 늦어지는데 대하여 원고 A가 항의하거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였다고 볼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ᄅ AB는 2018. 9. 14.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 대상자에 Z를 포함하였다가, 2018. 9. 17. Z에 대한 신고를 취소하였는바, 이에 관하여 '2018. 9. 10. 원고 A로부터 요청을 받을 당시 작성한 메모를 잘못 보고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하였다가 나중에 다시 위 메모를 확인하고 실수를 발견하여 Z에 대한 신고 취소를 하였다'는 AB의 설명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2018. 9. 14.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일이고, 2018. 9. 17.은 Z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취소한 날인바, 위와 같은 사정은 오히려 Z의 진술(2018. 9. 11. 이후에 권고사직동의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등에 비추어, AB의 증언 및 위 증거들은 믿기 어렵다.

(3)

증인 AF의 증언 등

(가)

건설사업 관리업체 'AG'의 직원으로서 2018. 9. 11.까지 피고에 파견되어 근무한 AF은 이 법정에서, "2018. 8. 말경부터 R이 질권 행사를 통하여 피고 경영권을 확보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원고 B이 2018. 9. 11. 출근 직후 AF에게 2018. 9. 10. 권고사직을 한 사실을 알려주면서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AG의 지시에 따르라'고 말한 뒤 업무를 마무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같은 내용의 2020. 12. 2.자 사실확인서(갑 제69호증)를 작성하였다.

(나)

살피건대, ᄀ 2018. 8. 말경부터 피고 경영진이 교체되고 그로 인하여 원고 B을 비롯한 피고 직원들의 피고와의 근로관계 종료가 예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B이 AF에게 사직 당일도 아닌 다음날 갑자기, 전날 (그것도 피고 직원 14 내지 15명이 한꺼번에) 사직한 사실을 말하였다면, 그 경위 등에 관한 문답이 오가는 것이 자연스럽다 할 것인데, AF은 원고 B과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눈 바 없다고 진술한 점, ᄂ AF은 2018. 9. 10.에도 최소한 원고 B을 비롯한 피고 직원들이 사직서를 작성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을 법한데, 이러한 사실을 목격하였느냐 질문에'모른다'고만 답변한 점, ᄃ 2018. 9. 11. 오후에 피고의 새로운 경영진 및 직원들이 피고 사무실에 들어온 뒤의 상황과 관련하여, 원고 B을 포함한 기존 피고 직원들은 새경영진·직원과 대치하였다는 것인바, 전날 이미 권고사직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AF은 사실확인서에 '피고 사무실에서 나온 뒤 피고의 다른 직원들과 함께 주변에서 사태가 종결되기를 기다렸고, 밤까지 대치 상태가 계속되자 다음날 아침 귀가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에 관하여 나중에 원고 B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AF의 증언 및 위 사실확인서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원고들이 2018. 9. 10. 이후 계속 근무하였거나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행동한 점 원고들은, Q이 R과의 분쟁 과정에서, 나중에 피고 경영권을 빼앗기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이 사건 특별퇴직금 조항을 넣었고, U 보유 피고 지분에 대한 R의 질권이 곧 실행될 것으로 예상되자 원고 C에게 이 사건 권고사직동의서 작성을 지시하였으며, 원고 C이 위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권고사직동의서 초안을 작성하여 2018. 9. 10. 원고들의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원고들은 2018. 9. 10.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행동하였다.

(1)

원고 B은 2018. 9. 10. 15:43 Z, 원고 D 및 C에게 2018. 9. 17.자 연차휴가 사용을 신청하였다. 원고들은 위 신청 당시에는 원고 B에게 권고사직 의사가 없었고, 2018. 9. 10. 19:15경에야 회식 자리(교대역 부근 꼼장어집)에서 비로소 권고사직 제안을 받아, 곧바로 권고사직동의서에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 B이 위 회식 자리에서 비로소 권고사직 제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굳이 다음날이 아닌 당일 저녁에 다급히 식당에서 권고사직동의서에 서명하여야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또한 업무가 종료된 야간에 식당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권고사직 제안과 원고 B의 동의가 유효한 것인지 역시 의문이다. 다음날 원고 B이 짐 정리를 위해 출근한 뒤 연차휴가 신청을 취소하지도 않았다.

(2)

원고 D과 C은 원고 B의 위 연차휴가 신청 및 원고 G의 같은 일자연장근로 신청에 대하여, 2018. 9. 11. 결재를 하였다. 원고들이 2018. 9. 10. 권고사직을 하였다면, 원고 D과 C은 2018. 9. 11.에는 결재 권한이 없으므로 위 신청에 결재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8. 9. 11. 당시 권고사직한 직원들끼리 서로의 권고사직 사실을 모르던 터라, 이를 공개하기 어려웠고, 특히 위 연차휴가신청의 중간 결재자 Z는 권고사직 대상자가 아니어서 원고 D과 C이 위와 같이 결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1 원고들이 실제로 2018. 9. 10. 권고사직을 한 것이라면, 자신의 업무를 종료하고 필요한 경우 후임자에게 이를 인계하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다른 직원들에게 권고사직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바, 이미 권고사직을 한 다음날까지 굳이 그 사실을 숨겨야 했던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원고 B은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파견업체 직원인 AF에게 곧바로 사직 사실을 이야기했다는 것과 대조된다), 2 앞서 본 것처럼 Z 역시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당시에는 선정자에 포함되어 있었고, 2018. 9. 17.에야 위 신청을 취소하였던바, 원고 D과 C이 위 결재를 한 2018. 9. 11.에는 Z 역시 권고사직 대상자였으므로, Z에게 권고사직 사실을 숨길 이유가 없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원고들은 2018. 9. 11.에도 피고 사무실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특히 원고 H, B, G, C, D 등은 피고가 제기하기로 한 소송과 관련한 소송대리인 선임, 피고가 이미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한 감정료 예납 연기에 관한 보고 등에 관하여 이메일을 주고받았으며,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새로 선임된 피고 경영진의 사무실 출입을 저지하기도 하였다. 원고들은 2018. 9. 10. 권고사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업무를 마무리하고 개인 짐을 챙기기 위하여 2018. 9. 11. 출근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1 원고들이 2018. 9. 11. 발신한 이메일에는 더 이상 피고 직원으로서 근무하지 않음을 드러내는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고, 2 원고들이 2018. 9. 11. 챙겨가고자 했던 개인 소지품이 무엇인지도 불분명할 뿐더러, 3 오히려 앞서 본 것처럼 원고 D, A, L, K은 2018. 9. 11. 피고의 문서나 업무 관련 파일 등을 손괴·은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기도 한 점(특히 원고 D의 문서은닉미수 공소사실은 2018. 9. 12. 03:20인바, 남은 업무를 마무리하거나 개인 소지품을 챙기기 위하여 위 일시에 피고 사무실에 있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권고사직 동의서 위조에 관한 제3자의 진술 원고들이 2018. 9. 10.에 권고사직 동의서를 작성한 바 없고, 이 사건 권고사직동의서가 이 사건 결의 후에 소급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AD, AE 및 Z(이하 '이 사건 참고인들'이라 한다) 등 제3자의 일치된 진술이 존재한다.

(1)

이 사건 참고인들은 2018. 9. 18.부터 2018. 10.까지 사이에 법무법인(유한) AH(이하 'AH'이라고만 한다) 담당자들과의 문답에서, '2018. 9. 10. 피고로부터 권고사직 요청을 받은 바 없고, 2018. 9. 12. 저녁(Z의 진술에 따르면 2018. 9. 13.)에 서울 교대역 근처 식당에서 원고 C, N, H, B, I, F, J, 피고에 파견된 회계사 등을 만났으며, 그 자리에서 원고 C으로부터 사직일을 2018. 9. 10.로 소급하여 사직서를 작성하면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AE는 2020. 2. 19.자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 1 2018. 9. 10. 이전에는 원고 C, D 등으로부터 권고사직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으며, 2 2018. 9. 11.에도 자신과 원고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하였고, 3 원고 D이 2018. 9. 11. 자신으로 하여금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지시하였으며, 4 원고 D을 비롯한 원고들이 2018. 9. 11. 피고의 새로운 경영진이 피고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을 막았고, 5 이 사건 권고사직동의서는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

원고들은 ᄀ 2018. 9. 12. 저녁 회식 자리에서 권고사직 동의서 위조 (소급작성)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는지에 관한 AE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ᄂ 이 사건 참고인들과 피고 간의 근로계약서에도 특별퇴직금 지급 조항이 있으나, 2018. 9. 10.에는 위 조항에서 정한 근무기간이 이미 도과한 상태여서 피고로부터 돈을 받을 수 없었으므로, 원고 C 또는 D이 이 사건 참고인들에게 날짜를 소급하여 권고사직을 할 것을 제안할 이유가 없었으며, ᄃ AE는 2018. 1. 5.에 이미 원고 D에게 사직 의사를 밝혀그 뒤로 주요 업무에서 배제되었던 상태였을 뿐 아니라, ᄅ 이 사건 참고인들이 피고에 위와 같은 진술의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이 사건 참고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가 AE는 AH 담당자들과의 문답에서부터 일관되게 2018. 9. 12. 저녁 회식 자리에서 권고사직 동의서 위조(소급작성)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8. 9. 13.에는 원고 D으로부터 AE 본인도 권고사직 동의서를 작성하라는 제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에 모순된 부분이 보이지 않는 점, 나 이 사건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은 원고들의 권고사직 경위나2018. 9. 10. 이후 발생한 사건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된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이 사건 참고인들 간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 점, 다 이 사건 참고인들이 원고들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하거나 피고로부터 대가를 요구하거나 이를 약속받아 피고에 유리한 허위 진술을 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라 오히려 이 사건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은 이 사건 참고인들도 처음에는 원고 C, D 등의 권고사직 제의에 응하였다가 나중에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다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진술이 나중에 피고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참고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도 있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진술한 점(특히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참고인들이 원고 C, D 등의제의를 거절하거나 이에 대한 승낙을 철회한 시기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및 정정시기와 일치한다)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위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참고인들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볼 것이다.

다.

소결 원고들의 이 사건 특별퇴직금 조항에 다른 청구 부분은 원고들이 2018. 9. 10. 권고사직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바, 위와 같이 원고들의 권고사직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미지급 기본급 및 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에는 기본급 및 제수당 조항이 있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조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2018. 9. 1.부터 2018. 9. 10.까지의 기본급 및 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및 원고들에 대한 급여대장(갑 제44호증)의 기재에 따라 원고들의 기본급 및 제수당 액수를 산정하면, 별지3 표 '합계'란 기재 각 해당금액과 같다.

나.

한편 피고가 2019. 8. 23. 및 2019. 9. 23. 원고 C, D, L 및 O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징계해고에 따라 피고에서 퇴직하였음을 전제로,2018. 9.분 및 2018. 10.분 임금 및 연차수당 등 명목으로, 별지4 표 '(실)지급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지급액이 별지3 표'합계'란 기재 각 해당금액을 상회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 C, D, L 및 O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기본급 및 제수당은 남아있지 않고, 피고는 원고 C, D, L 및 O에게, 별지3 표 '합계'란 기재 각 해당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2018. 9. 10. 권고사직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바, 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해고에 따라 피고에서 각 퇴직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로계약의 퇴직금 조항에 따라 원고 F(앞서 본 것처럼 2018. 4. 1. 피고에 입사하였고,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을 구하지 아니하고 있다)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W 근무기간을 산입한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액에서 W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근로계약서 및 원고들에 대한 급여대장을 근거로 위 원고들의 퇴직금액을 산정하면, 별지5 표 '법정 퇴직금'란 각 기재와 같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근로게약서상 퇴직금 조항이 위와 같이 W 근무기간을 산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1 AE가 W 근무기간이 산입되지 않은 근무기간을 바탕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받아, 2019. 10.22.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위 진정에 대하여 2019. 12. 19. '행정종결-위반없음'의 조치가 이루어진 사실, 2 W에 근무했던 원고들은 피고에 근무하는 동안 W 재직 당시보다 연봉이 9.7% 내지 244% 상승한 사실, 3 피고의 2017. 8. 31.자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피고의 부채총

같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근로게약서상 퇴직금 조항이 위와 같이 W 근무기간을 산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1 AE가 W 근무기간이 산입되지 않은 근무기간을 바탕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받아, 2019. 10.22.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위 진정에 대하여 2019. 12. 19. '행정종결-위반없음'의 조치가 이루어진 사실, 2 W에 근무했던 원고들은 피고에 근무하는 동안 W 재직 당시보다 연봉이 9.7% 내지 244% 상승한 사실, 3 피고의 2017. 8. 31.자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피고의 부채총계가 2,857,225,358,113원, 미처리결손금도737,749,698,601원에 이르는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ᄀ W에 근무했던 원고들이 W에서 담당한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피고에서 수행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설령 위 원고들이 W와 피고에서 수행한 업무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연봉의 금액이나 그 상승폭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연봉액이 과다하다거나 그 상승폭이 크다는 점만으로 근로계약 자체가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ᄂ 부동산 개발 시행사로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피고의 특성상 이 사건 사업이 마무리되어 수익이 창출되기 전에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ᄃ W가 피고의 이 사건 사업 시행 업무를 대행하였던 이상, W에서 근무하다 피고로 소속을 옮긴 근로자들에 대하여 W 근무기간을 인정해주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1 내지 3의 사실만으로 퇴직금 조항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바, 피고의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한편 피고가 2019. 8. 23. 및 2019. 9. 23. 원고 C, D, F, L 및 O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징계해고에 따라 피고에서 퇴직하였음을 전제로, 위 원고들의 W 근무기간을 제외하고 피고 근무기간만을 기준으로 퇴직금액을 산정하여 별지6 표 '퇴직금 지급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F 및 N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6 표 '퇴직금 잔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같은 표 '퇴직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에서 '퇴직금 지급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F 및 N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1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원고 C, D, L 및 O에 대해서는 별지3 표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및 별지6 표 '퇴직금 잔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의 합계액과 같고, 원고 A, B, G, H, I, J, K, M에 대해서는 별지6 표 '퇴직금 잔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과 같다) 및 위 각 돈에 관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 다음날인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2.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A, B, C, D, G, H, I, J, K, L 및 O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 F 및 N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윤선(재판장) 오한승 우희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